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5-12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상임위 활동이 있고 한데 조금 이른 시간에 나오시라 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신해서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법에 항소한 사건 수가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 주요도시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멀게는 200㎞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에 관계된 소송 관계인들이 갖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수 십 억원에 달하고, 증인이 부산고법까지 출두하는 것을 꺼려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과 현실이 비슷한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진주시민은 물론 경남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을 진주시의회 말고 서부경남지역의 다른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현철의원

이것은 지금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신문지상을 좀 인용한다면 경남도에서, 도 건의안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시민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창원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이 건의안이 다른 의회에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채택했었고 창원시의회 채택해 가지고 건의안을 냈었고 다른 의회에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의회에서 지금 건의안을 제출한 의회도 있고 현재 또 준비중인 의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잠깐만요, 정봉기 위원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경

구자경위원장

정 위원님, 토론입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창이나 이쪽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 성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참 바위보고 계란치기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추진을 한다면 다소 승산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내었으면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서 서부경남 끝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희들도 도로부터 지금 건의안 채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은 지가 불과 3, 4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자마자 마침 또 임시회가 이번에 개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사일정에 빠른 채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나 창원시의회나, 도 쪽에서 도의회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개 시. 군에서 힘을 더 보태 가지고 실어주면 하루빨리 고법 설치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동참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1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