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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27회 제5건설위원회2008-12-10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야간공부방 및 방과후교실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현황 보고에 이어 강북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 및 방과후교실 운영 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북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과후 공부방이 구분되어 있는데, 야간공부방이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공부방 2개소는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에 있는 야간공부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공부방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야간공부방하고 방과후교실하고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간공부방 2개소는 우리 관내 청소년독서실에 두 군데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고, 방과후교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공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어린이집에 5개가 있고,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지금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미신고 시설을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구청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미양초등학교에도 방과후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학교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초창기에 의원이 되어서 미양초등학교에 예산을 편입시켜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운영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전혀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은.

김지환위원

4p 보시면 방과후교실 운영 현황을 보게 되면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수유1동 방과후교실 20명, 수유2동 방과후교실 20명, 북부열린 방과후교실 20명하고, 송암 방과후교실 40명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정원이 20명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설치된 방과후교실은 1개 반이 20명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구비만 지원해 줍니까, 시비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구청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 애로점이라든지 받아본 적 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방과후교실에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방과후교실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만 해당됩니다.

김지환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6학년까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대기자가 있겠네요. ‘나도 여기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대기하는 학생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대기는.

김지환위원

나는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대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있고,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과후 공부방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가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부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 올 수 없다면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야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항상 이런 데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자주 현장을 가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현황 보고만 올린다고 해서는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더불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대기를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대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하다고밖에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달랑 현황 보고만 올리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왜 해줍니까?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왜냐 하면 잘못될 경우에 시설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구청도 관심사인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이것 뿐 아니고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공부방 2개소하고 방과후교실 5개소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는 제가 다 다녀봤고요. 지역아동센터 미신고 포함 22개소는 아직 안 다녀본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될 것입니다.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제가 다녀보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할 때 대기자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대기자가 대기하고만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할 수 있나, 또 그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그래도 사립보다도 구립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렇다면 대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구청의 잘못이 아닌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위탁업체에서도 우리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홍보가 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달랑 20명, 20명, 40명인데, 아마 인원파악도 정원만 했다 뿐이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도 못했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정원 20명, 20명, 40명 그대로 여기 현황 보고에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대기자가 있지 않으면 방과후교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또 지금 현재 반 정원이 20명으로 1개 반이 20명씩 운영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반이 20명이 안 되는 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구비로, 시비 지원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방과후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명이 안 된 방과후교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예산은 다 집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하고 와서 정원인 20명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15명, 10명이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원 미달이 됐으면 왜 미달됐다는 것을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주면서 20명 정원인데 10명만 하게 되면 예산 나머지는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일단 구청에서 집행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p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25개소 중에 미신고가 4개가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신고가 4개가 있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 지역이어야 되고, 또 지하 및 옥상은 안전시설이, 지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고,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는 안전 사다리라든지 비상유도등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지하에 있고, 두 군데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면적 제한이 나와 있지요, 어느 정도 평수가 맞아야 되지, 맞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면적은 25평 이상이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정원이 몇 명인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25평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5평 정도일 때는 1일 평균 이용 아동이 20인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정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이 있고, 또 10인 이상 29인 미만 시설이 있고, 30인 이상 49인 미만 시설이 있는데요. 10인 미만 시설일 경우에는 시설장이 1명이 필요하고, 또 10인 이상 29인 미만인 시설에는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 그렇게 2명이 필요하고, 30인 이상 49인 미만 시설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고,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장도 가봐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현장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현황 보고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우리가 구비나 시비나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나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스스로 현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을 하면서 해야지, 현황 보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청과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언젠가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 기회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잘못도 지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현황만 달랑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 기회에 우리가 현장에 가 봐도 괜찮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신경 쓸 때 우리도 같이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도움 줄 때는 도움을 주자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끔 가서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예산 주면서 현황만 달랑 뽑아오면 뭐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방과후교실 115만원, 지역아동센터는 220만원, 지금 운영비 주 내용이 무엇이지요? 아이들 교재비라든지 전기료인지 임대료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나가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사실 충분히 나가지 못하는 경영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시설에 시설장 1명, 10인 이상 29인 미만 시설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30인 이상 49인 미만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인데, 이런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조교사는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에는 3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 115만원이 대부분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학생들 교재 같은 것은 학생 스스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실정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따라서 교사 급여가 딱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총괄적으로 주면 시설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방과후교실 115만원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115만원 주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점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딱 한 군데를 예를 들자면, 전체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니까,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115만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내실 있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산만 주고 나서 그 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방식만 가지고, 계산서만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 탈피해서 직원 한 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그 학생들 20명의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런 마음에서라도 한 발씩만 더 움직이다보면 질이 놓아진다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내에 있는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860만원이 나갑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860만원이 나가는데, 1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지원비가 3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240만원, 난방비가 175만원, 냉방비가 24만원, 홍보비가 20만원, 도서 구입비가 101만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물론 적은 예산을 주면서 그분들을 간섭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보다는 그분들이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라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일률적으로 2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열여덟 군데는 신고 됐고, 네 군데는 실질적으로 시설 기준이 미흡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열여덟 군데를 비교했을 때 작은 데는 66㎡, 큰 데는 200㎡가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22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인 데나 여기 시설 규모만 가지고는 굳이 단순 비교하기가 곤란하지만, 66㎡하고 200㎡은 3.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5명인 데나 10명인 데나 똑같이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원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앞으로는 2009년도부터는 차등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큰 시설, 작은 시설을 다 막론하고 지원되는 액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약간 차이를 둬서 차등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시설이 작은 규모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할지라도 지금 지원되는 돈이 모자란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지원의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야간 공부방의 운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임에 100% 참여는 못하지만 같이 참여를 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토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모자란 입장에서 그것이나마 차등 지원을 하면 열등감을 느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한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내가 다른 쪽으로 물을게요. 시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알찬 내용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규모가 크다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건에는 분명히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가 분위기가 주위 환경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작은데 1평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2평에서 공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좋아요. 어쨌든 학생들의 인원 숫자와 시설 규모면에서 지금 그 분들 아마 나름대로 모임이 있나본데, 그 분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니까 차등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차등 지급해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 차등 지원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떨어질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예산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고 작은 규모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건이 어렵다. 그럼 여건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특별한 조치 취한 내용 있으면 혹시 얘기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까 차등 지원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서 240만원을 지금 220만원씩으로요.

김동식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만원에서 240만원 그 사이에서 차등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큰 시설이나 작은 시설이나.

김동식위원

학생들 숫자도 봐야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학생들 숫자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봤는데 큰 시설에서도 그럴 바에는 뭐 그것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느냐.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 말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구비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에 1번 12월달에 모여서 특기라든지 발표회 등 예를 들어서 글짓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가질 때 저희가 500만원을 매년 행사비로 책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심지어 주민생활국장님과 상의를 해도 뚜렷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구비 자체를 좀 편성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얼만큼 어려운가 현장 방문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과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국에서 아동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 전체에서 보면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교육지원금이 30억, 40억씩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1/100, 1/50만 여기에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받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복지과 내에서 그 방법만 찾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 강북구 전체 차원에서 이 업무 협조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행정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당부서에 자꾸 이런 부분을 협력을 구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항도 삽입해 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부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하고, 저 또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랑 같이 교육위원회 활동했지만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이런 모습이,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구청에 간부회의는 간부회의대로 이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 업무 협조가 빨리 되지요. 여러분들에 의해서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의회차원에서만 얘기하면 그것도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좀 그 부분이 아쉽고요. 만의 하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방과후교실이 그래도 좀 어려운가 이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더 객관적일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게끔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220만원 그게 그냥 거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지원액의 전부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만원 지원 되는 게 전부고, 식비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수에 따라서 식비가 나가고요. 또 저희가 먼저 번에도 문화제 예산을 500만원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고요.

이영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예산은 나가는 것이 없냐는 것이 아니고요. 이 220만원 내역 안에 인건비까지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실제로 쓸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 월급이 얼마정도 나가신다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월급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가져가신다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 자체가 교사 봉급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책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토탈해서 22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미인가 시설인 '일출마을 공부방'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존경스럽고요.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웠어요. 의정비 때문에 시끄럽고,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는 정말 어디로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가서 만나고 애로사항을 들으면 집에 가져가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의 매일 애들하고 정말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김동식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시비가 나오는 것 외에도 구 차원에서 공부방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하고 만남은 교육특별위원회때 한번 주선을 했는데 날짜가 임박하면서 뒤로 미뤄지면서 또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좀 대폭 올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간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을 하셔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한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점을 벌써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네 군데가 미인가 시설이고 지하에 두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당선되고부터 문의를 드렸는데 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적어도 전세라도 얻어서 장소를 얻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하라서 예산도 안 나가고 있고, 사실 어린이정보센터가 빨리 지어지면 거기에서 확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미뤄졌고, 장소 또한 점점 SK아파트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잊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시설을 왜 못 찾아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방침도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영심위원

전세자금 같은 것을 융통을 해서 공간을 얻어줄 수는 없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해주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을 SH공사 같은 곳에 전세자금 지원되는 것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찾을 수 있는 조례가 없네요, 항목이 없네요. 노인들도 전세자금 빌려주고, 저소득층도 전세자금 빌려주는데, 아이들 공간 얻을 전세자금은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 복권기금으로 실시했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이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심위원

방과후교실이 교육청으로 넘어 갔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방과후교실만입니다.

이영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권기금으로 실시했던 전세자금 지원 같은 사업이 필요함' 이런 것이 있으시면 해야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세 준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금으로 저희한테 1개소에 8,000만원씩 내려와서 두 군데 1억 6,000만원 현재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구비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기금으로 내려왔지만, 내려올 때는 기금으로 내려왔고 저희는 지금 현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일출마을 공부방은 무슨 대안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SH공사에서 방 같은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SH공사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솔샘문화정보센터 내나 또 보훈회관 건물도 지금 보훈단체로 넘어갔는데, 구 동사무소라든가, 지금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면서 공간들이 남고 있는데도 장소가 아직도 불가능한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영심위원

너무 밀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정복지과 예산도 그렇고, 이제 좋은 안이 벌써 동료위원님들께 나왔으니까 실행하고, 실현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자리를 한번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주선을 하세요.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가정복지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시고 하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 4p 보면 대기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없는 이유를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인기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석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대기자가 많이 있는지, 모자란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다면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제시를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잠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알고 계신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이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확인하고 질의할게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요.

박영복위원

보고를 안 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니 대기자까지는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안 하셨으면 업무 태만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게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담당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그 실무진 있지요. 계장이나 주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악을 못한 이유가 국비나 시비, 구비가 안 나가서 그럽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못한 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못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강북구는 구비만 안 들면 관계가 없다. 시비는 서울시 돈이 아니고, 국비는 대한민국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무슨 질의만 하면 나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기도 걸리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물론 다 알고 질의를 하지요. 그러면 국비는 강북구민 국민 돈이 아니고, 시비는 서울시 강북구 시민이 아니냐는 얘기를 묻고 싶고요. 작은 일에 물론 신경 쓰기보다는 큰 틀에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알고 있고요. 알면서도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7p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요. 여기는 지금 국비, 시비네요. 그러면 구비가 전혀 1원도 안 들어간 것 맞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단일 프로그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 지원되는 것 외에는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1인 1식 금액까지도 국비, 시비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식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

예.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식비는 구비입니다. 식비는 식당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식비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식비만 구비이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식비를 1인 3,000원을 어떤 기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보고라든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에 따라서 식당을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에는 아동 수에 따라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전원 지급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안 먹을 때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안 먹으면, 밥을 안 해줄 때는 식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 × 20일 하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20명이 식비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15명이 먹었다. 그러면 밥을 해놨는데 5명을 반납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복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당연한 말씀이고, 확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매월 정산을 받고 있다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매월 받으나 안 받으나 거의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20일이면 400그릇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일 몇 명, 몇 명으로 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일 몇 명으로 출석부 확인 같은 것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출석부 기준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데 출석은 10명이다. 그런데 20그릇으로 나가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고요. 지금 출석기준이니까 그건 타당성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인원 점검을 해서 차등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불이익 받는 쪽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 특별히 차등 지원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이지 실행하는 것은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지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차등 지원은 미묘한 차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내년도 지원할 때 지역아동센터 모임할 때 선생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노력은 하실 거예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약속해도 믿어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약속했다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꼭 그렇게 되리라고 김과장님을 내가 믿으니까요. 항상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하다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 4p 보면 수유1동에 20명, 수유2동에 20명, 북부열린 20명. 송암 40명, 이 인원은 확인한 인원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개 반에 20명이 정원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고,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원이 20명이지요. 현재 인원수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현재 인원수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몇 명이냐고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건 나오는 인원이요?

박영복위원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정원이고 현재 인원수요, 어떻게 서면 답변하시겠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정상 잠시 늦게 참석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우리 강북구 관내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알 수 없고 한 2,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지금 다문화 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 저출산대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관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우리 말을 가르친다든지, 예절 같은 것, 우리 풍속 같은 것이 익히기가 힘드니까 우리 관내 같은 곳에서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돕는 도우미라든가, 봉사 조직체가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강북여성인력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문화 가정이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명 정도면 세대수로 대충 몇 세대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와서 거주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이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몇 세대, 몇 명,또 국적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관계,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아카데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강북구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선발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전체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상자 중에서 정원 초과함으로 별도의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 형태는 초등학생 40명,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40명이면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수용이 되는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용자는 전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차있는 상태이고 지금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더 있는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정원은 물론 차있겠지만 그 대상이 정원보다 초과할 경우에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느 기준까지 시간을 정해서 순회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1년 정도 하고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는 없으니까 1년 정도로 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대상이 많을 텐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22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18개소가 신고 시설이고 4개소가 미신고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신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실은 안 된다든지 시설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 시설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신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미신고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미신고라는 것의 실태가 지역아동센터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 미달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고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미신고가 되어 버렸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미신고 시설에서 지역 아동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SH공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옥이나 방 같은 것이 나올 때 서로 연계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하인 경우에는 그리고 지하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시설 기준에 미달한 센터가 신고를 해봤지만 기준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미신고 시설로 아동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관리해야 지. 이것을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미신고 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설을 폐쇄해서 아이들을 못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방과후, 특히 일정한 시간에 방탕하거나 또는 잘못된 놀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지도하는 센터인데, 그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주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웁니다. 느끼고 보고 이렇게 배우는데, 기준에도 안 되는 시설에서 그와 같이 느낌으로 배운다는 것은 장차 커나가는 예민한 시기에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신고의 기준에 안 맞아서 하는 것을 그대로, 이것을 법적조치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영심위원

백중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영심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기업도 아니고, 부모들이 저소득층에서 두 분이 다 직장생활을 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끌어안아서 교회라든가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지하 이런 곳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청에서 220만원 지원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조차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분들에게 장소를 찾아줘야 되고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센터는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지원도 못 받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간식 사다가 먹이고, 가서 보면 내용은 학원보다 나아요. 태안에 가서 봉사도 시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지 말라고 폐쇄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하거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전세금을 주어서 연계를 해서 공간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나 인가시설일 것 같으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본인 자진에 의한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신고 시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 기준이지 인가나 허가의 시설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폐쇄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기준이지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이것이 신고 시설이나 허가 시설, 이런 영업장이 아니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신고 시설이기 때문에요.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소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상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아동들이 대개 저소득,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기준에 미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유도한다든가 또한 그 시설을 지도해서 발전적으로 어떤 운영방안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인허가가 아닌 신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신고 사항도 관할 구청의 집행부에서 기준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신고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고도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좌우간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대상이 어려운 집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에 보니까 20여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대개 시설장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일정한 시설장 선정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회복지사가요? 그러니까 시설을 준비한 장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타인으로 시설장을 둘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기준이 사회복지사여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주도 있고 시설주도 아닌 분도 있어서 제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초등학생으로 단순한 숙제지도 등에 그치는 공부방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부방에 가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느 곳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좋은 곳이 공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와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더라도 그것이 그 아동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보니까 불량청소년이 되는 그런 것을 막는 곳이 바로 공부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 12시, 1시 넘게까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서 공부한다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 또 다소곳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로 가서보니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와서, 서울대, 고대 할 것 없이 바꿔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와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역에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영어나 특수 교육을 시키는 곳은 학원이나 다른 여건에서 갖추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이런 곳은 숙제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진로도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부모도 되어주는 그런 공부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특기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곳은 아니고,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봐준다든지 친구도 사귀고, 놀고 다른 나쁜 곳으로 빠져들어서 불량청소년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장이라든지 지도교사는 아동법규에 의한 사회복지사, 혹은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생활복지사 1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

정수민위원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거의 다 이런 여건을 갖춘 곳이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는 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신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같이 생활복지사라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의 후원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은 확실하게 그 어떤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의 신고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곳은 다른 업체들하고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부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방과후 공부방의 의미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돌봐주는 실질적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이지요. 그래도 가정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탈선을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 방과후 공부방에 모이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나 서울시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의 판단으로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보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을 해서 현실화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비에서 급식도우미까지도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현실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이 예산을 현행 제도화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국비, 시비 내려오는 예산 말고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규정보다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비가 허락되면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예산만 확보하면 지원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공부방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금년도에.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장대리

예.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문화제 지원하는 것 500만원밖에는.

김동식위원장대리

500만원을 가지고 26개, 미신고 시설 4개소를 뺀 나머지 26개를 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문화 관광, 문화 예산 많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 갈 곳 없는 방과후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2억, 3억만 주면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이보다 훨씬 더 내용도 알찰 것이란 말입니다. 기껏해야 2억, 3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장대리

국비, 시비 지원 사업이 예산이 조금 나오니까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예산 확보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지, 여기 의회에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들어보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어떠한 예산을 갖고서라도 이분들을 도와드려야지요. 우리 하루 행사하는데 5,000만원씩, 1억씩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말고 1년 열두 달 소외받는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당연히 확보해야지요. 또한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셔야지요. 그렇게 노력하실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건설위원님들이 모태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드는데, 하루 빨리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하세요. 그래서 내년 2월, 3월 추경예산이라도, 혹은 이번 예산 심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드리면 유용하게 써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알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 현황 보고한 내용에도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같이 정확하게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무작정 그분들이 예산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현장 방문도 같이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