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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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28회 제1행정위원회2008-12-22

우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과 지역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동호인의 숙원사업인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 생활체육 단체들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동장 사용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조정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의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였으나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오동골프클럽과 같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 객관적인 면에서 인근 자치구에 위치한 잔디구장에 비해 우수하여 사용료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나 우리구의 생활여건과 인근 잔디구장과의 사용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행사는 3시간 2만 3,000원에서 2시간 5만 5,000원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잔디구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한적 사용이 불가피하여 3시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설치되는 조명탑의 사용료는 실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자치구의 운동장이 1시간 1만 1,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1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족구장의 이용료는 무분별한 족구장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축구장 및 조깅트랙 이용자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시간에 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운동장 주간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주말, 공휴일은 평일 요금의 30%를 가산하고 야간의 사용요금은 당일 주간요금에 30%를 가산 징수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잔디구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면 체육행사는 3시간마다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하고, 기타 행사는 3시간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잔디구장을 깔기 전에는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향조정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대략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8,000만원 수입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인건비 포함해서 손익계산 안 해보셨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잔디구장 깔기 전에 사용료 3만 3,000원, 10만원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내면 적자이지요, 얼마나 적자가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운동장 사용징수금액 플러스 주차장 수입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내년 3월 조명탑이 완공되면 2시간 사용료 2만 2,000원이 플러스되는 것이지요, 지금 5만 5,000원 받던 것을 2만 2,000원 플러스해서 받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야간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기황위원

야간에 사용할 경우,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법령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주간 사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야간 사용기간은 18시부터 익일 08시로 한다, 그러면 24시간을 계속 빌려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가능은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동장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창동이라든지 월곡동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해 보면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만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24시간을 다 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시간을 나눠서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로 하고, 야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기황위원

그 개념이라면 아침 8시를 야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지요. 아침 8시를 야간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답변준비 중)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5시나 6시부터 해서 저녁 10시 또는 11시 이렇게 해야 짜야 되고 야간시간에는 밤늦게 축구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시간에는 문을 닫아놓는다든지 그렇게 관리해야지 24시간 풀가동하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나 6시를 누가 야간으로 보느냐,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장과 같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단 조명을 켜야 되는 경우는 하절기, 동절기 차이가 있으니까 동절기는 몇 시부터 야간으로 본다, 하절기는 몇 시부터 야간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6시나 7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절기는 7시도 환해요, 해가 있어요. 8시 돼도 운동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무대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구청도, 심의한 의회도 심도있게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안 별표 2 제5항에 주간 사용시간은 08시부터 18시,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8시로 한다는 것은 24시간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규칙안으로 운동장 개방은 05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인조잔디조성구장의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인근 구장은 06시부터 22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따라서 주간 사용시간도 명기를 할 때 조정을 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산책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다만 축구경기가 2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의 경우 7시까지는 충분히 조명 없이도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주간경기로 볼 수 있습니다만 경기가 보통 6시에 시작하면 8시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간시간을 6시로 한 것 같고, 다만 아침 시간대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라도 조명 없이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간시간 조정을 함에 있어서 아침시간 대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기황위원

아침시간뿐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동절기, 하절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6시이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라고 하면 6시이면 한 게임 더 뛰고도 캄캄하지 않습니다. 2시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절기, 하절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하절기 6시부터 사용했는데 주간사용료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로 해 놓으면 안 물어줄 수도 없고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운영시간하고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인근 구장들의 운영시간하고 사용료를 참고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개장해서 운영한 구장들의 경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책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를 했는데 대부분이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구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야간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요즘 같으면 5시나 5시 30분에 조명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같은 경우 6시이면 중천에 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최소한 7시 40분 이후에나 조명을 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을 계산한다거나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듬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종오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충안을 제시하면 시간표기보다는 주간 사용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야간 사용시간은 일몰에서 다음 날 일출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으로 정했을 때 그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라는 것은 보통 2시간 단위로 구장이 임대가 됩니다. 축구경기가 보통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 단위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일출·일몰시간이라는 것이 6시, 8시에 딱딱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종오위원장

그러면 세분화 시켜서 주간 사용시간을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명기해야 되겠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존의 구장들 운영하는 사례들을 보면 일단 6시부터 야간요금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야간조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조명사용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조명사용료 때문에 야간에 요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야간에 조명사용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다만, 야간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리로 인해서 야간에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주간과 달리 야간에 임대를 했을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 임대를 했을 경우 또는 출근시간 이전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용요금이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꼭 조명탑 때문은 아닙니다, 조명탑 사용료는 별도로 시간당 1만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조명탑 사용료가 2만 2,000원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2시간에 2만 2,000원이니까 1시간에 1만 1,000원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2시간 임대하니까 2시간 단위로 봐야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벌건 대낮인 하절기 7~8월에 6시부터 조명을 켜는 것으로 해서 야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규정에 야간시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징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을 알면서 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불도 안 켰는데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되고 당연히 받아 내야지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명탑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명탑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6시 이후에 임대한 경우 야간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이유는 비단 조명탑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고, 왜냐 하면 조명탑 사용료는 별도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야간에 사용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이 퇴근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근 이전시간대와 퇴근 이후시간대를 구분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 저녁 6시에 게임을 위해서 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시쯤 되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1시간만 내느냐, 2시간 다 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6시부터 8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7시부터 조명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명탑 사용료를 1시간만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2시간 물어야 되나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조명탑 사용료는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시간만 사용했다면 1시간만 징수하게 될 겁니다.

이기황위원

별도의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조명탑 사용료를 시간대로 구분해서 요금을 명기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1만 1,000원으로 한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조명탑에 대한 부분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시간에 2만 2,000원밖에 만들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을 한 번 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잔디구장이 조성되기 전에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운동장 관리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잔디구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3명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일용직 1명을 더 쓸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3, 4명이 순수하게 공단직원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1명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이기황위원

일용직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로 자율계약하는 사람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안에 공익요원은 포함되지 않았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3명이 할 경우 1명은 주차관리, 2명은 운동장 관리, 맞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1명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주차관리, 세 사람은 운동장 관리?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주변의 조기축구회 도움을 받아서 운동장 청소도 하고 운동장 고르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주변의 조기축구회하고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청소를 해 주고 운동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분들한테 특혜는 안 줬나요, 순수한 봉사로 끝났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현 상태에서 특혜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없고 그냥 순수한 봉사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구민이 이용할 시에는 10/100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축구단이 10개이면 그 중 한 개의 축구팀이 자원봉사형식으로 청소를 맡아서 해 준다면 이 축구단에만 주는 거예요, 10개 다 주는 겁니까?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00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0개 중에서 한 개 구단만 청소하는데 9개 구단까지 똑같이 10%를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동호인에 대한 특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어쨌든 안 했는데 잔디구장을 하면서 요금 징수하는 과정에 10/100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강북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강북구민들로 만들어진 단체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지 고생하시고 봉사하는 특정단체에 도움을 준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이런 계산은 이 내용으로 보면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10/100에도 안 들어가 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황위원

10/100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런 방법 없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일단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주고 받는 대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근의 잔디구장 사용하는 곳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최초로 발의를 해서 구정질문해서 초안산 공원을 20번 더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실제로 돌아보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현재 초안산 부분은 저녁 10시만 되면 조명탑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립니다. 왜냐 하면 주위의 인근에 민원도 있고 해서 밤 10시가 되면 조명이 꺼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이 꺼진 뒤에 축구장을 도는데, 현재 우리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축구장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철조망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안 했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곳은 완전히 철조망을 해서 잔디축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위로 해서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아서 10시 넘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24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저도 틈만 나면 가서 조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트랙이 한 바퀴 도는데 400m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저녁에 축구장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번 갔어도. 그런데 축구장을 철조망으로 막아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저녁 10시에 가서 보면 보통 150명에서 200명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도 시간조정을 해야지, 아까 이기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침 8시까지 저녁 내내 불을 켜놓는다는 겁니까? 만약 24시간을 한다면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저녁부터 아침 8시까지 불을 켜 놓는다는 겁니까? 다른 구장은 10시 되면 꺼져요, 그것도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은 운동장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조명탑을 켜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명탑은 안 켭니다.

한동진위원

한 번 가 보세요. 그곳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가셔서 인근의 운영실태도 확인해 보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짚어 보면 원래 잔디를 깔기 전부터 사용했던 지역주민들이 계신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구민운동장에 들어가서 조깅도 하고 줄넘기 하실 분은 줄넘기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조례안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개정안이라서 사용료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시부터 사용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쭐 테니까 일단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근처에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에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장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3시간에 3만 3,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축구시합을 했었는데 일반 조깅트랙은 전혀 사용료하고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이 개장되더라도 축구장 사용료는 당연히 내셔야 되겠지만 일반 조깅트랙은 일반주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서 조기축구 하시던 동호인들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계십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의 경우 원래대로 하면 월 사용료를 내셨나요, 아니면 가실 때마다 시간당 사용료를 내셨던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이니까 보통 아침에 하실 텐데, 이기황위원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 속에서 약간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의 경우 체육행사를 전용사용시간 3시간 기준이던 것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 2시간으로 하고 1시간이 넘어가면 5만 5,000원이 추가 되는 것이지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5만 5,000원의 반입니다.

최선위원

1시간 초과 시 기준에 50%를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조명탑 같은 경우 별도의 얘기가 없는데 이것도 운동장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준하면 되나요?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50% 가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보통 축구경기를 하면 2시간입니다. 1시간에 1만 1,000원, 2시간에 2만 2,00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다 준용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체육행사, 체육예행행사, 족구장, 조명탑 모두 다. 야간 가산이 따로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조명탑뿐만 아니라 야간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에 일정정도 가산하는 것과 밤 시간에 가산하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명탑 사용료는 별도로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름에 시간은 늦은 시간이나 조명탑을 켜지 않아도 되면 조명탑 사용료는 내지 않겠지만 야간 가산료는 내겠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야간시간을 언제부터 기준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번동운동장 사용하던 분들 사용 못하니까 인근 중학교로 가고 다른 조기축구회와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번동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조기축구도 하시고 주말에 친선경기도 하실 텐데 매일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라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아무래도 6시 이후에 가산되는 것은 일과시간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관리비나 그런 것이 가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행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늘 생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간 사용시간과 야간 사용시간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료만 봐서는 24시간 사용이 맞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못 된 것이 맞아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고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가 달라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강북구민의 경우 10% 할인해 주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10% 할인해 주는 것 이외에 구청장이 좀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이 신·구문 대비표에 바뀌는 것만 나와 있어서, 이전의 전문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더 할인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제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강북구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행사,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행사, 사용승낙을 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최선위원

예를 들어 사용승낙을 받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조기축구회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이미 규정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철책선 있지 않습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지금 초안산에는 완전히 철책을 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이 밤늦게 넘어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구의 경우 철책을 하지 않고 조깅코스만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놀 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것이 다목적운동장이고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철책을 만들 계획은 없고 야간에 CCTV를 달거나 순찰을 강화해서 축구장이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초안산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7조 별표2의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주간 사용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 사용시간은 06시부터 08시,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수정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