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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천섭 의원 발언

9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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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련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특히 문방구 앞에 설탕을 녹여서 쇠판에 찍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문방구에서 그런 식품들을 제조를 해서 팔 수 있는 법들이 허용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수거검사 25개 품목인데,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인 검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기호식품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25개 제품이 전체 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다면 실질적으로 특별관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제가 정확한 위생 전문가는 아니라도 지나가면서 볼 때 상당히 깨끗하지 못하다,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회나 좀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노인건강기구 보급에 보면 싸이클 머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경로당 몇 군데 가 봤는데 이러한 기계들이 사실 쓰여지지를 않아요.

특히 허리 탄력 줘가지고 마사지하는 것은 노인분들 하면 큰일나는 기계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서 걷는 기계들이 더러 있더군요. 그런 것은 위험해서 잠궈놔 버렸어요.

이런 기계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적절한 기계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이라는 것 그 쪽에는 땅이 확보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사업비 전체에 땅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땅이 확보가 되고 그럼 시 예산으로 땅까지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신청을 해도, 땅이 없어도 돈이 내려와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인데, 굳이 영유아를 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 위에 7세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7세 이하, 6세부터 7세까지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봤을 때 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보육조례라고 제정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는 밑의 어린아이들까지 전체 다 적용이 되는데, 영유아 보육조례라고 제정했을 경우에는 결국 5살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그것은 잘 알겠고요.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정말 주요한 것이 빠졌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인권문제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원장으로부터 구타를 받거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적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시민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주요 내용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진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법적으로 제재할 조항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장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권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삽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가해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직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보호장치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하여튼 피해 안 가도록 잘 만들어 봅시다. 예, 과장님,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도와주는 사항인데, 지난번 면에 가 보니까 아이를 낳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왜 지원을 주지 않았느냐 하니까, 결국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농촌에는 지금 농한기 하는 것이 없거든요. 1년 내내 농번기입니다. 예, 산업계에서.

작년 이야기인데, 지금 지수에 계시지는 않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읍면동 산업계 담당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이 농가 도우미 사업은 1년 내내 진행되어야 한다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새로 추수되는 벼, 추석 전에 벼가 나오고 있습니다. RPC 40kg짜리 한 가마니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5만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5만3,000원 받던 벼가 지금 5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 아마 4만8,000원, 4만7,000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쌀 생산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에서도 비료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가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서 환경농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도 실제로 기획처에 올렸다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짤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을 많이 잃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에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이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가 한 마지기마다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상 정말로 농촌이 이어갈 것인가, 착잡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년만 해도 추석 전에 생산되는 물량은 거의 쌀 한가마니에 20만원 했습니다.

소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석 전에 나오는 쌀이 한가마니에 15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 13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지금이 현실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정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도 17만원 떨어지면, 결국은 농림부에서 기획처에 신청을 했는데도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사기 친 것 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생산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트도 주고 비료도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 생산을 해 놓으면 RPC에 가서 팔아도 제 값을 못 받거든요. 아까 제가 유통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5만원 짜리입니다, 5만원 짜리.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따로 수확을 해서 RPC에 압력을 넣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많이 받도록, 질이 좋은 쌀이니까.

또 고품질 하는 데는 짚을 거두어 가지 말고 썰어 넣어서 땅의 지력을 높이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비가 투여되어서 생산하는 쌀들은 다만 한푼이라도 많이 받아야 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해도 내나 RPC에 가면 고품질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관리를 잘 해서 친환경 쌀 생산지역은 특성화를 해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농민들한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리쌀은 얼마 정도, 쌀 한가마니에 얼마 계약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오리쌀 하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떨어집니다, 비료로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2,000원 더 받아서 무슨 수지가 맞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재선충이 들면 산림이 황폐해지고 하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저수지 주변에는 사전에 예방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저수지 주변에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자원이 고갈된다는 소리거든요. 좀 시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을 하든지, 저수지나 소류지 주변은 사전에 방제를 해서 그 주변만이라도 재선충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마지막에 품질관리지도 및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농약 잔류성 검사는 안합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진주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