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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131회 제5건설위원회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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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하고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 지정하였고,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출비율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된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자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오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페이지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기개가 안되어 있네요. 2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된 전주와 가로등주를 삭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많고 허가된 광고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광고를 기재했다면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 알고 있지만, 불법으로 광고물이 거기에 지정되어 있을 때에 구청도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네요. 알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전주라든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들은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이고 현재 전신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어느 이정표 입구를 보면 골조로 세워서 표시한 광고물이 있지요? 교회라든지 어느 시장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내야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이 아니고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김지환위원

사설안내표지판도 허가를 내야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점용허가하고 안내표지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뒤쪽 보시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취지를 보면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안 했었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대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를 보면 각종 음란성 전단지 같은 경우 밤에 보면 도로상에 도배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이고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내놓은 에어라이트 등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음란성 전단지 같은 경우는 신원파악이 안 되는 대포폰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물론 과태료 인상폭이 과다해서 광고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는 광고주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해서 보다 건전한 강북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기 전에 1차 계도를 해서 자진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대상들이 생계형의 광고물이 아니고 보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음란 전단지라든지 명함 같은 것을 보면 자동차에 많이 넣고 다니고, 전단지도 역시 길에 보면 뿌리고 다니고 있고, 더불어 벽보는 본드로 붙여서 그런지 참 떼기 힘들어요. 제 사무실 앞에 도로에도 아주, 제가 볼 때는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간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는다고 보는데 어때요, 구청에서는 현재 어느 단속 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벽보에도 보면 좋지 않은, 예를 들어 그런 벽보도 많이 붙어 있고 건수는 많이 단속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벽보라든지 전단지 정비실적을 보면 벽보는 19만 5,000장을 정비했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100만장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일반적으로 생계형인 업소들은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그런 것은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거쳐서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런 신고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란성이라든지 사행성 이런 종류의 전단지들은 그런 신고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과태료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과태료를 냈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기는 하더라도 피해가 간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실제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단지와 명함을, 예를 들어서 명함을 뿌리거나 전단지를 길에다가 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인상을 한다면 분명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보면 불법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차원에서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줄어든다면 본 위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좀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적법 업체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법 광고업자에게는 강한 질책을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 제18조제4항제1호중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를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로 한다는 부분과 다음 제20조제2항제5호중 “법 제33조제8항”은 “영 제33조제8항으로” 또한 제37조제1항의 “제12조의”는 “영 제12조의”로, 안 [별표4]의 “영 제41조제3항은” “영 제41조제5항으로”, 우리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이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상위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37조 신설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제12조에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 제12조 내용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2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37조제1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느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이제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처음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각 업소당 간판제작 설치비용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당시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를 지정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간판 1개 업소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번 조례안에 마련을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인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8조제4항제1호중 “1.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1. 시간당 표출비율”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제5호중 “법 제33조제8항”은 “영 제33조제8항”으로 하며, 안 제37조제1항의 “제12조의”는 “영 제12조의”로 하고, 안 [별표4]의 “영 제41조제3항”은 “영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