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임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현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구립 수영장시설의 월정 사용료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역시 구립체육시설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도 동일 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시립 수영장 말고 사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이 강북구 내에 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질의드렸던 이유는 구립·시립은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혜택을 주고, 사립 같은 경우도 있으면 우리가 견인하자는 취지인데 없다면 되었고요.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대부분 여성인 것 같던데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수혜대상 인원이 13세에서 55세까지 한 8,300명, 웰빙스포츠센터가 1만 3,600명 그래서 수익감소를 예상해보니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연 3,0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는 연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위원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그 효과는 더 크고.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최선위원
청장님 칭찬이 많이 받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8,300명, 1만 3,600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연 인원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즉 제가 1년을 다니면서 300일 정도를 다녔으면 300명으로 카운트 된 것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연 인원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러 번 카운트 되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는 이영심의원님께서 대표하여 발의하여 주셨는데 사실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제안하셨어요. 미리 조치가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의원 발의로 하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반갑고,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이영심의원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의원
한 가지 제가 발의자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를 55세로 규정해 놓았는데 최근에 여성들이 건강해져서 55세 이후에도 생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세 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위원
최선입니다. 발의자께서 토론을 요청하신 것이라서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수정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영심의원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수치나 통계를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할 때 보면 법령에서 정한,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드리고, 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분들을 지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임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임여성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이 13세~55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했을 때의 통계가 아무래도 현재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신빙성 있는 통계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고 추후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개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심의원
시행을 해보고,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급속히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어르신들께 사회활동 지속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 기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함으로써 강북구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립실버악단은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악단은 단장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단원은 만60세 이상 강북구민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되 필요시에는 지역제한 배제와 특별전형도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은 연1회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실버악단이 일찍 설치되어서 강북구 문화예술에 발전을 가져오고 여가선용 또는 강북구 구민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조례안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 있었는가, 모체가 어디에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체도 없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르신들이 일부 모이셔서 악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인정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셔서 취미활동 삼아 모이셔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순수하게 모든 경비도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경로당이나 또는 어디 어려운 데 가셔서 공연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이고, 당장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로 어르신의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즉,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데에서라도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만약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공연하실 때 최소한의 경비, 공연하실 때 장비운반이라든가 아니면 간식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추경에서 특혜가 없이 다른 악단과 엇비슷하게, 다른 구청과 비슷하게 우리 강북구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악단 및 합창단이 몇 개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실버합창단,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3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각각 1년에 지원되는 예산 즉, 연습장소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예산이 얼마쯤 지원이 되고 있지요? 실버합창단부터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몇 분이 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실버합창단은 단원이 65명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4,700만원, 여성합창단은 단원이 40명 예산이 3,80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이 53명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에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는 만약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으면 혹은 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지휘자가 계시잖아요. 혹시 그분께 드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운영되는 것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합창단 이런 데는 공연이나 대회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의상도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데, 매 해마다, 매 분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살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 기본은 갖춰줘야 어디에 가서 기죽지 않고 공연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산 속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버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연습장소가 어디입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구립여성합창단은 4층 강당, 오케스트라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 여성합창단은 4층 행복강당에서 연습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화, 목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최선위원
행복대강당이 개·보수되면서 공연이나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무대를 만들 수 있지요.

최선위원
피아노만 있으면 이분들은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이 조례를 못한 것이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후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단원의 규모라든지 이분들의 공연수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일정정도 공공의 행사도 나오시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실버합창단 분들은 행사 때 산에도 올라오셔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노래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연습장소 제공이라든지 무대의상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야말로 너무 차이나지 않게, 배려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설치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도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 예산은 계획하시기로는 추경 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제정하잖아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실버합창단은 설치가 될 것이고 당장 단원모집 할 때 여러 가지 앞에서 구성의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케줄대로 쭉 잡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기왕에 하시는 모체가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조에 단장의 임명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4조 구성의 3항을 보면 구청장이 단원 중에서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 또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는 것이잖아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단원 중에서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1, 2, 3으로 굳이 나누면 단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단원 중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번째로 보면 단원이 아니지만 단장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받으실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이른바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덕망 있는 인사라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는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대한 혹시 귀속이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준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까칠하게 나오시네요. 어차피 이 조례가 의회에서 대표발의 되었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 실행하고 집행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대표 발의하신 한동진의원님과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지만 이 내용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안자가 아니니까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구립실버악단이 잘 운영되려면 저는 단장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단원 중에서 되는 것 이외에 두 번째,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한 데는 나름의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원 이외의 사람을 열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장이 선임될 때 그냥 단원이 아닌 분들이 되게 될 경우 그냥 구청장께서 누구 딱 이렇게 말고 단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 어떤 분이면 악단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었으니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타구의 구립실버악단 현황을 주무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와 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종오위원장
되면 우리가 세 번째인가요?
부래
안부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