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 가격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구세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신설 또는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1쪽, 개정안 제21조 과세표준입니다. 이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100부터 8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쪽 개정안 제21조의2 세율입니다. 이는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5/1,000에서 5/1,000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 2쪽, 신설조항으로 개정안 제21조의4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세조례에 누락되었던 조항으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율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100에서 130/100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100% 감면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수정허가 되었고, 임대사업법의 개정조항 반영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코자 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1쪽, 개정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취득ㆍ등록ㆍ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2008년 3월 21일과 6월 20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3쪽, 개정안 제1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폐지는 우리구가 서울시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재산세 감면 신설 취지 및 유사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4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단순정비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감면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주신 자료의 신구문대비표의 5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일단 다른 부분보다 특히 21조의4 세부담의 상한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예전에는 상한이 150%였던 것을 1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6억원 이상 가액인 주택비율이 몇%나 될까요? 답변가능 하시면 아무나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이 10건, 개별주택 98건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율을 적용해서 올해부터는 세수 2,1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줄이게 될 경우 그렇게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 할 질의까지도 예상하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1조의4를 보면 1.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라고 해서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원, 6억원, 6억원 초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최고 높은 가액 기준이 6억원이라 6억원만 얘기한 것 같은데, 6억원 상한선을 낮추네, 마네 관련해서는 제가 재산세에 관해 자세히 모르더라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는 자주 접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억원 이외에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감면, 상한선을 하향조정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예측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해년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 5%의 재산세가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르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 2017년까지 100% 올라가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가가 2.78%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생기니까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택 50%, 토지가 55%였는데 올해에는 어제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60%하고 70%, 이번에 감면하려고 보니까 이 세율이 순수하게 한 17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정시장가액이 퍼센티지를 높이다보니까 5%를 내주고도 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가 더 많이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구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공동재산세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내려온 것이 작년에 45%, 올해 50%이고 내년까지 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30~40억원 세수가 더 증대됩니다. 원래는 이것을 내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렇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통일되게 공산품 가격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동네마다 형편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쭉날쭉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우리 관내사정 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세 받아서 살림하는 자치구라서, 다른 동네 사정을 보아하니 우리한테는 별 손해가 없을 듯 하다, 이렇게 요약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부담의 상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재산세를 안 내봤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분들에 대해 적대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정 정도의 소득 또는 그 소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으면 일정 정도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 상한제를 더 줄여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치판단의 기준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 깔끔하게 해결되는 상태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어쨌거나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완벽하게,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면 실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질문이 오거나 하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안부에서 온 표준안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런 근거로 구에서 조례가 바뀌었고 저는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조례 표준안과 감면조례 표준안 지침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구세 조례안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강북구청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강북구 자발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바뀐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법이 바뀌면서 우리 재산세가 구세여서 우리 조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바뀐 것이지 우리가 더 첨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안부 안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가서 지금 하위법을 고쳐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위법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면 같은가, 안 같은가 한 눈에 딱 보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을 텐데 상위법 내용을 주신 것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여기 법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법전은 필요 없고, 그것을 미리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세를 개정해야 된다면 별 이의가 없겠지만 의문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상당히 세금관계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많고 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자세히 깊이는 모르지만 얼핏 보면 현 정부가 부자들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세금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행안부의 안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즉, 국회 차원에서 세금감면이 안 되니까 부자들 감면이 안 되니까 쪼개서 밑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50%~60% 감면해 준다는데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부자동네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세금 하나 가지고도 서민들이 사는 집을 1년에 하나씩도 살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아까 6억원 이상이 108세대라고 했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6억원 이상도 종부세인가 면제되는 상태로 해서 50%, 6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 서민들과 똑같은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이기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8세대는 만약 이 법대로 계산하면 작년보다 50% 이상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다고 해서 작년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5%씩 오르게 재산세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100%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지가에 100%를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굉장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선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60%, 70% 이렇게 공정시장가격을 조정해 가면서 세율이 작년보다는 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108세대가 작년보다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최하 130% 정도, 상한가로 억제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오른다면 재산세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아니요. 개별공시지가는 떨어질 수 있을망정 대통령이 공정시장가격 비율, 작년에는 주택하고 토지를 50%, 55% 했는데 올해는 주택은 60%, 토지는 70%를 적용하게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율이 떨어지지 않지요.

이기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행안부의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이것을 적어도 판단은 하고 해야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방망이 친다면 곤란하겠어서 묻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연간 5%가 금년 기준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금년도 재산세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5억원 정도가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셨는데 더 걷히는 세액 범위가 저소득층입니까, 부유층입니까? 통계적으로 상·중·하로 볼 때 저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6,000만원 이하는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까지는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6억원 이상은 30%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낸 세금에서 그렇게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가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30%까지는 더 낼 수 있게 법으로 상한을 정해놨고, 아까 저소득층 6,000만원 이하는 5% 이하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작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5%를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불이 나가고 있고, 올해 재산세에서 5%를 빼고 부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제하고 부과할 것인데 우리구가 총 5%를 깎아줘서 2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3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환불을 해주다보니까, 소유자가 바뀐 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2,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만 보내주시면 계좌로 해서 지금 한 54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법을 하향조정을 했어도 한 5억원이나 7억원 사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해서 많은 사람은 30%, 적은 사람은 10%, 그 이하는 5% 정도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형평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산세 과표는 2017년인가 현실하고 100% 맞춘다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09년 대비 재산세 총 징수액이 얼마, 2017년 100% 됐을 경우에는 얼마라는 계산을 혹시 해보신 것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우리가 재산세 받아들이는 것이 190억원 정도 됩니다. 강남 같은 곳은 3,400억원 정도되고 우리는 19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다 내는 것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받아오는 것은 한 240억원 받아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받은 것까지 해서 한 420~430억원 정도가 우리구 재산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재산세가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공동재산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이 조금씩조금씩 50억원 정도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공동재산세는 국회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2009년 대비 징수액이 190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7년 가면 약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아니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없애고 공정시장가격으로, 옛날에는 과표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100% 하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12월 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없애고 아까 말씀대로 공정시장가격을 적용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세율을 세분화시켜서 0.5/100, 1/100, 4/100 적용시키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아까 변경된 내용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4/100, 5/100 이런 정도 적용을 하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세액이 내려가서 그러네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보니까. 지금은 현실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에 세액을 부과했는데 세액을 내리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 현 가격으로 현실화시킨다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인가요?
종선
이종선세무과장
지방세법에 5%씩 계속 늘려나가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없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100%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 대로 조세저항이, 집값은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투기를 없앤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법인데 작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