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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9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5-09-07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9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진주 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하신 강주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설명 하기 전에 부족한 제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많이 도와주신 동료 위원들과 특히 이병정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8명이 2005년 8월 1일 발의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1%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조사업을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진주시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서류, 장부의 검사를 받을 의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주열 위원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셔서 우리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아직 까지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완비하는 그런 쪽에서 의회가 먼저 일을 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대단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제3조에 보면 교육경비시비 1%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기획 담당관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시세의 920억 정도 되어서 1%면 9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경천위원

조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까? 거쳤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의원 발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 이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 조례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주열 위원님 협의하셨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예산 부서뿐만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협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보면 글자가 조금 고쳐서 했으면 싶은 것이 있어서,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신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자를 넣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 째는 거기에서 내려와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진주 교육청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서툽니다. 이런 것은 교육장이지, 교육장한테 보내는 것이지 교육청에다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교육청 하는 것은 진주교육청이라는 것은 진주는 빼버리고 교육장만 해도 충분히 되고 통하여 라는 것도 말이 어색해서 경유하여 이런 말로 조금 고쳤으면 싶어서 저 개인으로서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는 다른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 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왜 제가 교육청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 경비를 요청하는 주최는 학교의 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주최를 두다 보니까 초.중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사전적 용어로 해석을 조금 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진주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 문구는 통하여 라는 문구보다는 진주 교육장.... 그런데 이것이 경유하여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학교의 장이 되어 버리니까 진주 교육장이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은 통하여 라고 하는 것 보다 경유하여, 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낼 때는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장이라고 하면 진주 교육장이지 마산 교육장도 아니고 창원 교육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말도 사실상 이런 데서는 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 체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초.중학교까지는 진주교육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이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구분한 이유는 설명이 되겠죠. 교육감이 경유를 하려면 도 교육감을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진주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성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진주교육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했고 진주교육청을 통하여를 경유 하여로 표현할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주최를 학교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중은 진주시 교육장 관할로 교육체계가 그렇고 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의원님 그 뜻은, 우리 조례를 만든 뜻은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죠? 문구를 수정하는데 수긍하십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진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영빈 위원님께서 진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래서....
주열

강주열의원

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진주교육청을 통하여를 경유하여로 그것은 강주열 위원께서 수긍을 하셨고 그런데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청이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문이나 서한을 보낼 때는 우리 진주시 같으면 진주시를 보냅니까? 시장 앞으로 보내지,

이대균위원

시장 앞으로 보내는데, 어떤 책임자한테 보내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라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교육청의 예산이 초.중에 지급되는 예산하고 사실은 진주시민의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안하고 상충되는 서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빈

정영빈위원

모든 공문 보낼 때 장한테 보내지 시에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 앞으로 보내지....

이대균위원

교육청인데 어차피 그 공문을 띄울 때는 진주 교육장 관인을 찍어 보낼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교육청에 들어가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앞으로 보내면 교육장이 알아서 배당을 해서 내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육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지 "청"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대균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이 부분은 각급 초.중학교에서 교육장한테 이것을 제출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을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이 근본 뜻이 본 위원 생각해볼 때는 이런 서류를 각 초.중학교에서 너무 남발을 하면 안되니까 교육장을 통해서 통제를 좀 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장 앞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경상남도를 보면 진해시하고 마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군부에는 어렵고, 그런데 이것이 교육경비 기준액을 시세 1%라는 것이 당해 회계연도 거기에.... 시세 1%면 2006년도부터 시작하려면 그 당해 회계연도 2006년도에 대해서 시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달라지겠죠.
주열

강주열의원

시세에 대해서는 안 달라지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그 당해 연도에 많으면 많아질 것이고 적으면 적어질 것이고....
주열

강주열의원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수정안입니다. 아까 우리 정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이라는 것은 권리를 형성하는 기관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 같고 거기의 장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최의 직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통하여, 한다는 의미와 경유하여 한다는 의미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이 청을 교육장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또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주열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이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도비, 국비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1%범위라고 했는데 1%라고 하면 9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조사업 범위를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쭉 나중에 우선 순위를 정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1%에서 2%, 나중에 저희들 토론하면서 본 위원의 견해에서는 한 2%범위 안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수정안 제출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처음으로 발의하는 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2%를 즉, 말하자면 이현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낸 제3조 안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 직접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나오셔서 시세 2%의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확답을 받아야 만이 지금 현재 이 안이 수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교육 경비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 기준의 제한에 보면 1%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의 지방 세액은 821억입니다. 821억9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1%라면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지방세는 921억9,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1%는 약 9억2,000만원입니다. 2% 하면 시세의 1% 범위라고 했는데 시세는 당해 연도 예산은 세입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시세 1%는 예측을 할 수 없죠. 전년 회계연도 1%가 맞지 않느냐 그리보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충분한 가용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판단을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담당관이 오시면 이야기 들어야 되고 예산담당관도 여기서 2%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 하셔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는 선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주열 의원님 시장님하고 2%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주열

강주열의원

교육지원계장님....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제3조의 규정은 지금 시세 1% 범위 안에서 이기 때문에 조례가 3%, 5%, 10%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의 적정 범위 내에서 시장이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퍼센테이지에 정확하게 맞추라는 의무적인 부가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 따라서 예산이 적으면 1%정도만이라도 편성해야지 편성하지 않을 때는 조례를 위반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 범위라는 용어를 두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를 한다고 수정을 해 놨더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는 근거만 되면 그대로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되도록 이면 좀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주열

강주열의원

제가 좀 황당한데.... 제가 보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조례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조례안 제출은 1%로 되었는데 한 2%정도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시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된 사항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좀 황당한데 제가 집행부하고 2%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확답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토론을 좀 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구 수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장

자구 수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담당관이 오면 하기로 하고 자구 수정에 대한 수정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진주 교육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진주가 필요 없지만 진주라는 것을 넣어 놨으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장이라야 됩니다. 학교가 이런 것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학교장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7조에 보면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단지 11인이라면 언제든지 11인이 안 되면 또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례상에 본 위원이 볼 때도 안 맞고, 그 다음 11조 제일 밑에 보면 인정하는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가 아니고, 개최한다는 강제 조항이거든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고쳐 주어야 됩니다. 개최한다면 강제 조항이 되어서 너무 이것은 강제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11조....
영빈

정영빈위원

예, 이것은 개최할 수 있다. 입니다. 11조 뒤에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아마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은 고쳐져야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아까 3조도 교육 경비 기준액을 당해 연도 시세의 1%범위내로 이것을 반드시 당해 연도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당해 회계 연도를 넣어 주어야....
주열

강주열의원

당해 연도는 예산이 안나오잖아요?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전년도면 전년도 규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넣어 주어야 되지 안 넣어 주면 나중에 뒤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자구 수정안 내실분 안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저도 정영빈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 이라는 것은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은 그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영빈 위원이 방금 수정안 낸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청"과 "기관"을 구별을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빈 위원의 3조, 전년도 그 다음 7조 위원을 11인 이내로 한다. 이것이 전부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른 수정안은 없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다른 수정안은 없습니다. 학교도 학교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음 또 수정안 내실 분?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거든요.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어떤 분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우리 의안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15분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안이 도출된 대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 도출된 이 안에 찬성하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이렇게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신 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안에 대해서 정경천 위원님과 정영빈 위원님, 그리고 김형택 위원님 세분이 자구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그 수정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외 또 수정안을 내실 분이 있으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보조 기준액에 시세의 1%, 이것이 나왔는데 전연도 예산액의 1%냐, 아니면 당해 연도 예산액의 1%냐 이것을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의 1%로 하자고 같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4조 1항에 교육 경비 보조 전년도 1%해야 되죠. 전 회계연도 해도 되고 전년 회계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조 1항에 보면 진주 교육청을 교육장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장으로, 그 다음 7조 1항에 11인의 위원을 이것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그 다음 제11조 1항에 끝에 개최한다,를.... (기록중지)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가 많다면 7인에서 11인까지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인을 못을 박기가 그렇다면.... (기록중지)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내라는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친다면, 유동성 있게 고친다면 7인 이상 11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데.... (기록중지) .... 그렇죠. 11인이 되어야죠. (장내소란) 강주열 위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7인에서.... 3항에 숫자가 딱 맞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11인, 이대로 합시다. 고칠 필요도 없고 뒤에 또 이것을....(기록중지).... 3항에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 그 7조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 1항에 보면 맨 끝에 개최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모았습니다. 경유만 안 했지 다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통하여는 같이 경유하여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보조 기준액을 전 회계연도 시세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제4조 1항에 교육청을, 교육장으로 그 다음 통하여를, 경유하여 그 다음 고등학교는, 이것을 고등학교장은 그 다음 11조에 맨 끝에 1항 개최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또 혹시 수정안 있으신 분은 수정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아까 물었습니다만 반대토론이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도 없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수정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출장 여비지급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범위안에서 운전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출장여비 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여비 지급 대상에 운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출장여비 지급의 형평을 통한 운전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출장시간은 4시간 이상일 때 1만원,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 참고사항으로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결과로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를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로 띄어 쓰기 표시를 개정했습니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진주시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상시출장공무원 등의 여비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3항을 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의 내용은 공무원, 운전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 1만원을 4시간미만인자에 대하여 5,000원을 지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까지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운용하다가 이번에 지방 공무원 여비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서 개정하게된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운전원 포함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니까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 운전원들의 불만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운전원이라고 해서 단지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는 운전원하면 중앙 공무원은 운전에 자기 목적이 있지만 지방 공무원은 운전을 하지 않을 시는 일반 업무를 같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해 사천이 다 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 주고 있고 다른 시군도....

정경천위원

앞으로도 조례가 전부 이렇게 바뀔 전망이고?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운전원들은 사실상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비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 까지 운전한 그 경력을 인정해서 소급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법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이 우리시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원에 대한 여비를 지금까지는 금년 1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다 지급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중앙의 인사위원회에서 국가 공무원의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까지 쭉 해 왔는데 이번 2005년도 지침상에 보면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상 보면 운전원에게는 고유의 목적이 운전이다. 그래서 운전원에게는 중앙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 못한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준해서 운전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고 보고 6월부터 지급 안했습니다. 1월 한달은 지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국 각계각층에 관계되는 부서, 책이 한권 정도 됩니다. 전부 조회하고 의뢰하고 법을 연구해서 이것은 중앙의 공무원은....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 이 이야기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그러면 공무원 등에 이런 문구를 고친 것 보니까 우리 기능직 공무원은 여비에 관한 법률에서 여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법률에 속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지방은 여비조례이고 중앙 공무원에 한해서는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공무원은 여기에 우리 운전원은 거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들어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공무원으로 하면 다 되는데 공무원 등으로 고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등을 넣은 이유가 우리 진주시지방 공무원여비조례를 보면 진주시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금방 이야기가 공무원이라 하면 운전하는 기능직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안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냥 공무원 해 놓으면 운전원이 포함이 안되니까 이 조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공무원 등 해서 운전원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비 규정이 거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별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까? 기능직 운전원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도 다 공공 관서에 근무를 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률상에서 규정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기능직도 일반직 공무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구태여 상시 공무원의 여비하면 될 것인데, 제2조 상시 공무원 등에, 이렇게 해서 등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진주시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운전원도 똑 같은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운전원 말고 이 조례에서 다른데 확대해서 시행할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시 출장 공무원하면 단지 지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지급이 안되었는데 구태여 고칠 필요없이 공무원하고 운전원도 출장비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태여 왜 고쳤느냐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등을 넣은 이유는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넣으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지방 공무원하면 운전원도 다 포함된다면 구태여 이것을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에 부분도 그렇거든요. 위에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래 놓고 단지 목적에 추가로 하는 것은 진주시만 넣었다. 이 말입니다. 1조하고 2조하고도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1조도 같이 고쳐야죠. 진주시지방공무원등, 이렇게 해야 1조하고 2조하고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진주시를 넣은 것은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조건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여비 조례로 진주시를 넣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조에는 진주시지방공무원 하면 여기는 운전원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포함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밑에는 2조 상시 공무원 등에 여비 이렇게 꼭 해야 위에 것하고 바란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밑에도 상시 출장 공무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는 지방 공무원 하는데 운전원이 들어 가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 보다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글자를 만들기가 그렇는데 다른 시군 조례를 우리가 조금 참조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행에 문제는 안되는데 제 의견이고 그 다음 지금....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직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별도로 등이라고 꼭 표시를 해도 진주시지방공무원, 진주시출장공무원이라 하면 모든 정규직과 기능직까지 다 포함되면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시행에 문제가 안되니까....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법률상 대통령이 정하는 그 규정에 다 해당이 되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위든지 간에 우리 시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다 해당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위에 상위 법령하고 지급하는데 하자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률이 요구하는 취지대로 맞추었느냐, 그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 부분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어떤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 났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우리 운전원을 제외한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위에 지침이지 출장의 성격이 아니다 해서 출장비를 안준 것은 아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업무가 운전을 하다보면 멀리 갈 수 있고 하니까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이래서 안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주다가 중단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확실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출장으로 인정 안 해서가 아니고 출장으로 인정은 하되 행정자치부 지침 때문에 못 준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기 참고 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는 2005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돈이다. 이 말이지 지급할 돈인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와서 조례를 해서 지금 까지 그 돈을 안내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는, 8월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 안 했던 것이죠? 당초 예산은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공무원 운전원들에게 빨리 지급해 주었으면...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급 못한 사유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입법예고 2005년 7월 18일 부터 8월 6일 그 결과에 특기할 사항이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침상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 지급을 못하느냐를 5, 6개월 동안 투쟁을 해서 싸워서 된다라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된다....
순명

정순명위원

당초 예산은 되어 있어도 지급하지 마라 해서.... 지금은 지급하라고 나와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확답을 받아서....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이 근래 나왔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005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안되어 있다가....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안된 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그 이전에 안됩니까? 1월까지는 지급을 했고....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이 근래에 와서 조례를 할 수 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 운전원은 몇 분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오십 여덟 분입니다. 본청에 50명, 읍.면.동에 8명입니다.

이현철위원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는데 하실 것 아닙니까? 출장나간 시간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것은 해당 부서 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설 소싸움 간이 경기장 신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싸움 경기장 건립 허가시 까지 경기장을 건립해서 전통 소싸움을 보존시키고 전승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당초 건립계획이던 경기장 시설을 좀더 보완하고 안전하고 품위 있는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사업개요가 있습니다만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 차레 위원님들에게 보고들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이 경기장을 당초에는 지붕이 없는 스탠드 3,000석을 짖고 계류사를 100칸으로 해서 사업비를 5억9,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경기장의 스탠드를 지붕이 있는 스탠드로 짖고 또 계류사도 100칸에서 138칸으로 늘리고 그 외에 33평 정도의 화장실 1동 그리고 협회 사무실, 매점, 관리실 등 192평을 더 짖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9,000만원에서 11억2,800만원으로 47.7%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곡 어린이 집 신축 계획 변경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위치 변경입니다. 수곡 어린이집을 기존 부지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부지가 지방도 확장 및 택지개발 예정지로서 지정됨에 따라 아동 보육환경이 그 장소에서는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쾌적하고 조용한 안전한 다른 위치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당초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어린이집을 짖고자 했습니다만 건물 신축면적도 80평으로 생각하고 사업비도 4억6,500만원 정도로 예정을 하였습니다만 핵심적인 변경내용은 수곡면 대천리에서 수곡면 효자리로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위치변경을 하면서 건물 신축 면적도 80평에서 100평으로 20평 정도 늘리게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 소싸움 간이 경기장 신축 계획변경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전체 평수 변경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 평수 변경은 없습니다. 부지 확보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소싸움 간이 경기장 신축 계획에 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현지 확인한 날짜가 언제 정도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5년도 7월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채 두달도 안 되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채 두달도 안 되었는데 사업 변경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 관계를 당초에 사실은 단순히 지금 현재 고수 부지에 있는 경기장을 진양호 쪽으로 옮겨서 스탠드 3,000석하고 계류대 100칸 등을 해서 그야말로 간이 경기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상설 소싸움 경기 허가가 나더라도 지금은 바로 그 경기장에서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이 특히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스탠드 3,000석을 하면서 벽면 자체도 아주 조잡한 벽면을 사용했고 특히 스탠드 햇볕 가리개가 전혀 없었고 그 다음 계류사, 퇴비사, 화장실, 협회 사무실 매점 자체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지금 투우장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상설 경기장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이것을 지어놓고 특히 지난번에는 우리 봄, 가을 정기 대회 외 격주제 투우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관광지로 옮기다 보니까 상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진주 투우가 전국적으로 명실 상부하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저희들이 토론도 질의 응답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고 저도 조금 전에 조례안 발의를 해서 다루면서 집행부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것이 각 과별로 업무 연찬을 하는 것인지 또 장의 뜻이 각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인지 난감하고 의아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과장님에게 여쭙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소싸움 경기장을 처음에 의회에서 현지 확인 가서 처음 보고할 때는 그냥 지금의 소싸움 경기장을 단지 옮기는 개념으로 보고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생각했었다, 이 이야기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한 2개월 있다가 그것이 너무 조잡하고 상설 경기장으로서의 어떤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다시 좀 꾸며 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사업 입안할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 안하고 기획적으로 안 하느냐 라는 것으로 제가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간이소싸움 경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소싸움 경기장을 옮기는 것이 될 것인지, 이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그리 안 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업 하나 입안할 때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싸움 경기장을 보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제가 변경 계획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소싸움 장은 이제는 끝이 났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현실성이나 실현성이 없고 우리 진주시의 어떤 자체적인 전통 소싸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규모나 수준에 버금갈 수 있는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의욕적인 그런 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저번에 당초 5억9,000만원 안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억2,8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증액 비율이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증액 비율을 따지기는 뭣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정경천위원

당초 5억9,000만원인데 이번 11억2,000만원이면 금액이 증액이 거의 100%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47.7%가 나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한 것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90%가 넘는데 여기 동의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얼핏 볼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늘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배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다시 해야될 정도의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변경 계획안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간이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규모적으로 하려면 사업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단기간 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하실 때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 하실분?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지금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방역시설에서 부터 또 외부에 경기장 외에 조경 부분까지....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상설 소싸움 이 자체로서 전통 소싸움 경기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경우 농림부에 우리가 의령하고 유치 경쟁 때문에 서류 올린 것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거기는 돔 경기장으로 해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당초에는 161억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 농림부에서 우리 시로 시행 허가가 떨어졌을 경우 그 소싸움 경기장을 다시 할 것입니까? 보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재투자를 해야될 일이 생길까 싶어서 어차피 허가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짚어 주어야 됩니다. 저 경기장을 버리고 다시 할 것이냐, 저 경기장을 보완해서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현재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농림부에서 정경천 위원님 말씀처럼 허가 부분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청도의 건물을 보고 허가를 내 주겠다. 하면서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이냐 진주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런 부분이 만약 거론된다면 사실은 지금 경기장을 완전히 민속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되면 관광 상품으로 해서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넣을 때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을 경우, 이런 것은 빼십시오. 분명히 과장님께서 물건너 갔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 계획이 진주에 하라,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2개의 소싸움 경기장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물론 지금 농림부에서 지급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 상태에 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우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그런 경기를 우리 시에 신청 허가가 떨어졌을 때 과연 규모나 이런 것을 놔두고 안에 내부적으로 손질만 하면 가능합니까? 정말 190억 짜리가 11억으로 내려 왔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애초에 기획했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기본 계획 설계를 한번 다시 받아 봤습니다.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투우 협회 회원들하고 전부 앉아서 토의를 한번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협의를 받았고 그 다음 사실은 투우 경기 허가가 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기 걸 맞는 별도의 경기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로서 보수를 해서 시설 경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가령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제 우권을 발행하는 그 허가가 우리가 물론 방침이 바뀐다면, 진주시에서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은 그때 사정이고 만약 우리 진주시에서 그 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 경기장을 그 쪽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허가 내어줄 때 요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족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경기장을 어느 정도 보수해서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새로운 경기장을 짖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160억을 짖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 그런데, 시설비인데 여기서 그 다음 전광판이라든지 오디오 시설이라든지 중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 240억에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입시다. 지금 이것은 그 경기장은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남강 둔치에서 하는 것을 상설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별도로 경기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 시설로서 당분간은 가능하고 저것이 수익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돈을 벌어가면서 투자하는 것이야.... 문제는 이 경기장 규모나 이런 것 지붕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해야 된다면 이 투자가 또 중복되는 결과가 될까해서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복 투자가 안되고 최소한 더 추가 투자를 함으로서 농림부에 조건도 만족시키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야 겠다는 당부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류사하고 퇴비사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둔치에서 하는 것을 저쪽에서 옮겨서해도 지금 경기 소 관계 안있습니까.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일반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진 소를 가져와서 경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마련되면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

이쪽에 가면 운영체계가 바뀌어 집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계류사가 두 개 보태서 138칸입니까? 전부다 138칸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38칸에 퇴비사까지 전부다 갖추어진 것이 계류사가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한 칸마다 계류사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싸움소 138마리는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체제하고 바꾸어집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소를 소유하고 안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우리가 우권을 판매하는 농림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싸움소 관계를 어떤 다른 방식에 의해서 확보해서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들이 지금 와서 경기만 할 때 와서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경기하는 소만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를 이용합니다. 다만 4위 내지는 소의 전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따져서 저희들 초청 비용이 조금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이든지 간에 시에서 공공으로 하든지 개인이 138마리 정도는 대기를 하는 것도 있고 싸움 끝나는 것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시설이 이 정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우리 둔치에서 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은 그대로 할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운영 방식은 바꾸어지는데 그 부분은....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금은 받을 계획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요금은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요금 받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제는 없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시 사정에 따라서 적당한 요금은 받을 수 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이 완공되어서 새로운 시설에서 하게되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왕중왕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봄, 가을 가능하다면 충분히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 또 소싸움의 관객과 질을 또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지양하는 진주시의 관광상품으로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병필

유병필위원

총체적으로 11억원이 들어가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야간에는 자동차 전용 영화관, 그것하고 그 다음 현재보다 둔치에서 하는 이것을 확대해서 저쪽에서 경기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집니까?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조금 더 필요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장애인 시설이나 조경시설이나 또 들어간다 그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4억3,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 집행 잔액 조금 떨어지고 하면 한 2억정도 되면 마무리 지어야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자동차 전용 영화관입니까? 그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이것은 자동차 전용 극장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에 보니까 몇 년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동차 전용극장만 해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차후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안동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거의 동의를 다 하신 것 같은 데 현재 관람석 3,000석을 채울 자신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이 상설로 하게 되면 관람석 3,000석이 안차고 정기 대회를 할 때는 3,000석이 넘게 찹니다. 그래서 최대의 규모로 건립한 것이지 일부 매일 상설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현재 신안동에서 간이로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어떤 관중 정도는 어느정도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의 관중은 사실은 상설 소싸움을 즐기는 그야말로 노인층이나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옮김으로해서 관객층 자체가 저희들이 그리 분석하고 있고 특히, 중부 지역 내지는 경기지역에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서 이 부분은 관객층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부터 전부다 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보러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자동차 극장 흑자낼 자신 있다고 하셨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이대균위원

과장님 자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혹시 자동차 극장이 퇴폐의 온상으로 전락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아주 배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자동차 극장은 별 그런 문제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극장 자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난 시설이고 그렇게 타 지역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어차피 그 문제도 가정복지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특히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극장이 퇴폐의 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곡 어린이 집 신축변경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저희들이 수곡 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수곡 어린이집 지금 다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44명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축 계획을 하면 정원은 똑 같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을 약 70명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곡면 전체 어린이 집에 다닐 수 있는 유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면 단위....
주열

강주열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곡 어린이집에 면지역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차량이 어린이들 실을 수 있는 차량이 한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면이라는 것이 보통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반경 8킬로 해서 4킬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아이들 8킬로 왕복하면 좀 안 어렵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농촌 지역이라 태어날 때도 어렵지만 보육하는 장소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린이집 보통 몇 시부터 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나 이런 때는 조금 늦추어 가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곡 어린이집이 한 70명 정도 늘린다면, 신축이 되면 44명이니까 한 80%이상 늘어난다고 봐야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신축해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2004년도 3월 1일자로 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학생 늘면 보육도 조금 늡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늘면 예산이 느는....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44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원 시설이 그 시설로서는 정원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최대 정원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금 크게 지으면 정원은 늘어나고 단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려놨을 때 정원이 찰 것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요자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10명 정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야 시설을 늘릴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수용 시설이 모자라면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제대로 대답이 안나왔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수곡면 전체를 말씀하셔서 대기자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인구는 당분간 줄 것 같은데 유아는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는 늘려서 여유 있게 운영하면서 또 시설을 하면 어린이들한테 다른 환경 쪽에서 안 좋아지겠습니까? 문제는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곡 자체가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자녀들을 수곡 어린이 집에 넣기 위해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죠? 수곡내에서는 많이 없을 것이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수곡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곡에도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타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하동에서도 많이 들어 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결을 하는데 상설 소싸움 경기장 신축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설 소싸움 간이 경기장 신축계획 변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수곡어린이집 신축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곡 어린이집 신축 계획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제5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제5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 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일 위에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은 김동렬씨, 생년월일은 1923년 2월 28일생입니다. 현재 82세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진주시 봉곡동 10-2번지가 되겠습니다. 공적 내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진주시인협회 결성 및 영남 문학회 창설로 진주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1946년 등불지로 등단, 그 이후 60여년 동안 700여편의 시와 한시를 발표하시고 진주문화예술 진흥에 기여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총 진주 특별 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영남 예술제 창제에 참여하여 개천예술제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영남예술제 초대, 2대, 3대 사무국장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대회장 및 제사장을 맡아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의 대중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2002년도 문화원장에 추대되어서 문화원 내부 수습 및 회원 화합에 공헌을 하시고 진주 민속 예술 보존회 이사 및 고문으로 재직중 헌신적인 활동으로 진주민속예술 보존과 우리 민속 전통 계승 발전에 1986년부터 현재까지 기여를 하셨고 광복 후 지금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시국, 문화 예절 등 강연을 실시하시고 시민들의 정서 및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심을 앙양하는데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명학 연구원 이사 및 운영 위원으로서 남명제에서 선비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하시고 1,947명, 지방 신문의 효시인 경남일보사에 입사 반공, 반독재, 반부패에 앞장서고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무취체역을 역임하셔서 많은 논설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등 지역 문화와 민주 언론 창달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에는 경남일보 사옥 재건과 복간에 힘써 진주시민의 앞길을 밝히는 희망찬 등불이 되는데 헌신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는 종군 문인으로 활동하시고 민심안정과 진주 피란민들의 숙소와 식량 보급 등 구호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반일 결사 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하여 사상 교육을 가르치는 등 항일 운동으로 검거되어서 7개월간 투옥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야로 인해서 2005년도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민상 추천하셨던 김동렬 선생님 이 분은 신청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시민상 신청은 하시지 않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문인 협회에서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신청자는 마감 종료일 현재 1명 뿐인데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세사람이 후보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시행해서 이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회해서 엄선한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시민상할 때 포상금이 얼마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개정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은 포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민상 상패는 시민의 날에 전달하고 부상은 없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상보다는 워낙 진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선관위에 의뢰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표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부상은 우리 공직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선거법 112조, 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도 문화상도 이번에 시상이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품권도 일절 안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본회의 9일날 본회의장에서 이 동의안 처리되어야 하죠?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해야 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 알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직 보고 안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제출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무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기획총무위원회만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사무국을 통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결정되어서 오늘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상정 안했습니까? 어제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왔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 자료를 주었는지 지금 집행부에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65부를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이 다른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 안 하실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내일 무엇으로 이 분이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나 이것이 된다고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문건 하나로 되겠습니까? 전체 간담회때 이런 안은 전체 시 위원들이 시민상을 받을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간담회때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고 질의되어서 정말 이 분이 존경하는 35만 시민상 후보다 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리고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들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 서류하나 보고한다. 이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간담회, 전체 의원 간담회 시점하고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일단 65부에 대해서 다 전달하고 배포가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간담회때 오셔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 서류를 나누어 드리고 시민상이, 이런 분이 심의 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올라 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위원들 중에서도 궁금한 위원들이 안 있겠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응답하고 전체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인적 사항에 관련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부결이라도 되면 이것이 참 난처해 하더라구요. 이런 안건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때 본회의장에서 의례히 통과 안되겠느냐 보시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추천만 해주면 여기서는 하나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봐 주셔야죠.

김종규총무국장

이것은 어떤 사안이 아니고 절차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절차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안을 의회에 넘기면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 배부를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거쳐야 될 것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어야지 우리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전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자꾸 제출한 총무과를 가지고 나무라면 좀 무리가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의장님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하고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제가 물이 흐르듯이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해 임시회를 하면 좀 일찍 선정해서 전체 간담회 때 보고하고 위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의회 사무국에 보니까 의안을 상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장한테 보고했느냐 운영위원장한테 해야되느냐 의회에서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절차를 매끄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당연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3항에 문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문인 협회입니다. 현재 문인협회입니다. 옛날에 문인 총협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것도 문총,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고....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건을 보고 이 분이 정말 시민상 후보가 될는지 안될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다고 봐서 저는 재료의 빈약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재료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남일보사 입사해서 반공, 반독재에 앞장서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논설을 했으면 글이라도 첨부를 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증빙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종규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간부들도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의회에서 대표로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회하기 전에 그 분들로부터 어떤 공적 설명을 받으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민상 후보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생각은 다르더라구요. 국장님도 지금 의회에서 거기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갔고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고 그래서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형식적인 절차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시민 후보상이 부결이 되면....

김종규총무국장

그 부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이나 국장인 제가 심의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두 분이 의회 의원님이 그 심의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두분 중에 한분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지 참여하는 저희들이 설명할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그 자료의 빈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수상자 동의안을 넣었는데 그냥 경력 몇 가지 적어 놓은 이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남일보사에 입사해서 반공, 반독재에 앞장섰고 이것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논설을 써서 했는지 논설을 썼다면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경남일보사가 반공, 반부패, 반독재에 앞장섰고....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 알고 싶으면 자료를....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자료를 보시면 되고 자료도 제출 서류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 서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내일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인격에 관한 것들이고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부결이 되니까 여타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올해도 시민상 선정하는 것 보면서 다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겠다.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전체 의원들이 내일 가서 어떤 결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충분히 설명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상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결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왜 이 분이 선정되었는지 그 절차나 또 지금 그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되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의례적인 형식 절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우선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전부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위원으로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느낀 바를 오늘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만 절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 선정 위원회에서 의회에 넘길 안을 결정한 날짜가 9월 1일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못 짓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8월 31일까지 신청이 마감이 되도록 한 이 일정이 잘못 된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연초에부터 작업해서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5월 정도나 6월까지는 신청이 마감이 되어서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마감을 하고 검증을 하여서 해야지 적어도 의회 안이 올라오면 6월이나 7월에 올라와서 해야되고 하반기 휴식기간이 들어 가기 전에 의회에서 다 다루어서 가령 지금 현재 10월 10일 시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월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된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면 자칫하면 의회에서 판단을 그르쳐서 또 그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조정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총무과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일단 이 취지가 원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적어도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우리 시민사회에 두고두고 존경을 받고 또 물론 밖에 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골라야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추천된 사람 중에 누구를 할것인가 고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누구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심사위원들이 숙고를 해서 대상이 없으면 시상을 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데 추천 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추출해서 거기서 누구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이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시상을 했을 때 아까 시상문제도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상금 500만원이 형편이 어려운 분이 받을 때는 현금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이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상징할 수 있는 메달을 만들어서 그것이 두고두고 가보로서 보존할 수 있고 또 명예에 대해서는 자손 대대로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세월이 쌓이면 가능합니다. 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시민상을 받은 사람 같으면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그분의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상하고 끝나 버리고 우리 시보에 나오고 신문에 간단하게 나온 것으로 끝이 났는데 적어도 1대기 정도는 우리가 영상자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분의 공적을 다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살아 계시는 분, 우리가 살아 계시는 분도 수상할 수 있고 작고 하신 분도 수상할 수 있는데 살아 계신 분이 수상했다면 저번에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돌아가셨을 경우 가령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공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희망하면.... 그 다음 다른데 없더라도 이쪽에 희망하면 우리시에서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것은 시간이 쌓이고 상징을 부여하고 하므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시민상을 받는 사람이 모든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절차에 문제 있는 것부터 쭉 해서 좀 상징성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오늘 선정된 분이 그런 자격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해서 우리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단지 제가 운영 방법 이런 것은 시에서 유도를 해서 진짜 시민상을 받기도 어렵고 또 받고 나면 그것이 대대로 명예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대상 동의안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회 진주 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삼성교통 정상운행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삼성교통 시내버스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2005년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있으며 삼성교통 노사간 양도.양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가 초기운영을 위한 창업자금과 부채인수 및 채무상환유예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진주시에 보증채무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채무자 명은 삼성교통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삼성교통 시내버스 정상운행에 따른 창업 및 부채인수 유예자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는 농협중앙회 진주 지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대출 상환계획과 경영 정상화 계획, 채무보증 조건 부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부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예, 강주봉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주시민 전체가 마음 아파했고 또 진주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마음 아파했던 일이었습니다. 파업이 되고 난 후 약 100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삼성교통의 노사가 많은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어떤 중재안을 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삼성교통의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그 갈등에 대해 우리 진주시가 자, 이것이면 된다 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조정안이라는 것은 노와의 주장과 사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중재적인 대안을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제안 한 것이 서류로서 남아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것이 12차에 걸쳐 대책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각 회차마다 저희가 한번에 앉아서 이야기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별로 저희 진주시에서 중재를 한 기록은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마 이것이 우리 진주가 처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업 사태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결된 과정을 볼 때 시집행부가 어떤 안을 내 놓아서 이 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절차대로 어떻게 이행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중재안을 내어 놔서 타결이된 곳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 진주시는 협상을 할 때마다 중재안을 조정해서 제시했다 이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양측에 노와 사의 중재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중재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진주시가 뭔가 확실한 선을 그어서 이것 아니면 안된다해서 시가 주도해서 노와 사의 합의를 붙이도록 노력을 하였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데 협의를 할 때마다 중재안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00일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타결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왜 진주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시내버스 회사를, 자, 일선에서 서로 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주시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강력하게 주장을.... 원래 협상이고 조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 주어야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깊이 개입을, 중간자 역할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까지 오기는 정말 저희 진주시에서 이 문제를 우리 진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대의 명분하에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조정안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안도 내고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주시가 좀더 강력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진주시의 입장으로서 저희 진주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난 번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우리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모 시에 선례가 있는 모 시에 가서 현지를 방문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한 의지를 시 행정부에서 시에서 강력한 조정안을 내어놨기 때문에 끝에 가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명확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뭔가 남아 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것은 서류상으로라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부시장님 잠깐 계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임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행위는 정말 이것은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러한 사업주가 있으면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하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장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회 전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직장은 평생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최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은 직장이다. 하는데 대해서도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정상화되어서, 경영이 잘되어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 임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한 기업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시민들이 그런 기업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보증 채무안이 넘어 오기 전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적이 많습니다. 보증채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말고 예산의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보조금을 추가편성해서 의회의 양해와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그것을 집행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문제는 있다. 손치더라도 삼성교통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신문에도 제 대안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재정 보증의 이러한 어려운 절차를 택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저는 두 가지 절차 면에서 질의 드리고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한 동의안은 8월 24일 넘어 왔지만 삼성교통의 채무 보증은 7월 29일 접수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여기 제출 된 자료에 보면 2005년 7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 집행부가 진주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한 다음날 채무보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경남일보 신문 보도에 보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영자금의 시 보증이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7월 29일 신문에 났으니까 7월 28일 이미 집행부에서는 채무 보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노사 협상이나 중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 삼성 교통 노조로부터 채무 보증 신청을 받습니다. 이리하고 난 뒤에 7월 29일 채무 보증 신청을 이미 접수 후에 계속해서 노사 타협을 해서 8월 4일 타결이 임박했다, 결렬되었다, 이것을 1개월 정도 계속 해오다가 8월말에 이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노사 타결을 봤거든요. 왜 집행부에서 노사협상이나 노사분쟁을 타결할 때 엄정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조정하고 타협해야될 입장에서 왜 채무 보증을 전제로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채무 보증 전제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아니고 노측에서 이 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사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채무 승계 받는 것도 일시 상환 해야될 것은 상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운영 자금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9일 사실상 서면상으로 신청한 것이지....

정경천위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제했듯이 8월 21일입니까? 최종 합의가 된 것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8월 29일입니다.

정경천위원

8월 29일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8월 29일 최종 합의가 되기전에 채무 보증을 약속했다면 저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절차상 다수 문제가 있더라도 기업을 정상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되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 보도나 재정경제국장님답변이나 이런 것을 전제해 볼 때 집행부에서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보증 신청을 받아 놓고 노사 협상한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노사 협상 그 당시에는 그날은 신청서가 들어 올 때는 노사가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과장이 안된다. 자기들이 승계를 못한다. 그런 문제에서 넘어간 것이지 이 앞에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정경천위원

그러면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이미 노하고 협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된 것이 아니죠. 노측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대로 갖고 그날 7월 28일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직접 노측에서 부시장실에 올라 가서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책임을 못 진다....

정경천위원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과장님, 노사, 중재하는 대책 협의회 측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어서 서로 간에 도장을 찍는 것이 노사에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협상이 타결된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하고 난 뒤에 그 합의 사항에 채무 보증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발표가 된다든지 그 다음 의회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7월 29일 채무 보증 신청을 받아 놓고 노사 합의는 뒤에 있는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노사 합의안에 일부 부분적으로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합의가 되어서 최종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행정절차를 따져 보겠습니다. 9월 6일 삼성교통 문제에 대해서 진주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최희태 조직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종 합의 이후 시로 부터 담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틀렸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보도는 기자가 자기들이 쓴 것이고 내가 8월 24일 재정경제국장실에서 사무처장 그리고 지금현재 삼성교통 박부장 그리고 공노조 정유근 지부장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진주시 조례를 내놓고 자 충분한 담보 물권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 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8월 24일 했다. 이 말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접수는 7월 29일날 받았습니까? 7월 29일 접수 받을 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을 붙여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하라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정경천위원

권한을 행사할 때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부에서 고지해야될 사항이 안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7월 29일 접수받아 놓고 8월 24일 비로소 그 이야기를 고지했다. 그 말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시장님의 결심도 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쪽에 기획담당관실로 넘긴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임시회가 개최된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9월에 와서 개최되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현재 노측에서는 조금 초기 운행자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빨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경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조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24일 담보 물권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 8월 29일 최종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 채무 내용도 거기 합의서에 포함이 되었겠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으로서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행정행위가 정당한 행정이고 맞는 행정행위라고 보십니까? 8월 29일날 노사 합의가 되었고 채무 보증이 전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채무보증 신청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7월 29일 이미 받아 놓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정경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증 채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점을 짚어 주시는데 당연히 삼성교통의 법인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적 하신 대로 8월 29일 부로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니까 그때 신청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삼성 교통관계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0여일간 파업에 돌이킨 상태에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주 앉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협상 테이블에서 노와 사가 앉아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노쪽에서 이 기본 운영 처음 시작할 때 운영 자금을 비롯한 그런 현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 돈을 진주시에서 채무 부담을 해서라도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빌려서 운용하고 빨리 갚는 방법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까? 8월 29일날 최종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9일 보증 채무를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주최가 누구였든지 간에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정경천위원

인정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날 삼성교통 노조지부로부터 채무 보증 신청을 받았습니다. 채무 보증 신청을 받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채무 보증 신청서에 보면 11억5,000만원입니다. 11억5,000만원이고 채무보증을 신청한 사람이 전국 민주 버스 노동조합 삼성교통 지부장입니다. 그런데 8월 24일 진주시 의회 제출된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에 보면 채무액이 8억이고 채무자 명의 삼성교통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노측에서 자기들이 11억5,000만원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11억5,000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는 8억을 하겠다. 시장님 방침을 8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8억을 해서 채무보증을 8억을 서겠다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다시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청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자기들이 요구했고....

정경천위원

신청서에 11억5,000만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자기들이 한 것이고 신청을 해도 100% 다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경천위원

건축 허가를 받는데 100평을 건축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시청 건축과장이 보고 80평만 지어도 되겠다고 80평만 허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정경천위원

무엇이 틀립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채무 보증을 11억5,000만원을...

정경천위원

이 분이 보증 채무를 하겠다는 금액과 신청자는 채무보증에 대한 승인을 하는 의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한다든지 문제를 삼아야될 문제이지 신청서에 받은 금액을 왜 동의안 하는데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신청서를 받은 것을 집행부에서 정해 놓으면 그 정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정한 금액을 의회에서 많다, 적다 하든지 삭감하고 조정하셔도 되지만 일단 신청서를 집행부에서 받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조정은 할 수 있죠.

정경천위원

부시장님 방금 제가 과장님 한테 질의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정경천위원

또 금액은 그렇다고 칩시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1억5,000만원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 넘기기에 그러니까 8억 정도 하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전국 버스 노동조합 삼성교통지부장 명의로 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삼성교통 주식회사에서 한 것으로 똑같이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지부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사실상 그 당시 박성칠 사측 사장은 그 당시 출범을 못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전체 회사 운영하듯이 하고 민주 노총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 하고 또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 9월 2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바꾸고 의회 신청한 신청자 이름도 바꾸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이것이 삼성 교통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천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만약에 파업을 했습니다. 시장이 시장실에 출근할 입장이 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인사 발령을 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간 되면....

정경천위원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김영두가 총무과장으로 잠시 앉아 있어라 이러면 앉아 있다가 다시 시장이 들어와서 하고 직무 대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은 급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공석이 되어 있는데....

정경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참 의욕은 대단합니다. 채무보증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 시켜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공무원을 수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법리적인 것은 잘 몰라도 이치와 객관성에 비추어서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이 되고 의사가 결정되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위임을 받아서 이사가 권리를 행사하고 대표회사가 그 회사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삼성교통 노사분규가 일어 났을 때 법인이 소멸되었습니까? 삼성 교통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있었으면 엄연히 대표이사가 존재했겠죠?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물리적인 문제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도 법인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보증 신청을 노농조합 지부장으로부터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측에 있는 임직원은 한분도 문앞에서 버스를 폐쇄시켜 놨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우리가 볼 때 환경적인 문제이고 여기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들어 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측에서 이렇게 해서 회사명의로 신청을 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정경천위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권리를 노동조합 조합장이 했는데, 공무원이.... 그런 답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삼성교통 노조 지부장이 이런 서류를 해 왔더라도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볼 때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삼성교통 대표이사의 직인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당시 합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꾸 추진대책 본부에서 회의를 10여 차례하는 동안에 이것이 노조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8월 19일 합의서를 세 번 작성했는데 8월 19일 합의서할 때 넘어가는 것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부터 합의서만 된 것이지 그래서 노조측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노조 지부장하고 전국 시내버스 사무처장이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경천위원

저 혼자 오래 하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있다 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을 보고 집행부라고 합니다. 이 집행부라는 것은 재량의 어떤 행위를 극히 배제를 시키면서 법과 절차와 규범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법을 집행하라는 뜻에서 집행부라고 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 신청자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경천위원

아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결과론을 봐서....

정경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사측으로 해서....

정경천위원

과장님은 보니까 미리 예견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예견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미리 예견을 해서 노조 지부장 이름으로도 받았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유로 해서 반려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유로 해서 반려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까?

정경천위원

당연히 반려를 시켰어야죠. 노동자가 정확하게 행위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보증에 관한 신청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청서를 다시 만들어서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노사협상이 타결되고 주식이 양도.양수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대표 이사가 되면 진주시 채무보증의 조례에 의해서 그 권리를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삼성교통 주식회사가 대표회사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노동자들에게 법리적인 문제를 자문하고 이야기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서 들어 왔으니까 나는 받아서 내용도 나는 알 바 아니고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의회 넘겼다. 이것은 적어도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삼성교통 노조에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 안 있습니까?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리행사 안했다는 이유로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때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조력을 자문을 해주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삼성교통 노조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삼성 교통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절차상 문제로 자꾸 따지는 것 보다는 다른 문제로 실질적인 것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믿고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행정적인 행위 절차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위원이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지마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정경천위원

실질 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따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절차가 잘되었느냐, 객관성은 있느냐, 시민정서에 맞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디 법을 전공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절차는 의회 의원들 보다 집행부에서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객관성이나 시민의 정서나 이런 것만 확인해 주고 승인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좀 잘못되고 뭐 좀 이상한 게 있어도 형편이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 주고 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동료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잘못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인 것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분규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분규가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체불 노임관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것 하나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단지 체불노임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얼마나 밀렸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체 한 50억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와 닫기로 몇 개월 분이냐 50억이 종업원 숫자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안 와닫고 몇 개월분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개월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도 지급 안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16억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의 복잡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 의안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할까 싶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6억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6억이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못 받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 보면 법률적으로 퇴직금으로서 적립을 해야 될 것인데 안 했을 것이고 안해 있다 보니까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못 주었는데 그 금액이 몇 사람 분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퇴직금은 13명분이고 인건비는 약 250명분이 3개월 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로는 퇴직금이 약 2억정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약 2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전체 회사가 당장 운영비 말고 우선 부채형식으로 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인건비를 정리할 것이 16억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노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 노사 분규를 일으키다 보면 노조측에서 요구한 것이 안들어 지니까 불가피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체불 임금을 정리하라....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외는 요구사항이 일체 없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체불임금하고 퇴직금 그것만 해주면 노사분규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이 박성칠 사장한테 들어 갈겁니다만 마지막에 노측에서 협상 요구를 했는데 그 협상에 응하지를 않았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체불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회사측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묵묵부담은 안했을 것이고 회사에 어떤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회사에서 요구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마지막에 파업하게된 동기는 사장을 같이 협상을 하자고 협상 테이블에 불렀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체불 임금 달라 파업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협상 테이블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묵묵부답이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이유를 혹시 압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사측에서 일체 대답도 안하고 무 대응으로 한 이유를 압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현금이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금이 없는데 회사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임금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묵묵부답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파업한지가 100일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45일은 제가 박성칠 사장하고 지금 거의 노조측에서 앉아 있지만 완전히 행정에서 사측편을 들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측에서 노조가 당연한 권리를 요구 하는데 답변을 하든지 이리하고 협상을 하고 해야될 것인데 테이블에도 안나갈 때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돈이 없으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측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었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거기 까지는 아니고 아까 파업 100일중 45일 동안은 박성칠 사장이 김동기 전 회장하고 김동기씨 아들이 김영두입니다. 그 분을 만나서 주주들도 만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회사가 노임을 체불할 정도로 현금을 13억 정도 현금 지불을 늦추어 가면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행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수입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복합적입니다. 경영상 문제점도 있고 또 사실상 진주 시내버스가 과다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두 가지입니까?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운영체계나 여러 가지 수입 구조가 어렵게되어 있는 것하고 두 가지라고 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다른 회사는 파업 안했는데 삼성교통은 임금협상관계 때문에 장시간 파업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중재안을 일단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집행부입장에서는 보증을 서야 해결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무처장하고 우리 공조하고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하고 이야기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시민에게 책임을 지워가면서 이 회사에 보증을 서야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도로부지하고 옛날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75평정도,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 부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보증을 서야될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이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무엇이 있느냐고 담보물권 관계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올 것이고 지금 진주시장이 판단해서 삼성교통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진주시민이 부담해야될 이 8억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고 판단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를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의회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판단이 옳았든, 틀렸든 그것은 놔두고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은 나중 이야기이고 우선 시장으로서는 적어도 진주시에서는 보증을 서야 되겠다 보증을 서는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적어도 이 문제 보증을 서서 해결 안 하면 진주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지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 8억에 상응하는 문제를 예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세버스 12대가 100일 동안 운행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교통 사업 특별회계 3억을 집행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2대를 100일 동안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억입니다. 3억해 봤자 300일 하면 9억이 되어 버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0일 동안 3억, 이것이 장기화 되면 누적이 되는데 이 관광 버스 대체 버스 12대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투입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것도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응급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시민을 위해서 했지만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병필

유병필위원

돈을 3억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넣을 때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몇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여 3억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화되었으면 더 들어갔을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단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비비로 하더라도 이것이 특별 재해나 이런데 해당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재난으로 봐도 사실상 한 200명의 근로자들이 3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재난의 종류에 우리가 예비비를 써는 항목은 별도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은 여기서 논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의미 하니까 넘어갑시다. 하여튼 예비비를 썼다 그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증을 서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판단을.... 보증을 서서 회사를 정상화 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노조에서 일인당 300만원씩 해서 출자를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당장 우리가 보증을 서서 회사를 정상화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정상화 안 하면 지금과 같이 시민 불편이 일어나고 노조는 지금과 같이 데모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세버스를 운행함으로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문제점이 있죠.
병필

유병필위원

기본적인 것은 회사가 파업이 장기화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예비차 12대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교통불편 문제하고 두 가지 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은 계속 파업하고 가정 혼란이 일어나겠죠.
병필

유병필위원

노조원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 쪽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3개월, 100일 동안 끌어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고생했죠. 했는데 왜 일반적으로 다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파업했을 때 노동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국가가 직권 조정을 안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법률적으로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노동부 장관이 하는 그것은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절차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 까지 와서 되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서서 여기 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서는데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보증을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제가 조례를 내 놓고 삼성교통 관계자분들이 있는데서 우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보증이 서지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이될 것이고 그런데 농협에서 8억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라 그 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시에다 보증요구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 나름대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해서 진주시에....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이 8억이 채권 확보가 되어서 시민들 재산상 피해는 절대로 안 준다는 것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8억을 빌려주려면 물적 담보가 있으면 되는데 물적 담보가 없으니까 떼일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진주시에서 보증을 서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담보 물권도 확보하고 진주시장이 보증을 서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그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담보 물권은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부동산이 있고 차량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차량은 할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년 이내된 것은 지금 할부금을 넣고 있지만 3년 이상된 것은 전체적으로 회사 소유차량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보증서를 끊어주고 실지로 절차를 밟아서할 때는 그 근거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는 안되어 있고 의회 가결이 되면 우리가 가결 통지를 해줍니다. 채무자하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에 통지를 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물적으로 담보가 확실하다면 구태여 진주시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을 하면, 단지 물적인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주시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진주시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돈 떼 일려고 합니까? 돈 장사하는데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그냥 농협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보증 서달라 하니까 서줄 수는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해주면 의회만 책임지라 이것입니까? 그런 절차는 다 밟아와야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돈을 떼여도 보증 서주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관계법규에 조례상에 보면....
병필

유병필위원

법규에 돈을 떼여도 빌려주어라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떼여도 빌려주어야 될 것인지, 돈 떼여서는 안되고 돈 안 떼이고 요식 행위 같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도 있으니까 해주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를 제시하라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의회에 이 안을 넘길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은 담보를 물증으로 확보할 수는 없다 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돈을 떼이더라도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주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보다 가치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의회에서 그 말을 듣고 옳다고 하면 나중에 시민들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고.... 물론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나면 농협을 통해서 채권 확보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나 그러나 지금 현재 유류 보조대는 어차피 차량이 운행 안되면 안나가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연간 4,200만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도 회사가 경영이 안될 때는 안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영을 안 하게 되면 같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류대 주행세에서 주는 것하고 그러면 진주시에서 8억을 떼일 가능성도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내일 부도가 나고....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몰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 참고자료에 올라온 대로 2년 거치 몇 년입니까. 그리해서 4,000만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4,000만원을 하면 주행세 중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삼성 교통에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행세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다 합해야 몇 년간, 회사가 잘 경영되었을 때 삼성교통에서 진주시에 낼 때 계획서대로 잘되었으면 우리가 시민들 부담을 안주겠다는 오늘 결정해 주는 사람들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3년인가, 기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가 간과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현재 우리 의회가 판단해야 되는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회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8월 29일입니까? 노동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인이 바뀌었는데 정식으로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는데 노동조합 삼성교통 지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 본부가 어디입니까? 거기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주식회사 삼성 교통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등기부에 삼성교통 주식회사가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박성칠로 되어 있다가 지금 그것도 자료를 안 가져 왔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새로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주식만 주고받고 했지 돈을 투자한 흔적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사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300만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것이 부도 처리는 안되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노사가 발생해서 우리 시내교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개입하였는데 부도처리 직전에 노사가 일단 합의해서 기업을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그 정도이지 내가 볼 때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인수를 하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돈을 넣을 만큼 넣고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돈은 내가볼 때는 실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넣은 것이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가령, 어떤 부채를 현재 은행 빚을 안고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돈을 조금 내어놓고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안대고 우선 경영권만 받아서 나머지는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그것도 담보가 없으니까 진주시에서 보증서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돈을 실지로 투자한 부분은 없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5억을 확보한 상태죠.
병필

유병필위원

돈을 현금을 투자한 부분은 근거가 없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돈은 확보를 했는데 지출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다 잠식당하고 해서 실지로는 지금현재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어쨌든 주식만 주고 받고 했고 80몇 퍼센트 인가로 해서 하여튼 회사 사정은 다 알 필요는 없고 회사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돈을 투자한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사람 같으면 돈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전 사장에게 지난번 합의서 작성할 때 주식을 양도할 때 그때 1억3,000만원 받았고.....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를 인수받는 측에서 1억3,000만원을 주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또 9월 10일 2억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의서 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은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현재는 1억 얼마 들었고 앞으로 2억 정도 들어 가야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삼성교통 주식회사에서 박성칠에게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실지로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시간이 한시간 정도 경과 되었는데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의회에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왜 저렇게 지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그것은 결국 삼성교통 문제도 삼성교통을 경영하면서 경영자가 얼마나 그 절차적 정의에 기초하고 경영을 했느냐, 나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도 직전, 사실상 부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을 함에 있어 저는 법인이 반드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경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다 빠져 버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회사는 텅텅 빈 껍데기만 남고 결국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금 부분, 퇴직금 부분, 상여금부분 까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 오신 분들이 절차를 많이 따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보다 의사진행 성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삼성교통이 대표자가 사업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된 것은 대단히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교통 총 부채는 지금 까지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체불임금이 13억5,000만원입니다.

박경래위원

총 부채가 얼마 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

박경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월급은 퇴직금 합해서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5억7,200만원, 상여금이 4억6,200만원, 연월차 수당이 1억4,300만원, 퇴직금이 1억7,700만원입니다.

박경래위원

당초 직원이 42명에서 7명 감원되고 35명이 남아서 운행하고 있죠? 당초 삼성교통 주식회사 직원이 42명이었죠? 지금 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래위원

그래서 지금 7명이 감원되고 35명이 남아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삼성교통과 노사간에 극적으로 양도.양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과 채무 상환 유예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8억원을 신청하신 것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박경래위원

그래서 그러기 전에 노조가 자구적으로 일인당 얼마씩 내어서 적립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00만원씩 일인당 내어서 5억원을 자기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삼성교통이 농협중앙회 지부에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은 8억원인데 이 돈의 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억원은 기업은행 이자가 11%입니다. 연 이율이, 그리고 3억원은 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용도가 많습니다만 지금 가 수금해서 박성칠씨에게 지금 당장 지급해야 될돈이 1억3,000만원 기 지급 했고 9월 10일날 2억원을 지급해야 되고 또 현재 유가 기름대를 지금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전체 선결된 부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근로자 퇴직금을 신청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우리가 퇴직금과 월급을 못 주어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전 사주가 여기 돈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가수금이라해서 어음을 발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음을 노측하고 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까지는 사측에서 책임을 지고 4월 30일 이후의 금액은 노측에서 책임져라, 그 안에 전체적으로 부채현황을 뽑아서 노측 사측 합의를 한 결과 가수금 6억5,600만원은 그러면 전 사측 사장에게 지급 하겠다. 이것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박경래위원

노사가 합의되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1일부터 정상화되어서 삼성교통이 움직이고 있는데 운행 결과에서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실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9월 1일 이후로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내부적으로 바빠서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경래위원

하루속히 이런 것도 의회와서 내용을 밝혀서 어느어느 수입이 어떻게 나고 적자가 어떻게 났다든지 해 주셔야 앞으로 그걸 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시간 고민하고 부시장님 이하 재정경제국장 또 민주노총 그리고 사측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을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100% 만족은 타협은 아니 지만 그래도 90% 이상 만족을 가질 수 있는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측에서 그동안 자구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금으로 3억원씩 모금을 했고 그 다음 차량이 사실상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기사들 끼리 자기들이 협력해서 차를 9월 1일 운행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노조원들이 생계형 대출을 통해서 일인당 3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5억을 모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그러면 총 목표액 5억이 다 확보 되어 졌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5억 확보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노조원 중에서 거기 동참하지 않은 노조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마 민주 노총에 가입 안한 노조는 몇분 있는데 그분들이 있지 그 외는 다 민주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은 다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삼성교통 주식이 다 이양되어 졌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00%가 아니고 82%....

김형택위원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82%양도.양수 각서를....

김형택위원

안된 비율이 얼마 정도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8%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왜 지금까지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본인들이 소유자들이 못 넘겨주겠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고 사망상속을 해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또 서울에 타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김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양도.양수가 원활하게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주식은 51%이상만 하면 되고 현재 한 3%정도는 거기에 따라 양도.양수에 따라서 현재 지난번 노측에서 박성칠 사장에게 지급할 돈이 차이가 자꾸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주식 양도.양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합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 안해도 박성칠이가 받아 주려고 받아줌으로서 현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김형택위원

원활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지금 상장 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상장 주식 아닙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보증 받고자 하는 채무금액을 8억으로 동의안을 받았는데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어디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원은 기업은행이자가 지금 11%로 되어서 박성칠 사장....

김형택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1%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4.8%까지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 3억원을 상환하고 지금 나머지 5억원은 지금 사실상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퇴직금과 부채,

김형택위원

그러면 노조원들 인건비는 해결 안되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근로자들 인건비는 자기들끼리 동의해서 지금 앞으로 1년 정상화되기까지는 안 받겠다고 내부적으로 각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채무증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 만약 동의가 되어지면 물적 담보, 채무보증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담보 물권은 현재 확인이 안된 상태이고 조례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진주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에 보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된다. 했는데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내어 놓고 지금 현재 노측 관계자들하고 자, 이렇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다 충분한 담보물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 드렸고 그래서 자기들 자동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일단 농협하고 조치를 취해 보겠다. 그리 된 상태입니다.

김형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보면 공익사업 범위를 여기에 열거해 놨는데 거기 필수 공약사업에 시내버스가 필수 공약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 규정에 보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여기 해당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71조 1항 1호에 보면 정기노선 여객 운송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노선 여객 운송 사업,

김형택위원

여기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형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자료에 전국 민주버스 노동조합 삼성교통 지부장이 보낸 이 문건은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시죠. 이것은 지부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것을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공문서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법리적인 논쟁들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보증 관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는지는 정경천 위원님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즉,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그 땅에다 집을 지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을 채권의 권리가 있다 해서 남의 땅에 집을 바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매매 체결서를 받는다든지 그리해야 되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삼성교통 지부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합의내용을 들어 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수준이지 이것을 공문서화해서 문건화 시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증을 서 주는 법인 자체가 다 법리적인 문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법인이 되는 것이고 시내버스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법적인 행위는 법인의 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공문서의 효력은 항상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이야기를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삼성 교통이 파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파업 이유를 또 대중 교통에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파업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의회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파업이 되었으면 노사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노사 중재안들이 무엇인지 저는 의회에 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 같고 노사 중재안을 바라보고 시가 갖고 있는 중재안은 무엇인지 의회보고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노사가 이런 부분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이와 유사한 대중교통의 현상이 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항을 했고 처리를 했는지 그 사례들을 저는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례와 노측, 사측의 대안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에서 보면 노사관계 합의로 되어 있는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증에 대한 법적 검토, 상위법,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시행령, 조례 등을 통해서 타당한지 또 다른 선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정할 때, 보증을 할 때 담보물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에서 순수하게 신용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280명의 노동자들의 믿음이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담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등록증이나 자동차 등기 필증을 예를 들어 담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는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그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의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왕창 빠져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왕창 빠져 버리고 오늘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부시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셔 놓고 처음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파업을 왜 했느냐, 파업할 때 부채가 얼마였느냐 처음부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냐 이것은 옛날에 다하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증을 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직무유기해서 다 빼버리고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회 집행부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 질의하는 수준이 채무가 얼마냐, 채무를 하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내가 봐서 기자들이 본다면 한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 위원들이 지금 무엇을 질문하느냐 이겁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100일 동안 생존권 투쟁하는데 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저한테도 질의하면 저 할 말없어요. 의회 집행부하고 시 집행부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의회 정말 그렇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물며 엊그제 간담회할 때 이 보증서 합의 해줄 때 의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물으니까 의장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누가 이 보증서의 타당성을 설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의장이 알고 집행부의 장이 알고 그래서 기획총무위원장이 이것 안 해 주면 생존권이 박탈되고 죽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러면 다른 업체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위에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빼버렸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좋은 어떤 예겠지만 정말 의회를 이끄는 집행부에서도 내가 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갈 수 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 위원 간략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절차를 따지느냐 하면 의회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시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하니까 위원들이 욕 얻어먹게 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지는 것이고 왜 물 흐르듯 쉽게 할 수 있고 논의 할 수 있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 만들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100일 동안 생존권 투쟁하도록, 100일 동안 월급 못 받아 보십시오. 저도 당장 한달 월급 못 받으면 그렇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됩니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하고 간략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역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도 각자각자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깊이 반성하지 않는 한 제2의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의회가 무능력하고 의회 역할을 다 못하는 사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세시간 네 시간 토론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 이겁니다! 삼성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대표자에게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 삼성교통이 부도가 나면 대표이사가 인건비 부분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대표이사가....
주열

강주열위원

삼성교통이 부도가 나면 대표이사와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산상 의미든, 형사적 의미든 알고 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노동자들이 삼성교통 경영자 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감옥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상 불이익을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시내버스 업계에서 보증 서 달라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 전국 버스가 아니고 대표이사 명의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내버스 보증서 달라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삼성교통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신일교통 관리감독 집행부에서 갖고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신일교통 지금 임금 못 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9억 정도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다를 것입니다. 삼성교통과 신일교통이 많이 다를 것인데 만약 신일교통에서 임금부분 지금 9억인데 9억 부분에 지금 보증 서 달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서 줄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반려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접수를 하면 검토는 해야죠.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까 8억이 어디 지출될 것이냐 보니까 퇴직금 부분도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일교통에 지금 퇴직금 부분하고, 퇴직금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적립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신일 교통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내일 신일 교통이 파업을 해서 노동자들이 우리는 이 회사 비젼도 없다. 퇴직 다 해야 되겠다. 퇴직금 40억 다 돌려 달라 하면 신일교통에서 돈 없다. 이러면 파업하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만약에 벌이면 대안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관계는 노동부에서 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3개월치하고 3년치....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노동부 관할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일교통 대표이사가 우리가 퇴직금 적립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돈을 빌려서 정산을 조금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보증을 서준다는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선례를 남겼을 때 차후에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진주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논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할 것이냐, 택시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쓰레기 청소도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음식물 폐기물차도 해줄 것이냐 공공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도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의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만 해주고 삼성교통만 해주고, 우리 진주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삼성교통만 해주고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들이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줄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든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어야된다는 겁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공익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노선 여객 운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이런 것은 안되고 일반 시내버스는 정기노선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면 받아 주어야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법을 따져 보니까 법인중에서 아시겠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영리법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영리법인 중에서도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공이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사실 과장님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저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데도 이와 같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다음에 보증해 주어야 됩니까? 해줄 수 있다고 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신일교통도 내일까지 해서 5억원 인건비를 정리를 하고 4억 정도는 추석전까지 한 2억....
주열

강주열위원

신일교통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일교통 그와 같은 법인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해올 때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접수는 받아서 검토는 해야 됩니다. 반려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어느 것은 되고 어느어느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상황과 똑 같은 여건에서 이루어진다면 만일 전에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밟아서 저는 그 전철을 밟아서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진주시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직접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2005년도 삼성교통 기름보조비 있죠? 유가 보조금 한 3억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3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회사가 공익법인이니까 재정보조금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3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수익이 떨어지는 벽지노선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600만원 정도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삼성교통이 정상화되는데 그것도 다 되었습니까? 9월 1일부터 영업하면 이런 것을 지급해주었을 때 가능하냐 제가 집행부 대안을 묻는 것이 기름 보조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000만원 나가는 것을 연말에 합쳐서 9월에 다 보조해 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추정해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주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 그것을 미리 주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예를 들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면 1월 1일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1월 2일날 2006년도 또 삼성교통에 대해서 좀더 우선적으로 유류 보조금이나 재정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선집행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꼭 보증의 형태로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의 유연성을 좀 기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의회도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조기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유가 보조금은 기름을 사용한 양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선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나는 그것이 휠씬 집행부에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정책적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 대안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 그 말입니다. 노사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도로 봐야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퇴직금 모든 것을 감수하라 해놓고 경영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삼성교통이 부도가 나서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인재산 압류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형사적 처벌에서 면하게 해주고 재산상 압류혜택을 주는데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되죠. 힘없는 노동자들만 예를 들어 임금 다 책임지고 퇴직금 다 책임지고 그러는데 당신도 책임지라고 행정에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끼리는 사실상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성칠 자기 명의로는 재산상 어떻게 조치했는지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법리논쟁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석 합시다. 삼성교통 법인이 40년 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삼성교통 법인이 잘 운영되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유출 안 시키고 그 법인에 땅사고 투자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 졌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벌어 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잘될 때 법인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를 위해서 투자하고 적립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에 경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은 져야 되죠. 시민모두가 진주시에서 8억 보증해 줄 수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도록 삼성교통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사적으로 내가 볼 때는 돈 20억 내 놓을 테니까 일정 부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부분해소할 테니까 진주시에서 경영 정상화 하는데 8억 보증 서달라 이것이 나는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봅니다. 법리적 검토는 안됩니다. 분명히, 개인 재산으로 다 나갔을 것이고 대표이사도 아닐 것이고 다 명의 변경 다 해놨을 것이니까 여기에 여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여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경영했던 경영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파업기간 45일 동안 박성칠 사장과 김동기씨와 김동기씨 장남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회사를 살려볼 것이라고 45일동안 저희들이 정말 뛰어 다녔습니다. 그 결과 안되어서 박성칠씨가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 자기가 손을 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운데서 중재하고 압력을 넣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아무 그런 사항은 없고 45일 동안 박성칠씨가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체불 임금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김동기씨 장남을 만나서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증자를 해보려고 주주총회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우리가 어떤 합의 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삼성교통 노동자들께서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를 법적으로 마침으로서 기존의 경영에 대한 책임은 해소해 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투명한 경영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못 주었던 경영이었던 주식을 양수.양도해 줌으로서 앞으로의 경영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에 보증만 서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노와 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행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노동자가 설사 기존의 경영자를 다 이해해주고 면책해 준다 손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것을 수용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의정 활동하면서 나는 전임 경영자에게 진주시가 보증을 서줄 이 8억을 나는 경영자가 내 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는 집행부의 대안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사 합의한 안 중에서 우리는 보증 절대 못서 주니까 노동자들이 기존에 경영했던 사람 재산 압류해서 도의적 책임지고 시에 8억 부분 만큼은 내 놔라, 그렇게 합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는 집행부의 중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강주봉 위원이 중재안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제2의 삼성 교통 경영자를 무수히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레제 백화점이 부도가 났는데 진주시가 분양금 80억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날아가겠습니까? 경영주가 올바른 정신을 안 갖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다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뿐입니까? IMF터지고 나서 진주시내 모 건설업체 무수히 부도 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진주시에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묵인해 주고 용인해 줄 가능성이 있다. 부도덕한 경영자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채무 보증이나 이런 형태로 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강주열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선 지급, 방금 계장님 쪽지 올라 오는데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죠? 규정 때문에 그렇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규정대로 안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휠씬 수월합니다. 노동자들한테 수월하고 다음에 감사 왔을 때 정말 죽을 형편이 되어서 그 사람들 길거리에 내 보낼 입장이 안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더 동정을 받고 그것이 더 행정 집행자로서 떳떳하고 도덕적인 일이지 그런 것은 왜 피해 가려고 하면서 이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런 규정은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조금 드릴께요.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천위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그리 봤다. 그 말입니다. 꼭 답변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상 부채가 8억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지난 번 요구한 11억 안 있습니까?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줄여라줄여라 해서 그리 되었는데 재정 보조금이나 유가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것은 어차피 비싼 기름이 오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지 이것을 유가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불은 꺼지지만 이것이 연말 되면,

정경천위원

지금 삼성 교통의 절박한 입장이 지금 돈이 10억, 20억이 당장 절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2일, 3일 내로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7월 29일 삼성교통 지부장 명의를 근거로 채무 보증 신청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는 솔직해 지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이 행위는 정당한 절차는 전 대표이사인 박성칠 회장이 보증채무 신청을 해서 의안으로 제출하고 의안으로 제출된 이후에 8월 29일 이후에 대표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진주시장이 변경된 사항 신고를 받고 오늘 제안설명하실 때나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의회에다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 채무 보증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오늘 의결이 되면 시장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주 채무자하고 채권자한테 각기 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주 채무자는 삼성교통이 될 것이고 채권자는 농협이 될지 중소기업이 될지 금융기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시장에게 채무 보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서 서식에 의거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할 때 담보 설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서류가 첨부된 것을 시장이 확인해서 채무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채무 보증서를 발급하면 비로소 주 채무자가 그 신청서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가서 돈을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채권에 대한 명기가 의회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반드시 겪고 가야될 중요한 장애물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채무 보증서가 발급된 후에 상당한 형사적인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접수된 7월 29일날 전국 민주버스노동 조합 삼성교통 지부장이 채무 보증 신청한 이 채무를 근거로 채무 보증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셨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예,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8월 24일 이 자료는 그러면 인정하시면 우리가 참고 적인 강주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참고 적인 서류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안을 심의하는 참고적인 서류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8월 24일 시의회 제출된 삼성교통 정상 운행 보증채무에 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15조 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이것 정리가 안됩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리 봐 주십시오.

정경천위원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앞서 인정된 부분과 동의안 자체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고 그것이 선행되면 절차상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실것입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래서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이 다소 우리 집행부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문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채무보증을 서느냐 선 동의를 할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월 29일 채무 보증신청을 접수해서 8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삼성교통 법인대표가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만약 의결이 된다든지 미리 지방 자치법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을 다시 근거로 해서 채무 보증을 이행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를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만약 의결이 된다면 새로 신청서를 받으셔야됩니다. 동의안을 먼저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상균

이상균부시장

사후 취우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어려운 일일수록 솔직해 져야 되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고 바로 잡아야될 것은 바로 잡아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채무 보증 조건부 되어 있는데 보면 첫장에 삼성교통을 경유함에 있어 필수 지출을 제외한 잔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채무보증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이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에 삼성교통 약정 기간내 미채무금 상환을 불응할 경우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보조하는 보조금, 유가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으로 이 채무금 상환에 원천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해야될 것이기 때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천 징수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부분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삼성교통의 허락 없이는 이 부분은 원천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 업무도 아니고 그 부분은 법리 해석이기 때문에....

이대균위원

이것은 실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이 동의안을 기획실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이 동의안을 제출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해당 실무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총괄 부서로서 의회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물론 이 앞에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전혀 이 문제가 기획실하고는 협의가 아닌 상의 조차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이대균위원

그것이 실제 사항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전혀 상의나 협의도 없는 사항에서 그냥 재정경제국에서 넘어온 그 사항을 보고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실무 부서에서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건도 넘어오면 동의안을 의회에 넘겨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안된 부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체가 주무 부서에서 다해서 여건을 맞추어서 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적어도 부시장님께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데도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채무보증 조건부여를 하실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시고 실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약간의 담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실제적인 조례상에도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현재 동의안이 통과 되었을 때 8억 중 3억을 중소기업 은행에 일시 상환을 하겠다고 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균위원

그런데 실제 7월 29일날 진주시에 제출된 채무 보증 신청서에 보면 중소기업은행 3억에 대해서는 운행 개시일로 부터 1년거치 2년 분활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채무 관계를 논한 것이지 기업은행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삼성교통에서 우리는 이율이 11%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협으로 가면 4.8%만 해도 빌릴 수 있는데 4.8%를 빌려서 3억을 받겠다. 이리해서 저희들이 계획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년 거치 2년 분활 상환되어 있는데 일시 상환한다고 하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농협에서 빌려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시불로 3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기업 은행 것은 갚고 농협에서 빌린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으로 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상환한다는 것으로, 기업은행이 아니고 8억에 대한 상환계획입니다.

이대균위원

8억에 대한 상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총액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 은행 3억, 이 부분을 1년 거치 2년 분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박경래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이 중소기업 3억은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한 그 이야기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동의안 제출한 그 하단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8억을 빌리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느냐 하면 우리 이것이 의안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자료가 일괄되게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 계통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 내용이 날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의안에 이것을 전부 가려서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날짜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는 법적으로 다 법원 등기도 끝났고 다 가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건이 맞도록 의안을 맞추고 참고 자료도 그 전에 협의 보는 과정에서 신청서 들어 왔던 것 정리를 해서 여기 묶어 놔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8억을 농협에서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신청서 들어 온 것을 보면 농협에 5억, 기업은행에 3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료를 내어서 지금 우리가 이 참고 자료는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서 물어 보고 하면 되는데 이 의안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첨부자료도 없이 귀신들이 되어서 그냥 말로만 물어 보고 다 했다고 좋게 평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려 주어야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그리 무능합니까? 다른 위원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만하고....

이대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원래 주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측의 위원님들의 생각을 과장님께서 청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동안 삼성교통 대책 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사실상 보고는 한번 되었습니다. 채무관계는 보고 되어서 일부 해주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부는 해주어서는 선례를 남긴다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됩니다. 경제 건설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소환을 할 계획이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경제건설위원장장님께서 파업대책 위원으로 해서 매 회의때 마다 참석하시고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하겠습니다. 문건을 만들 때 법적 문제를 논할 때 법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는 교통행정과는 어디서 여쭙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자체가 폐쇄되어서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 내부에서 이야기거든요. 문서를 하나 만들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주어가면서 왜 둡니까? 법무 계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서에.... 법무계장한테 이것 이렇게 행정 문서를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계에서 당연히 법적 해석을 아까 우리 이대균 위원 말씀하시는 것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법적인 체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무계장이나 법무계에다 공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 와서 법적 효력이 없는 공문서 같으면 우리가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원천 징수 하라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안되면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문도 저희들이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절박했고 또 바로 이것이 안되면 또 삼성교통도 운행을 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이 급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의회에도 보고하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이 노력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따지다 보면 그런데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정책개발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채무 보증에 관해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되느냐 채무보증에 대한 금액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열 위원 말씀하시는대로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행위는 일종의 법의 행위거든요.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는 법무담당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법무담당의 유권 해석을 받기 어려울 때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 행정과장님께서 그리 아무리 답변하시더라도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예산부서나 법무부서를 놔두고 협의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묻는 것이지 정말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수한 사람 중에 82.9%입니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장상환, 82.9%의 3분의 1 소유, 이것대로 하면 그렇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분이 주식을 인수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돈을 안 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가 재정이 적자가 많이 나서 부채만 많다면 돈을 다시 받아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주 시민 단체 상임의장 박노정씨는 돈을 얼마 내었습니까?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59%면 지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경영자를 누구를 내세우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나머지 전임 주주는 10%남짓 가지고 있으니까 발언권은 없고 회사의 운명에 그 사람들 운명이 따라 가야 되고 그 다음 이 세분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은 10원도 안 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부채를 지금이라도 안게 되어서 부채를 실사를 해보고 많으면 손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적어도 넘어가는 회사를 돈도 10원도 안내고 인수를 받아서 첫째가 하는 일이 진주시에서 보증을 서달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해 달라 요청할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아까 우리가 대체 차량 투입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 외에는 지금 현재 이 시내 버스를 장기간 파업하면서 우선 교통상 문제가 되어 서 시장으로서 처리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던 회사를 해산 절차를 밟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경영이 악화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결국 부채를 안는다는 것은 종업원들 월급이 전부 몇억입니까? 50억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60억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을 부채로 안는 그 책임은 갖고 있으되 실지로 기업을 정상화해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망하는 회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전혀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것을 안하고 부채해서 보증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총 몇 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55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인구 34만으로 보겠습니다. 마창 지역에 시내버스 몇 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몇 대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마창 지역에 몇 대 정도 됩니까? (○ 운수행정담당 하영현 -의석에서- 인구 대비해서 우리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인구대비해서 많이 나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버스 한 대당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서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마창 지역에.... 우리가 2분의 1이 조금 넘거든요. 인구가 100만이고 우리가 34만이니까, 이렇게 해도 이 마창 지역에 수익이 안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대중 교통에 대해서 개편추진단을 과 성격의 단을 하나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예, 제가 알기로는 마산 창원의 경우 약 1,800명인데 버스한대에 저희 진주시의 경우는 1,500명 정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창 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00몇 십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가 도농복합도시다. 이 말입니다. 농촌 지역의 요금체계가 단일 체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킬로를 가나 우리가 수곡, 이반성이 보통 십몇 킬로 이리되고 20킬로도 넘고 이렇는데 그런데도 동일 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 시내버스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있어요. 체계 자체가.... 제가 보증관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진주 시내 대중 교통의 시내버스 업계를 장기적으로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교통이 살아나면 신일교통이 죽고 이런 또 삼성교통과 신일교통이 살아나면 부산교통이 죽고 이런 악 순환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배차와 중 공증제를 해야 되는데 95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도농 통합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공동배차하고 감차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새 경영주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 차례를 회의를 가졌습니다. 삼성, 신일은 자기들은 감차에 동의를 하는데 부산교통이 증차를 요구 하니까 삼사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일하고 부산교통 공동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또 불을 좀 끄고 계속 공동 배차관계, 배차관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대중 교통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정은.... 삼성교통은 지금 당장 내일이 급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1년 뒤가 어떻는지 그 준비 대책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와서 보증만 서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영자가 부도덕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시내버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주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죠. 보증만 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배차를 하고, 감차를 하고 또 농촌의 요금체계를 도농복합할 때 맞추었는데 지금은 변경사유가 있어서 거리마다 구간마다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농촌지역에 맞아 죽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집행부의 적정한 대안이 있어야, 대안을 갖고 와야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대중교통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봐 주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삼성교통 보증만 서주면.... 공동배차고 감차고 저희들 행정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5개사가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차 10대해라 20대 해라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주어 놨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관심이냐, 적극성이냐 얼마만큼 그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매일 3개월 10일 동안 회의를 계속하고 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당하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삼성교통사태는 솔직히 다른데 넘겨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삼성교통 노동자들 와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삼성교통 파업되기 전에 3년, 4년 동안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삼성교통의 지도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과장님이 강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삼성교통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잘했다. 이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분명히 답변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삼성교통 장부를 마음대로 보자, 신일 교통 장부를 내 놔라, 가져와라, 사실상 그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갖고 들어온 수익금이 얼마이고 오늘 지출한 것이 얼마이고 저희들은 못합니다. 회계사에서 법인 회계사에서 자기들 결산 보고서 받아서 제대로 한번 넘겨다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장부확인하고 내 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이야기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장부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장부를 봐야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부 안보면 어떻게 감독 할 수 있습니까! 경리 장부 변태 지출했는지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지금은 토론할 시간이 아닙니다. 또 질의 하실분? 예,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총무에 오늘 할 일이 삼성교통 정상 운행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를 오늘 해주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저도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전부다 날짜 틀리고 그 한 행위가 다 틀리니까 어느 부분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구별을 잘 못하겠고 또 지금 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5월 20일부터 고생 많이하고 노동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하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에 관한 질문 아닌 것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게 되면 종일 해도 끝이 안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양보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28일 오후 4시에 시 중재를 해서 노조에 대한 채권 물품을 시에서 인수하고 그 다음날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도 긍정적으로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모르고 지금 까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저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11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채무 보증할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여기서도 행자부에서도 질의하고 우리 담당 변호사한테 질의하고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 너 알아서 결정하라, 아마 그런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로 부시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증 채무 행위에 관한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채무관계는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장님이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약간 하자가 있더라도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동의를 해주어야된다. 동의를 해주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이 동의를 안 해 주어도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왜 꼭 동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지금 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왜 삼성 노조를 위해서 보증채무 행위에 관한 동의안을 해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설득이 되면 우리가 또 마지막에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우리 정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아예 애시당초 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삼성교통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뇌를 안겨드린 것 같애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성교통 문제는 종국적으로 체불 임금이 사측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들한테 지불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파업이 발생되었고 그 파업에 따라서 현재까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불 임금 약 13억5,000만원과 퇴직금, 일시금은 아니었습니다만 퇴직을 했을 경우에 약 40억해서 근 60억 정도의 임금을 노조측에서 떠 안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약 13억5,000만원이라는 채무를 추가로 노조 측에서 안게된 것입니다. 이 추가로 안게된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자구 노력도 아마 노조측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인당 300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약 5억 정도 규모의 돈을 마련했고 이런 자구 노력도 했습니다만 당장 1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초기 운전자금이라든지 똑 각종 보험료라든지 또는 차량 정비 등 초기에 소요되는 그런 운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8억여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 8억원이 있어야 지금 같이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주시면 노조측에서도 지금은 이미 자주관리기업이라 해서 법인이 출범되었습니다만 자기들도 현재 이 8억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저희 시에다 제출해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선 8억원에 대한 채무 보증이 되면 자기들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쓰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쭉 질의 하셔서 저한테는 판단 기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진주시에 공익 사업을 지금 쭉 보고있을 때 오늘 채무부담동의안이 만약 통과 되었을시에 도미노현상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 우리도 채무 부담행위를 해달라 이 우려 사항을 부시장님 어떻게 감수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 강주열 위원께서 신일교통 예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 진주에택시 업계에서 이런 행위를 해달라 요구했을 때는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익 사업은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여객 운수사업 버스....

이현철위원

국장님, "공"자가 벼슬공이 있고 이바지 공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석한 것은 전체 공익사업 2개를 보고있습니다. 다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거기 참고 자료에 보면 여객 운수 사업이 되어 있고....

이현철위원

차선책으로 제2안으로도 공익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물어 보니까....

이현철위원

해석을 지금 저희 진주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참고자료 보시면 8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에 보면....

이현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택시를 예로 안들겠습니다. 바로 병원의료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또 다시 이런 경우를 채무 부담행위를 요구했을 때는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 드릴 것입니까? 안 해 드릴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면 진주의 공익사업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들어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본 위원들도 그런 우려점을 염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모든 것은 위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 숙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부를 떠나기 전에 그 문제를....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부결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일어날 사항이 무엇인가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첫째 시민 불편이 일어날 것이고 둘째 가정 파탄이 일어날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이 운행을 못하면....

이현철위원

저희들이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8억이라는 돈은 시장님 개인돈도 아닙니다.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혈세죠.

이현철위원

맞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돈입니다. 지금 삼성교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내 가정 파탄은 지금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결 사항 일어나시는 데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말씀 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노동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 헌법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맨 먼저 지불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도 안타까운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꼭 돈이 필요해서 정말 보증이 없어서 돈을 못 구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주 시민, 저희들이 보면 법과 조례에 담보물이 없으면 보증을 서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 각도로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의도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지금 대충 의견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쟁점 되는 것이 보증 채무 부담 행위가 의결 된다. 하더라도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되거든요. 담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사실상 의회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담보를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담보를 해서 해결해 줄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담보해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거기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을 안 거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안된 것이나, 거기 가서 담보가 없어서 채무보증 신청서를 우리가 발급을 못해 주어서 시장이 못하는 것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못하는 것은 똑 같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저쪽에 의결해서 넘겨주었다. 저기서는 못한다. 노조에서는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의지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영 개선을 합리화시키고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그렇게 경영을 합리화해서 살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사측에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정경천위원

예상도 잘 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정경천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약속하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하실 그러한 자신이 있다면 저는 동료 위원 설득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보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의결만 받는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노동자들이 당하는 입장은 다 마찬가지이고 거기 간다 해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올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담보 물권은 임원진 중에서나 노조원 중에서 일단 신용 대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인당 2,000만원 정도만 해도 신용 대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주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경영주 나름대로의 어떤 자본금을 더 투자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진은 자기가 어떤 회사를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제가 보니까 김혜림 대표이사님 그런 것 없거든요. 그 다음 세분의 대 주주들 그런 능력 없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신용 대출을 받는다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 우리도 보통 가게를 하나 사서 새로 열려고 하면 안에 설비라도 하나하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더 이상 진척될 것이 없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면 공무원이 내 재산 털어 넣어서라도 삼성교통을 살려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죠.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명히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 아닙니까. 신용 보증은 안되는 거죠.

이현철위원

과장님, 만약 가결시 8억에서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말 없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전 정경천 위원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보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 중에서 삼성교통 주식회사 노조의 개인 앞으로 신용대출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없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기관에 개인 명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될 것인데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배반 적인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안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런식으로 까지 해서 개인 앞으로 2,000만원씩 신원보증을 해서 시에서 신원 보증을 서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 삼성교통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해드릴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안 된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담보 물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차량이나 또 면허권이나 다 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그래서 넘어 온 것이죠.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는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왜 꼭 해주어야 되는지 당연성을 물었는데 우리가 동의를 아무리 해 주어도 담보 물권이 없게 되어 지면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올린, 우리 위원들이 동의 해준다, 채무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해 준다, 그리 해 주어도 농협에서 담보 물권이 없으면 돈을 안주겠다 그리 하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석봉

강석봉위원장

조례상에 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농협에서는 진주시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만 오면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논의의 핵심을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진주시 보증서만 들어오면 서류가 들어오든, 진주시장의 직인이 찍힌 보증서만 들어오면 대출 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조례에 보면,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 할 때 담보 설정의 증명서류가 무엇이 있느냐 아까 민주 노동당쪽에 관련된 지인한테 물으니까 차량 등록증하고 사업 면허증하고 이것만해도 충분히 자기들은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230명의 노동자들의 채무 변증에 대한 각서도 좋고 이것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농협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대출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삼성교통의 담보 설정을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교통에서는 담보 설정을 요구하면 차량 등록증하고 사업 면허증만 해도 충분하다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요구를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 안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아까 우리 공동 배차하는데 원래 시내버스가 수입 구조가 취약해서 발단이 되고 물론 경영에도 책임이 있지만 수입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대책 중에서 지금 현재 노선체계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95년도 통합해서 단일노선 적용하고 아까 처럼 이 통계가 인구당하면 1,000몇 백명 되지만 시내버스를 전 시민이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이 지금 전체 10만명 되어 있을 것인데 버스 250대가 평균을 나누면 400명입니다. 그 400명의 총 수입이 구조적으로 안되고 그 다음 공동 배차는 그나마도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골고루 버스회사에 배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공영화하고 시내버스 수익 노선만큼은 기업에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을 하든지 보조금으로 하든지 근본적으로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감차도 단행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여튼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교통 당국에서 이 시내버스 이런 문제까지 도달했으면 이런 대책도 좀더 확고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되어서 유감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적어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경영인들이 맡아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해서 그렇는데 지금현재 맡은 사람들은 또 경영에는 물론 사장을 내세워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딛고 경영을 정상화해서, 수익을 정상화해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교통 정상운행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이 안을 가지고 약 세시간 이상을 벌써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토론하고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담보가 없으면 채무보증은 불가하다는 것이 조례상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다면 현재 담보를 제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교통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담보 제공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런 안을 내어서 집행부도 그럼 소신을 발휘해서 담보 제공하라해도 거기도 담보 제공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결론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가 운영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되고 한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도하고 다했는데 이제 알만큼 알았고 나중에 결론을 내야될 것은 똑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더 나올 것도 없고 할만큼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위원

동의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줄기차게 다그쳤습니다. 무엇을 줄기차게 다그쳤느냐, 사실은 이 안이 넘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줄기찬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보증을 과연 보증채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전에 정영빈 위원 말씀과 같이 담보물권이 없으면 우리가 가결 시켜 주어도 돈이 안나갑니다. 그러면 가결시켜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 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갑갑해서 제가 집행부 우리 부시장님하고 견해를 한번만 확신을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 동의안을 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의회에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우선은 피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의회에 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노조 측에서 원하는 대로 그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회에다 이 동의안을 보내준 것인지 그것부터 제가 한번 따지고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노와 사간에 파업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토의하는 이 상황과 그 당시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상황은 판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파업사태를 마무리 짓고 삼성교통에 정상적으로 운행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실무 회의도 갖고 정말 불철주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이 부분들이 정말 노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무 보증 관계를 처음 저희가 듣고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안돼요. 하고 거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떤 방안이 된다면 그 방안을 처리해보자 한번 검토해 보고 짚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결정할 당시는 최대 이 방안이 그래도 최적의 방안이다.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결정하고 또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과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보증 채무를 해서라도 노조가 초기에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시가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의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그냥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교통 노조를 도와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보낸 것이 아니고....
상균

이상균부시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장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의회 보내서 의회 판결을 받자....
상균

이상균부시장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이 대안을 풀어내는데 우선 노조가 운영 자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 확보하는 방안이 채무보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모든 준비 절차를 정확하게 갖추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노조를 우리 다같이 도와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지를, 집행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지를 읽어야 만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를 해주든 부를 해주든 확실하게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 이것 아마 김영도 과장님은 최근에 이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알아도 몇 번 봤죠? 이대로 우리가 가결 시켜드렸을 경우에 분명히 이 조례안대로 하실 것이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런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를 하든 부를 하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두 공무원에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약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이상 제 질의마치고 어쨌건 전 삼성교통 사장진들이 부실 운영을 해서 현재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이 즉, 뼈아픈 서러움을 겪게끔 만든 전 삼상교통 사주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종결하고 더 이상....

정경천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정회해서 간담회를 잠시한 후에 어떤 안을 가지 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간담회를 마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과 외부 인사는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우리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는데 찬반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분 없으므로 먼저 삼성교통 정상 운행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동의안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삼성 교통 정상운행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1일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개의 되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제4차에 걸처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