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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32회 제4행정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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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을 일부개정 시행하게 되었고 후속조치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만 투표권이 20세로 규정되었던 것을 이번 법률개정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개정은 우리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였고 “주소” 대체수단으로 “거소 또는 체류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투표권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서 오는 주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가 절차상 따라서 개정해 주는 것뿐이지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기황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1살 줄이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20세로 할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몇 명 정도였는데 19세로 할 때는 몇 명 늘어나는지 유권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20세에서 19세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외국인하고 재외국민이 들어가서 외국인인 경우 64명이 12월 31일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기황위원

19세 기준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19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이 444명, 내국인이 27만 7,078명 그래서 총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주민수가 27만 7,586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여기에서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칭합니다.

이기황위원

64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을 경우이고, 20세로 할 적에는 기존 몇 명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일 때는 48명이었다가 19세 이상이 되면 64명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공포하면 내년도 지방선거부터는 투표가 가능하겠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뒤에 보면 신고서 해서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네요. 이 절차를 외국인들이 다 밟아야 하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신청할 때에 내국인, 외국인이 별도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양식입니다.

이기황위원

이 양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투표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이지 이것을 해서 외국에 와서 투표를 하려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복잡한 절차를 밟아 가면서 투표를 하겠어요. 투표를 했다고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운 얘기 같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따지고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절차를 보면 크게 뭐가 없는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비슷하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국내 거소를 하는 재외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지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이기황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 안 계시더라도 외국에 계시면서 직접 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동포들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외국인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를 얻겠다고 투표를 하겠어요.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절차를 줄여야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따져봐야 별 볼일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석이 되어서 제 생각은 씁쓸합니다. 제 생각에 동감을 하시나요? 대답 안 하실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국회에서 개정된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일부 있어 보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뒤에 나온 별지들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기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별지를 확인할게요. 뒤에 나와 있는 별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투표라는 것이 누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도 있고, 아니면 이른바 하남시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그런 주민투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패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등을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내에 살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강북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도 주민투표 할 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별지들이 다 바뀐 것이지요? 즉,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들께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지들은 주민투표를 진행할 때 원래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성요령에 보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인의 경우는 국내 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지가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별지가 바뀌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뒤에 첨부가 쫙 되어 있으니까 재외국민들께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서류들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하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오해가 없으실 텐데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