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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33회 제1건설위원회2009-06-15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 보름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8014호(2006. 9. 27)에 의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으로 변경이 되고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용어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사용되며,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변경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꼭 이렇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지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의 용어정리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용어가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 제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이 조례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오직 강북구만 그런 것인지, 구태여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고쳐야 되는 이유가 저희 상위법령이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에서 지금 이런 용어가 쓰여지지 않고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따로 용어정리를 했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수도법의 용어정리에 맞게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은 이 용어가 쓰이지 않고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조례를 바꾸지 않을 경우 주민들한테나 구가 불이익이 혹시 있는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은 시기에 하위법령인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일단 상위법이 하수도법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시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니까 불이익 자체는 지금 없는데, 특히 이 조례는 요금이라든지 내부 청소에 관한 규정이 많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부분과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 같은 경우 기존의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의 120%까지만 정화조 증설용량을 정해 줬었습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200%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의 경우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100인조 되는 건물이라 치면 그 건물이 1층 같은 경우, 2층은 주거에서 상가 같은 것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경우에는 50인조에 20%이면 60인조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정화조를 늘리지 않고도 허용됐었는데 이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00인조까지 증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1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을 2회 이상 청소를 하면 법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약간의 주민한테 이로운 부분의 새로운 법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물론 법 적용하는데는 기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강북구의 조례인데 맞게끔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김지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할 경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해도 된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1년에 2번으로.

김지환위원

1년에 2번?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면 많은 공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대신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면 요금이 더블 되는데, 용량에 따라서?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김지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더라도 요금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요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 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 초기비용, 건물을 가지신 분들의 비용에 비해서 용량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 기본이 2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봐집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실 때는, 자꾸 반복이 되지만 정화조 청소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화조가 대개 보면 오래돼서 낡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30년 넘는 것, 과거에는 벽돌로 쌓아서 정화조를 만든 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 나온 PVC로 하고 있는데. 요즘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 봤어요? 옛날 정화조 가정집이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파악을 해 봤어요? 주로 몇 년 만에 교체하라는 법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오래되면 낡아서 옆으로 샌다든가 하면 교체하지 구청에서나 정화조 업체에서는 법은 없지요? 몇 년 만에 교체한다는 법은 없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 법은 없습니다. 그 법은 없고 하수도법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진 건축주나 관리인들은 관리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부분은 청소라든지 관리, 아니면 단독정화에 대한 관리를 건물주나 건축주한테 기본적으로 일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5개 구청에서 몇 군데가 조례 통과됐다고 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12개 구청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보장은 무엇인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급성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한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지금 조례 제명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법령이 2006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조례가 남겨져 있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법령이 1년 반 전에 하수도법으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폐지된 법령을 근거로 해서 남아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다고 오히려 봐지는데요, 12개구보다 안 한 구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는 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요즘 정화조 치우는데 있어서 민원 같은 것 혹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낮에 정화조를 치운다든가, 낮에 치운다면 예를 들어서 차가 이면도로로 들어오다 보면 차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민원, 더불어 시간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 물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시급하다면 12시이면 12시, 시간제한 두겠지요? 그 시간에도 온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정화조를 치워야 되지 않는 것인가,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김지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 좋은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청소를 할 때는 신청하신 분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대행업체에서 그것에 따라서 전화를 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구가 골목이라든지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조정을 해가면서 되도록 민원인한테도 편의를 주고 정화업체에서도 신속하게 그쪽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화조 치울 때는 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7일에서 15일 사이에 순서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한 달 전에 청소를 하시라고 안내서가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7~15일 사이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주일 전,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때 앞당기면 좋다고 봅니다. 일주일까지 가기 전에 만약을 위해서 정화조 넘는다든가 하면 냄새가 주위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현상이 있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주민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하는데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서비스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김지환위원님 좋은 지적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시행이 2007년도 9월 28일에 이미 시행이 됐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이 전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상위법에서는 시행을 했고, 그러면 강북구의 조례 개정은 오늘인데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법을 염두해 두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셨는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대신 그 부분에서 수수료 같은 부분은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위법을 먼저 적용을 하되 조례에서 해야 될 부분이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조례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조례개정 보류를 한다해도 상위법이 시행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움직이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실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부과기준 같은 것은 같습니다만 당초에 2007년도는 연말이었고 그 뒤에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수료 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수료 개정도 되고 해서 사실, 바로 또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면 사실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그 당시 우리구에서는 그런 민원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것이 작년 연말에 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강북구에서만 조례 개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따질 것이 많아요. 그런데 상위법이라니까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수와 하수를 하수도법으로 변경해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까? 법 자체를, 그 얘기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수하고 분뇨를 취급하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따로.

박영복위원

축산하고?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는 5인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크고 작고, 아까 예를 들어 10t짜리를 5t짜리로 하면 1년에 두 번 치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t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하라고 구청에서 통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으로 된 것은 두 번 통보를 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두 번 청소하도록 유도를 하실 겁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이 있습니다. 최저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워야 되는 게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750ℓ가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줄었다고 해도 기본 최저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기본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과정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1년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정화조 청소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반일 때는 두 번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집주인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복위원

예.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용량에 따라서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될 때 종전에는 120%까지 됐지만 용량이 100인조 같으면 지금은 200인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축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대로 1년 1회 통보를 하고 신축이 안 되고 옛날 건물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통보를 할 것인가?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정기적으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00인조 정화조 용량을 200인조로 해서 늘려야 되는데 안 늘렸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한 번 외에는 안 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1년에 1회.

박영복위원

그러면 개정이 된 이후로는 용량이 반인 정화조 주인한테 두 번씩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 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박영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복위원

해야 된다고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정화조 용량에 대한 체크는 근래, 15년 전에 다세대나 다가구 지은 정화조 용량은 인구에 맞춰서, 세대에 맞춰서 한 세대에 5명해서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 용량을 구분할 수 있는데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적당히 한 그런 부분까지 정화조 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법상에서 몇 가구이냐 그런 것보다는 인조수로 따지게 됩니다. 몇 인조, 인조수를 따져서 현재 그 정도가 최상한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잴 수는 없지만 유동인구도 파악해야 되고 점포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적정용도에 따라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1세대당 5인으로 봐서 5세대이면 25인조용을 원래 법으로 묻게 돼 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30년, 40년 전에 적당히 한 그런 정화조 용량 파악이 되냐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용량은 최대한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 2인 가족도 있고 3인 가족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환경문제를 본다면 그 인구보다 높여서, 최대 인구로 봐서 용량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법령 제8014호가 폐지된 것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된 지가 8010호로 2007년 9월 28일, 지금 거의 2년에 가깝도록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태만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수도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나 지나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맞는 지적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로서 핑계라고 될만한 것은, 핑계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에서 2007년 3월에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1년 이상, 2006년도에 준비하면서 진통이 많았는데 일단 인상이 됐고, 인상이 되고 나서는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 5월까지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인상에 대한 민원도 있고 인식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법이 전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정을 했기는 했지만 그것이 2007년 9월에 완벽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몇 번 미비사항이나 보안사항에 대한 개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준비를 하고 의회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1년 반이라는.

정수민위원

그동안에 법령개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추가개정도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법령 추가개정이?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수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저희 하수도법의 추가개정이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근 2년이 가깝도록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은 사실상 태만이라고 할까요, 직무유기라고 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수민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적정시기에 조례가 개정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1년에 두 번을 처리해서 그 용량을 맞추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쌓여서 퇴적된 부분들이 그냥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 아니거든요. 큰 것은 큰 것대로의 그 의미를 그대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적치물을 없애면서 처리돼야 될 텐데 6개월 동안 처리될 수 있을까, 완전히 삭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량 적은 데에다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처리를 못하거든요.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처리를 못하면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나가는 부분이 문제이다, 지금도 도로가에 가든지 하면 냄새가 무지하게 고약스럽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시기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직접 정화조업무를 처리하면서 청소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과 실제로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 등을 좀더 분석을 해서 저희도 하수도법에서 근본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정화조 수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화조가 제기능을 못하고 허물어져서 정화조의 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땅을 오염시키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벽돌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뇨·오수가 들어가게 되면 벽돌이 빨리 상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고 고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우리 구청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 강북구가 굉장히 오래된 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잘 짓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40년 된 가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한테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을 하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청소를 더 자주하도록 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정화조 업체, 오수·분뇨 처리업체들은, 또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화조는 어떻고 무엇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정화조는 우리 구청에다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정화조를 다시 정비·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정할 부분들이 되어 있고 오기, 정정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정수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오기나 오타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적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면개정을 하면서 관련용어라든지 조례 제명을 철저하게 전체를 정비해야 함에도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오가 크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오기된 부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추려 놓은 내용이 있나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간추린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의회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작성은 되어 있는데, 오늘도 검토의견에서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고 조정된 부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시 문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타나 이런 부분은 당연한데 아까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넣어야 되는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보면 제8항중 “제3항의”를 “제5항의”로, “제4항의”를 “제7항의”로 수정되어야 되는 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보류라든지 다른 여건인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지?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제1조 중.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간추리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환경과장님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화조를 연 1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두 번 한다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바뀌었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정화조시설을 큰 것으로 반드시 교체해야만 하는데 지금 개정법은 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만에 하나 연 2번 청소하면 그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개정법에 나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 김동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하수도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수법에서도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늘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화조 용량범위가 기존에는 하수도법에 12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월 28일 개정될 때 200%로 변경된 것뿐이지 그것이 새롭게 그 단서조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120% 범위 내까지 허용하다가 200%까지 기준치를 허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50%, 180%된 데는, 그 정비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조를 교체해야만 인허가가 되지요,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교체를 하되 기존에 이미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도나 증축 변경이 있을 때 허용범위가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동안에 120%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허용범위가요.

김동식위원장대리

지금은 200%, 그렇다면 150%이면 당연히 교체해야만, 허용범위를 지나쳤으니까, 개정되기 전 법을 얘기한다면.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김동식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아도, 예를 들어 200%로 했기 때문에 10톤짜리라고 하면 20톤의 용량이 설사 증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전 법으로는 무조건 정화조시설을 교체해야만 가능했고 지금은 연 2번 청소를 하면 그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안 제3조 중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안 제1조 중 ‘내부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을 ‘내부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으로, 안 제2조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으로, 안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8항 중 ‘제3항의’를 ‘제5항의’로, ‘제4항의’를 ‘제7항의’로, 동조 〔별지 제1호 서식〕중 ‘강북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동조 제9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방금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