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의원
그것을 식사로 못 박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의회에서는 식사로 못을 박았습니다. 식사에 주로 쓰라고.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넘어간다고 쳐요. 각종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할 때마다 각 동네 갹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네 불협화음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원금을 내려 보낸 겁니다. 체육대회는 각 동별, 전체적으로, 강북구 전체에만 취급해야 될 돈을 각 동별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체육대회는 얼마 용도로 쓰셔서 하고, 경로잔치는 얼마 범위에서 하시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 의견으로 갹출을 하는 겁니다. '보조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갈등이 야기되고 또 서민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동장 일방주의의 주민자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준칙의 준수 미비로 운영방안에 경륜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안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주민자치 회장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구의원들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누가 주민들이 들어와서 동장님 앞에서 감히 이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이런 불의를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들어가서 투표권이라도 행사하고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짚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쪽을 보면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서 부적합성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성이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 및 견제하자는 겁니다. 덕망이 있는 자보다, 여기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덕망 있는 사람으로 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돈 많은 사람을 위원장 시키더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안을 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쪽에 보면, 그 안도 똑같습니다. 동장의 권한에 맞서서 바른 이야기를 개진하기가 상당히 위원들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권한입니다. 동장님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쪽입니다. 3쪽에도 보면 5~6명의 추가를 했는데 경륜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경험부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직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26명을 플러스해서 5~6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줄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례회의가 없다는 것은, 왜 월례회의가 있어야 되냐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구청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월례회의를 없앤 거예요. 저는 이 월례회의를 없앤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으로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필요하고 연합회가 있으면서 매월 지원금이 나와서 각 동별로 지급이 돼야 하겠기에 월례회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월례회가 없이 분기에 1회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회 형식을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성을 해야지 제자리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전직 위원장이 가담돼서 경륜을 쌓았던 사람들이 연합회에서 구성되고 전직 위원장이 가담되고 또 전문가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가담되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들도 가담돼서 정말 항상 격이 없는 토의와 논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 동별로 식사비라도 지원하고 수당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열거되지 않고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한다는 것은 아, 이건 정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하면 돈 부족합니다. 또 걷지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어디 없어졌는지 매번 싸워. 경로잔치 하면 또 아, 이거 부족합니다. 구의회에서는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사실 그거 원래 내려 보내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동별로.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해줬는데 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로 처리 안 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뜻이 아닌 게 있어도 개진을 못해요, 의사개진을. 워낙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갹출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 5만원 가져와라, 새마을 10만원 가져와라, 어디 5만원 가져와라, 돈이 없는 데는 끙끙 앓고. 주민화합을 하자고 하는 체육대회가 주민불편으로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매월 회의가 필요하고 이 자치조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에서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한 번이라도 제안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떤 취지에서 했지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갖지요.' 이미 간담회는 말입니다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의원 세미나를 가서도 했고, 시찰을 가서도 했고, 점심 먹다가도 했고, 이 안을 제안을 했어도 여러분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걸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 이것은 부적합하다는데, 법규위반인데, 바꿨으면 하는데', 뭐예요? 아니 3년 동안 토의하고 안 된 사항을 그것도 제가 했습니까?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잘못을, 갈등을 주민자치하고. 그것을 봉합하고자 한 사람이, 한 구의원이 제안을 하고 들고 나왔는데 세상에 발언을 제한시켜 30분 하다 중지를 하고. 저도 웬만하면 흥분 안 하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동료로서 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동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뺐습니다. 아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뺀 것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왜 뺐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동료의원들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전에 봉합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동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직무유기다. 세상에 약 3년간을 토론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회의석상에 나와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해야 되겠다, 보류하자. 그 많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구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 조례안에 솔직히 구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 제18조 제3항 '상임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위원의 위촉 등 운영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는 이 조항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몇 분 이야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연합회 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구의원(상임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때 꼭 귀싸대기를 한 대씩 맞고 시작한다.’이랬으면 좋을 정도예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못하고, 그런 뜻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