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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97회 제2본회의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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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10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651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80건, 사회산업위원회 238건, 경제건설위원회 233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5년 10월 26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10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