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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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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집행부 간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 위원님들 나와 주십사 하는 부분은 제2차정례회에 관한 의사일정이라든지 회기일정 의논과 지금 바깥에는 가을이 완전 만끽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님들 같이 땀 한 번 흘리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9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서는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5년 11월 10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청취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집회공고는 2005년 11월 14일, 개회식은 2005년 11월 21일 14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는 2005년 11월 2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등 기타의안 심사 및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6년도 예산안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심의 의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12월 22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6일 1일간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36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전체 16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사항 5건, 기획총무위원회 6건, 경제건설위원회 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어차피 앞에 협의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싶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3일까지 하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5년 실적 및 2006년 계획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적을 보고 받는다는 것은 자체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2006년 계획이야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 받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22일, 23일 상임위원회 활동부분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기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29일 30일쪽으로 옮겨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이대균위원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 부분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회기를 단축시키는 바람에 사실 그때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단축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정례회쪽에 많이 회기를 늘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례회 쪽으로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타당성이 있다 싶은 부분이 우리가 뒤에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곁들여 가지고 하는 쪽으로 되어 지고, 또 앞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11월 21일에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비롯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22일부터 바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과 그 다음에 조례안 등 기타의안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이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전문위원

오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까지라는 것이
성봉

김성봉전문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10일 전까지 아니예요?
성봉

김성봉전문위원

그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일 전까지 요구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당겨진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10일 전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일자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 전에 2005년도 실적을 보고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말씀은 기존 일정안 짠대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당장 다가오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실적, 2006년도 계획은 예산안 심사 전에 받아야 되지만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뒤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대균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대균위원

실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쩌면 자기들은 2005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자랑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약에 자기들의 실적을 자랑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자체가 김이 빠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기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두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대균 위원이 하는대로 따라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회기 일정에 관한 부분은 저번에 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고, 의사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윤형석위원

업무보고를 일찍 받지 말고 뒤로 돌리자는 말씀이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로 돌리자는 말씀입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일정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고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는 순서를 밟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두 가지를 가지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차이점요?

김찬규위원

이것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떻게 뒤로 돌리자든지 앞에 해야 되겠다든지, 양쪽 다 두 분 말씀이 비슷하게 맞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해는 다 가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해가 가면 차이점 말씀할 필요도 없고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시정질문이 세 번 나누어서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번에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그동안 두 차례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추정하기에 시정질문하실 요인들이 안 많겠나 싶어서 하루 정도 일정을 더 잡았습니다.

김구섭위원

12월 5일 같은 데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시정질문 들어가면, 제안설명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 12월 21일, 거기는 앞에 심의 의결, 심의 의결, 시간이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것도 시간 걸릴 게 별로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감사를 하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건 좀 김이 좀 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그러면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11월 24일까지 시정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 및 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5년도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13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실 및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