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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34회 제3행정위원회2009-07-06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3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새마을 소속 단체, 소속되어 있는 단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새마을 조직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총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수는 277명, 새마을부녀회가 273명, 새마을문고가 224명 해서 총 3개 단체에 7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장학기금 예산액에 보니까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몇 사람에게 개인당 얼마가 지급됩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는 1/4, 2/4, 3/4분기해서 36만 2,700원씩 해서 총 14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나누면 총 13명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8월달 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1/4, 2/4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3/4분기에 지급하면 총 27명 정도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본 조례안이 지난번 보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당시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1회 회의에서 보류된 사유는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타 봉사단체 유공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이번에 다시 상정된 이유나 마찬가지이겠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협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지난 2월달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 새마을 지도자의 고등학교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서 젊은 지도자를 모집 육성함에 이롭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협력단체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협력단체에서도 전부 조례안이 나오면 하나하나의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우리구 예산이나 기타 형편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타 자치단체와의 지급 사항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내년 지자체에서 선심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장학재단에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장학금은 어쨌든 많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고 또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강북구의 발전이 와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인데,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유공자의 기준, 우등생의 기준, 특기장학생의 기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되어 있다시피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 또는 부부 지도자로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은 재학 학교의 재적학생 정원의 20/1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기생은 학교장 추천 또는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유공자 장학금에서 새마을 회원으로 공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공로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새마을단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 기준이 공이 큰 자라고 하면 어떤 공을 크게 했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등장학생도 20/100이면 요새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이 20/100이라고 성적이 확실히 나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등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총 학생에 몇 등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목별로 나올 텐데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전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입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김용욱위원

고등학생만 한정해서 한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자녀가 없는 회원은 여기 장학금에 아무 상관이 없네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5조 보시면 일단 순위를 해놓았습니다. 상훈법에 의해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 자녀라든가 표창을 받은 지도자 자녀라든가 이런 식으로 순위를 해놓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타 단체가 많아요. 새마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새마을 단체 못지 않게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자기 동에서 새마을단체보다 더 우리 단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조직관리 하고 또 강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우리 새마을 단체처럼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단체에서 아마 장학금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재정, 타 자치단체의 사항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앞으로 장학금을 많이 늘리는 것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매우 좋은 일이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새마을단체가 시발점이 되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총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죠?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장학기금에 의해서 110명 정도가 2008년도에 수혜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이서울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93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기타 직능단체에서 운용하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250여 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나 월수입 쪽에 기준을 두면서 꽤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강북구 장학기금 조례는 방침상 60% 이상을 저소득자녀들한테 주고 있고 특기생, 유공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세부규칙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이 강북구 장학금 속에 새마을 단체로 배정된 인원이 있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해놓은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 장학금이 100%라고 하면 60% 정도는 저소득층에 주고 나머지는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5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새마을 단체만 특별히 배정된 인원이 아니고 공교롭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새마을 단체 회원되시는 자녀가 5명이 받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참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부탁이 많이 와서 안내를 해줬는데.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서류로 학생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장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기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류를 낸 학생들의 제일 하위부터 쭉 올라가다가 액수가 다 차면 끝난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폐지가 됐었는데 폐지가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까지 이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유공장학금 지급조항을 신설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반장에 대해서 일부 유공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계속해왔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유공의 자녀를 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마을장학금을 다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타구의 사례는 어때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우리구를 뺀 나머지 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보류가 된 바가 있는 안입니다. 당시 보류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셨던 내용은 이미 앞서 질의·토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이른바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육성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가 이른바 유공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하시거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보류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10명 장학금을 주면서 금리가 5.5%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7월 현재 2.9%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년에 10억씩 증액을 해서 60억 정도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유공자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정기예금의 금리가 2008년도에 5.5% 정도였던 것이 금년 7월 현재는 1.7% 정도로 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10억, 20억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보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관부서에서 향후 장학기금 조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학기금을 매년 10억씩 추가 조성하여 현 장학기금 30억 원의 2배로 늘려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기존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준해서 즉 기존에 줬던 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멸성 예산이 아니었죠.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계속해서 사라지는 예산인데, 계속해서 사라지는 예산이건 아니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건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공공성 정기예금의 금리가 반 이상 깎여서 실제 원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 이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든 저소득에게 주든 다른 특기자에게 주든 유공자에게 주든 이것은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매 해마다 예산을 세워 소멸되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른바 학비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추후에 기존의 조례 말고도, 아니면 사업으로 세우든지 해서 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형편이 그렇게 매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지는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장대리

구청에서도 잘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실 테고요. 가내시하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별히 장학금을 도저히 이자수익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소멸성 예산이지만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내시하기 전에 협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의 건으로 수유1동 신청사 건립 현장과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