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135회 제4건설위원회2009-09-02

정상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시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차장 관련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차장 유지·관리와 주차요금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앞으로 이것은 ‘조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3 제목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관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조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할 수 있었으나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역의 구분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4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례 제4조의4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는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로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제3호는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로 하며, 같은조 제2항제4호는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은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 1’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제3항 중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은 주간 및 종일주차는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을, 야간만 주차 시에는 야간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별표 1 비고”를 변경하였는데 내용은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제4조의4 제3항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관련도면 “별도 1”을 신설하고 내용은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시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관련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차장 유지·관리와 주차요금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보시면 같은조 제1항제3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를 추가 신설한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도 전통시장이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대표, 지원한다면 그분한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전통시장 100m 이내에 있으면서 주차면수가 20면 이내, 그러니까 소수의 주차면수를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게는 시장 상인회라든가 시장 운영대표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요금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현재는 이 규정을 신설했지만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열어놓자는 취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강북구에는 현재 이런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20면 이하로 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수유시장 쪽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하자라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시장이 가까운 데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신설하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북구도 역시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 직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들이 안 되다보니까 제일 애로점은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다 외지인 시외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기 전에 구청에서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큼직하게 선정해서, 저는 이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전통시장 주위에 만들었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강북구에서 우선 추진해야 될 것은 주택가 주차장이 너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에 가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건립 예산이 한 대당 평균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하는 금액 그리고 현재 주차장 운영하는 수입을 모아서 1년에 1개 내지 2개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통시장 주변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주택가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심각한 지역부터 건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재정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유시장 중소기업청 쪽에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그 명분은 완전히 재래시장 쪽에 가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그쪽을 지원하기는 우선 주택가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심각한 곳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재래시장 그 주위에, 물론 면수가 큰 것보다도 소규모로 주차장 20면 미만 정도, 대개 보면 공영주차장을 하나 선정할 경우 40~50면, 70~80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소규모로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4대 할 때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큰 것보다 소규모로 한다면 그 인근 재래시장에 오더라도, 그곳의 분들은 월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주차를 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은 경제성에서 오히려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위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떼다보면, 소규모주차장을 건립하다보면 오히려 대당 건설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소규모로 자투리땅을 사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협의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사업도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재래시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시급성으로 봐서는, 특히 강북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로 봐서는 주택가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시장 전용주차장으로 상인들도 쓸 수 있고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80/100을 할인하고 있는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0%를 할인하는 감면조항, 이것은 우리구 조례만 따로 조정이 가능하나요, 서울시 조례에서 이렇게 돼서 내려왔나요? 몇 분이 안될 텐데요. 1년에 몇 사람이나 지원받겠어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에 나온 것을 그냥 25개구 동일하게 하자고 해서 적용했는데 그것이 꼭 법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확대하자고 하면, 실제로 몇 분 안 되거든요.

이영심위원

정말 몇 분 안될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의 공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요금이 내려간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주변에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기존에 공영주차장의 급지조정이 다시 되는 것인가요? 5급지까지 해서. 아니면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면 이 5개 급지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급지가 1급지에서 4급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 조례는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가 하나 더 늘어난 이유는 상위 1급지 하나를 올리고 1급지는 개정안에서 2급지로 하고 2급지는 3급지로 하고 3급지는 4급지, 4급지는 5급지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서 개정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더 자세히 봤어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소유대수 1인 6대,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를 특별히 줄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용달차라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 요? 특별히 우대해 주는 것.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아무 지역이나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이 100대밖에 없는데 실제로 야간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00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율이 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야간 주차율이 70% 이하인 경우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개인택시하고 차 한 대가지고 용달하는 분들한테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개선지구 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나 용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존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구 전역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개선지구 내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개별화물 용달 소유자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개인택시에 대한 선순위라든지 특별히 대해 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민영,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먼 곳에 차고지증명을 해 놓고 사용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운행하다 집에 올 때는 골목길에 막 대놓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앞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개선지구 내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다 얘기입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노상주차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건립한 공공주차장에 월 3만원씩 내고 차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은 얼마씩 내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 내고 있지요.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주차장에 주차하기 때문에 5만원을 내는지 10만원을 내는지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월 3만원만 내도 가까운 데 있는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용달화물 수송업자들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가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을 획득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데,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과연 이렇게 풀어준다면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구에 개인택시가 몇 대이고 개인용달이 몇 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될 시에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개인택시하고 소유대수가 한 대인 개인용달 화물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많이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대안이라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1,438대가 등록돼 있고 용달화물은 1,16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라 하면 어떤 여건을 갖춰야만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되는 것인지, 강북구의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몇 곳이나 현재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을 보면 주차장 설치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구역별로 주차장 수급실태.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현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곳들이 몇 군데 있나요?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지정된 곳은 우리가 아직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는 2007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성과금 분석결과에 송중동에 미아4동, 우이동, 인수동에 수유6동 3개소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간주차시간대에 70% 미만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는 원활한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이겠네요? 80% 정도의 주차밀도가.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이 3개 지역이 심각하다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70% 이상이라든지 100% 이상인.

정수민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라 하면 한 개동에 하나 지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번2동 같은 경우 주공4, 5단지는 그나마 주차장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한 구역으로 해서 주차율이 거의 90%, 8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8번지는 주차장 몇 대 안 되고 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역을 용역을 줘서 2007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실태에 따라서 권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종전에는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100대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100대인데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주민등록상의 차량소유대가 200대라 할 경우 주차율이 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차량소유가 됐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야간에는 오히려 외지사람도 오고 다른 곳에서도 오기 때문에 더 혼잡할 것이다 해서 야간주차 실태조사를 해서 70% 미만인 곳은 개선지구를 할 수 있다고 만든 겁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 57개의 블록을 용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조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70% 미만인 경우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준다, 그러지 않은 곳은 차고지 설치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런 곳이라면 가능하겠다고 보고 그리고 여행자주차장은 주차구역이 10% 이상, 그래서 여성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장애인들도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을 때 장애인들이 주차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어 있을 때 일반 남성들이 주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공간을 일정한 면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분들이 우선인데. 여행주차장은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요즘에 여성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각종 사고가 많으니까 쾌적한 위치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치기준도 보시면 CCTV, 밝은 데, 입구에 가까운 데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장애인이 주차장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없다면, 일반 주차장도 사실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에도 장애인주차장을 별도로 해 놓고 또 여행주차장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행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다른 주차장이 없어서 일반 남성들이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는 비워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우선권이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융통성, 여행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나머지는 찼다면 댈 수 있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이것이 전용주차장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는 주차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쌈지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영으로 했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주고 해서 그때는 협의매수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협의매수가 된다면 지금도 쌈지주차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완전히 중단을 시켜 버린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이 작년까지도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쌈지라는 동네의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현 시가보상을 다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나 쌈지주차장이라도 저희들은 공특법이라는 것에 의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쌈지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대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 어귀에 보면 서너 대씩 대야 될 아무 쓸모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있다면 그런 땅들은 쉽게 적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보여서 지금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를.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예, 이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20면 이하의 주차장은 전통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도 적은 면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요, 우리구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뭐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노상주차장으로 거주자 주택가 골목길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면수는 있겠지요, 연장되면 수십 면도 되고. 일정구간을 나눠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길만 열어놨지 현재는 당장 조례가지고 몇 구역을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거주자 자체가 공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 대신 거주자를 하고도 남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금년 11월경에 160대 규모로 곧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골목들이 다 그 주차장으로 가서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 여유가 남았다면 그때는 20면 이하이니까 5면도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올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길을 열어놨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주게 되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유료화입니다.

정수민위원

유상으로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개별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화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삿짐 운송차량 있지요, 그런 차량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임금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금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종류를 보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있습니다. 용달화물은 구별하는 기준이 최대 적정량 1t 이하를 용달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은 최대 적정량이 1t 초과 5t 미만을 개별화물이라고 하고, 일반화물은 최대 적정량이 5t 이상을 일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인 이삿짐센터에는 어느 화물이 허가기준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삿짐센터의 차량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이삿짐센터별로 한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차장을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뒷골목에 임의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삿짐센터도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임의로 주차하도록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등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택배로 쓰는 것이 개별화물, 조그마한 용달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삿짐센터의 지입차량 형태로 5t 미만 큰 트럭이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노상이라든가 공공주차장에 그동안 길이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그것도 개선지구 내라고 아까 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길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큰 트럭이 골목길 노외주차장에 댈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층고 높낮이가 달라서 5t 트럭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야외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야간에 비었을 때는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차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안정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관계인데 마을버스를 2년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노외에 마을버스가 주차할만한 장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를 우선 보고드리면 운수사업법에 마을버스 중형은 23㎡ 이상 법정 차고지만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이 고지대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데 그 법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이것을 하면 아마 길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에 주차장이 지금 몇 백대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조례도 자기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야간에는 택시가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강북에는 이 사례를 열어놓으면 아마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여성마크 여행주차, 본 위원도 처음에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여행주차라고 하니까 선뜻 관광차량 같은 이미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전용차량이라든가 여성주차구역이라든가 명쾌하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렇게 마크를 제작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 쓸 수 있도록 표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100% 여성만 써야 된다는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여성전용이면 여성만 써야 되는데 아까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여성이 행복한”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서 현재 “여행주차장”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25개구 공통적으로 여행주차장, 그리고 모든 용어에 여행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