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5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한 한동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후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소정의 신고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것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강북구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은 2009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동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