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7억 6097만 7000원이 감된 169억 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함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독립운동사 연구소 건물임대료가 100만 원, 그 아래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에서 보면 자활사업의 5건에 5억 8300만 원,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자활사업 외 5건의 1억 2830만 원, 보장비용 징수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외 21건에 12억 7170만 5000원이 감된 137억 3288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여섯 번째 자활사업이 약 4억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된 큰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여섯 번째쯤 생계급여에 약 5억 2200만 원이 감되어 있고 밑에 주거급여에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세입이 좀 감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367만 2000원이 감된 21억 5041만 3000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분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액은 14억 9108만 1000원이 감된 231억 737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조사업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1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의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48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6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이전 1억 7700만 원 중에 민간행사보조에 독립운동학술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독립운동가 윤세주 열사 추모국제학술대회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차량구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훈대상자의 진료 등 보훈단체 공동사용 봉고차량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두 번째 현충시설 안내도우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현충시설을 찾는 방문객에게 밀양의 역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안내도우미 2명을 격일 근무제로 활용코자 1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행사용 집기 구입으로 야외용 의자, 야외용 탁자는 현충일 행사시 부족분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 700만 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3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바르게살기 녹색생활화 운동에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운동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원보다 센터 복사기 구입과 자원봉사의 무료빨래방 노후기기 교체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을 위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긴급복지지원 자체사업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분권비 3억을 포함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7836만 2000원을 위기가구 사례관리지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약 3800세대의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협의체 수용비, 회의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억 3000만 원이 감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자활근로민간위탁에 4억 3630만 3000원이 감된 11억 2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에 1억 1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자립지원 지원 직업상담사에 3504만 6000원은 올해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은 7420만 원은 읍면동 환경정비 참여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직원 5명과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 수용비등으로 2억 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1억 277만 5000원은 간병도우미 20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8220만 2000원은 30가구의 근로 장려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아래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16명에 대한 2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복지일자리 26명에 4650만 원은 읍면동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4억 8774만 원은 읍면동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300여명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1770만 5000원은 대한노인회 밀양지회, 밀양재가노인 복지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3개 단체에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사회복지보조의 지역개발형도 추진사업, 지역개발형 시 추진사업, 다음페이지의 지역선택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에 4억 1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사업,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에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200여 세대의 생계급여에 102억 4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6억 5200만 원이 지금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4억 6360만 1000원이 감된 22억 4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자가로 소유한 가구에 대해 가구당 약 180만 원의 지원 기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 7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산장제급여에 8480만 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사업에 약 650세대 분으로 2억 1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으로 국비사업으로서 3억 3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에 12억 8510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전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억을 전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활사업 외 6건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사업 외 5건에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422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의료급여사업비에 4360만 원을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의료급여사업비의 10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등에 12억 8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회수에 20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에 45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2억 7531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9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1억 422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39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50만 원, 공공운영비는 사례관리용 핸드폰 사용요금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1127만 4000원,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에 2억 9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의료급여사례관리 물품구입은 휴대용 빔 프로젝트 외에 1개를 구입한 조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분담금으로 12억 8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90만 원, 이자수입반환에 150만 원, 그 다음 부당이득금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1317만 원이 증액된 2억 4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금이자가 6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1131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부분, 전체세출은 1317만 원이 증액된 2억 4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주민소득지원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5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480만 원으로 예금이자가 23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5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0만 원, 연체이자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5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업무추진여비에 15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에 보면 기금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내역은 수입이 2억 2100만 원, 지출이 2100만 원,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 그 다음 일반장학생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70만 원, 일반장학생은 고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2억,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5억 6573만 3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지출계획으로서는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100만 원, 예치금이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전체는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 보면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시비출연금이 2억,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으로서 예치금이 7억 6573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이 2억과 이자수입이 2100만 원으로서 9억 2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100만 원, 잔액이 2억이 증액된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고 2012년말 현재액은 2억이 증가된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위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은 1710만 3000원, 지출은 2000만 원, 2012년도말 현재액은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자활근로수입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은 수입계획으로서 전년도수입액은 4억 8150만 2000원으로서 9289만 7000원이 감된 수입액이 3억 8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366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7150만 2000원, 이자수입에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은 4억 8150만 2000원으로서 올해 지출액은 9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8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000만 원, 예치금에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부수입계획입니다. 전체수입은 9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8860만 5000원으로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1344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66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15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은 3억 8860만 5000원으로서 예치금이 3억 6860만 5000원, 자활가족 한마당어울림축제가 1000만 원, 그 다음 전세점포 임차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에 366만 원, 이자수입에 1344만 3000원으로 해서 전체 1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000만 원 해서 전체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서 잔액은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으로서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2011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