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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136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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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조례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제6차 회의에서 강북구조례 155건 중 일부개정조례안 3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2건 등 총 37건을 의결하고,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총 7건을 발굴하여 일부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등 7건을 작성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5건이 ‘이의 없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2건이 각각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있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지난 11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있음’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6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특위 최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6건의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구 조례 총 155건에 대하여 제136회 임시회에서 총 37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번에 2차로 정비대상 조례 6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마련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은 5건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입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E-mail 뿐 아니라 회원 ID를 통해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각종 강좌, 민원신청 등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등을 반영하고,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우리구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개정된「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이 조례의 근거 규정이 소멸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례의 조문내용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도서관내 시청각실 및 문화교실 등 부속시설 사용 가능시간을 완화 및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법령명에 낫표 를 표기하며,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강북구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이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증가를 통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6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에 힘써주신 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한동진위원장

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삭제하고, 안 부칙 제4조는 부칙 제2조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동의의 건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6건의 조례안은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특별위원회안으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 기간 동안 조례 검토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문위원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에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문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리의 필요성이 추후 발견된 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