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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48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1-12-15

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먼저 하고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총 세입 예산액은 4766억 7971만2000원으로 기정액 4773억 1620만 3000원보다 0.13% 상당액인 6억 3649만 1000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787만 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900만 원, 보조금 6억 653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 총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105억 3293만 7000원과 특별회계661억 4677만 5000원을 합쳐 총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0.13% 상당액인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에 국․도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다시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 일부 목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의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도비 8억 2300만 원 삭감과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으로 총 16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과의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우회로 설치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성북지구 적치장 진출입 가설교량 설치 9억 2000만 원과 성북․반월 적치장 주변 주민지원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 이후에 있는 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36억 3847만 8000원으로써 기정 144억2360만 8000원에서 7억 8513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에서는 1억 9624만 2000원으로써 기정 1억 5837만 2000원보다 3787만 원이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필요한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도비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 8억 9300에서 8억 23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 금액은 434억 4270만 원으로써 기정 450억 5870만 원보다 16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4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고 기정 17억 8600만 원에서 16억 4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입니다. 도로보수에서 시설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들 수로원 창고가 지금 뒤에 있는 주 체육운동장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남 기산에 저희들이 창고하고 차고지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금 수로원들이 앉아 쉴 곳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정도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도비가 8억 2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전 시군별로 봐가지고 좀 많은 데가 2억 4000 나간 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6000, 7000, 5000 그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강동지구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도 자금 사정이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정곤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계속 해오던 사업을 우리 자체예산 시비라도 좀 들여서라도 계속해야 되지 이래 도비를 확보 못했다고 해서 사업이 전부 차질이 생기고 중단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것은 일단 1억 4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출조하고 그다음 저류시설 부분에 흡입․흡수조하고 그 부분을 일단 시공하고 그다음 추경에라든지 도하고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해서 도비가 빨리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그 지역은 항상 물이 침수되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몇 년간 건의도 드리고 조기에 좀 완공시켜 달라는 애절한 우리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향후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 도로보수 창고정비, 수로원 편의시설 설치를 지금 자재보관 창고를 기산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사무실로 쓰던 운동장 사무실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에 저희들이 창고하고 차고지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쪽으로 자재하고는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지금 기존 사용하던 저부분이 지금까지는 자재하고 의자 한 몇 개 갖다 놓고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름에 다른 시설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을 장소도 겨우 있을 정도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로원 복지차원에서 작업을 마치고 오면 샤워라도 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옷장하고 넣어가지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 부분 2011년도 창고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도로보수에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편성해서 어디에 차고지를 짓는 다고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성은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창고 2011년도에 7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그 예산은 기산택지 안에 있던 전에 하수처리시설 그 부지에다 저희들이 자재하고 놔둘 창고를 건립을 했고요, 저게 옮겨가므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로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보해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에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자리에 편의시설을 같이 지금 12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것은 기산으로 다했고요, 기산 쪽에 다했고 지금 창고 있는 이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상득

김상득위원

기존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에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에서 당초 35억 695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5억 510만 원이 감되었으며, 그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4억 7310만 원,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서 3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전체예산액 278억 9519만 5000원이었으나 4억 2510만 원 감되었으며, 그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7310만 원,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비 중 시설비가 5억 3200만 원감되었고 해천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해 총 감리비, 예상되는 감리비 10억 중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에 사포산업단지 망향비 건립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들이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는데 우리 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빠졌습니까? 계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내시되지 않음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1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 되어도 사업마무리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자체가 계속 올해부터 부담률을 낮춰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지방비 50%로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도가 25%, 시가 25%를 부담을 했었는데 도의 재정상 현재 25%, 20%로 감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가 그 5%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지방비 50%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비 25%라는 게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의 재정사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천부분도 역시 15%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로 감액을 해서 내려 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일부분, 지금까지는 25%를 도에서 부담해왔는데 내년이 마지막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분하고 내년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다면 우리 자주재원으로써 얼마든지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정말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나 도에서 좀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가져 올 수 있었지 않겠느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망향비 건립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그 안에 부락이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6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포산단을 하면서 다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 안에서 택지를 사서 20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그 주변이라든지 시가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터전을 잃고 나니까 망향비, 그러니까 벌초 때나 올 때 흔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저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향비를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 그 안에 공원이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공원 안의 터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비가, 어떤 형식으로 짓는데 비하나 짓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의 형태라는 이런 부분은 아직 완전히 갖추어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거기에 살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하고 의논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거기에 영구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계약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추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할 때는 망향인들의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것 없이 이렇게 무작정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망향인들의 어떤, 구체적으로 비만 세울 것이냐 아니면 또 쉼터를 같이 한다든지 그래야 8000만 원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인데 막연히 편성해놓고 그쪽과협의해서 하겠다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벌써 준비해서 온 게 굉장히 오래 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의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은, 그분들이 안은 지금 보시면 이 사진과 같이 안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들어가는 공사비 다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산단공사를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고 지금은 정리된 상태가 되니까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자손대대로 고향을 찾아오고 이렇게 왔을 때 뭔가 거기에 살았다는 그런 부분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데 어디 가도, 수몰지구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했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고향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야 많이 안 아프겠습니까? 오면, 고향 찾을 때마다 없어진데 대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처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수정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부분들은 예산을 짤 때 미리미리 계획해서 수정안에서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비, 당초 편성 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다 지금 감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이 감리비의 총 규모는 얼마쯤 되고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 편성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리비의 예산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내년 말에, 내 후년 말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해천의 공사비가 약 13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국비 배정이 상당히 내년도 부분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260억 총괄 사업비 배정이 되었는데 환경부의 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해서 336억을 총 사업비 변경을 해 올렸는데 이 부분이 올해 9월 중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배정이 260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 너무 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편성에서 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설계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총괄예산 336억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이 설계를 추진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 못하다보니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다가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너무 예산이 약 76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336억 총괄 확정되면서 설계가 다시 추진이 되었고 그추진되는 게 설계 해천자문위원회라든지 도 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이 확정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 공사발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 예산 작게 배정된 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 이렇게 해서 환경부를 방문했고 또 국회의원께서 환노위 쪽으로 해서 증액부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국회의원을 찾아 가서 환노위 전문위원을 만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발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늦었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74페이지 재난예방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따른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시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시비부담분이 추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수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시비 2억 원과 낙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시비 8000만 원 부담분을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장 운영에 있어 성북지구 적치장 진출입 가설교량 설치 사업비 9억 2000만 원과 성북․반월 적치장 주변 주민지원금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1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때까지 초동 주민들과 주민지원기금 안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두 가지 안을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 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성북마을 앞을 통과 반출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교를 설치해서 우회 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수용할 경우에는 가교를 설치하지 않게 되고, 그럴 계획이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발전기금 안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가교를 설치해서 우회 반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가지 안을 현재는 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천골재장 운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수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금액이 2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당초 예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산출할 때 좀 오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불어난 겁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 조금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 보완 검토를 거치고 또 방재청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과정에 더 완벽하게 하자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늘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와 관련된 지역에 또 산업체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의.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설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저번에 기금 안을 시장님께서, 우리가 가도를 설치하면 약 8억 기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50% 양보하고 마을 너희도 50%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4억을 제시했는데 그 와중에 초동면장님이 또 설득을 시키다보니까 한 1억만 더하면 되겠다 싶어서 1억 더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5억을 그럼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5억도 지금 안 된다, 다 내놔라 이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나갔다 왔는데 이것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주고받기 식도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양보를 했으면 이것도 최종적으로 중지를 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마을에서도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더올려달라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업체 골재 판매업자나 레미콘업체 이런 데서 지금 모래가 굉장히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릴 수도 없고 며칠 전에 가서 우선은 성북 가교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되 반월은우리가 빼야 되겠다. 저쪽으로, 그럼 성북마을 앞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인교 쪽이나 창원 쪽으로라도 반출해야 되겠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신호수를 세우고 차량통제도 하고 한꺼번에 아침에 안 밀리도록 시간대별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반출하겠다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신호수 채용, 상차대행 용역공고, 그다음 가격결정 이런 공고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결정하고 1월초에는, 동향은 지금 하면 경운기를 가지고 막겠다 하는데 막겠다 해도 지금은 저희들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그리고 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상당히 이것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로써 국가에서 하는 대행사업으로 우리 밀양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부분과는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전번에 나갔을 때도 이게 돈이 현금으로 나가가지고 나누면 바로 죽는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명분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적에는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에 필요로 하는 자재를 산다든지 일단은 사업명목상 명분은 빼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두고 왔습니다. 만약에 나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지시는 그렇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예. 지금 우리 밀양시는 여러 가지 개발정책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금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서 민원해결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주실 것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골재장운영에 관해서 참 여러 모로 고뇌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과장님이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시설비에 가교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교설치 공사기간은 저희들 한 2개월 정도, 예상은 한 2개월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교를 설치할 때 3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 우리성북에 있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9억 정도 들어가고, 소요가. 9억2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약 9억 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부터 계속 협의할 때 주민들이 처음에는 성북가교를 놔서 나가달라 성북주민들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중에 발전기금 안 이 문제가 나와서 이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도 현재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북주민들은 가교 놔 나가도 저그는 별 문제 없다. 오히려 낫다 이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마을발전기금 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모래채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도 많이 아프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원래 초동으로 갈 때, 들어갈 때는 주민들하고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까? 의논이. 우리 적치장 만들러 들어갈 때는 전혀 의논이 없었느냐고.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치장 당초 조성할 때 전에도 한번, 저가 사무감사 때나 그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 하상에, 그러니까 낙동강에 옛날부터 사용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용하겠다. 저가 민원이 발생하고 내용을 쭉 파악해보니까 그 길을 사용하겠다고 주민들이 한 두 세 번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을 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습지에도 들어가고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친수공간이 조성되다보니까 그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이 마을 앞을 통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상에 있는 그 도로로 옛날 길이, 완전도로는 아니지만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으니까 그 길로 가겠다 이래 되었는데 그게 4대강 사업을 하다 없어져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어쨌든 간에 그걸 그냥 들고 보자기로 사가지고 나올 수 없는 물건이고 또 그 전체적인 양이 굉장한 것은 할 때부터 감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사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정말로 너무 무작정 계획이었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적치해서 모래를 팔고 하면 전혀 어떤 다른 불편사항이 없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기고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좀 사전에 그 길이 있었다면 지금 묵시적인 길이었지만 있었다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면 환경사업 할 때 조금 우리가 편의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었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상도로를, 주민들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그 당시에 두 번 세 번 물어도 하상도로 이용하겠다 해놓고 왜 이제 바뀌노!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다음 그 중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추겨가지고 하면
순필

김순필위원

돈 좀 된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하면, 너그 편들어 주꾸마. 만약 그것 되면 너그한테 돈을 주꾸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알고 있는 문제이고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진행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뒤에서 부추기니까, 데모꾼들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뒤에서 부추겨 버리면 주민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 가지고 뒤에 우리 득 볼게 있구나! 무조건 데모하면 우리가 득 보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수고 늘 많으시고 과장님 불편함도 많은데 사전에 조금 만 더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도 있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시끄럽지 않게 해서, 또 수익이조금 더 많이 남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수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낙동지구에 보면 당초에 현장점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2억 정도 이랬는데 저가 쭉 보니까 국․도․시비를 나름대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제대로 못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저희들 변함이 없는 줄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우리가 방재청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올라가 승인을 얻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보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다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성북지구 적치장이라든지 반월 적치장 주변에 지금 민원이발생해가지고 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도 예산편성 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또 실질적으로 이 2개에 나머지 조정을 놔두고 지역숙원사업을 나름대로 의논해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하면 괜찮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남지구하고 반월․성북지구에모래 반출을 함으로써 세수가 한 100억은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100억 이상 되면 민원이나 숙원사업에 다 쓰고 나머지 50%는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 숙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면 결국은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비는 국고에서 50% 지원해주는 것, 반환하는 것보다 지원해줌으로써 민원해결이 더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부터 사업을 원하는 부분은 시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해주겠다. 저희들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금지급은 어려우니까 사업을 요구해라. 농로나 배수로 하는 것 외에 또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창고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자. 사업부분을 얼마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래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면 내 주머니에 현금이 안 들어 온다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라. 심지어 일반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별로 꼭 그런 같으면 영농자재라도 구입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이런 것 그런 것까지 우리가 최대한 편리봐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그럼 이것 어려우니까 사업을 좀 확대해달라 하면 그 부분 저희들 얼마든지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문을 크게 열어놓고 폭을 좀 넓혀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딱 보면 너그 5억 정도 보조금을 안 받으면 우리가 가교를 놓아 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을 봐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보다 더 신경을 넓게 잡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출되는 수입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 싶습니다. 지금 골재비도 상승하고 이러 하니까. 가능한 국고에는 안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민원 숙원사업에 초동 쪽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골채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적치장 인근 비닐하우스보조 2억 4000, 그다음 인근지역 피해보상으로 1억 5000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출로를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우회했을 경우에도 이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교를 설치해도 비닐 지원책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보상은 저희들 별도로 해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지금 단지 기금 이 문제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서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수정예산에 보면 성북․반월 적치장 주변 주민지원금 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인근지역 지원 2개소에 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이 아닌지?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해서 매년 올해까지 치면 수산까지 포함됩니다. 농로나 배수로나 이런 사업 계속 해나오던사업이고 발전기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금 취합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발전기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필호

박필호위원장

별개의 사업입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장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사업으로써 성북․반월 적치장주변 주민지원금 5억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달리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가설교량 설치 사업은 필요가 없고 가설교량 설치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 없다면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편성하고 가설 설치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편성해도 향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전체사업은 추진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편성된 것은 좀 중복적이지 않는지?이 사업을 이중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로써 달리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편성할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질서상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지원금 하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 그 명목인데 이 부분 별도로 계속 저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해보게 되고, 가설교량 설치이 문제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처음부터 성북가교를 놓아서 나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가교 놓으려 해왔고 그 와중에 늦게 발전기금을 내놔라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아니 어쨌건 2개 사업을 동시에 다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더라도 1개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체 사업비만 어떤 사업목이든 전체 사업비만 확보를 하면 2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욱희

류욱희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교량 설치는 목이 시설비이고 이것은 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되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다 나중에 저희들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쪽 되면 한쪽 안 하고, 아까 또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진짜 우리 사업을 더해 달라 하면 이것 전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다해주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치료소 안내판 제작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밑에 자산취득비로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 구입비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포획틀 구입하는 이유는 엽총으로써 현재 저희들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인근지역이라든지 축사지역이라든지 민가부분에 있어서는 엽총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지역에 대해서 야생동물 포획틀 5개 정도 구입해서 우리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저희들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치료소 안내판 설치는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되어서 하는데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생동물치료소 또는 보호센터라 하는데 현재 위치한 데가 용평동 204-3번지 선불지역 오지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야생동물치료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못 찾아가지고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 보호센터 안에 현황판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판하고 현황판을 같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멧돼지 포획틀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최근에 도심지 인근에출몰이 많아져가지고 부산이라든지 서울 근교라든지 지역에 현재 이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도심근처에는 사실상 엽총 허가하기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기 때문에 포획틀로써 해가지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곤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 포획틀 가지고 포획한 실적이 있는가요?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인근 부산에서도 설치 많이 했고 서울, 경기도 시 단위 권에서 설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결과 야생동물들이, 멧돼지들 포획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지 돼지 돈사나 소축사는 산비탈에 많이 축사가 있기 때문에 밤에, 야밤에 멧돼지 포획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쟁소지도 있고. 왜냐하면 임신된 돼지나 소나 이 총 소리에 놀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잘되면 5개 이 정도 해가지고는 미비하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엽총으로써 이제까지는 거의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도 최고 민원사항이 우리 축사라든지 그다음 인가근처에 그분들 민원이 최고 많았습니다. 밤중에, 멧돼지 잡으려 하면 낮에는 잘 안 잡히니까 야간사격을 자꾸 하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비롯 그것 때문에 저희들 순환수렵장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산 등 도심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멧돼지가 야산만 출몰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 언론에서 보도 하는 봐와 같이 도심지 근처 심지어 시내 안 까지도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예로 가곡동 일자봉이라든지 종남산 예림 뒤편이라든지 그다음 제대리라든지 이런 데도 출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 엽총허가 해주기가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포획틀로써 가능하면 저희들 포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해서 1억 255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넘겨놓고 11월 20일자, 그 뒤에 11월 20일자로 도에서 가내시가, 보조금 내시가 늦게 공문이 도착하는 관계로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택시운송사업 관리 부분 안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행 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 그다음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이렇게 편성되었던 예산을 과목을 바꿔가지고 이게 택시만 당초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월 21일자 도에서 공문이 보조내시 오면서 화물도 같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뒤늦게 내려옴으로써 금액도 일부 변경이 있고 화물차에 장치하는 걸 별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관리 부분에 예산편성했던 걸 운송사업관리로 새로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택시운송과 화물운송사업 지원 이렇게 예산을 새롭게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택시운송사업 관리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운송사업관리 안에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운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종전에는 디지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마 표현을 전자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꾼것 같습니다. 택시운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해가지고 220대를 설치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도비는 1억 5400 그대로고 시비가 당초에는 1540만 원 그대로고 시비가 2860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 시비가지고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금번 지침이 내려 오면서 시비도 도비와 같이 154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부 금액이 삭감되고. 그리고 택시운행 전자식 기록장치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개인택시는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법인택시는 2012년도 내년도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대당 2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7만 원, 시비가 7만 원, 자부담 6만 원 하도록 이렇게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화물운송 사업지원에 화물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1억 2550만 원, 시비가 1억 2550만 원입니다. 여기도 현재 계획에1255대를 설치하는데 대당 20만 원 했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부담 역시 대당 화물차는 1대 설치하는데 4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만 원, 시비가 10만 원, 자부담을 20만 원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금년 11월 달에, 11월 21일 날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가보조해주는 전체 화물차량수는 몇 대나 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유가 보조한 화물차는 약 3450대 정도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주는 것은 1255대인데 나머지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아마 나머지 차량은 2013년도에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1차 절반도 안 됩니다만 1255대를 2012년도에 절반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에 설치하도록, 이 법령에 2013년까지 화물차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과장님 이 자부담이 50%가 있으면 20만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무슨 벌금이라든지 다른 제재가 들어가겠네요?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법적인 제재 내역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습니다만 아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이행을 안 하면 아마 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런 걸 기계를 부착함으로 해서 유동거리나 유가 보조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잘 설득하셔가지고 빠른시간 내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시비 1억 증액 예산편성은 상동의 반시감 가공, 홍시, 생감 등의 보관 저온저장시설 면적이 부족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면적이 198㎡에서 변경면적이 330㎡입니다. 100평입니다. 이것은 도비 재정건의사업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무궁화 조성사업은 무궁화사랑회 밀양시지회에서 삼랑진 작원관 주차장주변과 무안면 문화체육시설 주변에 무궁화꽃 식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시비 4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재정건의사업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무궁화식재 사업있죠? 우리나라 무궁화가 전에 쭉 내려온 전통 무궁화는 색깔이어떤 겁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전통 무궁화 저가 알기로는 흰색에 안에 빨간 무늬있는 게 전통 무궁화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리고 지금 밖에 가로수나 부분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 보면 색깔이다양합니다. 정말로 우리 무궁화를 심고 싶고 가꾸고 싶다면 우리 전통적인 무궁화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밀양초등학교에서 무궁화 식재 기념식수가 있어서 잠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무궁화 가져온 부분에도 보니까 흰 꽃하고 여러 가지 꽃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무궁화사랑회에서, 밀양시 지회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무궁화도 자기가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무궁화를 더욱 더 사랑하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무궁화 사랑회하는 사업체가 언제부터 무궁화에 관해서 계속 연구하셨는지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 아마 무궁화사랑회 언제 발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우리 수산 대사마을에 2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950본을 무궁화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볼 적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재생 무궁화는 벌레, 비리인가에 참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싫어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무궁화 심는 것을. 그리고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개량종이나 이런 것 심어가지고 어떤 1개 단체에서 무궁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시에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좀 과하게 하시지 말고 심어져 있는 무궁화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때 확장 사업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무궁화 꽃 첫 보급단계라 저는 생각이듭니다. 들고, 앞으로는 무궁화사랑회와 우리 산림녹지과가 힘을 합쳐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알겠습니다. 무궁화가 가는 곳마다 활짝 펴서 우리 시민들이 보면 반갑고또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가 안 되면 무궁화 꽃 이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심어놓고 한 1, 2년 관리하다 버려버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 번 봤습니다, 저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사업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버려지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면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이것 책임감 있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업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예. 앞에 우리 동료 위원 김순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용이나 학교 주변에는 상당히 우리 무궁화꽃에 대한, 나라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식이나 부족한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원관이나, 물론 거기도 역사성을 가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주위경관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관과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잘 연구하고 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도, 추경에서 다뤄도 될 법한데 꼭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의원, 김갑 도의원님께서 아마 무궁화를 제일 사랑하고 있어서 김갑 도의원님께서 무궁화를 꼭 좀 심어야 되겠다 간곡히 부탁이 왔습니다. 심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이나 또 어떤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량에 맞추다 보면 특정한 곳에 또 특정한 꽃만 너무 많다보면 부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써 도의원님도 많이 무궁화를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들 다 사랑합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사업으로 연구․검토 되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지난번에 상동 농협에 보조사업 인줄 아는데 상동반시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줄 압니다.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크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1억 정도 시비로 편성된 이유는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농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상동면전체가 반시감 재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당초에는 60평인데 가공이나 생감이나 홍시를 보관하려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물량을 도저히 출하 조절하는데 면적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아마 도의원님한테 다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께서 5000만 원, 재정건의사업가지고 5000만 원. 그래서 50% 시비부담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평수는 출하 조절을 해야만 농가소득에 증대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예산을 우리 농촌에 많이 이렇게 줌으로써 특화작목을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도비가 24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5600만 원입니다. 당초부터 도비를 많이 좀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도의원이 노력해 늦게 나와서 확보를 해주셨는데 당초부터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편성할 때에 사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가 늘었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해줍니다. 이런 것 계획할 때는 당초부터 규모 크기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 요구한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에서 5000만 원 감이 되고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기정예산대비 1억 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인증수수료는 두 번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목을 편성했는데 편성과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감을 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가공산업육성 1개소, 이 사업은 당초 내이동에 있는 녹색자연식품에서 깻잎과 고추 절임하는 그런 식품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사업신청 할 때공장신축과 세척기 설치사업을 해서 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는 이 예산을 줄 것으로 했습니다만 도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공식품육성 산업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받은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 주는 관계로 저희들은 예산을 도 심의과정에서 배정받지 못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전통발표식품육성 1개소는 도비가 960만 원 증액되고 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장면 감물리에 있는 구지뽕을 이용한 토속된장을 만드는 그런 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증축과 고추, 메주 파쇄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액보다 2억 53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 감액사유는 국무총리실 주관 서민생활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2012년도부터 복지부 보육료지원 사업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이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도 여성가족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하는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1억 8128만 3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보조율에 의해서 7251만 4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당초 예산액이 42억 9666만 5000원보다 3억 5681만 8000원이 줄어든 39억 39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셋째 칸에 농촌생활활력화 업무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4388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고 아래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교육 지원 보조사업 5억 69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농어촌교육 보육교사를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또 우리농어촌 보육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랑진 같은 데는 보람어린이집, 또 삼랑진 원광어린이집 이렇게 우리 시내말고 농촌에 있는 어립이집에 교육을 시키는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 그렇게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장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한원희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를 특별수당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기존에는 다른 수당은 없었는지? 보육교사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교사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 시골에, 그러니까 벽지수당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이런 복지차원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 별도의 수당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네요, 지금.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내 쪽에는 가깝고 하지만 농촌에 뚝 떨어져 있는 데는 시내에서 보육교사들이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수당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조금씩 주는데 1인당 우선 공문이 와서 보니까 월 11만 원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 한달에 7만 원 정도특별수당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안 그래도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국가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어떻게 내려 왔는지 영유아양육비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로 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을 받아서, 이 사업은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는 바람에 도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그다음 시군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기존에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과만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까?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위에서 라인을 맞춰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냐, 업무를 다른 부서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냐!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도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이 온 것은 저희 부서 쪽으로는 신설업무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디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이것은 지난번에 보육인의날 가서 저가 잠깐 들어보니까 삼랑진 쪽이나 수산 쪽에는 선생님들이 안 온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와보지도 않고, 사실 거기 시내권 하고도 크게 멀지 않은데 어디냐 물으면 밀양시내 쪽이 아니라 약간 외곽이다 그러면 물어 보도 안하고 알겠습니다하고 끊어버리고 이래서 보육교사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 값이라 해봐야 7만 원 가지고 기름 값 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더 정책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시골에 선생님들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해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받고 저희 시내 농촌지역에 파악해본 결과 27군데나 어린이 보육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356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당초액 보다 5776만 8000원이 감액된 75억 438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신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편성을 하였으나 내년도에 이 사업이 미 추진됨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고품질 축산물 종합생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량이 내시됨으로써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축산경영안정화 보조사업 감액부분은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도비보조금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 첫째 칸에 산유능력검정 기금 1360만 8000원은 저희들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금은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이중편성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당초 1개소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추가 확대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출 촉진사업은, 이 사업은 수출돼지를 출하했을 때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코자 합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장비 지원 보조사업 1000만 원은당초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자산취득비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 소고기이력추적제 보조사업 350만 원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저울 지원 사업입니다. 이래서 편성이후에 추가 내시에 따라서 5개소를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특히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사업이 없어지고 하는데 농업예산이 축소되거나 또 이렇게 관리부서가 이관되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업부분은 늘 밀려나는 부서로 이렇게 자꾸 인식되고 있는데. 이래서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주로 감액된 부분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저희들이 시군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부족 되는 부분, 또 시비에서 확대를 하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도비사업에 건의하는 관계로 이런 사업이 사실상 당초계획에 없던 사업이 건의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돈피수출로 인해가지고 돼지 출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기준 해가지고 1000원씩 일반 수출촉진자금 이런 성질인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 저희들도 얼마 안 되지만 계상했는데 구제역관계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의 수출업체 이런 쪽에도 건의가 되어서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들 올해 계속사업으로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미FTA비준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어려울 것으로 축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축산업은 적어도 저는 당초 예산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국가정책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 지방비부담을 해서라도 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어쿨이라든지 환기 휀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돈 3농가, 양계 1농가 이 사업 자체는 농가당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이게 금년도에 전 시군이 아니고 특히 또 저희들 조금 축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쪽에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이미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

국비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지방비를 늘려서 그 수요에 대응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경영안정화 사업에 깨끗한 목장가꾸기. 이것 1개 사업 더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축산부분이 상대적으로 환경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목장주위 환경을 조사하는 그런 조경, 그리고 일부 시설에 일부 보완되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3개소에 깨끗한 목장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대상이 젖소를 50두 이상 사육하는 그런, 등록한 낙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자부담 50% 정도해서 어떻든 축사주위에, 축산업이 그래도 일반 경종과 같이 상생될 수 있는 그런, 악취가 저감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무안의 심상덕 농가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구창호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최해균 농가도 전국의 우수농가로 지정이 되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앞으로 낙농, 목장만 이 사업은 해당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이것은 목장이니까 젖소사육을 우선적으로, 일단 일반 다른 양돈이나 한우 쪽에는 이 사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위원

한우나 양돈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수정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기술과에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빼고 특별직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우리 축산기술과는 과장을 포함해 15명입니다. 지금 지도직하고 농업직 외에 공수의라고 공익요원으로 공수의가 한 3년 임기로 현재 가축위생부분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임업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없어요?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FTA체결된 이후에 축산기술과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교량 꽃 걸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림과에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딱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다룰 때 한원희 위원께서 누차 강조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체결이후에는 축산만 딱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이라 든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꽃 이런 것까지 교량에, 그런 것까지 관리해서 되겠나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 사업에서 13억 316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4개 사업에서 13억 3165만 2000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