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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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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보시고 좋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연수 관계에 지금 45일이라는 부분은 핵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추어져 있고 지금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관계 이런 부분에는 지금 45일, 이 부분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규칙입니다만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영지침을 나중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일종의 조례인데, 조례에다가 1박 2일 어떻고 2박 3일 어떻고 세세하게 달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는 나중에 시행하는 세부운영 지침에 그런 부분들은 명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그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 측에 연락해 보니까 시장이 주관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 가든지 그런 부분들이 30일 그 이전까지는 다 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통보가 오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현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30일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당겨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5인이라는 부분이 별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관심 분야를 가지고 맞춤형 연수를 하는데 2명, 3명 그렇게도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별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6인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4인을 해도 되고 3인을 해도 되고 전혀, 5인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부분에 보러 갔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도 해 놨지만 5인 이상 의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7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혼자만 21명 의원 중에서 관심분야고 20명 의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기에 5인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개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상임위가 10명인데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가야될 사항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정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뜻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았을 경우에 5인 이상 되면 언제든지 관심 분야에 연수를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5인 이상 하든 6인 이상 하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5인에 대해서 특별한 뜻은 없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놔 두더라도 지난 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 저를 비롯해서 3분 의원하고 공동으로 서로가 연구를 하고 이런 개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 어떤 개인의 단독 내지는 우리 의원끼리의 발의가 되어진 어떤 그런 안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분들의 입장, 같이 참여했던 여러 가지 입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5인 이상을 6인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떤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물론 수정할 수 있지, 물론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버리면 연구모임의 어떤 본 취지에 조금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그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있지 않는가 싶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보통 집행부에서 30일 전에는 우리한테 통지가 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은 30일 전에 수립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참석하는 부분의 통지가 언제 쯤 오는지, 지난 번에 보니까 집행부 계획되자 우리한테도 바로 통지가 오게 해 가지고 30일 정도 전에는 통지가 오더라고요. 의회에도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해 놓고 한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심도 있게 의논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놨거든요 큰 틀에 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안 하는데, 정봉기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히 위원들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0분 회의중지) (9시4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검토한 바 대로 제2조제3항 중 5인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는 맞춤형 국외연수를 6인 이상이 참여하는 맞춤형 국외연수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단서조항의 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연수 및 출장 시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