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9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5-12-02

강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2분의 1을 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 2분의 1을 감하는 내용은 안 제6조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도로법 표기상에 있어서 띄어쓰기라든가 따옴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행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구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도로법, 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데는 도로법 하는 데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를 넣고 괄호를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띄어쓰기가 한 군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이에 띄어써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자를 칠 적에 도로하고 정비하는 그 사이에 한 타를 띄어야 되는데 안 띄어져서 죄송합니다. 띄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이 부분도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 내용을 그 도로법시행령에 따옴료를 넣었습니다. 이하 영이라 한다 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띄어쓰는 것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6조의 도로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제6조4항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문안 2항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43조 및 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관련해서 2분의 1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2분의 1을 감면하고자 하는 진주시의 방침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있다, 해 가지고 시행령 7조에 보면

강석중위원

시행령 7조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행령 7조에 보면 그것은 법이고 시행령 7조에 보면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점용료를 허가한 경우는 도로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되어 있는데 2분의 1한다는 조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자체적으로

강석중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시행령에 관련된 것이? 다른 타 시.군 비교한 것은 없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번 회기에 거의 아마 상정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강석중위원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이 도로점사용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징수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강석중위원

진주시 전체 재래시장에 봤을 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점 사용료에 관련된 6억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세수에 관련되어서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6억이면 2분의 1을 감하면 3억원인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 시장 안에 만일에

강석중위원

그럼 현재 우리는 봐 가지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법만 만들어 놓은 사항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 현대화사업을 할 적에 도로점용을 하고자 할 때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비해 놓는 겁니다.

강석중위원

2분의 1을 한다는 조항이 진주시가 하는 사항이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법에서 보면 그런 조항들이 2분의 1을

강석중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징수조례 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법에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사업을 할 때는 2분 1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공사업을 하는데는 2분의 1로 한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 필요성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안, 단체, 동호회 등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의무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의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겠습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역방자율방재단의 임무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에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할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비상단계 시부터 진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진주시의 지역, 글자가 한자 오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안제13조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로 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안전관리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합의는, 정책개발담당관과 법무담당주사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 작성기준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뒤에 본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새로운 조례죠?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공무원들하고 재난방재 본부가 있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홍구위원

공무원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것?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홍구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연관관계를 갖고 심의위원 같은 단장,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목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 분들도 하나의 회의라든가 심의위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와 같다고 보십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방재단 중에 전문가 등

강홍구위원

그러면 수당도 주게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와 같이는 안 될 부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을 예측할 부분에 심의를 가질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된다면?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겁니까, 예측할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단장이 하나의 회의규칙을 정해 가지고 1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단장협의회에서 의논이 될 겁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조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논을 해서 할거다 하는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1년의 재해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같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연중계획은 단장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통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자주 협의회가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시장님이 위촉은 하지만 단장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국장님이 단장이 되실 겁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본부장은 시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단장은 민간인이 구성됩니다.

강홍구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되 구성되면 거기에서 어떤 당연직으로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1년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이렇게 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하기야 단장님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도 갖겠지만 과장님으로서 7월, 8월경에 재해가 올 것이니까 앞전에 몇 번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에 대한 내용도 심의를 할 것이고, 그런 경우를 봐서 1년 전체에 몇 번 회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가져 봤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에 제10조 운영 등에 보시면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별지 서식에 대해서 단원활동 총괄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매월 1회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홍구위원

비상 단계 있을 때는 단장님이 소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례안 전체를 한 번 읽으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할까요?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무슨 계획은,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이 계획 들어가고 있고 조례 제정 후에 계획을 세울

유계현위원

언제쯤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타 시.군에도 현재 기초단계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서로 의논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일자는 내년에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차피 진행은 된다고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그러면 각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될텐데 구성되면 대충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단원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단위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비슷한 성격의 부분이 있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의용소방대면 같은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하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단원으로서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재해대책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 건설업, 그 다음에 병원 간호부 이렇게 하여튼 여러 직종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원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계현위원

어느 정도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은 못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은 내년 지나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 제정 후에 상부지시가 내려올 것이고 또 다른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처음 하는 일이라서 우리도 좀 깜깜합니다.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마지막 17쪽 밑에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 말씀대로 실제 예산이 여기에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없고, 뒤에 쭉 보면 위촉장, 자율방재단 가입신청 여러 가지 서류가 있네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할 겁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

읍면별로, 읍면동?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도 전 읍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느냐 그 관계도 확실한 것은
정대

김정대위원

구체적으로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상부지시를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럼 현재 조례만 규정을 하고 타 자치단체와 또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부, 도지시에 따라서 일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 기온이라든지 갑작스런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제4조 조직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나왔는데 우리 읍면동에 현실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변단체를 나오는 몇 몇 사람들이 중복으로, 이중삼중으로 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생업이 있고 또 봉사를 하면 한 단체만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인물난을 겪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 종종 우리가 일선에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재해, 이것은 자기 생업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기 들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그런 분들만 조직을 하는 게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나 싶은 것이, 일선에서 보면 그런 일이 눈에 자주 보입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할 때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인물 말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지 않나 싶은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을 보면 진주시 지역방재협의회 안제7조에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해 놨는데 읍면동이 맞지요? 유인물에 보면 읍면으로 해 놨거든요, 보고한 두 번째 장. 읍면동 대표인데 읍면 대표해 가지고 뒤에 보면 읍면동 해 놨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 대표

강석중위원

동은 빠져 있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인데 전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실비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은 예산이 일반 사회단체에 준하기보다는 특별한 단체에 관련된 사항이고 재난이 일어나든지 월 전체 동태파악부터 시작해서 제복까지 운영비를 받으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은 직접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진다고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

자체에 관련해서 법을 보면 전체 조례규정이 상당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반단체하고는 확실하게 틀린 단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보다는 이것은 전문적인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직접 투입되어야 되고 이름만 띄워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봉사도 안 되고 이것은 직접 재난현장에서 특수기술이나 일반 생활하면서 얻어진 활동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전체 이 사람들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식대, 의복, 체육, 단원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전체 예산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에 상당히 인원의 한계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 무턱대고 200명, 300명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도 좀 제한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을 전체 다 한다면 하부조직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필요한 사항까지 나가지거든요. 읍면동에 그 조직을 주고 진주시 전체 조직을 움직였을 때 인원제한까지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무턱대고, 현재 기동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여기 단원으로 넣어 가지고, 읍면동도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해의 범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명분을 세워서 조례안에 정확한 규정이, 부칙이라도 삽입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읍면동, 동 자체는 시내 동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제외시키고 변두리 동이라든가 읍면에 한해서 그것도 재해취약지구 읍면에만 우선 방재단을 구성하면

강석중위원

읍면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읍면에 보편적인 수해에 관련된 사항은 읍면에 일어나는데 읍면에 일어날 때는 자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방재단에 투입해서 활동해 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활동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재난을 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운영에 관련된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한 조례의 방법을 가지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단체에 관련해서는 실비가 보전되는 상태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는 직접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도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선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면에 일어나는 데 그 지역에 자기가 바빠 있는데 와서 활동하라고 해도 확실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단원은, 본 위원이 보는 각도는 동 단위에,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를 소집해 가지고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방법에 관련된 사항이 전체 실비거든요, 10조항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준 표준안도 전체 실비에 관련된 사항이고, 예산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며칠이든 간에 그 시점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 단체만큼은 월별로 전체 운영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단원을 구성할 때 각 마을별로 한 분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전문가는 별도로 같이 단원이 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마을에 30명이면 30명, 읍면 단위는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이 되었을 때 이 단원들이 형식적인 단원은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기동력이 있고 소집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되니까 정예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원이 움직이는 단장이 있는 곳에는 사무실에 제비용도 필요한 사항까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되었된 것이 투입되니까 정확한 단원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단원은 표준, 위에서 안은 20명 내지 30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0명, 그 면에 규모를 봐 가지고 20명을 하든지 30명을 하든지 그때 가서 적이하게 수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한 번 운영을 하고 나면 전체 경비에 따른 것도 하게 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일단 안다, 그 다음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동력이 있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단원을 선발해야 안 되겠느냐, 사무국에 관련된 것은 정확한 실비보전을 우리 시에서 한다면 전체 실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실비 보전되는 단체가 된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 몇 명, 진주시에는 인원을 얼마 정도 둔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내부적인 조항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부칙으로 나중에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한 번 다시 도출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삽입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표준안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도 거기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원을 구성할 때 연령제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나이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젊은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은, 민방위대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20세부터 45세까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단원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고 정말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한 번 짜 보세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에 기준을 두고 오늘 조례안에 관련해서 만드니까 필요한 운영에 관련된 방법은 팀장께서 정확하게 다시 부칙에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록만 남겨 놓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운영의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데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한 번 더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의무화로, 그 구체적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현재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하고 정책개발부서하고 도로과, 건축과 전부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작성 기준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청소가 참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등장하고부터는 동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한 쓰레기를 돈을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빙제설 이런 데도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설 제빙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눈이 왔는데 눈을 치워 가지고 버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버릴 장소가 없었고 또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될는지, 눈을 치워놓으면 한쪽에 쌓여 가지고 이 부분이 시내에 가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만일 제설제빙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관계, 이런 것이 미비된 것 같고, 제6조 같은 데 보면 시간하고 제7조에 보면 이런 것 작업도로나 보행자의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눈을 치우고 나서 제빙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처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제로 저도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눈을 한 쪽에 모아놓으면 어딘가 차로 실어서 치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가지 내에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준조례안이,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대로 우리가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김구섭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세부지침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상부지시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김구섭위원

시행규칙이 내려올 겁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확실히 내려 온다 안 온다, 그런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눈이 10㎝나 20㎝, 많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1, 2㎝, 5㎝ 미만이 올 때는 빗자루로 쓸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성의는 있어야 안 되겠나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진주시내가 온통 빙판길이 되고, 저도 길옆에 있기 때문에 눈을 치워 놓으면 눈이 며칠 동안 갑니다. 그러면 차 다니는 데도 엄청나게 지장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자기 집 앞에 다 치웁니다, 눈이 오면.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 맞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은 데는 벌금제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벌금 조례안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어겼을 때의 벌칙관계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권장사항인가 모를 정도로 이래 놨는데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의무조항 같으면 꼭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안 했을 때의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벌칙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시행령이 내려올 지 안 올 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규칙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이 조례 제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7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건축물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도로 제설작업을, 협동심을 발휘할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보면 자기 앞 도로를 언제나 눈이 왔을 때 시민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생각하거나 도로변에 제설을, 언제나 잘 치우는 사람은 시민정신에 의해서 잘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을 안 갖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나 홍보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남쪽 도로변에서 눈이 언제나 잘 녹고 정리가 잘 되겠습니다만 북쪽 도로변에는 눈이 녹지 않고 빙판이 되어서 아주 위험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 주변에 이면도로를 가졌거나 그런 도로변을 제설을 함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관리에, 적재적소로 조례가 시급하고 제정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의 제정을 이루었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재래로 내려오는 좋은 풍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래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현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벌칙이 없고 어디까지나 계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 소유주가 제설도구를 비치,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도 벌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칙도 없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도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를 하기 이전에 이것은 계몽과 계도쪽에서 펼쳐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폭설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왔을 때 상가나 주택 주위에는 자기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스스로 치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태여 계도사업을 조례로까지 해서 강제성도 없고 제설도구를 비치 안 해도 벌칙도 없는 것을 과연,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신규 조례, 처음 시도하는 조례라서 보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 조례가 있고 벌칙도 보니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현재 벌칙 조항을 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완벽한 조례를 만들려면 벌칙사항도 들어가야 조례의 효력이 생기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관에서 또 계도를 많이 해도 안 될 때는 벌칙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의 느낀 점, 즉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든지 경험을 해 가지고 역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집 앞을, 통행하는 주민이라든지 자기가 편리하도록 위해서 제설작업, 제빙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이 30㎜나 40㎜가 왔을 경우에,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일단 1차 작업한 뒤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눈을 쓸어 모아 두면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대로 놔둘 바에야 쓰나마나지요. 이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차량도 있고 제설작업을 하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실어내야지요, 당연히.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적은 양이 와도 빗자루 하나 들지 않는 집 주인이 많습니다. 만약 5㎝ 내에 휘날리는 눈도 금방 쓸면 사람이 통행이 가능할 것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많은 양이 10㎝, 20㎝ 올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입니다. 왜냐하면 진눈깨비가 떨어져서 차가 짓밟아서는 얼었을 때는 온 시가지 내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없고 모아 놨다고 해도 시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와 조례를 지금 정해서 공포를 할 때 하고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참여 안 했던 분들도 뉘우치고 깨달아 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스스로가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필요있다는 것이지, 아무도 안 쓸바에야 후속조치가 필요 없지요, 그대로 놔 두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정말 좋다고 시민들이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눈이 10㎝ 이상 왔을 때는 시에 모든 중장비가 전부 간선도로에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소방도로쪽으로, 안 치우는 것도 아니고 건의에 의해서 다 치우기는 치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만 너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제26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제26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한 12m이하의 도로와 이상의 도로에 구분을 해 놨는데 이 조례는 진주시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도 적용이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

법으로 명시되어서 진주시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데 건축물 제설, 제빙 책임 순서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주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순까지 다 되어 있고 순서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의무조항이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는 의무조항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빙, 제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조례에. 진주시 조례에 명시되고 시민이 다 쓰는 조례라는 말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건축물 주인에게 책임의 한계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도로법이냐, 제빙에 관련해서 안 했다,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까 김정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제빙,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7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염화칼슘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시가 안 된다면 동에 비치가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래도 비치를 시켜야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3항에 보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6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다고요.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만약에 필요한 것을 주라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삽입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현재 염화칼슘을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쟁도 생기고 업무에 관련해서 엄청난 혼잡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26조에 의해서 요청 시에는 줘야 되는데 너도 나도 서로 12m 되었을 때 치울 데가 없어서 도로 한 가운데 갖다놨을 때 그것도 어떤 사항이 되느냐, 안 했을 때는 책임의무를 위반했고, 진주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주시민이 위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현재 원안에 관련된 사항하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된 것이 제27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로 해 놨는데 이것은 보완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문안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줘야 되잖아요, 돈?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제7조 마지막에 보시면 시장이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부에서 규칙이 내려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세부적인 규칙에 관련해서 현재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이나 읍면동에 서로 홍보하면서 눈 치우기라든지 급작스런 날씨 변화에 의해서 동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되면 여기에 만약에 인명사고라든지 여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제빙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교통법하고 이런 문제가 삽입되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규칙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세부적인 지침을

강석중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로 제정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진주시 조례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제6조에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켜질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서 점포나 각 세대별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작업도구를 확인할 그럴 형편도 못 되고, 적설량이 많을 때는 모래나 염화칼슘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 모래나 염화칼슘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시 도로과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간선도로변 사용량 정도밖에 안 될 건데요? 이면도로까지 다 되어 있어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노견에 적치를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지선에 쓸 것은 읍면동에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충분한 양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충분했고 금년에도 충분합니다. 물론 눈오는 양에 따라 따르겠지만 평년도에 비교하면 양은 충분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후에 치우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날이 좋아서 녹고 나면 우리 수로원들, 청소원들이 쓸어담아 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빙 자재는 충분히 현장에도 있고 뒷길 같은 데는 읍면에 다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조례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지켜질 수 없는 조례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켜놓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큰 건물이 섰을 때는 빙판이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고 나면 건물주인이 책임져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인이 책임지라면 시민에게 다 떠 넘기는 것이지 시가 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가 나서야되고 동원시켜서 큰 건물에 도와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건물주가 너희가 책임져라, 시가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있다는 말이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도로과에 있어 봤지만 눈이 적게 오면 별문제가 아닌데 눈이 많이 올 때는 시에서 지선도로까지 제설작업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지역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사항은 앞으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서울 같은 데 가면 시가 나와서 잘 해 줘요, 모든 것이. 진주같이 시 행정이 이렇게 안 해요. 거기 가면 행정이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는 시골이 되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못 미치고 자립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제대로 못해 주니까 이것이 건물주인한테 돌아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법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판결 지을 때 건물주인이 책임지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이 조례를 생각해 보고 보류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벌칙조항은 생략이 되어 있고, 저도 서울 종종 갑니다만 간선도로는 잘 치우고 있어요. 지선도로에 들어 가면 거기에도 치우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가다 자빠지기도 했는데, 서울 지역에도 지선도로에 가면 진주나 서울이나 대도시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큰 건물 뒤에는 일주일이 가도 눈이 안 녹아요. 제설작업을 시에서 나와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큰 건물 뒤에는 벌써 제설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얼어 붙어서. 그럴 때는 동에 있는 염화칼슘이라도 뿌려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보류를 해서 더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시민에게 부담이 없게끔 해야 돼요. 턱도 아니게 건물주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조례 자체의 의미가 동참을 해 주십사, 뭔가 꼭 의무를 주어서 처벌을 한다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다음 차례로 하고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인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결정에 관한 진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시 대곡면에 생활하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대곡천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생활환경 및 공중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하수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에 각 배수구역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대곡면에 시설용량 1일 4,500톤을 수용하는 대곡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한 주요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대곡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시설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진주시 대곡면 농공단지 남측, 지방도 1007호선 건너편 농경지인 대곡면 가정리 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면적은 8,605평방미터로 평으로는 2,603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결정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하여 상하수도시설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결정 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서 대곡면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해서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서류가 빨랐기 때문에 11월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에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남도에 결정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 2월부터 3월경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정도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곡농공단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007호선, 이쪽이 월광리쪽으로 가는, 대곡 소재지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 부분이 시설결정 위치입니다. 총 처리장이 6,926평방미터, 그리고 진입도로가 1,679평방미터 합해서 8,6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이 1007호선입니다. 대곡천 바로 위에 여기에서 진입되는 것이 대곡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강은 산 밑이 강입니까?

강홍구위원

그 밑에 하천입니까?

강석중위원

대곡천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대곡면 전체에 유입하는 것을 다 처리합니까, 일부는 못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다 처리합니다.

강석중위원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 위에 교도소까지

강석중위원

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것이 대곡에서 최고 하류지역에 만들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도 상에 전체 표기를 해 주세요. 대곡면이 어디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대곡 도시계획 부분이 노란 구역입니다.

강석중위원

대곡면 전체 오폐수를 다 유입할 겁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대곡이 아니고 면소재지하고 북창하고 교도소하고 농공단지

강석중위원

일반 산재된 마을에는 인입 안 하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대곡도시계획 안에 다 처리를 하는

강석중위원

안에 것만 처리하고, 일반 것은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3단계 계획까지 해서 2,40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2006년에 1,900톤, 2단계 2011년에 1,900톤, 최종적으로 2,40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처리구역은 처리장이 대곡농공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진주교도소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는 지방도 그리고 북창삼거리에서 와룡국민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 밑에 보게 되면 가정마을이 있습니다. 가정마을에 1차적인 처리를 하고 2단계로 해 가지고 광석, 그리고 덕촌, 2, 3단계로 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이것은 3단계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다시 역으로 올라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역으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강석중위원

올라오려면 전체 펌핑해야 되잖아요?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펌핑시설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강석중위원

밑에 결국은 전체 펌핑해서 하려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하고, 지금 내려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위에 것은?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여기도 중개 펌프가 몇 개 들어섭니다.

강석중위원

곳곳에 펌프를 해야 됩니까?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반성에 보면 거의 같아도 펌프장 밀어 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대곡에 하나가 들어선다면 현재 시설에 관련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왕에 선 것은 대곡면 전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곡면에 전체 해 가지고 남강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큰 구배가 없는 부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는 어디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대곡천으로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대곡천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방류되거든요. 여기를 해 가지고 하천에 따라서 나중에 남강에 합류됩니다.

강홍구위원

전체 지형적으로 봐서 높낮이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장소를 선정할 때 대곡면 전체를 용이하게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지면
정대

김정대위원

의견청취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금방 강석중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넣어서 참고로 삼아서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할 때 이미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대곡면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위치하고 다 선정을 해서 부지 보상까지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의견청취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곡면 전체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조건에서 하는데 다른 사항으로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큰 규모고,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181억원

강석중위원

181억원에 전 국토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진주시민이 직접 상수원으로서 먹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까지 정하려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위에 지형에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지 않고 전체 사실상 대곡에서 흘러가는 물 자체는 남강물에 내려가는데 직접적인 생활용수와는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데 사업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정책적으로 펴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사항에 관련된 것이 시민들이 깨끗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앞으로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주민의견청취 시 주민반발은 없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도 잔유물이라든지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거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있는 초전 하수처리장하고 문산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재 초전 하수처리장하고 문산 처리장하고 그 외의 지역에도 앞으로 마을마다 관로를 묻어서 처리장을 다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본 처리장하고 사봉처리장하고 문산처리장, 대곡처리장은 되고, 그 외에는 일부 집성이 안 되는 것은 마을, 100톤에서 50톤까지
은하

김은하위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립되어 있으면 우선 순위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수원 상부지역도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지역은 지난 번에 수곡쪽으로 하는 것은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거기는 마을하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곡에는 3개소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에도 두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군데,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시민으로서 이야기입니다. 나는 수곡이 내 지역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수원 지역 근방, 그것이 우선되어야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일찍 지정된 건데, 그것은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하수과장 할 때부터 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형보다는 취락구조, 요즘은 공법이 좋아 가지고 취락을, 50톤, 100톤짜리도 좋은 공법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하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처리되고 나오는 방류수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총량제가 틀림없이 그대로 방류가 되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요즘은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마을단위로 소규모 현재에 처리시설이 종말처리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소외하고 안 받으려는 데가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마을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상류쪽에는 정확한 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사실상 명석에 이쪽 일부분에 안 있습니까, 바로 남강물과 연관되어 있는 곳하고 명석 소재지로 해서 나불천으로 내려가는 물하고 진주시민이 직접 먹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류쪽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종말처리장시설에서 정수되어 나온 것 하고 일반에서 나온 것 하고 보면 오폐수는 그대로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가 인정한 사항이고, 이 공법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입안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직접 먹는 상수원 상류부터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상수도 보호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함양, 산청 쭉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보를 좀 알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산청 같은 데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산청에 원지도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하고 상류지역, 위에 함양
정대

김정대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라는 것은 상세하게 모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계획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하수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종말처리장 하고 마을하고 지금 공법은 똑 같습니다. 같은데 단 관리 운영할 때 관리자가 잘 해 주면 똑같이 되는데, 관리에서 통합관리하는 것하고 개별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개별관리만 잘 해 주면 수질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는 시스템은 똑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곡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실제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관계없이 낙동강 수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지역에 수곡, 대평, 명석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상수도 지역이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시설이 빨리 들어서야 우리가 맑은 물을 먹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만약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수시로 알아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제가 하수과장할 때 그 지역은 묶어가지고 상류지역을, 입안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 3년 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알아 보고 우리에게 제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석쪽에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은 상세히는
백용

김백용위원

나불천이 문제거든요. 남강수질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계획이 지금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위에 나불천은 차집을 다 해 옵니다. 본 처리장으로 가져 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명석 물이 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다 옵니다. 명석 것 다 옵니다.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명석 삼거리는 다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하고 외율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관지 쪽에는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 상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명석 쪽에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명석은 마을단위별로 차집되거든요. 삼거리는 완전히 본처리장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처리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진 단위 마을은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간이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500톤 이하 짜리입니다. 삼거리까지는 다 옵니다. 동신아파트하고 면 소재지는 전반적으로 본 처리장에서 차집되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떨어진 동네는 500톤 이하 마을하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알겠습니다.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현재 시설이 32개 마을 하수도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노 계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 금산쪽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전까지 건너오나요?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건너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곡하수처리장은 몇 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제가 하수과장 할 때니까 3년 전에 확보를, 아마 2001년도인가 그때
성배

노성배하수시설담당주사

2003년도에 예산확보되어서 작년도, 올해 설계하고 내년 되면 승인 받아서

김찬규위원

저것 할 때 집현하고 같이 했지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집현하고 같이 했지요. 집현도 처리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집현도 하고 대곡도 하다가 집현은 차집을 해 오는 것이 낫겠다, 용역 중에

김찬규위원

돈이 좀 적게 들겠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시설이라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사만 해 주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결정입니다.

김찬규위원

그래서 우리 쪽은 아마 초전동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초전동으로 옵니다.

김찬규위원

돈이 적게 들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갔는가보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계획을 하다가 돌렸습니다.

김찬규위원

그 당시에 정현태 과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았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시군하고 서울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 한 군데, 대구광역시 중구에 나온 조례인데 우리 조례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구에는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 3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금년에 된 것이네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금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전부 그 앞에 입법예고가 다 되어 있고 연말에 가서 전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편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대도시는 몰라도 진주시는 도농 통합도시가 되어서 사실 비닐하우스 단지에 눈이 오면 거기가 먼저 급합니다. 거기 눈 치우러 가야지 도로는 뒷전입니다, 만약에 온다고 그럴 때.
영진

김영진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대충 보니까 반반 정도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조례가 정한 원칙이 평상 시에 늘 자기 집앞을 쓸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시민의식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보완조치를 할 수 있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라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