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시원스럽게 답을 듣지 못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p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수유동 건강증진센터 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이동에 치매센터를 짓는 대로 투여되는 것인지 수유1동에 차후에 한방치료센터가 설립되는데 내부 수리비로 쓰이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유1동 보건소 분소 역할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필요시에 다른 기능도 첨부해서 활동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인원이 2~3명 배치되어서 혈압을 재고 상담도 해주고 수유1동 주민들이 서비스 봉사에 한방이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우리 예방접종할 때 교회에 가서 했듯이 분소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424p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제세동기 구매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응급환자가 보건소에도 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청소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용직이 오십니까, 기간제가 오십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봉급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치매센터 안내를 하는 사람을 위탁 인원으로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단인원이 늘어나나요.
공단직원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공단 직원으로 취업이 되어야 위탁으로 올 것 아닙니까? 공단은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절대 증강하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충당하겠다.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과 천명된 사항인데 이것은 위탁하는 데서 더 주라고 그러면 공단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공단과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군요. 다음은 426p에 보시면 낙상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해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20가구를 선정해서 그 노인들의 미끄럼 방지나 조명이나 전기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만한 곳을 다 개선해준다는 것이지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노인들이라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강북구에 많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거나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나중에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께서 왜 우리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줬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참고하시겠지만 위생부분에 관해서 모범위생업소 선정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점이나 다른 부분에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모범업소이고 어디는 모범업소가 아니냐? 내용이 알차서 타기관 또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이 업소에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간판만 그렇게 써서 붙이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융자금을 원했을 때는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전번에 위생과에서 했던 남는 음식 싸가기 봉투를 줄 때도 모범음식점에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강북구 소식지에 홍보도 해주고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서로가 모범위생업소가 되기 위해서 쾌적한 강북구청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연구해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선정된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옆의 위생업소에서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보고 '나도 저렇게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지.
이것이 형식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복맛집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 행복맛집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선정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똑같이 가서 먹어보고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맛집은 누가 맛을 보고 가서 선정을 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거나, 누구 동료를 데려가서 같이 먹어보거나 이래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이 있어서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누구 집이 행복맛집이다' 해서 되겠어요, 생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이 32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행복맛집을 선정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만 붙이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도 해주고, 책자에도 내주고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너무 위생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 식품안전뉴스 발간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뉴스 발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뒷쪽을 보면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책정되고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식품안전뉴스는 원산지가 투명하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뉴스에 나가게 하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에 대해서 확실히 투명하게 위생업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차후 계획이나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산지 홍보물 제작도 예산절감해서 돈도 더 줄여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신뢰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예요. 제 말씀은 원산지 표시에 사업이 잘 되어야 뉴스에 내보내지. 만일 우리 강북구가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된다면 뉴스가 거짓 뉴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이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편성시키지 않느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원산지 표시가 만일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언론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적발이 돼서 보도가 나가면 이 뉴스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계획 속에서 잘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가 잘 되어야 뉴스를 내지 못 되는데 뉴스를 계속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낼 페이지를 준다고 해도요. 다시 쉽게 물어보면 강북구에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적발되거나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극소수인데 차후로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역할 분담을 잘 하셔서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실제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뉴스도 멋있게 나가고, 뉴스를 본 사람도 강북구로 오게 되고 또 산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강북구 위생업소나 음식점을 애용했을 때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예산서 432p를 보시면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이렇게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있는데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신종플루 상담, 안내 요원을 하나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다 맞고 아무 필요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역소독작업 직원 보수라고 해서 5만 2,000원×2명×180일 그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작업 이것도 소장님 아예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역을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방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희도 모르는 사실인데 1개 조가 방역을 하고 다닌다면 13개동을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이 안 된다고, 모기가 있다고 하고, 해충이 생긴다고 하고 별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인력을 늘려서 2개조나 3개조를 만들어서 그 조들이 계속 강북구 자기 책임지는 동을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해줘야만 우리 보건소도 빛이 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방차원인데 예방을 더 해야지.
지금 치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1개조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분명히 방역하는 사람이 1개조뿐이 없는 것이 맞아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 인력을 갖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겨울에 해충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수구 또는 해충이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1개조가 강북구를 다 다니다 보면 1년 가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는 곳이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 추진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것과 연관 되어서 아까 새마을방역단 지원금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각 동 생활협의회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가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가봤더니 그 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방역단에 135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은 도저히 그 금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주민 자체 내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를 확실히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다가 맡기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새마을연합회에 이 정도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이런 계획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p에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 해서 170만원, 1명,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의원 결핵관리 직원보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기구를 이용해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큰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한다.
왜 관리를 합니까? 치료를 안 받을까봐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도 계속사업인데요.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내가 결핵에 걸렸어요.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시원찮아요.
그래서 고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열심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95명을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받고 있고, 누구이고 이런 것을 다 체크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활동사업에 관해서는 전체가 다 위탁된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438p에 금연활동 사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건강생활지도자, 이 지도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까?
활동사례비를 받아 가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과연 어떤 자격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강사분인가, 그냥 전단지를 돌리고 다니는 분인가 그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교육 강사료는 10만원이고, 사례비는 14만원이고, 모유 강사료 15만원 등등 강사료가 많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다릅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강증진과인데 예산서 454p에 보시면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진행자 사례비 25만원, 모유수유선발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20만원, 모유수유강좌 강사료 15만원, 클리닉 강사료 15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추진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모유수유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대회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발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유클리닉사업,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는 교실 그런 것에는 매우 찬성하는 쪽입니다마는 건강선발대회의 문제가 모유를 먹이면 분유를 먹이는 아이보다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각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발대회를 해서 모유 먹은 군 50명, 분유 먹은 군 50명 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좋다, 나쁘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진을 하든 안하든 간에 모유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기대회를 할 때 모유 먹은 어린이만 기기대회를 해요?
분유 먹은 어린이도 기기대회를 해요? 모유하고 분유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모유만 하는데 무슨 그것이 대회이고 홍보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유를 먹으면 좋은데 이 경비를 줄여서 클리닉사업이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교실운영이나 책자나 또는 모유를 먹인 사람의 편리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일회성 이벤트사업을 해서 모유 먹은 아이들끼리 시합하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전에 몰라서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품이 걸려서 내 아이가 모유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보시고 또 즐거워 할 수도 있겠지요. 4개월에서 12개월의 아기가 기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으니까 부모들은 그런 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유를 수유하십시오'라고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애들을 갖다놓고 어른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아토피 예방사업을 다시 신규로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지금 아토피환자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토피 예방사업은 교육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 대상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육교사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토피가 안 걸린 어린이에게도 아토피 예방교육을 시키고 아토피라고 판정된 어린이들은 상계 백병원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 강사가 와서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부모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5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464p에 이것도 신종플루 실험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검체보관 냉동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시고 우리가 운영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를 취득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다음에 필름 판독료 해서 1,500원×2,000명 이것은 무슨 필름을 판독한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만 필름을 판독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불평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인원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 사업에는 왜 많은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아까 차를 임대해서 쓰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보건소에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도 오십니까?
그러면 간호사가 간호사를 책임지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하니까 출·퇴근이 정확할 수도 없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일지는 지역보건과장님이 기간을 어떻게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별로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간호사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어디가 편찮다, 아니면 오늘은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얼마나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거기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총 책임 하에 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호사들이 로테이션은 안 되지요? A동을 하다가 B동을 해라, B동을 하다가 C동을 하라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전담 간호사가 그 환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환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동을 맡은 방문간호사는 계속 맡아야 자기가 관리하는 여섯 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원들이 간호를 담당하다가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476쪽에 자조관리교실 업무추진비 2,000원, 25명, 30회, 90% 이것이 뭐예요? 관절염, 수중운동,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일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십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오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찾아가는 야호 건강교실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0회를 하는데.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모여서 그때그때 따라서 병명에 따라서 또는 다른 의료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우이동이다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역보건과의 세부사업설명서 100p에 보면 지금 가빈이라는 건물에 치매지원센터가 세워진 부분입니까?
작년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 시비로 운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 산출 내용을 보면 시비 절반, 구비 절반해서 운영이 되겠네요? 모든 것이 시비로 되는 줄 알았더니 출발만 시비로 해놓고 절반정도 시비주고 절반정도는 구비로 치매센터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치매센터를 마련해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저도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수유1동 동사무소 2층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수유1동 동사무소는 한방의료진이 들어오고 치매센터는 거기에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수유1동에 가빈에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옮겨가려면 시설이 적으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축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을 못하지만 가빈이란 건물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