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은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23일 제13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2월 2일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외 1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 교부되어 예산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금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은 당초 2009년도 예산액 중 7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명시이월액을 12억 9,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미아 노인복지복합관 건립은 당초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신규로 15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등 10건에 97억 2,140만 5,000원이었으나 20억원을 추가하여 총 11건에 117억 2,140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너무 늦게 교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명시이월 승인이 안 될 경우 행정안전부에 반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에 걸쳐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 후 산회를 하여야 하나 안건 심의가 끝나지 않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밤 12시 05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00시가 지난후 차수를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