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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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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과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한원희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7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2012년 7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총괄부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16.73%인 834억 9973만 9738원이 증가한 5825억 3658만 1732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8.34%인 352억 4971만 3659원 증가한 4591억 1420만 8462원입니다. 하단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5825억 3658만 1732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4%이며, 예산현액 대비 57억 7784만 84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04억 875만 5114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6%이며, 결손처분은 7억 3435만 4314원, 이월액은 96억 7440만 800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세출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4591억 1420만 8462원으로 총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9.6%이며, 미집행액은 20.4%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5.37%, 집행잔액이 5.03%입니다. 3페이지 잉여금내역부터 11페이지 채권․채무결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단부 2011년도 재정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밀양시 재정 총규모 전체 예산현액은 5767억 5874만 886원으로 전년대비 17.11% 843억 81만 228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수해복구사업비의 추경반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해천복원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신설, 농업발전기금의 증대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총합계 5825억 3658만 1732원으로 전년 대비 16.73%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세출분야의 전체적인 집행률은 79.6%로 2009년86.63%, 2010년 85.87%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역시 지난 2개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9%대에서 15.3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관리과,건설과, 도시과 등의 집행률 부진의 영향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영향이 커지만 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예측 됨에도 예산을 과다 혹은 과소하게 편성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뿐만 아니라 차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5페이지 결산수지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세입징수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몇 년간의 추세를 볼 때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국도비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재정 계획성에도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유치 노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재정력 지수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뜻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재정기반확충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23페이지 경상경비증감률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즉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과목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7.0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59%,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21.32%로 나타납니다. 이는 지방세에 비교할 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나 징수하려는 의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교통행정분야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사업구조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는 집행부서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산출중심의 사업편성이 용이한 사업구조체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성과와 예산간 연관성 정립이 용이하도록 한 것인데 이런 사업별 예산제도의 핵심은 (28페이지입니다)사업구조화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사업장별 부기명의 존재는 부기항목의 과다한 돌려쓰기, 새로운 부기항목의 집행가능성, 이월사업예산의 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써 예산편성단계의 사전심의, 결산과정의 사후승인을 모두 어렵게 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의 근간인 자율과 책임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세부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가치 극대화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화한 것은 예산운영을 예산집행의 통제중심에서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으로 하기 위해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가치를 극대화시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책임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계속비 편성없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밀양시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존재하며 지방재정법제42조의 계속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계속비이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비사업의 편성은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정책에 따른 성과평가와 사업에 대한 환류가 용이하며 사업에 대한 역사추적이 가능해져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과 같은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계속비편성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총사업비가 크고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사업을 신규편성 할 때에는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1페이지 집행률 부진 및 이월사업과다와 32페이지 편성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사업, 33페이지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중간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자금정리 완료 특별회계 폐지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단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상위법령 변화를 반영한 근거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페이지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2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2년 7월 4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28건에 42억246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5585만 2342원을 집행하고 5억 4187만 8458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91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3건과 재난관리과 11건, 산림녹지과 1건이 호우피해 복구비와 농정과의 한파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축산기술과의 구제역 관련 지출 9건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비비에 해당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되나 도시과의 배상금지급의 경우 확정판결이전 원심판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배상금지출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중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수입 1158만 1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는 2억 1457만 270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369만 42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87만 5990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잡수입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수입 266만 4950원과 건설기계 및 건설업등록관련 과태료수입 469만 22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서 과태료 331만 1210원과도로점용료 739만 53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총액은 예산액은 507억 657만 7000원과 전년도이월액 50억 5069만 2860원, 예비비사용액 4억 9076만 2000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562억4803만 1860원으로서 이중에 344억 7783만 7569원을 지출하고 206억 3390만 8379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628만 5912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으로 농업기반조성 농촌생활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7억 1500만 원 중 3억 5687만 4150원을 집행하고 3억 4420만 1780원은 명시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2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는 읍면에 수리계지원비로서 8100만 원 중 76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시설비로서 예산액 3억 1200만 원 중 1억 5554만 710원을 집행하고 1억 5645만 92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3억 2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1억 107만 9920원을 합한 예산현액 4억 2507만 9920원 중 1억 3926만 3460원을 징수하고 2억 8581만 64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1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7억 9170만 원 중 6억 572만 1520원을 집행하고 1억 8597만 848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로서 7억 4630만 원은 임천 2지구 외 5개 지구의 농로포장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17억 1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1억 2075만 5540원을 합한 예산현액 28억 3475만 5540원 중 17억 1019만 4650원을 지출하고 11억 791만 321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664만7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이월액 4323만 8000원 중 3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4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1억 1282만 8000원 중 83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5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37억 2300만 원은 단장면 사연권역과 부북면 화악산 둥지권역의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9억 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8557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2억 8557만 9000원 중에서 11억 3247만 7674원을 지출하고 1억 4520만 6749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9만 45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 3억 4050만 8060원 중 2억 4583만 9500원을 집행하고 7694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772만 65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상남면 남산저수지를 확․포장하는 사업비로서 10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6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1억 6651만 6690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8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자체사업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7059만 원 중 636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의 연결로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40만 원 중 7596만 7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3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액 31억 55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296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32억 8460만 원으로서 28억 7244만 1660원을 지출하고 3억 368만 6930원을 명시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으로 1억 847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8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5100만 원은 암반관정영향조사비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액 20억 원은 3억 4603만8000원을 지출하고 16억 5396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자체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 44억 387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4205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45억 4592만 2000원 중 5억 5621만 6510원을 집행하고 39억 8970만 549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억 7437만 9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농업용수로확보 등을 위한장비임차에 955만 9000원을 지출하고 48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60만 1000원이남았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개발 자체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580만 원을 지출하고 342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방도건설 확포장에 따른 도로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액22억 원과 전년도이월액 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 27억 원 중 7억 2893만 6280원을 집행하고 19억 6093만 281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3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500만 원 중809만 9000원을 집행하고 690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0만 원 중 1489만 7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510만215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을 어린이교통공원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액 1000만 원은 구수산교 유지관리비로서 990만 원 집행하고 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산액 84억 4406만 8000원과 이월액 18억 987만 792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2억 5394만 5920원으로 74억 3580만 5910원을 집행하고 27억 520만 484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1293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 원은 1861만 8880원을 집행하고 138만 11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원은 철도시설공단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액 5억 2800만 원 중 3억 7110만 2100원을 집행하고 1억 568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예산액 20억 2547만 9000원과 예비비 8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억 747만 9000원으로서 2억 8706만 7740원을 집행하고 18억 2041만 12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예산액 1930만 원은 접도구역재정비 현황측량 용역사업비로서 19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6757만 2000원 중 5768만 1380원을 집행하고 989만 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각종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액으로서 9630만 원 중 7201만 7200원을 집행하고 2428만 2800원이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 원 중 849만 6850원을 집행하고 150만 31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로변 풀베기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중 1억2893만 3310원을 지출하고 106만 66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예산액 1억 140만 원 중 9732만 2000원은 지출하고 40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0억 7200만 원중 29억 4216만 4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2983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중 9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로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1억 7815만 6000원 중 1억 56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1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1110만 3000원 중 1098만원을 지출하고 1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4200만 원 중 3631만 6900원을 지출하고 568만 31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560만 원 중 771만 1290원을 집행하고 1788만 87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3억 3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 7329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6억 329만 원 중 5억 9752만 17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76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보조 시설비로서 예산액 12억 8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298만 242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3억 1298만 2420원 중 9억 7144만 8410원을 지출하고 3억2763만 774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1389만 62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당초예산액 46억 25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095만 4000원을 합한예산현액 46억 4595만 4000원 중 40억 9957만 8085원을 집행하고 1억 1827만 48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810만 10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923만 원을 지출하고 7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예산액 55억6892만 3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6671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58억 3563만4000원 중 6억 3999만 65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억 9563만 7640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도로수로원 인건비로서 예산액 3억 3856만 원 중 2억 9190만 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665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469만 6000원 중 2469만 2890원을 지출하고 33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와 3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 수해복구 수리시설물에 대한 것과 도로관련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4억 907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321만 945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8754만 2541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건에 193억 1744만 6879원으로서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건에 13억 1646만 1500원으로서 보상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358페이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 징수결정액은 11억 5942만 6236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678만 4710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억 5451만 8346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만 3180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서 기금 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예산현액 11억 6036만 8000원 중 2억 7524만 5160원을 지출하고 8억 8512만 28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2억 7800만 원 중 2억 7441만 7860원을 지출하고 358만 21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예수금원리상환 예수금이자상환으로서 예산액 200만 원 중 지출을 82만 7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17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예비비 8억 8036만 8000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국유재산관리 보조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지금 200만 원이지만 이 집행잔액이 전액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실제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추경성립 전에 보고는 올라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정리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결산에 정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200만 원은 국유재산용도폐지나,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관리 전환할 때, 그다음 실제조사 이후에 후속조치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사유발생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문정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다라고 하면 1차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작은 예산이지만 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 2차 추경에도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시는 부분이 마땅하겠다 보고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7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25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지금 7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1788만 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 원상복구비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771만 2000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국유재산 원상복구비 내역이 예상이 된다해서 당초에 보면 60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 때 삭감을 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결산에 1788만 8710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국유재산과 관련한 예측대상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3, 4년 정도라도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6000만원해서 또 추경에 삭감하고 그래도 또 남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어떤 예산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결산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재이월의 가능성이 높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이있으면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잘 했으면 물론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들 일인데 실제 대민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활치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분들한테 닿는 부분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사전에 익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금년에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다음연도 1월 내지 2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예산이월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좀 저희들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으로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절기 때 미리 사전에 내년에 꼭 사업해야 할 사업, 또 명시이월이 된 사업장 이런 사업은 미리 설계를 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당겨서 사업을 하면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안 있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추경할 때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면 실제로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좀 춥더라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늦어도 1월 중순, 2월초까지는 저희들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만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는 집중호우로 농업 농촌 도로, 지역 및 도시 이래서 한 3개 정도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복구사업을 했는데 수리시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수해가 나므로 해가지고 예비비는 거의 설계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일부 사업비에 조금 투자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은 보, 용수로 그다음 농로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출결정액이 그 타당성과 명확성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출결정액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에 대해서 명확한 감독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지정곤 위원께서 질의 드린 내용과 같이 투명성, 타당성 혹시 집중피해와 관련 없는 사업장에 혹시 특혜를 줘서 해준 곳이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사업장마다 부기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과 특히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2011년도 예산집행 한데 대해서, 또 관리감독하시고 해서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건설과에는 이월된 사업이45% 정도 이월사업입니다. 그중에 특히 또 2011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사업 등에 많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여덟 가지의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도 한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월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우리가 또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집행부의 편의를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예산을 계획 세워서 나름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개선 사업에 보면 무릉진입로 확포장공사 건과 와지-봉대간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과장님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준공이 언제까지이고 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 2010년 3월 26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성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2㎞에 도로폭이 6m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4100만 원이고 이중에 보상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와지-봉대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초동 봉황에 있는 봉황 와지에서 안지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2010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시공사는 태경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52m, 도로폭은 6m입니다. 그다음 사업비는 7억 2100만 원이고 이중에서 보상비가 2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당초보다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초과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당초보다도 변경이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릉진입로는 내무릉에 들어가는 도로로서 전체를 확포장했습니다, 6m로. 6m로 확․포장 하는데 가운데 중간쯤 되어 가지고 하천을 횡단하는 박스가 하나있습니다. 횡단교량인데 교량을 시공, 당초 교량을 저희들 폭에 맞춰서 6m로 시행하고 길이도 6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하천 개수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이 12m로 늘어났습니다. 하천폭이 12m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로서 4400만 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지-봉대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서 한 77m 정도가, 사후 완공단계입니다. 완공단계에서 77m 정도가 사업이 모자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 예산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852m를 하면서 77m 그것 좀 마저 해서 연내마무리 안지어준다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억 2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잔액에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면 확장을 위해서 하는 교량사업이라든지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한 이런 사업입니다. 저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2010년 3월 11일부터 착공을 해서 2012년 3월 25일까지 3년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까 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도 계속비사업 우리 밀양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은 우리가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것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또 역사를 추적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도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 당초에서 3억 5000만 원, 와지-봉대간도로 확포장공사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비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저희들, 물론 이 사업자체는 4년, 5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붙이기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비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자체가 해마다 일정한 금액이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로서는 조금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사업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사업은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이나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앞으로 전개가 펼쳐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이야기되는 그런 것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서 정산처리라든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회씩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여기도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다 쓰고 남은 부분 저희들 결산을 해서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경을 통해서 전액이 다 집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또 혹시 정산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또 집행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데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만든 부분은 없고요 사업시행과정에서 좀 물량이나 그런 부분 다 대민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원되고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으며 사전에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산처리하고 관리감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우리시에 계속비사업이 지금 명시되지 않고 우리 위원들께서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명시되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길 문제점들을 하나 찾아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선심성 행정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시비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대부분 존중을 하기 위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집행에 동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계속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더라는 거죠. 계속비사업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투융자심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억이지만 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것 숨기는 사업이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용평지하차도부분이,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 개설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분입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득

김상득위원

도시과

문정선위원

도시과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일단 먼저 여쭤봅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 못했습니다.

문정선위원

이게 타과의 문제로 넘어가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결산부분 이전에 당초예산에도 세분화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준비하실 때에 이런 타부서간의 협조, 그다음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들 협조하시는데 있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이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의견을 묻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위원장

예. 백경희 위원님.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초과사용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릉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초과금액이 447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지-봉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8893만 2000원으로 지금 사업 초과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상으로는 초과를 쓰도 목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의회에 부기별로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우리 의회심의는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 안해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그다음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한 가지라도 초과안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심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부결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이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사업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에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 건축과나 밖에서 이래 느낀 점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성과지침,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저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이 성과를 해 놓은 게 숫자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목표 값, 실적 값, 정량, 최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대비 성과입니다, 예산대비 성과.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이 성과가 맞겠는가! 사업이 이렇게 예산대비만 성과를 표시한다면 이것은 사업대비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대비 성과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대비 예산평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평가지 예산대비 실적평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첫째 뭐냐 하면 반드시 설계단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업을 할 때보면 설계를 할 때 옆에 있는 주민들은 아랑곳없이 그냥 와서 설계한 도면대로 선을 긋습니다. 또 하수구를 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수구를 어디로 냈으며, 또 배수로를 어디로 냈으며 아는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자기들 서면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지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 는걸 분명히 아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설계도면 그냥 책상머리에서 설계도면만 보고 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나면 그것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만족을 못줍니다. 부실공사가 됩니다. 지금 저가 그걸 몇 번 봤습니다. 지금 성암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초동 성암에 주차장시설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물이 이래 고여 가지고 물이 이만큼 옵니다, 다리에. 어제 저가 전부다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초동하고 하남에 2011년도에 공사한 것, 또 지금 공사하는 것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주차장공사라고 돈을 하여튼 5000인가 이래가지고 했는데 차를 못 댑니다. 물이 이만큼 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이것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 할 때 분명히 공사하는 사람보고 이것 빼달라 했는데 설계가 이래 되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부실공사,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첫째로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설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할 때도 아무리 우리시 부지지만 옆에 있는 자투리 땅,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공사는 언제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시부지라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 주민들한테 설명하나 안 해주고 그냥 했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절대주민들 민원 없습니다. 또 부실공사도 없습니다. 하고 나면 주민들 자주 와서 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는 이유도 주민과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인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 꼭 좀 명심해주시고 또 둘째로는 뭐냐 하면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 보면 한 가지 공사를 3분의 2만 해놓고 3분의 1은 안합니다. 또 그것도 1년 뒤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2년 뒤, 3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보면 와지-봉대간 확․포장공사에 가보면 과장님은 77m 남은 것을 다하기 위해서 초과를 했다 하는데 여기 지금 공사 3분에 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금 계획한 것보다 3분에 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넓히면 3분의 2는 넓혀 놓았고 3분의 1은 좁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밤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좁게 오다 넓어지고, 또 넓게 가다 좁아졌을 때 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이런 예산은 지금 2011년도까지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예산 아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은 다른 사업 한 가지 못 하더라 해도 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하다 중간 중간 거질러 놓고 하도 안하고 또 다음 다른 공사하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신뢰를 잃는 겁니다, 우리시 사업에 있어서. 신뢰를 잃는 것이고 또 특히 농로도 가보면 지금 한 400m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0m 남겨놓습니다. 그것 지금 몇 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례 쪽을 가면 특히 더합니다. 그래서 저가 물었습니다. 이것 왜 공사를 하다 한 10m, 20m 남겨 놓노? 그분들도 캅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합니다.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내년에 하이소” 이렇게 턱턱 하니까 또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려본답니다. 기다려보면 또 내년에 안 해줍니다.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 그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 10m 공사가 남았다, 20m 공사가 남았을 경우에 정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한 몇 백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권역별로 만약 하남지역에 명례구역의 자투리땅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자투리땅 공사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지금 있으니까 비가 오면 반은 물구덩이 되어 울렁울렁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공사가 우리 하남 같은 데는 한 곳 두 곳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해도,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내년에 확보 하겠습니다” 해도 지금 확보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현장에 가 보면 직접 느낍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현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다닙니다. 다니지만 현장 없는 공사는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아무리 백번 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말 주민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보고 내년예산을 챙겨가지고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공사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100% 실패입니다. 그것은 5000만 원 공사하면 한 8, 900은 남습니다. 5000만 원 공사하면. 남는 것은 또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해주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맡겨 버리면 거기는 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안 해주면.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실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마을대표자분들과 꼭 만납니다. 꼭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물론 한 두건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설계 설명회를 반드시 가집니다.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혹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챙겨서 하는 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무리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와지-봉대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한 3분 2,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와지삼거리에서 부터 해가지고 중간까지 사업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중간에서 부터 안지대까지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대 들어가 가지고 동회관에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입구에서 부터 해가지고 좀 더, 지금 있는 현행도로보다는 그래도 좀 선형이 괜찮은 도로, 저희들 국도나 고속도로 처럼 좋은 선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선형으로 해서 도로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 두 세 번 정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중간에 있는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안됩니다. 토지보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하는 대로 하겠느냐! 철도청에 근무하다 나오신 분인데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전체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전체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보상협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안쪽부터 저희들이 보상하고 사업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안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시행을 거기에서 했다는 것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마무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피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2, 30m 정도까지 남는 그런, 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당해사업에 있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물론 이 사업은 저희들 마무리 해드릴 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책정해주신 그 예산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앞으로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업비가 조금 더 오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명에서 나온 집행잔액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한 3,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오버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데 이상 없도록, 주민들이 하나하나 불편 안 하시도록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3, 400만 원 더해가지고 완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기해야 되지 예산에 따라가지고 너무 꽉 짜여가지고 50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하면 2, 30m 남겨놓고 그것도 또 다음연도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1, 2년이나 걸리면 그것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융통성을 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봉대간도로 이것은 물론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그것을 했답니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승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공사, 공사를 하면 절대 남기지 말고 마무리를 해주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다음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수리시설관리에 자체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2271만 56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에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잔액이, 공공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싶어서 지난연도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역시 잔액이많이 남았습디다. 이것은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수리시설 자체비가 3499만 9000원이 남았습디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는 추경에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2480만 원이 남았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 해도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일반운영비, 특히 공공운영비는 다음 2013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재정운영상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너무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2013년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디다. 2009년도 저가 결산서는 보지 못했는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분명히 한 2,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양․배수장 전기사용료하고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 공공운영비는 삭감 하면 저희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해에 따라서 호우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저희들 밀양시 같은 경우는 단장, 산내 쪽으로 오면 배수장시설이 없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봐서 단장, 산내, 상동 이쪽으로 비가 많은데 저희들 배수장비를 그렇게 많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많이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배수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용두교 경관조명에 따른 가로등 전기사용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전기사용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 많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아리랑대축제 그때 좀 밝히고 그다음 10월 달 시민한마음대회인가 시민축제 할 때 밝히고 그리고는 불을 안 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2, 3000이 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꼭 수리비나 보수비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0페이지에 보시면 정주기반확충보조에 보면 401-03에 시설부대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산외면 다죽하고 상남 평촌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농로개설사업하고 그렇는데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 이 사용 안 된 사항은 저희들 금년도토지감정, 측량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작년도에 안한 사항을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위원

이것은 이월비도 아닌데요.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4000만 원을.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은 사용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백경희위원

시설부대비가 43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한원희위원장

잠깐만요!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건설과는 오전 중에 끝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원희위원장

좀 늦어도 끝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원인이 없어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월할 때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산외면 다죽지구와 상남 평촌지구에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비하고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백경희위원

그게 왜 사업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농로포장인데, 확포장인데.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당해연도 2010년도에 예산이 조금, 예산부분에서 부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백경희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인데 그지예. 우리가 자체사업 같으면 또 집행잔액을 남길 수 있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농로포장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뒤에 설명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거기에 31억 6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29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디다. 또 1회 추경에 2억 4000이 또 확보가 됩디다. 그래서 31억 6500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또 전년도이월액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000 이상 또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남겼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리시설 저희들 자체사업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입찰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1억 1000 남은 것은 입찰보고 남은 잔액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백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서 같은 이런 양식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실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시설비라든지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부대비 같은 명목들이 한꺼번에 뭉덩그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심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재량권을 드리고 또 실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융통성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들도있긴 하지만 실제 의회 심의의결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라든지 읍면단위로라든지 이렇게 세부사항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심성이니 어떤 형평성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행정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고도. 실제 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기절차상의 양식들을 조금만 변경을 한다면 심도 있는 심사도 할 수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의외로 행정에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상세히 검토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보충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먼저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피드백 되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또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심의 의결권과 또 계속사업비는 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심의 의결권은 조금 전 무릉이라든지 와지-봉대간 특히 부기내용과 다르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기별로 사업을 심의했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 2회 추경이라는 절차가, 의회에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업들이, 부기 내용들이 초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시의회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다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물론 단위사업의 변경이 아니라고 집행기관은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기별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의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꼭 시정이 되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못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또는 실국장님께 보고를 하고 사업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로 출장복명을 받고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다행스럽게 내부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사고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후에라도 이런 사안이 생길 때에는 법적서류는 아니더라도 첨부하는 서류로서라도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투명성 있는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건설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갖고 있는 투명성 또 역사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점을 또 지방재정법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비사업에서 고민을 해서 와지-봉대와 같은 이런, 다 마무리 못하고 사업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액은 557억 695만 4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3억 7743만 5976원입니다. 지출액은 417억 1828만 2950원, 명시이월이 205억 7902만 8140원, 사고이월이 6억 4754만 887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153만 10원입니다. 관리계획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1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670만 600원을 합쳐서 예산액은 1억7770만 6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1억 원 및 사고이월 5670만 600원으로 예산액은 1억 5670만 600원입니다. 예산액 1억 원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삼랑진 숭진지구결정용역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28만 524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5670만600원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수립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되겠으며, 2012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9억 686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6억 4228만 8206원으로 예산액은 266억 1088만 8206원입니다. 171억 6954만 29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91억 6960만 5450원, 사고이월 2억 6302만 2766원이며, 집행잔액은 87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상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7억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702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7억 702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내이중앙도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외 2개소에 4억 2913만 6820원이며, 명시이월이 13억 3483만 6150원, 집행잔액이 630만 1030원입니다. 명시이월 13억 3483만 6150원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개설 등 2건이며, 집행잔액 630만 1030원은 밀양강에서 남천교간 임도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에 배상금 예비비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200만 원 중 1억 2138만 8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대공원앞 사거리 교통사고 배상 청구권에 따른 판결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14억 6198만 4710원 중 90억 119만 67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1억 5674만 7140원, 사고이월 2억 1003만 5540원이고 집행잔액은 9400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1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이고 사고이월은 내일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이며, 집행잔액은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6개 사업의 보상및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31억 3052만 8460원으로서 지출액은 107억 673만 3440원, 명시이월이 43억 1211만 610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7449만 57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97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673만 41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4억 4028만 9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 내시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 833만 1000원은 가곡지하차도 관리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 중 57만 695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42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29만 4000원 중 1375만 12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밑 산업단지는 예산액 51억 1562만 1000원, 전년도이월액이 1억 3066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7472만 70원, 명시이월 21억 6243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912만 7220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6812만 1000원은 사포산단분양 민간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2억 9625만 15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74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 원 중 2억 4540만 8260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459만 1740원입니다. 이것은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이주민 복지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은 경남 테크노파크에 나노융합산학클러스트 구축용역비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3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56만 6290원, 2012년도 명시이월 21억6243만 371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전 일반산업단지와 하남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산업단지 보상문제로 부지조성이 늦어져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웠으나 연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부분과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전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월액 1억 3066만 원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여비 1400만 원을 합쳐 1억 4466만 원으로 1억 4434만 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3066만 원은 추경에 예산확보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2011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로 5억 원이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공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금액으로서 1억 2138만 855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 205억 7902만 8140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개설 보조사업은 내이중앙도로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425만 1410원에 2건이 이월되었고 도로개설 자체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1억 4629만 7030원 외 11건 이월되었으며, 해천생태복원사업과 삼랑진 종합정비사업은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은 하남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연에 의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 6억 4754만 8876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개설 자체사업은 내일5통 도로개설사업 322만 원 외 4건이 이월되었고 해천생태복원사업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7180만 30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출은 4억 9471만 3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691만5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과에 2008년도 5월에 범북고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지출할 내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은당초예산에서 결과를 예측해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판결 확정결과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사용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지금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비비가 뭐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고가 2008년도에 났고 법원판결이 2010년도에 1차 심의 판결이 난 결과 1억 1000만 원이 예측되었고 실제 이런 배상금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하셔서 충분히 기획실을 통해서 이 배상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원 목적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 되어서 이 1심 판결이 2011년 3월 7일에 1심 판결이 났고 우리가 1심 판결에 의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2011년 11월 7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2심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든지 2011년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달에 2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으로 그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문정선위원

어쨌든 2008년, 9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논란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한 어떤 배상금은 확정을 짓지 못했으나 그 판결나는 시기들은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이미 대충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결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시면 소극적인 편성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를 제대로 쓸 수 있다 라는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어떤 작은 지출이라도 줄여서 예비비는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특히 소송과 관련된 것은 판결이 나기 전에도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추계를 통해서 향후에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는 중에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국유지 매각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약 2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2009년부터 그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계속 징수결정만 하고 체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성지구,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북성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땅으로 환지를 받지 못하고 금전청산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환지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북성지구가 금전청산을 하려면 돈을 내어놓아야 될 사람 돈을 받아서 내줘야 될 사람의 돈을 내줘야 되는데 현재 돈을 받아야 될 돈들이 들어오지 못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야 우리 시에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그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모로 우리가 조합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의 내부사정상 현재 이 부분 돈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들 좀 있습니다. 금전청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독촉을 하고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보통 환지를 하면 조합원 간에 서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 서로 조정하고 남는 것은 우리 시유지로 남은 부분들인데 이것은 보통어떻습니까?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이것 완료하기 전에 납부상태가 완료하기 전에 등기가 됩니까? 등기가 되고 난 후에 징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징수하기 힘든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전청산 부분은 돈을 내 놓을 사람은 환지를 조금 더 받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간 사람은 돈으로 내놓아야 하고 환지를 못 받은 사람이나 작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리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전청산 할 돈을 내놓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청산은 환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낸 사람부분은 현재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등기가 안 되었다니까 일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등기여부를 확인하시고 또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징수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등기여부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타시군에서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연도는 사업기간 자체가 국비지원 자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연도별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이러면 계속비사업으로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데 그리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마다 국비배부하는 금액에 의해서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실제로 어떤 해는 많이 줬다, 어떤 해는 적게 줬다 했고 특히 작년에는 갑자기 100억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예측만 가능하고 국비지원이연도별 확정만 되어 있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타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거기는 예산이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시군 예를 저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구수가 10개 수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게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속비사업으로서 연도별 예산을 확정지우고 하는 방법은 향후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참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여러 모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차원에서 개설하는 도로인데 거의 보면 보상문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보상협의에 우리가 감정할 때 주민들하고 한번 감정사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그렇게 안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지금 감정할 때에 주민들 개별 입회를 다시킵니다. 특별하게 본인이 입회할 수 없는 사정이 되면 몰라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물건 조사한 부분을 내놓고 빠진 것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특히 영업보상 이런 부분은 각자 사업자한테 최대한 보상을 많이 타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미리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상을 이렇게 작게 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상이 제대로 나와야 이 보상이 빨리 원활히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사실 지역에 제일 조그마한 골목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함으로써 이 도로가 넓어지므로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또 좁은 길에 있다 각중에 넓어져버리니까 거기 인식하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그게 안 되어서 또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랬을 때도, 사고 났을 때 또 우리시에 배상금 문제 때문에 이런 소송문제가 재발될 그런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도시화 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특히 농촌 쪽에서 살다 그 부분에 도로가 날 때 속도라든지 도로폭이 넓으므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기존 마을에는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밤에, 야간에 보안등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교차로 부분 이런 데는 반사경이라든지 보안등을 달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주로 보면 속도가 많이 나는 곳에 그런 사고들이 납니다만 골목 안에는 속도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만 차량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그런데 좀 넓은 도로 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도로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다 이 도로관련 안전부분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은 협의를 사전에 다합니다.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위원

예. 안전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58페이지에 보면 도시과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사업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 내시가 당초에3억 원으로 내시 받은 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또 밑에 보면 삼랑진읍 종합정비보조사업에 당초에 2억 9900만 원 정도와 또 지금 그만큼 줄어들은 것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밀양시에 도 내시가 줄었던 것은 이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예정대로 그 율을 맞추어서 옵니다. 주로 70% 정도 이렇게 오고하는데 2011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이 약 3%에서 5% 정도가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다 깎였습니다. 특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랑진읍 종합정비 이런 부분에서 도가 작년부터 도에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3%내지 5%를 지금 현재 삭감해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가 그 부분에 확보되어야 될 과정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당초에 사업할 때는 도비가 15%라든지 25% 이렇게 정해놓고 작년부터는 그게 갖고 있는 문제자체가 도가 재원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지방비 부분에 부담부분을 도는 지금 해석하기를 지방비라는 것은 도비를 얼마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방비가 예를 들어서 30% 같으면 그중에 도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깎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랑진 종합정비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도비가 현재 2011년도부터 3% 정도 이렇게 지금 삭감되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여러 차례 저희들 추경에 확보노력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가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다른 사업에 보면 도전체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2~3%라 하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은 근 50%에 근접하는 내시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 싶은데. 2, 3%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1억 1998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예산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 15% 부담을 해야 될 사항들을 12%로 3%를 삭감을 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사업예산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자체가 광특이 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게 내려오는 목 자체가 우리시에 도에서 삭감해 내려오면 그 부분이 다른 농촌마을정비사업 부분에 배정이 많이 되면 우리시의 몫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삼랑진 이런 종합정비사업 이쪽 쪽에는 그만큼 예산배정이 작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몫이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삼랑진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작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도에서 내려올 광특부분에서 사업비가 작게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전 과에 다른 부분 저가 다 찾아보았지만 도시과에 딱 두 군데가 이렇게 당초에 내시를 했는데 작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부족으로 그렇다지만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저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는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좀 많아가지고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도시과는 전체 과중에 최고 이월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해천복원사업, 보통 보면 그쪽에는 보상협의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된다. 그런 부분 맞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상을 전체적으로 다하려 하고 또 관리감독을 다 하려 하면 부서의 직원이 작아서 또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 하면 TF팀 이런 것도 구성을 해가지고 보상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독 도시과에서 2011년도에 이월액이 많은 사유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억 대 정도 내려오다 갑자기 24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연도 막바지에 오니까 중앙에서 지금까지 작게 내려주던 사업비를 막판에 한목에 약 247억을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지 안에 이 절차를 취하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우리 직원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종합정비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바람에 그 사업장 확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산단부분은 용수사업부분이 지금 하남산단하고 용전산단에 배수지를 산단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단 안에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배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지 부분에 보상이 되어야 배수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 사유로 2011년도에는 이월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월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인원배치라든지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그런 사유로 그렇게 이월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상협의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또 과장님 말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한 200 몇 십억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 공사현장을 보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이라든지 보상전담반을 이렇게 신설해서 만들어줘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른 신규사업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쾌적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며칠 전 업무보고 때는 여러 각 부분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산편성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은 프로그램 상 이렇다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편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별로 그것을 분리해서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부분은 우리가 지구별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구 안에 각종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일반도로들과 같이 노선이 이렇게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격자형식으로 전부다 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것을 잘라서 개별적으로 편성을 할 수는 사실 있겠지만 도시 안에 보상비 산정이나 공사비 산정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미 그 안에 사업은 사업내역이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계속비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도로개설사업, 내이5통 같은 경우 그리고 신선탕에서 교동사거리까지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해천생태복원사업라든지 도시과에는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투명하고 역사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비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계속비사업 연도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의 부분은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해도 될 사업들은 예산부서와, 물론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어떤 예산상 운용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다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라 든지 그런 사업이 한 몇 년에 걸쳐 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시켜 주셔야만 몇 년동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파악해서 또 결산을 잘해야만 예산을 잘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도 보면 우리 사업부서는 거의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제도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성과관리 달성도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봤는데, 도시과에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해가지고 도시과에 이행과제인데 목표 값은 90이고 실적 값은 149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백경희위원

저가 대충 목표 값과 실적, 목표는 9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실적은149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 이것은 목표보다도 거의 3분의 1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 현황을 보면 거의 계수입니다, 계수. 우리 예산 대비하는 계수를 말하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결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여비 6000만 원은 어떤 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가 잘 몰라서.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과 전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월액여비라는 것은 벤치마킹 간다든지 이런 여비도 되는 겁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전체에서 국내에 들어가는 여비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왜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는 정말 우리시의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또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말 주민이 편리하고 또 우리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가 여비 6000만 원을 보고 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기는 했는데 실지로 도시과는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 됩니다. 우리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또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실지로 우리 시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 있느냐하면 실제로 우리 5대 의회 때 파주시를 우리의회에서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니까 거기는, 파주시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거의 도로변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사유지에다 주차시설을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시에서 그것을 이용을 합디다. 5대 대는 되도 있고 10대 대는 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의 세금을 조금 면제해주면서 거기 곳곳에, 구석구석에다 주차시설을 다해놓았습디다. 그래서 파주시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것은 잘했다. 예산도 작게 들고 우리 시민들이 구석구석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가다가도 댈 수 있고 그렇다고 50대, 60대 대는 게 아니고 5대, 10대라도 공간만 있으면 다 댑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지로 도시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비가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는 저는 여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서 많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좋안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시계획의 안목이라는 것은 좋은 데를, 좋은 데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데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현재 각 지자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도시특색이라든지 또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와 차별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도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플랜이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가야 도시가 비로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많은 곳을 가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 그런 것을 많이 볼수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을 보는 직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의, 앞에 해 놓은 계획자체를 뒤에서 오는 사람이 그 계획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단절이 되는 부분이 가장 하나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데를 많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고 물론 지금 현재 시 전체에서 1년에 1회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많이 좀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비확보 뿐만 아니라 좋은 벤치마킹 할 곳이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습득을 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1차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디다. 그런데 지금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복원 부분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종합정비사업은 지침상에 보면 안에 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랑진 종합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회의에 들어가는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에 1차 발전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향후 얼마 후에 또 다시 2차 발전협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들, 전문가들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회가 되다 보니까 그 준비 자체가 되지 않아서 발전협의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 이 부분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지난연도에는 개최를 안 했다 그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경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최를 못했으면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잔액으로 반납을 시키고 올해 새로하는 예산은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말씀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이 돈은 시설비로 결산추경 때 넘겨주든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시킨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계속비사업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일단 없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군별 현황을 한번 찾아보니까 계속비 집행이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계속비 집행이 없는 시군이 3개다. 그중에 하나가 밀양시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원인이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역사성도 필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환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 계속비 사업내역을 집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업비 예산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을 말씀 드렸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입장으로서는 시군전체에 대한 부분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많이 이 계속비 사업관계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방안을 제시하시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만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떤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 발생할 때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계속비사업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이 부분을 짚고 또 짚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심성 행정이다, 아니면 특혜 시비를 민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이냐 아니냐 논란을 가지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연결이 되는데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되면 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거름망을 가지고 있고 50억이 되는 예산을 또 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의 근거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로 용평지하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장 큰 예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총 사업비가 2011년도에서 13년, 3년 동안 개설하는 도로 개설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조차도 계속비사업에 명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의원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 이 사업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히 아시지만 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는 더 더욱 모릅니다. 산건위가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숨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살펴보니까 기 투자가 또 7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3년 사업이 아니라는 그죠.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현재 동문고개에서 철도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고 철도 통과하는 통로는 현재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도로가 용평까지 30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 철도 통과박스 들어가는 예산이 70억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서, 원래는 시비로서 투자해야 되지만 이 시비 자체가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 박스 너머에, 너머 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상해서 박스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좀 일찍 한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이 박스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용평까지는 4차선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이 한 사업만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지역구 의원은 꼭필요하다, 오래 된 숙원사업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실제 이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근간의 예로 영남루 앞 지금 다리건너기 전에 미들안경 건물 그것 진짜 시급합니다. 우리 그것 4차선 교량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영남루 앞 문화재 훼손부분을 거론하면서 2차선 도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버스가 그 건물만 매입이 되어서 옆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단 2차선에서 소통 전혀 문제없습니다. 병목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데도, 그런 사업조차도 하나 하지 않으면서 향후에 3년씩, 4년씩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동문고개 1년에 여름철 한철 밖에는 안 밀립니다. 그런데 영남루 앞에는 1년 365일 밀립니다. 오늘 당장 한번 가셔서, 저녁에 한 6시쯤 되어가지고 1시간 계셔 보십시오. 답답해서 거기서 교통안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수용이 안 되느냐 하면 강제수용도 안되는 게 도시계획에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중장기 5년, 10년 계획세우면서 용역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집행하지 않고 최소한 한 3만 이상이 통행하는 통행에 가장 걸림돌인 가각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이건 계속사업에 올리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비교를 하시면 우리시의 계속비사업 문제성이 크다라는 것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 앞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덧붙여서 답변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안에 병목, 시가지 안에 도시계획이 12m 주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선 밖에 확보되지 않고 또 병목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협의회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 굉장히 고무할 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부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조금 힘을 실어 주셔서 이건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부기상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시에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하고 결산서류를 보면 뭉덩그리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산건위로 바로 와서 이것을 찾아보는데 있어서 당초예산, 추경 서류를 다 보는데 막상 결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세 페이지 용량을 조금 늘리시면 충분히 우리가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도 취지에도 맞겠는데 도시계획에 따른 어떤 권역별로 세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선거구, 나선거구 선거구별로 구분을 지으셔서 세분화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방안을 생각해보신 어떤 검토사항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개별 사업별로 결산부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결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현장 나가셔서 업무에도 과로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별로 자율성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산출에 있어서 재량이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마침 우리 예산계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다 같이 우리시가 행복한 도시, 계획된 도시 아름도운 도시를 실현 안 한다고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도시, 잘된 도시 벤치마킹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우리 도시과 여비를 좀 더 증액시켜주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뜻에서 예산계장님께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계획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수반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조해서 예산편성 때 참조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부기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저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중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67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또 1억 원 예산편성해서 1억 567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670만 원 이월된 것은 그 전 회에 관리지역세분용역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세분이 있었는데 이게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월을 일부 시킨 내용이 되겠고 1억 원의 연구용역비는 삼랑진 숭진지구 부산대학교 앞에 구획정리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용역하고 역세권관계 등으로 해서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1328만 5240원이 남아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사실상 이게 결산서만 봐서는 상당히 내용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부기에 보면 밀양역세권과 도시관리계획 2개를 묶어 놓았습니다. 성격이 조금 같을 수도 있지만 지역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기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이해를 좀 돕도록 앞으로 다음 2013년도 예산서 작성 시에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이라도, 읍면별이라도 좀 부기를 해서 위원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산출근거가 되는 부기내용에 대해서 분량은 좀 많아질 수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관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전체 지자체가 사업별 성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각 부서별로 아직 체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군마다 한 두건씩, 많게는 3건씩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계속비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검토 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도시과만이 가장 많은 사업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우리 밀양시가 계속비 없는 지자체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렸듯이 그런 사업이 발생하면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 아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