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자료 2쪽 일반현황에 보면 송중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최대로 3만 5,818명, 최소 동은 2만 648명으로 현재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중동 같은 경우 보면 인구에 비해서 또 타동에 비해서 차량이 한 대이거든요. 지난번 제설작업 때 나가보니까 순찰이라든가 제설인원 동원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더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형차 한 대 지원이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송중동의 경우 2008년도에 동 통합이 되면서 차량이 2대였던 것을 정수를 조정해서 동 차량의 정수가 지금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력동원관계, 제설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 동 차량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동 차량에 대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동 차량에 대한 인원이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 우리 전 직원들이 운전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더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직원이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그 말씀이 나오신 김에 차를 한 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현재 6대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6대 중에서 2대가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은 최소 10대가 필요한데 앞으로, 2대가 안 좋고 나머지 4대를 더 지원해서 10대 정도 시설을 확대하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용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무단투기용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주변 안에 감시를 위해서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범죄용 카메라로써 기 52대를 작년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신 덕분에 48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지구대별로 안배를 할 수 있고 또 큰 동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샘지구대에 속해 있는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금 총 14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취약지역 또는 범죄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연락해서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8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 등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 1억원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해서 지적받은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돈이 지급됐을 때 카드결제로 사용되게끔 해서,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한 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1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신청금액은 1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급에 따른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사회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금년 3월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 보수 및 시설개선’이 있는데 1,520만원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전 구 수유2동 동청사로서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일부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되다보니까 화장실공사에 620만원, 화장실이 겨울만 되면 온·난방시설이 없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화장실에 온수기를 설치하고 또 사무실이 오래되다보니까 바닥을 한 것이 있어서 800만원 해서 이번에 3월달이 되면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11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총 상반기에 600억원을 집행하게 돼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이 6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해지면 금액은 조금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600억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입찰이 7일~40일이 소요되고 긴급입찰할 때 5일만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5일이면 아무 차질이 없을까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은 금년도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다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하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 구축’이 소요예산이 9,80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혁신과장님, 작년에 우리구 주민이 제안해서 1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장려상을 받았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장려상 받은 내역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행복혁신과장
행복혁신과장 장광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주민이 제안한 부분은 강북 올레길, 가칭 강북 올레길 개설운영입니다. 미아동 박용궁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노력상을 시상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진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많이 참석해서 장려상뿐만 아니라 대상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구 수유2동 동청사 수리비가 1,500여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3년 전쯤 9,000 얼마인가 들여서 보수를 했거든요. 국장님은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3년 전에 9,000여만원, 1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서 구청사를 보수했는데 이것을 보수하고 무엇이 또 잘못된 것인지, 새로운 공사인지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때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신축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파악 안 되시지요? 국장님도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하셨는가 파악 안 되시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소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헌집을 자꾸 돈 투자해 봐야 헌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복혁신과 22쪽에 보면 ‘직원 한마음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줄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워크숍을 가면 상당히 흔쾌히 생각해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100명 중에 15% 미만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교육을 가능하면, 왜냐 하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직원은 자꾸 억지로 끌고 가는 면도 있지만 직원들 워크숍이라고 해서 가다보면 자리가 이석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 횟수를 줄인다거나 시간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한마음 워크숍 규모를 줄이는 것도 구민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꼭 원하지 않으면 시간을 줄인다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인데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이 문제 잘 아시잖아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서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2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예년에 실시했던 규모의 약 절반정도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워크숍도 교육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들 의사대로 실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실시할 바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별로, 신종플루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실시하면서 국별로 실시를 했더니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직원들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워크숍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실제로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국별로 워크숍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사실 워크숍 횟수가 줄었고 시간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줄여나가는 것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부담이 적을 것 같고 구민들 서비스에도, 사실 구청에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마음을 먹어야 가요, 항상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물론 잘 다니기도 하지만 구청에 일반인들이 한 번 드나드는 것은 큰마음 먹고 한 번 가는데 “담당자가 없다, 과장이 없다, 내일 오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허탈하고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강북구와 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북구와 도봉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구간 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유2동 쌍우교 위 지역부터 우이동 40-5호 한전빌라까지는 우이천이 아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하여 현재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423번지, 424번지, 503번지, 507번지, 512번지 등 이 일대 약 500여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이러한 자치구간 경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도봉구에 경계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도봉구에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8월 5일 쌍문동 424-30호 송영숙의 강북구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계기로 도봉구에서 2009년 10월 30일 위 청원인의 토지를 포함한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6필지 605㎡를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구에 포함시키는 구간 경계조정을 확정하여 2009년 11월 6일 우리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도봉구에서 통보된 경계구역 조정대상인 위 토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봉구로부터 통보된 세부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북구와 도봉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생활권역과 달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정관서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안건이 의결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와 도봉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일단 시작이 되어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곳만 우이천이 아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해서 그동안 많은 불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사항은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10년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도봉구에 협의요청을 하였는데 그것이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 면적으로 하면 605㎡, 6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미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난 10년간 길게 끌어온 그 결과가 사실 전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미흡한 결정이라고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봉구에서는 이미 이것과 관련하여 ‘협의요청 완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불합리하게 경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합리적으로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도봉구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2008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서울시의 조정하에 함께 구청장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최소한 우리 강북구에서 우선 1차적으로 요구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10필지는 강북구쪽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민원조정관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역을 내어주는 자치구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송영숙 주민께서 청원을 내서 도봉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서를 논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구에서 요구하는 우이천 서측 모두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우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도로를 경계로 해서 10필지라도 저희구에 편입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도봉구측 입장은 그동안 강북구에서 자꾸 협의요청을 하다보니까 이 10필지를 내주다 보면 결국은 또 그 도로경계 넘어서 자꾸 강북구청에서 나머지 500세대까지 편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 4필지 중에 일부가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지를 강북구에 결국 무상으로 편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 등을 검토해서 아마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인의 토지 양측으로 딱 대지 3필지하고 도로 하나, 하천 2필지 이렇게 해서 총 6필지만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우이천 서측으로 해서 빨리 불합리한 경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도봉구측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같이 협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쉽사리 협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우선 당장 지금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아마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같을 텐데, 도봉구와 강북구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주소가 지번이 강북구에도 있고 도봉구에도 있고 이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번사항은 위치상으로는 도봉구가 맞습니다. 도봉구가 맞고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부 주민등록이 예전에 우이동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공부상으로는 도봉구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이렇게 경계조정을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미 한 번 금이 그어지고 경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편입되어 있는 곳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변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막막함이 저도 좀 있습니다. 일단 6필지라도 바로 잡아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생활권역은 강북구인데 도봉구로 편입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이 분들의 불편이, 이것이 부당한 불편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송영숙씨가 강북구의회에 청원을 작년도에 백중원의원님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우리 강북구 의견을 도봉구에 전달이 돼서 그때 당시에 1안, 2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그 사건이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는 2안을 승낙한 것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5일날 송영숙씨의 청원이 제출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안건을 가결해 주신 내용을 도봉구의회하고 서울시하고 도봉구청에 내용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6일날 결정을 해서 온 6필지의 60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요구한 안이 아니고 그 안을 도봉구 안에다가 민원인 안을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원래 도봉구 안은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도봉구의회에서 구획선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1개 필지가 더 들어가서 6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한 안은 3안이라고 봤을 때 3안도 아니고 송영숙씨가 요구했던 안도 아니고 도봉구에서 결정된 안에다가 구의회에서 1필지를 더 넣어준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일단 몇 필지라는 부분만 차이가 있지 강북구의회 혹은 강북구청에서 요구한 바에 일부가 성립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만한 것은 없네요.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만 청취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찾아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봉구 쌍문1동 422번지, 423번지, 424번지, 503번지, 507번지, 512번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6필지 605㎡를 우리구에 포함시키는 구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강북구와 도봉구 간의 행정구역 구간 경계조정은 해당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의견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4번 강북구·도봉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