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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154회 제3총무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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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41억 512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0억 1914만 9410원, 예산현액은 601억 7035만 841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84억 7906만 8437원, 지출액은 572억 8064만 141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4209만 64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6억 4762만 593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장애의료비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발생한 2209만 9830원은 사업량이 당초 520명에서 446명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연금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7047만 2350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인원이 1829명에서 1283명으로 축소됨으로서 발생한 잔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57만 6000원 집행잔액은 보조기구에 있어서 당초 22명에서 14명으로 인원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위탁금 2829만 5250원의 잔액은 장애인활동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사업량이 88명에서 75명으로 축소됨으로서 발생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6913만 240원의 집행잔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당초 91명의 계획이 83명으로 축소됨으로서 발생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장애인일자리에 있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있어서 529만 1400원의 집행잔액은 장애인전용 단속도우미에서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 발생을 하고 발생한 사유는 도우미의 신병치료차 미근무와 장애인국가대표 1명 차출에 의한 공백기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868만 8750원의 집행잔액은 전동휠체어, 중증장애인 출산도우미, 청각장애인이동 영상요금지원, 전동리모컨 등에서 사업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면서 발생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집행잔액 7681만 2066원의 잔액은 각 사업별 분야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에 있어서 당초 45명의 수당에서 40명의 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0여만 원 발생한 잔액이 되어지겠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서 100명에서 85명으로 변경되면서 한 400여만 원, 신장장애인 투석에 있어서 당초 22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발생은 2명밖에 발생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생활안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142만 원 발생한 사항은 중증장애인 휠체어 고장 무료수리에 있어서 사업량이 당초에 14명이 계획되었습니다만 9명으로 수혜가 줆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43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화상전화기의 음성증폭기, 수동휠체어의 구입에 따른 사업비에 발생한 순수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53만 7200원의 집행잔액은 그 당시 수해관계로 해서 전국여성대회 미참석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564만 8410원의 집행잔액은 아동양육비, 자녀학비에 지원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한부모가정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661만 원의 집행잔액은 생활자립금이 당초 6명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으로 4명으로 축소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 미혼모 가족지원에서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172만 5000원은 미혼모생활보조에 있어서 당초 12명이 10명으로 계획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금이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지원에서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1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본 사업은 12세 미만의 자녀의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한 세대밖에 신청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의 시설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1억 4910만 4060원의 집행잔액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서 입찰하고 남은 순수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역시 순수의 집행잔액으로 계약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 404만 2900원의 집행잔액은 여성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대관 운영으로 교육장의 운영면적이 다소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제세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 3805만 6190원의 집행잔액은 역시 이 부분도 순수의 건축, 전기, 통신분야의 순수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6251만 2650원의 집행잔액도 물품을 완전히 비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20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지역아동센터에 주간난방비가 다소 국도비가 과다하게 예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이 또 국도비의 보조가 좀 과다하게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92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부분의 4785만 7526원의 집행잔액은 보육교직원 이직 및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의 계획대비에 대한 감소분이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340만 원은 당초 양육수당 지원 아동 계획대비 다소 5명 정도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가 발생된 잔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2425만 5510원의 집행잔액은 아동복지시설의 3개소의 종사자 31명과 아동 13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고 남은 순수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성보육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5478만 7410원의 집행잔액은 셋째 아이 이후 무상보육아동이 당초 계획대비 86명에서 57명으로 계획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주 발생된 금액이 1억여 만 원이며 또 처우개선비에 있어서 계획대비 감소된 사항이 4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있어서 여성보육의 사회복지보조비에 있어서 445만 원의 집행잔액은 민간어린이, 가정어린이집의 순수한 난방연료비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어려운 아동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2억 827만 5990원의 집행잔액은 사업의 부분적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결식아동의 급식인원이 당초 1700명에서 639명으로 축소되어 1억 7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학 중 빈곤아동 수강료가 당초 180명에서 128명으로 축소됨으로 1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민간보조부분의 집행잔액 909만 7990원의 집행잔액은 기능보강, 성우애육원, 한빛아동시설의 기능보강에서 발생한 순수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복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의 전혀 쓰지를 않고 남은 35만 원의 집행잔액은 어린이놀이시설 CCTV의 집행잔액으로서 사업의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성보육에 있어서의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지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 15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취약전 아동 책 읽어주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보육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150만 원은 평가인정참여 어린이집 신청이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군 청소년 자체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청소년자치위원의 13명이 고교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방학동안에 입시준비로 시간적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부분에 있어서의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280만 원을 전혀 쓰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은 유해환경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본건에 대한 전혀 신청의 건수가 없음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마을회관의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2억 6824만 6790원의 집행잔액은 경로당 에너지 열효율제품 구입비와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보수비에서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에서 하남분회 경로당에 1억, 단장 법흥마을회관 재건축에 7500만 원, 청도 덕법 남성경로당 재건축에 9000만 원을 해서 2억 6500만 원의 금액을 사실상 사고이월을 조치를 했고 집행잔액은 순수의 324만 679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월사업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98페이지 마을회관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사업비는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에 9개소,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88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집행잔액 7억 1099만 6610원의 집행잔액은 가곡11통 경로당 신축공사의 명시이월로 4800만 원하고 하남분회 경로당 9984만 원, 내일1통 경로당에 있어서 9256만 8000원, 삼문37통에 1억 1568만 8000원, 부북 복지회관에 3억 5000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6억 6106만 6400원을 사고이월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의 남은 집행잔액은 190만 21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보건복지시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집행잔액 633만 9500원의 집행잔액은 우리들 전문요양병원의 증축에 따른 건축비와 장비보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증축에 1억 4800만 원, 장비보강에 1억 2000만 원 해서 사고이월을 2억 6800만 원을 조치를 하고 순수의 집행잔액은 633만 95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기초노령연금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4744만 8660원의 집행잔액은 경로연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의 717만 1000원의 집행잔액도 순수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분에 노후생활안정보조에 있어서 재료비에 있어서 530만 6230원의 집행잔액은 독거노인안전지킴이에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470여만 원과 각부분별의 사업에 있어서 소액의 집행잔액이 합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후생활안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290만 8250원의 집행잔액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집행잔액이 1000여 만 원이 되어지겠으며 기타 건강진단비 등해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안정자금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의 부분에 있어서 4억 1456만 630원의 집행잔액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집행에 있어서 2011년도 11개소가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1억 9002억여만 원의 집행잔액과 시설종사자 수당에 당초 97명에서 87명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발생된 금액 1억 4800만 원, 시설수급자 부식비 2000여만 원을 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69만 950원의 집행잔액은 상수도 사용료, 수질검사수수료, 소비자 감시활동비, 식품수거 재료비 등에서 발생을 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266만 926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는 여성회관에 있어서 무기계약 1명,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 1명, 공설화장장에 있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사항으로서 부분적 집행하고 남은 순수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부분의 3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총 집행잔액이 7억 1099만 66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된 부분에서 사실상 명시이월을 가곡경로당 11통에 4800만 원하고 나머지 6억 6109만 6400원은 사고이월로 조치를 했으며 사고이월부분에서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사고이월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집행잔액 2억 6824만 6790원의 집행잔액은 사실상 하남분회경로당 1억, 단장 법흥마을회관 재건축에서 7500만 원, 청도 덕법 남성경로당에서 9000만 원해서 2억 6500만 원의 금액을 사고이월을 하고 순수의 집행잔액은 324만 6790원은 집행잔액을 시켰습니다. 역시 마을회관 자체에서 있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7억 1099만 6610원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가곡동 11통 경로당 명시이월 4800을 하고 사고이월은 6억 6109만 6400원을 사고이월을 조치했는데 사고이월의 내용은 하남분회경로당에 9984만 원, 내일동 경로당은 9556만 8000원, 삼문37통에 1억 1568만 8400원, 부북복지회관에 3억 5000만 원이 되어 지고 순수의 집행잔액은 190만 21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에 있어서의 사고이월 및 2억 7433만 9500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우리들 전문요양병원 증축에 있어서 1억 4800만 원과 장비보강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는 순수의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 633만 95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기금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출계획은 6억 7078만 8000원이 되어 지겠으며 지출계획 현액은 역시 동일한 금액이며 지출액은 6억 7233만 2519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의 순수집행 아, 2011년 순수 집행한 사업비로서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서 2210만 634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418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6억 4966만 9000원 중에서 전혀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를 않고 변함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식품진흥부분에 있어서 1억 819만 6000원의 지출계획액이 되어 지겠으며 지출계획 현액은 1억 819만 6000원 동일금액이며 지출액은 1억 1009만 6398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서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책사업의 큰 분류로서는 장애분야와 위생 분야, 노인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복지 분야의 6개 분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저희들이 다소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라 하면은 여성회관의 우리 여성들의 희망과 바램이었던 여성회관의 재건축에 따라 가지고 여성들의 능력의 개발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다소 수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건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재건축부분에 있어서 부지의 문제해결 건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 부분적으로 부지의 보상금을 지출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의 지금 조금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례로 경로당, 복지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내부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괄성을 큰 틀에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설의 규모를 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 오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내부 규정이나 기준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전년도처럼 계속 시민들에게 그렇게 기준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앞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011년도 밀양시 전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몇 %인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2억 7000여만 원과 도비보조금
순필

김순필위원

아니, 마이크 켜시고예. 아니 느낌으로 몇% 정도? 과목, 과목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도비와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7억여만 원이 되어 집니다. 전체 7억여 만 원은 우리가 600중에 7억여 만 원인데 1.1%정도 선 되어지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전체 밀양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복지 관련해서는 한 57%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과장님, 남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잔액 남은, 집행잔액 남았는데도 다시 2012년도에 재편성 그대로 한 거는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자체에 기금은 이월해 가지고 하지만은 현재 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재편성을 하지를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이월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사업비로 500만 원 예정되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한 35%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2012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몇 사업이나 되는지 제가 그 질문 드린 겁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2010년까지는 대비를 하지 않고 2011년도에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세부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종목에서 시기 미도래와 청소년의 선도부분에 있어서의 고3의 입시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집행대비가 좀 부분적으로 많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하지를 못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찬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더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몇 개가 되는지 사업부분이, 과장님 정리가 되면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고예. 이어서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이 복지예산을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한 부분을 거의 많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살펴 본 결과에 집행잔액이 20%이상 발생된 게 30개 사업이 됩니다. 그것도 자체사업. 자체사업은 18건 됩니다. 되는데 그 사업이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편성에. 20%이상이 30개 사업이 된다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예. 과장님?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건전부분에 있어서는 10%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로서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하기에는 5% 범위내의 안팎으로서의 집행잔액이 순수의 건전하게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그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는 1000만 원에서 439만 8000원 집행잔액 남은 44%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자체사업비는 44%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공공운영비는 34%입니다. 그리고 여성보육 자체는 53%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나쁘다는 거 보다는 예산편성이 좀 균등하게 되어서 여러 곳에 좀 사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복지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을 하면은 예산관계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다고 과장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김순필 위원 지적사항에서 향후계획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위 하달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의 조사에 있어서의 다소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요를 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시에 좀 투명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직접 확인 점검, 감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훈

박상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보면은 사업들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보조사업에 따른 관리감독이 철저히 기해야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과는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 분야가 나날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저출산과 관련한 아동부분에 있어서의 국가시책으로서 고민을 한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드림스타트라는 조직을, 아동의 출생부터 해가지고 성장과정까지의 모든 세밀히 보살핌을 하자는 드림스타트의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타시군에서는 이미 많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범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구성내용을 보면은 전체 7명의 구성으로서 팀장은 6급 체제로 들어가고 3개 팀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모든 운영과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드림스타트는 100% 국비로서 지원하겠다 라고 정부에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단순히 서류상 관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소중한 복지예산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하는 그 용어 쓰는 방법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도 건의를 해서 한글 표시를 먼저 하고 괄호해서 드림스타트한다든지 병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한글로 표현했을 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꿈과 스타트 출발인데 그대로 꿈의 출발 이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손진곤위원

참 사회복지분야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방법이 항상 그러니까 남의 것을 베껴온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시스템을 입안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진국이나 다른 데 쓰던 거를 갖다 베껴오다 보니까 용어 하나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또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강하게 때로는 어필할 수 있어야 ‘아차’ 해서 뜨거워서 생각을 달리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정말 이거는 실수했다. 잘못했다하고 밝힐 일이 없습니까? 지금 여유를 드립니다. 직원하고 의논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총무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충분히 우리 감내할 테니까 조치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뭐 하고 그런 사항의 업무내용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의 지침수준이나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손진곤위원

예. 잠깐, 잠깐, 잠깐 됐어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한번쯤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노인복지부분에 마을에, 우리 동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도 이용하고 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각 동네별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 노인복지가 전체 우리 노인네들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야 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있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나 법령에 아무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으로서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밀양시의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노년의 생활이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이 될 려고 하면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노인복지분야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540억 정도 중에서 노인복지부분이 230억 정도 되어 집니다. 230억 정도 되어 지고 그 부분이 노인연금부분에 170억 정도가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부분적으로 노인들이 직접 수혜를 느끼고 받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경로당의 운영지원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민감하고 많이 챙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은 조그마한 과거에서부터의 모임을 하고 하는 보금자리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은 그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지원의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의 폭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경로당의 지원규정은 중앙의 일원화된 지원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보면은 경로당에 요즘은 지원의 폭이 넓어서 경로당에도 연간 470여 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등록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밀양이 왜 유별나게 경로당 숫자가 등록이 도내에서 최고의 숫자를 가져야 되느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는 세분화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좀 되어지지 않느냐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그래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 합산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하고 신규등록을 해가지고 수혜를 줘야 될 부분은 수혜를 주도록 과감한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설명을 과장님 장시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는 본위원이 지역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내 동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나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의견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 뭐 예를 들어서 정해생 단체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그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밀양시가 제일 경로당에는 마을회관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과감히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전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에 가정집에서 노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른 어느 동네를 하나 자리를 선택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밀양시도 이제 설치를 해서 내일 개원합니까? 개원식을 합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개원식을 합니다.

손진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보면은 제3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해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손진곤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고 내일 개원식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게 내일 개원식 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건강지원센터가 2011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수요신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 있어서는 독립형 센터와 다기능 센터로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쪽에는 다기능센터로 하기로 좀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기능센터로 해가지고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신청결과가 확정 되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8820만 원인가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건강기본법에 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을. 위탁을 하면서 수탁의 계약서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면서 수탁계약서에 구체화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경남적십자사에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위에 상위시달에 의해 가지고 다문화 기능 센터가 있는데도 건강지원센터를 다기능 센터로 하되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진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하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장고하게 늘어놓을 사안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고 수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운영의 부분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 법령에서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의 미숙지 등으로 행정의 에러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바로 그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안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일 개원을 하는데 우리 개원식에 의회보고 참석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벌써 미리 전부다 예산도 집행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봉급도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마 잘못도 없다 이래하고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이걸 전체를 보이콧 해야 되느냐. 사업을 집행을 정지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잘못이 없다니 국장님,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총무국장

기존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사항이 현재 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 사항은 앞으로라도 해서 치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개소식은 일단 위탁 받은 데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통제하는 거 보다는 내일 센터 개소식은 하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으로 행정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도 시행을 하라 하면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되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별일 없다. 지금까지 했던 관습대로 해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핏 눈치를 채야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설득시키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게 복잡하고 많지만은 이래 중요한 일을 안해 놓고 바깥에서는 개소식을 하니, 의원님 참석해 달라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다음 또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김순필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은 33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병국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예. 허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사업을 결정하면서 이런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숙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인정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2012년도 예산에 아까 882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지출되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 10일날 해서 상반기에, 상반기 금액의 한 60-70%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숙지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허홍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라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첫 스타트 된 게 시점이 언제쯤입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4월 10일입니다.

허홍위원

다시 말씀하십시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4월 10일 경상남도 적십자사하고 밀양시장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일에 효력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지금 자꾸 인제 질문도 자꾸 이래 어찌 보면은 역순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입안을 하고 지침을 받아서 시작했던 시점은 언제쯤 입니까? 수탁계약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출발했던 시점이 언제냐구요.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은 2011년도 예산에서 신청을 들어가게 되어졌고 연말에 모든 예산의 확정이, 위에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졌고 저희들이 그거 2-3월에 전체적으로 방침 등 결정을 하고 수탁계약체결의 초안을 잡고 나서 4월 10일날, 수탁계약을 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사항에 근거는 사실상 중앙의 법이라든지 진행규칙지침에 의해 가지고 준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자체 조례를 하지 않고 중앙의 지침을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를 해서 하자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시점을 자꾸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업을 처음에 중앙에, 모든 우리 사업들이 중앙에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입안을 했을 때 그 점에 따라서 정말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제가, 본위원이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갖다 내부적으로 하면서 시행령을 보고 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벌써 예산은 70% 정도 썼다면은 의회에 예를 들면은 기능을 갖다가 정말 무시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집행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갖다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분명한 위법행위가 되는데 이 책임을 갖다가 어떻게 지실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의 지침 등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지침에 대한 자체 조례라는 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사실상 국가위임사무로서 자치조례에 대한 생각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 조항의 법을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위임사무로서. 그래 위임사무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법의 모태, 모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모법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100에 100 이렇게 했습니다. 잘잘못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겠지만 사실상은 도내에서도 개소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도내, 도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도 이래 운영을 하고 국가에 의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자체조례안은 필요한 부분을 사후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정말 큰일 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경상남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전부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본받아서 우리 밀양시 행정이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경상남도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따라 배워가지고 우리 밀양시 행정이 그 또 본받아서 불법을 저지른다 이런 답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록에 남기는 부분들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회의하기 전에 심도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전체에 이런 게 하나의 모델을 삼아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경상남도도 이렇고 다 이렇게 인근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이렇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두 번 다시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고 난 뒤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사업부서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소득증대와 연관된 일이 많지만은 총무위원회에 보면은 대부분 다 경상적 소모성 낭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또 보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감각이 무디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방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거는 과에서 잘못 챙긴 것으로 불찰로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 후조례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알고 미리 조례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장병국위원장

100% 그렇지 않습니다.

손진곤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해당부서만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동료위원께서 법에 위반된 시행령에 대해서 조례제정 안한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를 말씀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오늘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 동료위원께서 위원장한테 질의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결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총무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개소식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지원센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보기에 2011년도 최소 연초부터 이 사업은 계획되었고 그래서 도비도 요구를 했을 테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8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실질적 개소를 하고 사람이 근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행정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근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가장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것을 짚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의회에 존재의 가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총무위원회 결정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향후 이 같은 행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무작정 이 사업을 보이콧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잘못은 했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향후에 있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총무국 소관 내 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강력한 의견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총무국장

예. 먼저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위수탁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아주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제가 봐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개소식 한다하는 이거를 받았어예. 받고 조금 그했는데 아마 어제, 오늘 이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려온 서류로 해서 직원들이 그하고 또 적십사에서 한다 이래서 좀 저도 안일하게 이래 한 그런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외에 제가 8개 과와 우리 사업소 2군데 해가지고 우리가 총무위원회 10개 우리 과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해서 복지과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또 간단한 메모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일 우리 간부회의때도 이 사실을 좀 전파를 우리 건설도시국도 있고 이래 전체 전파를 좀 시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어느 과라도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 우리가 지금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의 조그마한 사항에 저희들이 보답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오늘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관련한 대화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고 저도 한 두가지 정도 할게 있는데 김순필 위원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순필

김순필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여기에 보면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와 관련해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균을 분명히 하고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어떤 결산목적이 이 보조사업과 관련한 일몰제를 정말로 정착을 시켜 보자. 이게 우리 위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또 우리 밀양시 전체 합쳐서 상대평가를 해서 끝에 있는 10%의 보조단체는 반드시 지원을 중지하고 또 우리 시에 보조단체로 등록하고자 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요구단체가 한 1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과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도 일몰제를 시행해서 과감한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과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의 형태 등 보면은 사회단체 복지보조의 분야가 거의 80-90%는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른 운영의 보조가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소 여러 가지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이런 그거 평상 건강한 사람과 다른 이런 단체들을 좀 더 보호를 해야 안되겠나하는 측면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더 지원을 충당하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합디다. 그러나 그중에서 일부분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정리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 실링의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 시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인제 상대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하위 10%가 지원을 받지 않게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성과 분석, 결산보고 이런 것이 사실상 결산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잠시 서서 보고 정도로 거의 끝이 나는데 지금 이 기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지난 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수없이 이야기한 바 있는데 아직도 기금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노인, 여성, 식품 쪽에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조례로서 노인, 여성부분은 조례로서 목표액이 각각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조성 금액 6억 7000-8000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금의 자체 계획이라든지 운영부분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면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노인부분에는 아직 그거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를 못했고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일부분 자체사업을 합니다만은 목표가 달성되면은 더더욱 세밀히 해서 신경을 써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생각에 이번 건강센터와 가정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조금과 사업도 그렇고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근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편성운영 기준집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조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정말 깨끗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무자들부터 정말 한번 읽어 보시고 원칙에 의해서 당당하게 일하는 우리 집행기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입예산액은 92억 8364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60억 9632만 237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이 1100만 원, 예산현액은 153억 9096만 937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1억 9306만 3457원, 지출액은 110억 1481만 6367원,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41억 1578만 5010원, 명시이월액은 25억 4047만 5210원, 사고이월액이 15억 7530만 9800원, 집행잔액은 2억 6036만 7993원입니다. 다음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600만 원, 지출액은 349만 8000원이며 이것은 편입토지 감정수수료로서 집행잔액이 25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802만 원, 지출액은 681만 3410원, 집행잔액은 120만 6590원입니다. 이것은 미소락축제 등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과 불법오락기 운송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3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7008만 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94만 87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은 박물관 유물보존액 구입, LED조명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1억 1789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1250만 5790원, 집행잔액이 539만 1210원입니다. 이 부분도 시립박물관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그리고 그 관리대행용역의 예산잔액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4800만 원, 지출액이 4420만 9700원, 집행잔액이 379만 3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시설 청소용역에 대해서 당초에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 1000만 원은 지출액이 89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02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에 평의자 설치공사 및 파고라 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108페이지 아래쪽에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011만 8000원, 예산현액이 9억 701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 6838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억 3000, 사고이월이 498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192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이나 유지보수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주변의 형상변경 또는 영향검토를 받아가지고 시공하여야 함으로 발주가 늦어지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 많이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에 10억 7700만 원, 이월액이 5억 1465만 9870원, 예산현액은 15억 9165만 9870원, 지출액은 12억 1735만 3060원입니다. 여기서 사고이월이 2억 9814만 5000원, 집행잔액이 7616만 1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아 CCTV 설치사업과 유림회관 주변정비사업, 문화재 자체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 원, 전년도를 이월액이 2억 5000, 예산현액은 2억 8200만 원, 지출액이 2억 548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716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표충사 수장고 단층 집행잔액이 215만 원,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2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4305만 3000원, 집행액이 3702만 2860원, 집행잔액은 603만 14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얼음골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문화유적지 조경수 관리 인부임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1550만 원, 지출액이 356만 4000원, 집행잔액이 1193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밀양영남루 방화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아래쪽에 시설비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46만 4000원, 집행잔액이 2753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영남루 피뢰침 설치공사를 2개소 하고 집행잔액이 국비로서 반납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은 6600만 원, 지출액은 6179만 8890원, 집행잔액이 420만 1110원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화재방재용 미분무 소화장비를 천황사, 만어사, 교동 손씨고가 등 6개소에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30만 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9만 9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관아의 훼나무 데크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944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8113만 3290원, 집행잔액이 830만 971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얼음골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은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 원, 예산현액이 1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54만 원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이 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46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업무추진 부대비에 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500만 원입니다. 113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액은 1000만 원, 지출액은 892만 5000원, 집행잔액이 107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만부를 제작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시설비로서 예산액은 2777만 4000원, 지출액은 2580만 원, 집행잔액은 197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얼음골 케이블카 하부승강장에 종합안내관광판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1267만 4980원, 집행잔액이 485만 5020원입니다. 이거는 개별 여행바우처에 복지시설에 단체에 여행바우처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7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3156만 8610원, 집행잔액이 121만 7390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충사 관광지 환경정비와 영화세트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1억 4705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2834만 1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871만 6600원입니다. 이거는 관광홍보물 등 제작하고 영화세트장 임차료, 안내소 운영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공공운영비에서 4744만 원, 지출액이 3349만 6400원, 집행잔액이 1394만 3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안내소, 세트장, 표충사 관광지 등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입니다. 11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3억 원, 지출액이 1950만 원, 명시이월액이 2억 78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원, 이 부분은 밀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예산액 2억 8000이었습니다.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음골 음식점 컨설팅 용역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 중 지출액은 1607만 5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92만 4680원 이 부분은 해설사 단체 관광객 투어와 도우미 자원봉사 참여수당, 해설사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위탁금에 3400만 원 중 지출액은 3292만 2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7만 7040원입니다. 이 부분은 팸투어와 시티투어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1억 454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4323만 6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9만 7940원입니다. 이 부분은 표충사 관광지 야영장 식수대 등 관광지 전기시설 보수 등 지급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 이거는 지출액이 1290만 7040원입니다. 이거는 전통혼례 상설식장 운영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8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출결정액이 1100만 원, 지출액이 990만 원, 이월액이 110만 원입니다. 이거는 만어사, 명례성당 수해복구 설계비에 990만 원을 사용하고 110만 원은 2012년도로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25억 4047만 521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예산현액은 15억 728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1018만 540원, 지출액은 9억 6729만 9910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액은 2억 2889만 5000원, 집행잔액은 3억 1109만 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1페이지의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이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보수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 9억 7011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1692만 5000원, 지출액은 7억 6838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는 명시이월액은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 7172만 9000원 중 사고이월액은 4980만 1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1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정비 보조사업은 18억 2811만 17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6억 943만 690원, 지출액은 7억 5362만 899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억 9066만 원이며 집행잔액 8억 8382만 2710원은 331페이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부대비로 354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은 명시이월로 14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연구용역비 3억 원 중 195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85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켜 밀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에 15억 7530만 9800원이며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 중 시설비 15억 728만 5000원과 세 번째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18억 2811만 1700원은 3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설명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9억 7011만 8000원은 지출액이 7억 6838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980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5192만 8000원 중 명시이월액이 1억 3000만 원, 순수 집행잔액이 219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자체사업시설비 15억 9165만 9870원 중 12억 1735만 3060원을 집행하고 2억 9814만 5000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7616만 1810원은 관아의 CCTV 설치잔액과 유림회관 주변정비 후 집행잔액, 문화재보수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이 대개 더운데 겉옷 벗으시고 이래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공통질의를 미리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선 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첫째 문화도시육성이라든지 문화재 보전, 관광기반 확충 등 3개의 정책사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육성에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아리랑파크조성이라든지 연극촌 운영, 박물관 운영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전에 대해서는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보수, 보전 그런 사항이 될거고 관광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여행바우처라든지 시티투어 등 관광객 등 다수 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사업은 박물관운영을 각종 요구사업으로 지금도 박물관 및 문화관광도우미를 매주 수요일날 8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미흡한 성과를 보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로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 지연 또는 부지매입 지연 이런 사항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넓고 또 재정이 다소 열악해서 관광지에 많은 투자가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설이 낙후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여름철에는 관광객들로부터 불평불만사항도 많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근무하는데 짜증도 나고 여건이 열악한데 운영은 더더욱 그런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육성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한데는 밀양연극촌 운영이 지금 상주인구가 50명 정도 됩니다. 대규모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주말극장이라든지 다소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확대 지원해서 연극의 메카랄 까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는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5일 정도 길게 잡아가 17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방안과 예산확보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감히 정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상의 끝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측에 지금 정책의 결정, 사업결정 이런 부분이 2013년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획실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문광부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는 관광산업에 상당히 취약하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예산이 원체 없고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업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열심히 다른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가 좀 저녁 늦게까지 일을 좀 하셔서라도 밀양관광을 위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든 해로 한번 발돋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여러 가지 예산상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음골 입장료 수입이 감소로 하고 있다. 지난 해 얼음골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아마 7월 9일날입니다.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얼음골에 다소 관광객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이랄까요. 하절기때 저희들은 순수한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난 해 하고 앞에 2010년도 하고 비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얼음골 입장료 수입에 2010년도가 8734만 8000원이고 2011년도가 6828만 2480원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얼음골은 특별하게 대학생이라든지 호박소나 그런 데에 전체 얼음골에 들어가는 도립공원 이용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얼음골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 한해서 받기 때문에 호박소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손진곤위원

주차비는 누가 받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공원관리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매표소의 직원이 오후에는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여름철에 특히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6월 10일 이후인가 그때부터 여름철에는 특히 금토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9시까지가 집중적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 시기에 입장료를 받을 사람이 없다보니까 들어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차를 파킹시켜 놓고 한번 들어오면 끝인 모양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관광상품 판매 수익이 너무나 부진하니까 관광상품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품명이.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상품을 판매 해가 수익을 올린다는 거는 조금 개인차원하고 좀 다르겠고 제작비에 우리 저희들 시의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손수건이라든지 책갈피 열쇠고리 등 종류가 10여 가지가 됩니다.

손진곤위원

발상이 좀 다른가 모릅니다만 좀 기이한 발상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자체처럼 하든, 손수건, 열쇠고리, 타올보다도 때로는 우리 조그마한 장난감 형태로 생긴 열쇠고리나 장난감 형태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거에서 IT와 접목해서 요즘 누지르면은 틀면은 돌아가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때로는 전국적으로 히트치는 것도 밀양을 홍보도 되고 새로운 재미도 안주겠나 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특히 젊은 층한테 아주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안되겠나 싶은 데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관광물품 타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결산심사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아마 파악해 보기로는 10여년 정도 일단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경관조명사업에 오랫동안 소요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네, 먼저 경관조명사업은 영남루 뿐 아니라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20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도까지 2013년 11년간 해가지고 112억 2200만 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12억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한 10여년에 걸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112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반면에 사실은 그 주변정비가 잘 되었느냐를 볼 때에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가 있고 참, 요즘은 영남루 타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조금씩 와서 관광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영남루를 위시해서 그다음에 또 주변에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만 표충사, 얼음골 주욱 이렇게 관광자원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투여한 것 만큼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연간 분석을 했을 때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112억 중에 지금 기 투자액이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91억입니다. 91억중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게 보상이 덜 되어가지고 이월이 많았습니다. 보상부분이, 토지보상이 지장물 보상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이월된 사업으로서 올해 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 토지나 지장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15억 정도 됩니다. 앞에 지금현재 특정 상호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계주류하고 그 옆에 무슨 오리입니까? 그 오리 두가구만 철거를 하고 지난번에 박상훈 위원님 임시 주차장이라도 했는데 임시 주차장 그 부분은 먼저 설명드리면 3억 4500이 문화재 보호구역 밖이라 해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가지고 그 2가구만 보상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일단 계획대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뭐, 상설시장이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나 지장물 보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가시적인 주차장이나 다른 형태는 안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사실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여되었고 정말 우리 밀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코스대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미흡하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남루를 볼 때에도 사실 영남루 주변에, 관아 주변에 아까 손진곤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관광개발, 관광상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잠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앉아서 맛있는 점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에 다른 지역에는 관광코스를 가보면은 주막촌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그런 명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하나 들자면은 영남루 옆으로 박시춘 생가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그 길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광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위치를 봤을 때에 영남루 주변에는 그 위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없으신 건지 한번 묻고 싶고 실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한쪽에는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왼쪽 편에는 집이 이렇게 가정집이 들어서 있는데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기존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국도비의 어떤 목적사업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 최위원님 말씀처럼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 쪽에 거기 주차하고 나면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그런 거는 개인들이 조금 깨끗하게 지어가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지금 우리 밀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로 여름에, 또 가을에 등산 이렇게 하는 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 관광객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지금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통시장 안에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좋은 시설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변에, 주변에 영남루를, 그다음에 관아를 이렇게 어우르는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주막촌이라든지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 오래전에 본위원이 어릴 때 살때에는 영남루 지금 현재 계단에, 옛날에 올라가는 계단 옆에 거기 아랑각을 가는 거기에 밀양을 알리는 관광상품을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게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하셔서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인 것 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최남기 위원님 오래 전에 관광상품하는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인가 그게 아마 그 앞쪽에 문화인쇄소인가 거기 형이 하다가 아침에 조기청소 나와 가지고 우리 본청 직원, 전직원들이 붙어 가지고 할 때 칼부림이 났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어디가나 있는 효자손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판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손진곤 위원님 질의한 상품은 이제 관광 우리 안내소에 들려가지고 관광지도 자기들이 안내를 받고 또 사가는 그러는 그건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갖고 관광객 유치에 또는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주변정비사업에 보면은 많은 돈을 들였었지만은 아직까지 거기 보상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 빨리 좀 정비하셔서 주변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했습니다만 우리 관아에 전통혼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혼례를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 해에는 8쌍, 올해는 지금까지 6쌍 지금 하고 접수를 지금 현재 9쌍이 되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전통혼례를 하고 난 뒤에 좋은 점과 단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거기 혼주, 양가 중 한 사람이 밀양에 거주하는 분이고 그래서 즉 말하면 전통혼례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복잡하고 요새 예식장에 그냥 축의금만 주고, 전달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처음부터 주욱 있어가지고 가족적인 옛날 어떤 그런 형식이고 그다음에 혼주에게 큰 부담을 안준다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은 혼례 식장을 와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 2월달인가 그때 가보니까 날이 너무 추울 때는, 춥거나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먼지가 좀 다소 납니다. 먼지가 나고 한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과장님, 꼭 개선하고 싶은, 개선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아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뭐 더 좋게 하면 문화재위원하고도 다소 많이 부닥칠 일이 있겠지만은 잔디나 그런 것도 깔아 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아마 틀림없이 문화재위원들이 승낙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전통혼례하는 데는 문화재에서 전통혼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위원한테 전통혼례는 시설물을 달리 조금 이용하는 거지, 달리 시설물을 어떤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받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아에 잔디를 심거나 어떤 나무를 없는 거를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문화재 위원들이 쾌히 승낙을 안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형질변경에는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그런, 다른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전통혼례가 그 지역에 있는 혼주 한분이 밀양지역 사람이라도 좋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 화합이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혼례는 혼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만나면은 만나서 서로 가 만나서 이야기할 부분도 되어야 되고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제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들어본 이야기로는 거기서 혼례를 하고 식당을 정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불편한 게 보통 결혼식 가면은 혼주가 한복이나 이런 거 의상이 조금 힘든 의상을 입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밖에 우리 지금 잠깐 내일동이나 무슨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은 뒷부분에 거기서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뷔페, 뷔페가 몇 군데 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든지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그 식사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좀 되면은 그 관아에 혼례를 하는 게 많은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지역에 좋은 점도 있는데 주변 상가에 대해서 식당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100명이나 200명이나 50명이나 70명이나 들어가서 깨끗하게 외지에서 온 손님 밥 대접할 만한 사실 식당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겠고 관아만 덜렁 지어놓고 1년에 6건, 7건 혼례하는 걸로만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관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연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SC 성과관리 자체평가결과를 보면은 100점 만점에 71.4 정도로 좀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장

예.
순필

김순필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개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비 관련해서 연극촌하고 영화촌에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돈이 있죠? 임대료 대신에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로 2억 8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연극촌에 2억 1000만 원, 영화촌에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고 난 뒤에 대신 우리가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받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을 대부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극촌에는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1억 1625만 3410원이고 영화촌에는 7389만 3370원입니다.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게 두개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순필

김순필위원

2억 8500만 원입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2억 8500. 예.
순필

김순필위원

거기 2억 8500이 전부 다 다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인데 과장님 그게 2억 3281만 원만 들어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아마 세입부분에 부과세가 제외된 부분하고 그리고 연극촌에는 월 25만 원, 250만 원 해가지고 연 3000만 원이 운영비로 나가고 그리고 추가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해가지고 나머지 374만 659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촌에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아까 했던 7300만 원이고 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래가지고 110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그 운영비 중에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전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 그 공과료는 따로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공과요금은.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영화촌은 이제 별도 운영비가 없으니까 이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극촌에 대해서는 월 25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 나가는 부분은 전체에 뭐, 일부 수리라든지 그 전체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370만 원은 수도료, 전기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모자이크사업 아리랑파크사업에 지금현재 기본설계 현상공모 실시단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지사께서 대선, 대통령으로 나오는 바람에 사퇴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석인데 아마 도지사가 다른 분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지사님의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자이크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바뀌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게 그 사업비가 200억이라는 돈이 계획대로 내려온다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때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이 관계를 전체위원님한테 간담회시에 그 이후에 지난 5월 3일날 아리랑대축제 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시다시피 없어가지고 저희들 그래 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토지보상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에 5월달에 할 때는 5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너명, 거의 지금 남은 거는 밀성학원, 뭐 그 덩치는 큽니다만은 밀성은 26% 차지합니다. 밀성학원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탁관계 가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밀양에 사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회계과와 관련해 가지고 남화숙의 관계는 교환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부분은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결로 거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설계 공고 해가지고 저희들 응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계과에 넘겨 놨는데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도에 저희들이 설계계약심사 의뢰해 가지고 도에 7월 초에 또 승인도 받았고 지금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 공모는 결정되었습니다. 되었고 모자이크사업 18개 시군에 지금 21개 사업 중에 도에서 지금 총 내 놔야 될게 3641억 원인데 올해 264억입니다. 264억이고 남은 게 2013년도 이후에 3377억인데 올해 저희들 도비가 20억인데 20억도 지금 현재 즉 말하면 계약하고 추진하는 거 봐가면서 내려 주겠다 이래 하거든예.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도지사의 교체와 관계없이 어떤 시군에 추진사항에 따라서 20억을 주겠다 이래되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약하고 나면 돈을 빨리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남기 위원님 우려했던 도지사님 선거가 12월 19일인가 그때 한다 그래 하면은 지금 현재 새로 당선되는 지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상적으로 편성될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도에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받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의회하고도 상당히 많은 장소문제로 많은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도지사의 모자이크사업으로 인해서 200억을 받는 그 어떤 조항 때문에 사실 이게 위치가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 위치를,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 위치를 현재 충혼탑 옆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그 위치에는 기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해놓은 위치에 하지 말고 그 왼쪽 편에 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결국은 도지사, 도의 200억이라는 이 돈이 그 사업부지를 선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상공모 실시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 바뀌었을 때에 이 정책사업이 바뀔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지사 선거가 12월 중순 내지 말이니까 당초예산은 그 이후에 새로운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사항은 내년도 아마 추경때 부터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은 지금현재 아시겠지만은 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3641억 원을 시군별로 20억 가까이, 200억 가까이 하겠다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 아마 절반은 아직까지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하는게 옳다 라고 생각됩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그리고 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12월 19일날 선출되어가지고 바뀌었을 때 또 무관하게 이 200억 원이라도 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최남기 위원님 좀 억부소리 같은데 200억을 다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돈을 조금 많이 확보, 설계도 없이 돈 내놔라 소리 못하니까 내년도에 2014년까지니까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당초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많이 받아 오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논란이 되었던 그 장소를, 장소를 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소요된다면은 장소를 우리 시민들도 조금 많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전에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밀성학원, 그다음에 이제 조금전에 말씀한 개인의 한사람의 보상 지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 참에 좀 시간이 인제 느려질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장소를 이쪽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봅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최남기 위원님 제가 충분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예. 지금 설계라도 나와야 도에다가 당초예산이라도 얹어달라고, 지금 올해 편성된 20억도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이라도 해야 돈 달라 그러지. 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안보이는데 돈을 내려 주겠습니까? 그래 내년도에, 그다음 후내년 이래가 200억 아닙니까? 나머지 올해 20억 받아 오고 나면은 180억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후내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 질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훈

박상훈위원

간단하게

장병국위원장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에 보면은 학이 몇 마리 지금 설치해 놓은 걸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아래쪽에 아마 잔디공원처럼 되었는데 그거는 아마 기증 받아가, 그 아마 저도 몇 번 보고 글도 읽어 보기도 봤는데 기증받아가 그래 설치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거기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 보면은 영남루하고는 좀 조화가 안맞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우리 밀양대공원쪽으로, 박물관 앞으로 가서 아예 요즘 보면은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니까 시민들하고 어린이 포토존으로 활용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학은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병국 총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2011년 시정 결산검사 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경제투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최하단부에 저희들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4억 8000만 원, 전년이월액이 20억 1700만 원, 예산현액은 84억 9800만 원이며 이중 71억 7900만 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했고 10억 3700만 원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이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이후부터는 각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많거나 예산액이 큰 금액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의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전통시장의 5일 장날 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민간경상 보조 3300만 원은 내일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1300만 원과 전통시장 정 나눔 축제에 보조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117페이지 두 번째 줄의 민간경상보조 2960만 원은 관내 24개 공예업체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도비가 16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은 매년 아리랑 대축제때 내 고장 공예품 전시회 행사보조금으로 공예 협회에 800만 원, 도예가 협회에 200만 원을 보조하고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760만 원도 밀양도예가 협회에 자체사업비로 보조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읍면동 사무용 스쿠터 11대와 전기자전거 12대를 구입해서 보급한 건이고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은 지난 해까지 5회째로 개최되어온 새밀양 로터리 클럽이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축제에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최상단의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은 각종 전시회 참가기업, 장마을 외 5개 기업이 참가한 7건의 기업홍보전시회 전시물 설치비를 지원을 했고 지원사유 미발생 잔액이 276만 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부산대 밀양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였고 그 아래 민간보조 9000만 원도 부산대 생물자원 웰빙사업 RIS사업단에 보조한 금액이며 맨 아래부분의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춘화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또 부산, 양산 대도시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양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은 10월 28일날 분양공고 후에 두달 연말까지 50% 가까운 분양실적이 보여짐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은 포상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사포공단 외 현대그린푸드의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입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은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비 보조와 동남권 신공항유치활동 등 기업유치지원협의회에 보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1300만 원으로 2011년도 저소득실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59명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꽃생산 관리사업 외 23개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을에 농어민 직업훈련 행사실비 1570만 원은 직업훈련생 10명을 대상으로 밀양직업학교와 영남간호학원에 학원비 및 훈련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집행잔액은 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민간경상보조 1억 856만 원은 국비 80%, 도비 20% 전액 보조사업으로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 저수지 밑에 있는 농가용 수정벌, 호박벌을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살림이라는 창업기업체가 인근 마을주민 7명을 고용하는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집행잔액 4326만 1000원이 남은 것은 당초 사업출발이 연초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준비가 늦어져서 9월부터 연말까지 지원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 7875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하반기 95명의 취약실업자를 대상으로 스쿨존 어린이안전관리사업장 외 19개 사업장에 투입되었고 집행잔액이 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1억 1800만 원은 그중 7600만 원을 예산을 전용을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초동 방동 꽃새미마을 약수미나리 재배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부북 가산마을의 연먹거리 생산판매사업에 2차 연도 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공단지 시설지원사업비 시설비 8억 4800만 원은 부북특별농공단지 한국화이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당초 전년도 국도비 10억 원의 예산에서 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비 일부를 지출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으로 8억 1055만 원을 지출하고 37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123페이지 상단부의 일반회계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로서 20억 원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6700여만 원과 합해서 예산현액이 31억 6700만 원으로 19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여공사비 10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함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6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의 기타회계 전출금 27억 64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26억, 미전단지 1억 1800, 대미농공단지에 4800만 원이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부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민 직업훈련 보조금 외 2건에 3508만 7000원을 지출했고 도비반환금으로 취업상담사 인부임 외 3건에 429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사업별 1000단위 이하 절산한 금액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일반회계 결산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 328페이지. 32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지원 국도시비 보조금 10억 940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대미농공단지 6억 85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제투자과 춘화농공단지 자체사업비는 앞에 일반회계에 123페이지에서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예산현액 118억 2500만 원 중 총 104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마무리 공사비로 9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은 3억 3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예산액 128억 331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8억 5849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6억 916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967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목별 세입내역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은 당해연도 기금 이자발생분이며 그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7785만 7000원은 직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상단의 춘화농공단지 시설비는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18억 2532만 원에서 104억 9618만 7000원을 지출하고 9억 9561만 6000원을 잔여공사비로 사고이월시킴으로서 3억 33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의 미전, 대미농공단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어 집행사유 지연으로서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아래 381페이지 상단의 농공단지 시설지원 보조사업비 시설비 9억 6874만 8000원은 하남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로등 정비사업과 초동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비로 총 9억 6584만 원을 지출하고 28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2959만 6000원은 하남단지 내 반사경 설치 3개소, 초동단지 내 배수관 정비, 초동단지 가로수 전지공사 등에 294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은 직전연도에 리모델링한 하남단지 회관 사무용 집기구입비가 되겠으며 맨 아래에 예치액 36억 5000만 원은 하남, 초동, 춘화, 상남 단지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2차 보전금 53억 2785만 7000원으로 74개 기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준 금액으로 2억 15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51억 119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립원금 50억 원은 계속 예치금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2011년도 경제투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겉 옷 좀 벗으시고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우선 공통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경제투자과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몇 개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산업진흥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 수급, 고용촉진 및 안정, 농공단지 운영 총 5개의 큰 정책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부서 정책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결산을 했을 때 우수한 사업과 또 미흡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경제투자과에 온지 지금 6개월 지난 지금 현재 제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정책과 미흡한 정책이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한꺼번에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사업의 경우를 보면은 춘화농공단지 경우에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 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81.7%의 분양이 이루어졌고 미분양 3필지는 현재 나노관련 기업분양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한 필지는 일반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동안 큰 민원도 없고 예산수급도 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아주 성공적으로 된 사업으로 여겨지고 미흡한 농공단지로서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삼랑진 소재 미전농공단지와 대미농공단지가 지금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보상금 지연으로 사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전농공단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토지보상이 93.5%정도로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개시일인 7월 20일 내일 모레 전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대천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대책 요구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미농공단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70% 토지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도 이의신청이 7건이나 들어와서 현재 계속해서 사업자가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자체보상과 집단이주대책 민원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있어서 성과결과에 따라 육성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물었는데 저는 뭐, 오래지 않아 큰 사업은 못 느꼈습니다만 자그마한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우리 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채용박람회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노사 서로가 호응이 굉장히 좋았을 뿐 아니라 개최 결과 참가 기업체로부터도 1년에 봄가을로 정기적으로 2회 정도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한번 추경을 허락해 주시면 지역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 한번 더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에 있어서 과감히 정리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기획재정부가 실업대책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막상 시군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의 동일한 절차와 사업내용을 번거롭게 이중으로 모집을 하고 전체가 이중으로 추진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관처가 어느 한곳으로 통합이 되어서 한건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대상자를 18세 이상 취약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상한 연령이 없어서 65세 이상의 근로불능노인들이 대거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만 하면은 형식적인 근로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서 사실상 정부가 추구하는 실업대책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자도 65세 이하로 제한을 하고 65세 이상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를 해서 그쪽에 좀 포함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가진 정부부처가 이러한 사업을 현장의 이런 목소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있는 시책으로 바뀌어 질까 좀 의문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노인일자리도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을 해보니까 93명이 들어왔는데 5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저희들이 쓰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나가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전부다 보험을 넣고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급급 한게 아니고 이 사람들 신변을 보호하는 게 그게 되니까 일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실업대책사업이라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시정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투자과에 2011년도 총예산을 이렇게 볼 때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규모이기도 하고 큰 규모이기도 한데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2차 추경을 통해서 모두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이 보조사업 아, 이거 말고 지방증설투자보조금 보조사업하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사업하고 전액이 2차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뭐, 인센티브라든지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우리 시 경제투자과의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이 슬로건을 빼고 다른 슬로건을 시정목표로 세우든가 아니면 정말로 기업유치를 하든가 뭔가 활동하는 걸,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걸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게 너무 확보는 해놔 놓고 예산은 오히려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투자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이 좀 무능하고 나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창업기업 보조금이라든지 이게 지금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지금 미리 내려온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은 지원 쿼터만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은 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이런 이런 대상기업을 우리가 유치했노라, 돈을 내려 주십시오. 지식경제부가 되었다, 맞다 그 보조여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돈을 지급하는 그런 건이 됩니다. 그런 건데 여지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옳은 산업단지도 하나 없고 옳은 농공단지도 별로 없어서 이런 고용보조금을 받을 만한 수도권에서 우리 들어온다든지 중국에서 철수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다른 쪽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큰 지금 매리트를 가져올 그런 그거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제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또 저쪽에 삼랑진에 용전 산업단지가 완성되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교통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영남일대에서 밀양만한 지역이 없다는 지역을 상당히 그걸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그린푸드가 물류를 시작을 하고 자기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기변화, 이런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아직도 우리 기반적인, 입지 기반적인 인프라가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삼랑진 용전이 빨리 되고 또 우리 지역여건이 빨리 공업단지를 개별입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농공단지 보조금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을 농공단지로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한 두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벌써 발설이 되면은 단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발설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한데 추진하다가 유야무야되는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대상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조금 적시하다보면 우리가 좀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창녕에 예를 잠시 들자면 밀양에서 콜을 하다가 의견을 물어보다가 옮겨 간데가 벌써 넥센 타이어라는 큰 대기업이 하나 창녕에 유치가 됩니다. 지금 또 창녕에 넥센보다 더 큰 회사가 2개가 줄로 서가지고 유치가 되고 있다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밀양시의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는 없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문제는 없는가. 그 문제점을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만전이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지금 6개월 되시고 업무파악이 지금 거의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부터는 우리가 공통으로 질의했다시피 경제투자과의 정말로 소명인 어떤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책을 잘 수립해서 향후 우리 밀양발전, 뭐 기업유치 하는데 어떤 큰 역할을 투자과가 해주시를 바라구요. 이거는 좀 간단한 거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춘화농공단지가 실제로 부지매각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춘화농공단지가 저희들 총 매각대금이 235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지금 114억 2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와서 지금 연말까지 이 금액이 다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산상으로,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두 서너개 업체가 계약사항을 지금 못지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늦어도 정기예산 편성때까지는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기업단지 유치 쪽에서 왔기 때문에 기업 쪽에 이익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회계에 돈을 좀 본금을 50억이 있는 지금 우리 그거를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그러면 이보다 더 한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일부 일반회계에 전용해가야 그런 사업도 예산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지금 예산계에서는 달라하고 우리는 기업체에 줘야 된다하고 지금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지는 대로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또 필요하면 시의회에도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부실합니다. 이 농공단지, 단지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 자금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인제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당초예산에 13억 76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21억 64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6억, 총 27억 6400만 원을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2차 결산추경에서 총 36억 5095만 원을 또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래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가용재원이 있고 사업에 시급성도 별로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전입금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아예 딱 묶어놔 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특별회계 운용하면서 있어 갖고 지금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춘화단지 예치금 속에는 아직까지 많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1000플러스 1000사업에서 도비 90억 원 지난 해까지 받았고 도비 10억이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게 공사를 다하고 내려와, 공사 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4월달에 10억이 그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으면은 저희들이 10억 만큼 이 일을 했노라고 도에 정산을 보고를 하고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을 방법을 없어서 지금 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또 반납을 하기는 싫고 해서 주는 돈도 못 받는, 늦게 받아서 못 받는 꼴이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이병철 주사가 계속 미팅을 하고 도에 그냥 안할 것 같으면 이중으로 결산하든 어떡하든 이걸 해 볼려고 노력하는 그 돈이 여기 또 숨이 있습니다. 숨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도에서 지금 당장에 반납하라 하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반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전체 우리 공사잔액이 이쪽으로 터닝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초동에도 지금 10억의 돈을 가지고 있고 하남도 9억 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면은 언제라도 단지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일정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오늘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또 위원장이 질문 많다고 복도방송 나올까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만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제투자과 우리 하남 양동농공단지에 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누가 보더라도 너무 좀 과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개별농공단지 사업 운영하는 것을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공단지 사업 운영하는 거 이것만 똑 보면 사업 너무 지나치게 방만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데도 얼마든지 돌려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 지금 기금 중에 어떤 기금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그 기금 같은 거 보면 53억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까? 거기 보면 53억이라는 돈을 늘 가둬 놔 놓고 매년 지금 4-5년 이상 뭐, 2억 얼마 매년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50억 짜리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통장에 가둬놔 놓고 사업 안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농공단지 사업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직접 좀 한번 챙기셔서 사업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소기업관리 세부사업으로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몇 페이지
순필

김순필위원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에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관리 자체사업에.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경부에서 기술개발 보조 장려금으로 주는 돈인데 우리 거기 결정이 되면은 지경부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우리 지자체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당시에는 앞에 우리 다른 공장유치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장려금이 내려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해당 기술개발 건이 있어야 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자체사업비로 예산책정을 해놨다가 지경부에서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자동 소멸 되는 거네예.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거기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액 지경부에서 다주는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통과되면은 지경부 국비로 바로 그거를 하고 또 시도비가 몇%, 10%, 10%를 붙도록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비가 아닌 것 같은데예?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산을 지경부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직접 그거 돈을 줍니다. 우리가 매칭이라는 개념이 같이 도비를 합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비는 시비대로 주고 지경부 국비는 그 접수하는 회사에다 바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게 순수 시비만 포함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체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어서 그다음에 투자유치추진에 보면은 단위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수도권 지방이전 예산액 1억 2000만 원이 전년도에도 전액 삭감되고 올해도 또 전체 삭감이 됩니다. 2010년도에도 삭감이 되고 2011년도에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그러면은 중소기업 관리세부사업 이것도 지경부에서 장려금에 관해서 있는 거고 이 돈도 보면은 광특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장려금이나 이런 게 관계가 안 되면은 우리 예산 전혀 쓸 수가 없고 삭감을 다 해야 됩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상에 올해까지는 현재까지도 실적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실적이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안됩니까? 과장님.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노력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늘 이렇게 예산은 책정해 놨다가 또 2차 추경에 전부다 전액 또 없어지고 이러면은 늘 예산만 사장이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가만 있어야 되고 돈은 또 예산은 편성해 놨다가 그거 예산자체를 2차 추경까지 가서 또 삭감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5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비적으로 있던 돈들을 그냥 사장시킨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좀 안 좋다 싶으니까 과장님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목만 주욱 빼고 있지 말고 몸을 좀 품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아까 장병국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근에 창녕에는 굉장히 그런 그거를 하고 있는데 밀양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실제 땅값이 비싼 요인도 참 많고 창녕처럼 저희도 유치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경북 달성군에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땅이 전부 야산이고 황토땅이 되어서 그 야산은 밀어 버리면은 바로 평지가 될 만한 그런 땅입니다. 땅값이 우리 밀양에 반도 안됩니다. 6-7만 원에 형성되는 땅이 공장부지를 밀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1만평이상 되는 개별입지단지를 별도로 뽑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작게는 15만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을 밀양에 와서 노크를 해보다가 안되니까 창녕에 6만 원, 7만 원짜리 땅을 찾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는데 또 수도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나간 기업들도 최근에 중국에서 옛날에 특수를 누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컴백하고 있답니다. 밀양 오는 그런 것도 지난 주에 회의를 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과 같이 우리 밀양지역에 들어 오면은 입지 보조금을 주도록 법에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참 서울이나 지금 중국에 나가있는 그런 기업까지 우리가 머리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밀양이 공장유치가 가장 잘 안되는 큰 이유는 제일 지금 부지 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지역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여론이 땅을 사서 공장부지를 성사시킬 때까지 여론이 쉽지가 않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다 혀를 내두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유치나 뭐, 밀양시가 조금은 발전하는데 힘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기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케이블카 얼음골의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중순에 개통되는 걸로, 처음에는 6월말 했다가 7월 중순, 7월말 계속적으로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케이블카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공사를 98%까지 완성을 다했습니다. 밑에 하부정류장에 주차장 포장 다하고 내부 전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다된 상태인데 지금 단지 지금 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으로 동력전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전부를 박아서 올라갑니다. 전주를 박는 그 땅이 지금 한국카본 땅이 있습니다. 한국카본 땅이 되어가지고 한국카본에서 한국화이바 간의 내부적인 뭐, 돈 거래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거래관계를 사전에 해소하지 않고서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안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공원계획변경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나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건축허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전체 공원의 허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거라고 지금 개인기업에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선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젠데 밖에서는 시각이 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만 닻을 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전화도 오고 원망도 오고 이래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개통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게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에 아까 상부승강장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휴게시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게 없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케이블카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가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거기에 정말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운영했을 때에 대형버스가 들어왔을 때에 교차되는 그런 문제,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뭔가 운영하기 전에 그냥 덜렁 그것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거기에 운영되는 기반시설 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그 주변관광지를 또 개발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부승강장에서 내려서 또 이렇게 그냥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투여해서 라도 그거는 만들어놓고 한번 왔다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고 어려우면은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비수기 얼음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민자유치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원칙적인 전체투자는 지금 한국ADSL 한국화이바 계열회사 ADSL에서 지금 전체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부에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도립공원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에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초에는 그 밑에 샘물산장까지 연장을 해서 거기까지 좀 코스도 길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도입 할려고 방갈로도 넣고 이러한 다른 휴게시설을, 편의시설을 많이 넣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많이 제약을 받고 해서 대거 이상으로는, 민간수익자가 수익을 맞추기기 위해선 그러한 수익시설을 하는 거는 뭐, 하지 마라해도 자기들이 법의 규제만 없으면 얼마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도에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당초계획에서 2차에 걸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수정되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된 시설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현행법으로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성수기 주차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변동없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부시장님 이하 대책회의를 두 번 세 번 가지면서 만약에 이게 올여름에 성수기에 얼음골 성수기 7월 한달, 8월 한달에 같이 연결이 되면은 어떡하겠느냐. 이게 없어도 7월말 한주, 8월초 한주는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를 그걸 해서 자기들이 주차대책을 저희들이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지금 두 달을 위해서 갑자기 주차장을 따로 따로 투자는 못하더라도 남명초등학교 뒤에 2단으로 되어 있는 3200평 되는 그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위쪽 부지는 버스를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아래 부지에는 일반자가용을 160대를 추가할 수 있는 부지를 그거 해놓고 셔틀버스로서 주길이 막하면은 구도로로 교통안전요원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구도로를 정비해서 25인승 셔틀버스 큰 버스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통을 하겠다는 일단 대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지금 교통대책은 받아놓고 있고 또한 관광지 대책은 우리 밀양시종합관광개발용역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 표충사와 연계해서 하는 관광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또한 관광계획에 안쪽에 들어 가면은 역시 도립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도립공원구역 변경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 구역변경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묘하게도 보면은 주차장 아래 부분에 도립공원계획구역 변경선이 지나가 있습니다. 지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광개발하기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저도 앞에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음골 관광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는 주민들은 저 남명 밑에까지 전부다 확대를 해서 남명이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라가고 해야지, 위에 거기만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법으로는 상당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차차 세월이 가서 기다리면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 끝이 났습니까?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립관광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우리 우리나라에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관광을 하면서 케이블카도 타보고 상단에 위치한 그런 데 가 보면은, 그런 지역들은 가 보면은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도립공원 관광공원지역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민자자본으로 해가 제일 그한 것은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얼음골 구경하면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어떤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너무 부대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의시설이나 휴게실 이런 게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된다했을 때 에 한번 와보고는 아, 저 뭐 가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버리면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참 무용지물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문화관광과하고 잘 연계해서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케이불카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은 남명초등학교 뒷부지를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사업자가 공문으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임대계약도 체결을 7월, 8월 두달만 임시로 계약했고

허홍위원

그러면은 옛날 구도로로 해서 터널 가는 쪽에서 이렇게 위에도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구도로가 위쪽 터널이 아니고 옛날에 얼음골 가는 오른쪽 구도로, 옛날 길 보고 합니다. 눈썰매장 가는 그 앞길. 예. 그쪽이야말로 원 길이 막힐 그 확률이 보면은 7월말에 한주, 8월초에 한주 그게 지금 토요일 그때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의 오후에 되면 길이 막히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어떡할거냐. 그때에 대해서 평소에는 많이 막히면 그때는 셔틀 그대로 본길을 이용하고 7월말 한주하고 8월초에 한주가 막히면은 그 길이, 본길이 막하면은 다닐 수 가 없으니까 옛날 구도로, 옛날 눈썰매장 가는 그 구도로를 중간, 중간 그거를 해서 교통요원을 배치를 해서 거기도 좁아가 25인승 버스가 교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그걸 하겠다고 그래 해서 그거는 1년에 그렇게 많은 시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 안 하겠느냐, 우선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25인승을 가지고 그길로 해서 얼음골 통해서 호박소 가는 쪽으로 가면서 지금 하부승강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일반관광버스로 들어 가면은 그 바로 주차장으로 바로 이렇게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길 노선상에 그지요? 과장님 가보셨지예?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허홍위원

그래서 큰 관광차는 직진해서 후진으로 주차장에 이렇게 지금 주차되어있는 부분들도 생기더라구예. 지금 올라가는 쪽에서 이렇게 바로 좌회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각도 상에. 그래서 과연 25인승을 가지고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또 이렇게 차를 진행했다가 또 후진을 시켜서 주차장에 파킹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상황이 생긴다면은 과연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밀양의 관광기반시설을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이 주차장문제관계 때문에 제가 5대때 부터 경제투자과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니까 개통하고 나서 인터넷에 밀양관광지에 교통편의시설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뭐, 관광행정에 먹칠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인터넷에 아마 도배를 할 것이다. 그때 되어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쨌든 사업자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갖다가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던 게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개통시 관광객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대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훈

박상훈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박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내일동장님으로 계셔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걸로 믿겠습니다. 우리 내일동사무소가 보면은 민원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영남루와 관아를 연계해서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내일동사무소 옆에 있는 삼우장 여관 일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신청을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주차장 해소를 위해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일단 내일동사무소도 없고 재래시장도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관아 옆에 지금 28억인가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관아에 그 큰 주차장이 필요하겠느냐는 분도 계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한 것은 내일주차장에 거기 대고도 주차장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내일동사무소 민원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거점으로 아마 당초 입안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 가면은 철물점 밑에, 대중철물점 밑에 그 자리도 전체가 앞에 세계주류하고 한 두 군데가 보상이 덜 되었는데 그 보상만 되면 그걸 뜯고 밑에 그게 주차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은 일부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관광객에게 주차장을 100% 양보를 하더라도 평일에는 우리 재래시장 이용객들이나 우리 내일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현격하게 안 좋아지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동민들이나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장경영원하고 그걸 매치를 해서 아마 돈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해보도록 해서 그게 되면은 성과가 있으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경제투자과장님 제가 이건 명확히 좀 해놓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인가를 내준 미촌시유지 인근 계사시설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역에서는 민원이 들끓고 있고 미촌시유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이 미촌시유지 개발소관 주무부서인 경제투자과의 입장을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지금 허가행위가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투자과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가보니까 100미터 정도 떨어졌는데 그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유지 활용 하는데는 긍정적인 영향은 안 됩니다. 안되는데 그게 이미 지금 그게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 어떤 우리가 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다른 협의조치가 있었으면은 또 다시 서로 그걸 법적으로 허락안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시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입장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지만 현재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 안맞다 할 이런 형편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손진곤위원

만약에 축사시설은 계사가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에 또 다시 제2, 제3, 제4, 제5의 축사시설이 계속 들어설 수 밖에 없다. 누구는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안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봤을 때 미촌시유지의 가치는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 경제투자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가치는 불을 보듯이 똥값이 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투자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협의가 들어 온다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안 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또 우리가 시유지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하는데 먼저 행정행위를 신청한 그걸 그거 타법에 제재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더 멋지게 활용하기 위해서 법에 없는 사항을 너거가 못한다 이래 하기에는 우리 지금 행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의, 우리 시민의 민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에는 없지만 이런 건 좀 자제를 해라하고 우리가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안된다 이러할 그런 그거는 못됩니다. 만약에 허가부서에서 이후에 다시 그러한 추가적인 민원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온다면 우리는 가급적 안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손진곤위원

기존에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과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오기 전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 봤더만은 공식적인 간담회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고 전화상으로 이런 게, 자료를 좀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진곤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곤란한 질문,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은 명확하게 하고자 지금 경제투자과에 의향을 묻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한적인 조치가 근 10여년 가까이 미촌시유지에 개발제한을 해가 오다가 지역주민들은 기대심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계사가 들어오게 되어있다 이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지역주민들은 충격을 넘어서서 불신의 벽을 가득 쌓을 수 밖에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임자가 했던, 전임 경제투자과장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니까 앞으로 경제투자과에서는 정말로 시민이 바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유치,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경제투자과에서는 미촌시유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기본 뜻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 민원봉사과 전체예산액은 6억 1520만 3000원으로서 그 지출액은 6억 632만 73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7만 56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예금분권운영 예산액은 397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923만 4310원으로서 집행잔액 49만 3690원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원실 운영 자체예산액은 490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83만 513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8만 7870원으로서 125페이지 세무관리비 및 민원착오보상금 지연보상금 미지급분 20만 원과 민원처리단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단의 지가조사 공시지가관리 예산액은 1억 10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08만 9140원으로 집행잔액은 272만 1860원으로서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는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연구용역비는 개발부담금 산출비용 검토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새주소관리사업 예산액은 2억 251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58만 49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58만 1030원으로서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도로명 주소 우편료 집행잔액과 127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문 이통장 전달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행정자체예산 예산액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지적관리 지적행정예산액은 7529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237만 90원으로 집행잔액은 292만 391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국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기타 사무관리비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억 128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36만 36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6만 7310원으로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공통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정책사업은 주민행정지원 새주소, 지적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서비스리더를 통하여 전직원 고객감동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켰고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고객쉼터 운영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민원인 전용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를 민원창구 외에 직접 비치하여 민원이 항상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련해서는 지적불부합지를 예림지구에 146필지에 대해 2006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거를 2011년도 4월달에 재산권,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 완료하여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운영에 대한 우선 육성해야 될 사업과 과감히 정리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 민원실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민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함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업무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답변,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과 결산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민원봉사과에 결산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하다 보면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친절서비스 민원행정을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을 제안할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직원들 전체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첫 만남에 그냥 일하다 고개만 쳐다보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약간 들면서 맞이하는 것이 환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는 게 제일 친절한 서비스행정이라 그랬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일설 때도 양 손을 팔걸이 의자에 손을 짚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건강에도 좋으니까 수용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만은 직원님들 하고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은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도 사실은 제 집하고 사무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사실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전략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다가 각종 민원이 신청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주소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 인터넷을 들어가면 새주소를 바로 입력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시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2014년도 단기적으로 새주소 쓰는데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홍보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홍보를 할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실 텐데 예산도 좀 확보를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자세히 보면 과징금에 어떤 지난 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처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징수가 부진한 이유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생긴 사유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제3자에게 등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팔고나서 양도소득세를 추진을 하다보면 내 땅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니땅, 내땅이 아니다 하는 신간을 하다가 결국 해결이 안되니까 행정기관에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통보를 하면서 자기들 업무는 끝나고 저희들 행정에 넘어오는데 그게 부동산을 사고 판 2년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온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재산을 추적하고 공고문을 내고 과태료 고지서를 내고 이래 하면 그게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모든 시설이 싹 없어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재산을 압류조치를 할라 그래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재산조회가 봉급이나 이런 조회가 안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의료공단에 재산조회를 안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디 직장을 다니면 차압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재산세는 되는데 과태료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압류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있고 혹시 그게 재산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압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기관에 압류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어찌 한다 해도 손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지방세법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바뀌어 지지 않아 갖고 의료공단이나 이런데 재산조회 의뢰를 하면은 이거는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줄 수가 없다하고 통보가 와 버리니까 저희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불자로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 등록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법적으로 과징금에 대한 어떤 징수계획이 세우지 못할 어떤 그런 여건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