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5쪽의 개정안 제3조 ‘세목’입니다. 이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인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개편되었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의 세목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27조부터 제28조의5입니다. 세목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조례로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현행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폐지된 사업소세 관련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코자 본 감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2쪽의 개정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4조 본문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감면조례의 세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강북구세 조례안과 감면조례를 구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종오위원장
지금 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북구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2010년도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 1월 1일자로 법률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고 시행령도 역시 1월 1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목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지방소득세의 주민세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합쳐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세목에 대한 구분을 해서 세수체계를 바꿨을 뿐이지 세수의 귀속체계는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수나 주민의 부담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변함이 없는데 구분해서 세분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지방세법에서의 지방세목은 주민세가 시세로 있고 사업소세가 구세로 있었는데 주민세 시세의 세부내역을 보면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는데 그 소득할과 사업소세 내역인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는데 주민세 소득할하고 사업소세의 종업원을 합쳐서 지방소득세에 편입을 시켜서 지방소득세를 새로 만들고, 신설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민세의 균등할과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합쳐서 주민세로 그대로 편제를 시킨 겁니다. 그 대신에 세수의 귀속체계는 종전의 주민세는 시세였고 사업소세는 전체가 구세였는데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합쳐서 만든 지방소득세의 세부 세목체계인 소득세분과 종업원분 중에서 소득세분은 시세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구세로 남기고 다음에 사업소세에서 균등할과 재산할을 합쳐서 주민세를 만들었는데 주민세 역시 균등분은 그대로 시세로 귀속을 시키고 재산분은 역시 구세로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세액이나 세수나 세액부담에서는 종전과는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돼서 편제만 바꾸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편제만 바꿔서 세수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면 그동안 우리 주민세가 서울시세였고 나머지가 우리 구세 이런 식인데, 이렇게 법개정이 되면 구세하고 시세하고 똑같아지는 것인가요? 구재정 또는 시재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똑같아지나요, 아니면 구재정이 늘어나나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변동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똑같은 거예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세목만 신설되고 통폐합됐을 뿐이지 세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요. 이것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몰랐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95년 3월 31일이라고 하면 15년 동안 약 28번 개정이 됐다면 거의 1년에 한 번도 더 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15년 동안 스물 몇 번 개정이 됐는데, 금년에도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두 세 번은 개정될 가능성 같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개정을 해서 구민들이, 지금 보면 세목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는구나, 다른 세가 생기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텐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세수체계라는 것이 그때그때 세원이라든지 납세여건 또는 경제여건에 따라서 맞게끔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자꾸 적응시키는 것이 일종의 세법체계인데 지금 이런 지방세법도 그런 차원에서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소세 자체도 종전에 유지해 오던 체계에서 이 체계가 현실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 체계 편제를 바꿔서 재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새로 생겼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정도를 지방세로 이양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80억원 정도가 신규세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각 자치구에다가 일정부분 재정여건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나 예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아니,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추후 문제이지만 새로운 세목이 신설돼서 세금을 걷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세가 생겼으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이 종전의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를 통폐합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시세와 구세의 귀속체계를 조금 구분하다보니까 마치 세목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조례에 세목체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면허세하고 재산세, 주민세의 재산분,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세목이 더 생긴 것처럼 조례조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과세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세목이 다시 생긴다, 신설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현 시점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목이 신설돼서 세금이 발부된다고 하면 5대 의회 말기에 의원들이 등한히 해서 세금이 늘어났다, 세목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수가 늘지 않고 세목만 바뀐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민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공포가 되면 그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세대상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아듣기 쉽게 주민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운영을 지금 ‘설치·운영’으로 하여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그 부분이 ‘운영’과 ‘설치·운영’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자’라는 조례상의 명문화 돼 있는 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기의 시설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인데 마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를 해 줬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치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종전과 해석상의 취지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실제 감면대상자라고 하는 납세자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차를 했단 말입니다. 임차를 했으니까 그 임차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니까 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임대를 해준 내 재산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산세라는 것은 보유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인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면규정 자체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 마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설치’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김용욱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크고 작고 간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건축주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감면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2개의 시설이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본인들이 감면대상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면여부를 판단해서 감면혜택을 주는데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의 감면대상이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이런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에서 상위규정에서 감면조항을 뒀기 때문에 조례까지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개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외향적으로 봐서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22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물소유주가 임대를 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했다면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2개소이고 저희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데 감면신청을 했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을 해 준 겁니다. 저희들도 그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감면대상이 22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감면이 된다고 하면 감면액수가 좀 됩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50%이니까요.

이기황위원
실제로 감면 전에 비해 감면 후가 얼마 정도나 감면이 있는지, 세수가 줄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납세자의 세 부담은 줄겠지만, 감면이 50/100이니까요.

이기황위원
총액 개념으로 얼마 정도.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감면세액이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감면을 받은 2개 시설은 재산세가 27만 7,000원이고요.

이기황위원
감면되는 액수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재산세 50/100을 감면해 주니까 만약에 22개소의 예상하고 있는 대상시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이 임차시설이 아니고 본인시설을 가지고 본인이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면 50/100을 정할 때 이것보다 훨씬 늘어나겠지요.

이기황위원
복지시설의 세금이 구세가 아니고 시세이지요? 국세인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구세입니다.

이기황위원
구세입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구세를 감면한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처리한 서울시세는 세목만 바뀌었지 세수가 줄지는 않는데 각 지역구 구세를 줄여서 감면을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지방소득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 감면대상이 신설돼서 우리 구세 세수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그 사업소세에 들어있던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에 편제됨으로 인해서 세목체계만 통폐합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사업소세였을 때도 노인복지시설의 재산할은 감면이 됐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원래도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세목을 떼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게 세목을 나눠서 그 부분을 감면해 주겠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사업소세에서 감면해 주던 것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그 감면사항이 지방소득세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기황위원
옮겨오면서 그 전에 감면해 주는 대로 그대로.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강북구세가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도 아니네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세수체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활동의 건으로 번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