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보건진료소가 자체 세입세출 이렇게 관리해 오던 것을 2011년 12월 16일자로 이 훈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한국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시 세입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안 사유 중에 몇 가지 부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했으면은,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도 수월습니다.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지출하면 되는데 굳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우리 지방교부세 감축이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현재 기금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로 되면은 규정에 의해서 수입 80%가 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종의 이것도 그래도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다음에는 또 우리시 보건진료소가 현재 도내에서는 전국에도 몇 번째 갈 겁니다. 운영이 가장 잘 되고 있다는 하는 게 작년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도감사나 이런 데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의료서비스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또 진료소별로 선의의 경쟁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퇴근시간 마치고 나서도 우리 농촌실정에 맞은 일부 진료소에는 운동도 시켜 주고,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걸 골라서 운동도 시켜 주고 있고 이런 선의의 경쟁 등을 할 수 있고 현재는 마, 애착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금이 민간인, 이거 운영협의회 회장 민간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 보건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일반회계로 할 경우에는 민간통장에 들어 있다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안하고 못주겠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는 그러면 전부다 특별회계 하느냐, 또 일반회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인제 타 시군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보면 “그거 뭐 할라고 힘들게 그래 할라 합니까? 일반회계로 하지”.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타 시군에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오게 해서 진료를 해서 사천, 통영 같은 데는 1억 정도 되고 우리가 8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없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하는 게 맞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적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진료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신분제재라든지 저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들이. 그래서 일반직으로 될 경우에는 내가 일반직 되었는데 이래 되어서 마음 심리상 인제 우리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흐트러질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계속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료도 해주고 또 수입도 올리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맞다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겠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제3조에는 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조에는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사항, 5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9조는 금고설치에 관한 사항, 10조는 일반회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3번에 참고사항 보면은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다하는 우리 지방재정법 9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정 폐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3조는 보건진료원의 업무, 이거는 농특법 제19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4조는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법 27조에 보면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보건진료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1항은 세입, 2항은 세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6조는 수익금의 납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7조는 운영,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이거는 우리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해 왔습니다. 9조에 금고의 설치,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해놨고 10조에는 일반회계의 지원, 혹시 이제 지금 뭐, 우리 진료소나 보건지료나 예를 들어서 시설 이런 거 현대화는 현재 농촌실정에 맞게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찜질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시설하는 거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1조는 회계 연도,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똑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12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보완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 9페이지 하고 이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용할 때, 특별한 자금을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조례에 따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그 동안 예산외 별도로 관리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 수입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로 시 세입으로 계산하여 정리하게 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수입을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설치된 진료소별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기금으로 관리 해 왔으나 지난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진료소의 수입에 대한 관리 운영 근거가 없어지면서 그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이 진료소협의회 명의로 적립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으로 보기에 모호한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 별로 적립된 기금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는데 대하여 운영협의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적립된 기금을 시의 재원으로 원활히 확보하여 진료소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는 주된 원인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남기
최남기위원
그러면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건가요?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일전에 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훈령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처음에 당초에 재정되고 나서 한 번도 손질 안 봐가지고 전번에 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놨습니다, 또 실정에 맞게. 그래서 운영협의회는 전에는 예산, 편성, 지출 이것까지 다 관여를 했는데 이 시 세입으로 편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순수한 조언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다른 이설이 없게 해놨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협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검토위원의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다 잘 되는 겁니까? 그럼.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를 하는 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진료원들도 간호사기 때문에 저거끼리 다 연락이 되고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원 협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지금 금액을 작게 모아 놓은 데는 보면은 우리 도내에도 보면은 작게 되어 있는 데는 2000만 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별 그게 없는데 좀 많이 모아 놓은 데는 “와, 우리가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해가면서 애써 애착을 가지고 이런 수입을 올려놓은 거를, 당초 법령에 의해서 해 놓은 거를 너거 마음대로 가져가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말썽의 소지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복지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혹시 위원회에서 그런 반발이 예상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매월 회의를 우리가 한번 씩 부칩니다.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시정소식도 전하고 시의 우예 돌아가는 것도 전하고 그래서 보건진료원들도 내년에 또 일반직 전환이 되고 이래서 사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 출장가면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들도 저희들이 식사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하여튼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협의회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 인원이 다 지역마다 틀린 다 아닙니까? 틀린데 이 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위원을 보면은 이장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로 주욱 보면은 면정에 협조가 잘 되는 사람, 또 그 지역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든지 좀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그럼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다시 파악을 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임기나 또 거기에 돈이 자기 협의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가 또 내가 거기 임원으로 빠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말썽의 소지가 또 안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제 임기라든지 이 운영위원이 주로 들어온 사람이 동네 이장님이나 그 동네 상황을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뭐, 현명하게 잘 대처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좀 배려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10조에 보면 일반회계의 지원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 당연히 인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탄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구요. 두 번째는 11조에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면 우리 지금 밀양시 보건진료소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원체 우리 진료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원체 열심히 하시고 또 의료서비스를 많이 욕심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점차로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특별회계 잉여금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희
류욱희보건사업과장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일반회계 지원한다하는 이 규정은 당연히 의무규정이라서 이거 저희들이 당초 할 적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다른 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융통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많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혹시 또 일반회계 저희들이 좋은 의미로 “전출할 수 있다”하는 것이 뭐, 무방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필
김순필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예. 김순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김순필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에 안 제10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해당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제11조를 제12조로, 안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안 제10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신설하여 제11조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최남기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순필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답변 해주신 보건사업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