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는 제5대 강북구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전남 보성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고성군,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군 등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도시 방문은 해당 자치단체의 초청으로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 체육분야 등 관련분야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반구민에게도 자매도시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자매도시와 관광협약서를 체결하여 우리 구민이 자매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관광도우미 지원, 사전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5조(관광 교류)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강북구민’, ‘복리증진’, ‘자매교류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신설된 제5조제1항을 보면 ‘강북구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 및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매도시에 대한 현장체험을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체결이 되어야 되지요? 강북구 단체장과 그쪽과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자매도시와 관광교류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쪽도 우리와 똑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는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고 그쪽은 서울 강북구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교류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자매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협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강북구는 저희 강북구의 여건에 맞게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광요금 할인이라든지 숙박요금, 음식점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강북구에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고성군에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부터 시작해서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각종 해수욕장, 콘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자매도시인 강북구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고성군에 방문을 할 경우에, 또 관광지를 이용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할인을 해 주겠다, 그러니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왕이면 고성으로 여행하거나 관광 올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맺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저희구에서도 판단할 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5조1항 끝에 보면 “현장체험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는 순수하게 우리구민이 그쪽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까지 수반되는 겁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현재로써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민간이 요즘 최근에 농촌체험이라든지 여가라든지 관광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다면 이왕이면 자매도시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예산은 전혀 관계없이 자매지역을 이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권장한다, 알선해 준다는 취지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끔 여기 갈 때는 예산이 소요되고 구청과 각 단체 몇 분씩 모아서 가는 경향이 있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매도시간 교류는 주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 또는 직능단체간 교류 아니면 문화분야나 체육분야 관계자들 교류가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같은 경우에 주로 초청하는 자매도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조건으로 주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직능단체라든지 문화분야나 생활체육분야의 일부 관계자들 위주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을 일부 우리 주민들도 활발하게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금할인이라든지 여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간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자매도시와의 협약은 구청 또는 도시간의 교류, 일부적인 교류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지금 이 협약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에서 유도, 장려, 자발적으로 관광 또는 체험학습을 가겠다면 그 도시에서 우리 구청과 서로 연계가 맺어져서 요금할인을 해 주고 기타 서비스를 잘 해 주겠다 그런 조례안이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 자매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와 당장 관광협약 체결이 가능한 자매도시도 있고 자매도시 성격상 당장 관광협약 체결이 곤란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자매도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할인을 하거나 여행편의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여행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분야가 일부 한정이 되겠지만 점차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강북구소식지라거나 강북구 어느 단체라거나 이런 데에 구청에서 많이 홍보 또는 기재를 해야만 알고 협약이 된 곳을 많이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당 자매도시와 관광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소식지라든지 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각종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제안을 보자면 각종 단체 단위로 고성군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 고성에서 꽤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다 하셨고, 그러면 이른바 관광협약서가 체결되고 관광협약서의 내용과 조건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도 질의·응답 가운데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고성군에서 제안이 와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구도 추진해 보자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내라든지 아니면 여름휴양 전이라든지 이번에 관광협약서를 언제까지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언제까지 이런 혜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대략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자매도시 중에서 고성군에서는 먼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지라든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주민들이 빠르면 여름부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고성군의 제안을 받고 나머지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한 번 여러 가지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보성군에서도 만약에 자매도시인 강북구의 주민들이 방문한다면 보성에는 다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원이라든지 티벳박물관 등 몇 가지 가 볼만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의 요금도 한 50%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다는 그런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아마 보성군과도 적절한 선에서 관광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성군과는 조금 더 서로 검토를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두 개 자치구인 당진하고 김천, 양평과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한다면 체결을 서둘러 하실 것으로 보는데 강북구민이 예를 들어서 보성을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강북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저쪽에 가고 싶다,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담당부서는 무슨 과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안내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가장 먼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중계를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인끼리 연결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황위원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만약 홈페이지 활용을 한다면 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우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중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고, 조금 정착이 되고 나면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고 체육분야, 문화분야 교류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고 관광수요 같으면 또 관광을 맡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맡아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으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콘도를 사용한다, 관광휴양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민들도 농촌체험도 있고 바닷가 체험, 피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과에 문의를 해서 갈 수 있겠는가?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시행 초기인 금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안내를 하고 중계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것을 이용하고 교류하는 주민들 숫자가 늘어나면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맡아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북구민하고 해당 자매도시의 시설관리자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오늘로써 제5대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일정이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처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들을 구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정실적은 여러 위원님들, 특히 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용욱위원님, 이기황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윤영석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원만한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과 이찬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여러분 그리고 김양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본 우종오 위원장은 기원드리고 또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