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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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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을 다룬 다음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자 구청 조직개편 후 부서의 이관 및 폐지로 인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서 작성시 행정조직과 현재의 조직이 변동이 있어 결산심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시의 행정조직 기준으로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금일 주민생활국 결산안 심사시 이관부서인 환경과를 포함하여 심사할 것이며, 테마공원기획단의 경우 폐지되었음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의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주민생활국은 아니지만 이번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장영수 환경과장 직무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29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78억 7,19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02억 5,366만원 중 1,074억 8,8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7억 6,535만원으로 21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7억 6,3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9,211만원 중 4억 5,02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4,182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7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2,831만원 중 4억 7,37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456만원으로 그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36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1,836억 7,465만원으로 이중 1,596억 9,117만원을 지출하고 153억 5,8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6억 2,52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2,377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20억 3,674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5,64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억 4,578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4,632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2,474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3억 5,538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2억 9,202만원으로 총 63억 8,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288억 3,399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57억 8,562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4억 3,394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211억 3,988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1,967만원으로 총 607억 1,3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당시 가정복지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302억 477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42억 1,102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215만원, 가족복지 향상 10억 8,917만원, 청소년 선도 보호육성 3,779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4,14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억 7,34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9억 30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0억 3,622만원으로 총 390억 3,6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지원 269억 4,402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61억 3,653만원, 기타 내부거래,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억 3,565만원 총 333억 1,6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 8,171만원, 생활환경개선 4,282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 818만원, 수질환경보전사업 4억 3,116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381만원으로 총 5억 6,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0억 5,518만원, 폐기물 자원화 45억 3,763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5,118만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10억 2,742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5억 1,138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104억 9,366만원으로 총 196억 7,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공사비 27억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조성비 33억 4,296만원, 노인복지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 12억 9,500만원, 미아노인복지 복합관 건립비 15억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4건에 88억 3,79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비 8,000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9억 6,06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19억 3,564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5억 4,400만원, 미아동 노인복지 복합관건립비 10억원으로 사고이월은 총 5건에 65억 2,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077만원, 예산절감 1억 4,408만원, 예산집행잔액 54억 4,0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3,028만원으로 총 86억 2,52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72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3억 219만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4,269만원, 기타 4,484만원으로 총 3억 8,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99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99만원입니다. 끝으로 4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711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금 1억 3,100만원, 기타 240만원으로 총 1억 3,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371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억 3,3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 많은 폭우가 내려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무더운 하절기가 지나고, 천고마비의 가을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에서 회원님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에 각 부서로 인사발령 받은 지가 한 달이 안됐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인데요. 7p 검사의견하고 뒤쪽에 시정조치사항을 보시면 자료가 굉장히 틀려요. 징수결정액 합계와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현액은 올해 융자금 회수 목표를 잡은 것인데요.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올해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은 실제 융자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5,456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받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결사검사위원들이 이것을 검사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 체납액 대부분은 최근에 담보를 줘가면서 융자할 때가 아니고 옛날 1900년대 새마을기금일 때 체납된 내역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결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부분 구가 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해 준 것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가 안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했던 것하고 집행부에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와 8p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이것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16p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원인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10년동안 기금을 6억 정도 조성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5억이 조성되고 1억 1,000여 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검사의견서에 10년동안 약 6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4억을 더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까지 4억을 더 조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매년 1억원씩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것이 너무 느리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기금조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금조성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예산으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구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쭉 개최하고 전년도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는데 올해는 11월 중에 개최하고 원금을 뺀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심의위원으로는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고 구의원님 중에서 구본승의원님과 강남연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도육성과 강북구 관내 경로당 운영 및 관리비 보조,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에 쓰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p에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증빙보완에 동일한 날짜에 경유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고와 관련해서 결제일에 실제 주유한 것이 아니고 미리 결제한 후에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결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주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일반인들은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결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표와 주유소에 있는 대장과 일치시켜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지도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주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유권이 어디서 나오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경우는 주유권을 일괄구매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차량 서너 대가 있으니까 그 차량에 드려서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입해서 자율방범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체적으로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율방범대에서 수령하시면 그쪽에서 일괄 사용하시고 정산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20p를 보시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중 차량보험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차량 2대가 있어요. 4741번하고 4742번이 있는데 4741번은 보험료가 27만 8,620원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차종 2001년 마이티 압축진개차 4742번과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차주하고 차량하고 동일인이어서 별 차이가 없는데 공공기관은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해당차량이 사고가 나면 해당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전원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한테는 불이익을 주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특히 사고 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할 때 참고하고 또 성과상여금을 1년에 한 번씩 줄 때도 이런 운전기사한테는 성과상여금 비율을 낮추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총 61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5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또 발령나면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이 와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예시1을 보면 약 100만원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요. 또 예시2를 보면 차이가 18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차량가액이.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차량가액이 2001년식과 2005년식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차량가액이 먼저 말씀하신 것는 1.5톤 차량이고 두 번째 예시한 것은 15톤 차량입니다. 차량가액이 비싸니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관리하셔서 가급적이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러나 정말 자기 차처럼 여기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차라고 생각 안 하면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운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안 설명서 37쪽을 보시면, 주민생활국입니다. 불용액 내역이 82억원이 넘습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계획이 변경되고 또 어떤 것 등으로 인해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1억 4,400만원 정도 예산절감된 부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편성 당시에 법정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 국·시비를 배정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불용액이 생기는 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산절감의 경우는 구 재정상 각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한다든지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러 가지 것을 다 합쳐서 1억 4,4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역은 알 수 없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우선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463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47억 정도에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25억 정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500만원 정도 되고, 예산집행액은 19억원 정도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 우리 강북구 예산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강북구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집행잔액, 불용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예산절감 부분도 들어 있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규모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집행하지 못한 과오는 있지만 그 자체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국의 예산절감이 약 1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을 12월달에 편성해서 주게 되면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을 이보다 더 많게 해서 강북구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에 전 직원들이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민생활국은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로 편성된 금액이 적습니다. 예산절감이 적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책자 13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부터 해서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가구당 월말에 2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집행잔액이 97만 5,000원인데 사업이 아주 잘 된 것 같던데 좀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수혜적인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에너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대상자 전원이 응해서 수급을 해갔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작년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35p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에 예산이 14억 5,000만원 편성된 데서 집행잔액이 2억 9,3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5억 3,000만원이나 증액을 해놓고 약 3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예산현액 14억에서 2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은 제공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 그 다음에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 그 다음 강북 평화의집에서 1개 사업,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할 때 수혜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수혜자들의 신청이 적으면 집행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원해야 전액이 집행되는데 소비자가 집행잔액만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억 3,000만원을 증액할 때 추경에 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시비로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5억 3,000만원을 증액시켜 줬다고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9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아마 5억 3,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3억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시킬 이유가 있었느냐.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추경은 없었고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서 5억을 했는데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은 그때 한창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노인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p에 있던 검사의견란은 검사시 지적이 되어서 미수납액 융자금 원금수입 5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뒤에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확인해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억 2,800만원이 맞는데 그 밑에 세외수입이 11억이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억 2,831만 934원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9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억 998만 5,001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만들 때 오타가 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현재 저희가 재무과 쪽에 한 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8p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증빙보완과 관련해서 왜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을 받는 것입니까?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을 인정해 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정식 영수증을 붙이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강북구지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아마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간이영수증을 쓰면 안 되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정식물건이 좀 싸다든가 구입하기 쉬운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쓰는 취급업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다보니까 부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서 146p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8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8억 9,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9,000만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들이 인증을 받게 돼서 서울형 어린이집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해 주는 전액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사업량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6p를 보시면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2억 7,258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6p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이분이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어디에 사는지 주소가 확인이 안돼서 저희가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건 계속 징수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최대한 계속 주소를 추적하는데 만일 주민등록을 놔두고 이사를 가면 도저히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소이전이 확인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징수 내지 받을 수가 없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무재산도 마찬가지겠네요. 무재산도 재산이 나타날 때까지 받을 수 없겠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이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질적 체납을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물론 저희가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분들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고질적 체납은 재산을 은닉해놓고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산이 나타나지 않게 해놓고 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겠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 기동반도 가동하고 있고요.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계속 체납 독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백균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소차량 보험료와 관련해서 상여금 부분에서 차등적용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행정차량이 청소행정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청소행정과만 상여금을 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행정차량을 하는 운행하는 전반적인 과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타구 형태도 봐야 합니다. 강북구만 제약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의집중을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상벌사항은 어느 정도 준수해야 직원들의 기강도 바로 서고 업무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이익을 조금 줘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예는 사고난 차와 정상적인 차가 할증료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무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답변하시는 과정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처럼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각 과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거든요.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과실이라든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나 청소행정과장이 부임한 지 1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이나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차량이 오래되고 몇 톤이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지만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거든요. 지금 종사자가 50여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기사들에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 정도에 따라서 징계나 주의조치, 경고 등 이러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만약 중과실이 된다면 인사 부분에서도 그런 것은 징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t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런 경우 중과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조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성과급을 줄 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고 과실 정도도 낮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참작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중과실 정도로 해서 패널티를 적용한 내역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차량인 경우에 만일 과실이 많아서 주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과급을 줄 때 300%, 100%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과급을 줄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50명이 넘는 인원이 내 차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 상향 조정되는 것은 저도 사고를 한 번 내봐서 압니다. 이것이 몇 년이 가거든요. 몇 년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차량이 육십 몇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61대입니다.

이성희위원

61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하나 보험금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험료가 일괄입찰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험료를 계약할 때 일괄입찰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나 이런데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험사를 불러서 입찰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공개입찰에 부쳐서 응찰하는 업체에 주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어도 우리가 보험을 들면 항목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많은데 어떤 규정을 보고 똑같은 기준에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 때는 그런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공지한 상태에서 업자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성희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있지요. 세출결산안 부분 37p에 있고 세입·세출결산서 147p에 있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금으로 8,0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세입·세출결산서 147p입니다. 그 8,0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에 건축하고 있는 보육여성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환경개선비가 안 내려간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비는 민간과 구립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구립은 거의 내려갔고 민간은 아직 안 내려간 곳이 많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승인이라 2009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은 17개소에 7,1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5개소, 가정어린이집은 12개소에 기능보강비가 내려갔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올해 내려간 것 말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9년도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2009년도 것 말고 지금 환경개선비를 아직 못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아니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성희위원

2009년도가 아니라 환경개선비 누계를 내서 아직 못받은 곳이 몇 곳이냐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5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구립과 민간을 합쳐서 총 205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되고 나머지가 해당된다면 한 7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번 복지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곳은 교육지원과에서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은 아직도 열악하게 그런 것들이 안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빨리빨리 집행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보강비 예산항목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에 짓는 보육여성정보센터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 3억 4,000만원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고요. 3억 4,000만원은 기능보강비는 아니고 보육시설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시비를 받아서 전액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우리구가 봐도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민간과 사립이 다 지하 주방이 1층이나 2층으로 올라가고 놀이시설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는데요. 민간도 일단 인원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해결방법 등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식당이라든지 놀이시설 때문에 저희가 구립은 물론이고 민간의 보육 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시기도 내년 초반으로 다가오고 해서 나름 최대한 있는 시설로 가용하거나 지금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내년에도 세입이 없어서 많은 금액을 축소하거나 어려운데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의 보육시설 면적을 가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방시설 위치라든가 지도를 해서 민간과 구립이 똑같이 보육정원이 줄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민간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구립 같은 경우는 다니던 부모들이 엄청 민감합니다. 지금 구립은 들어가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한 원당 보통 40, 50명씩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확실한 것을 모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9쪽을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입 관련해서 많이 누적되어 있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서 실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9쪽 주민생활국 세입설명서만 보더라도 잡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나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고 과년도 수입은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닙니까. 세부 목에 관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목록을 파악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자료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잡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도 많은데 실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습니까?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서에 9억 3,700만원 체납이 있는데 보장비용 징수가 안 된 것이 7억 8,000만원, 국민기초급여 반납 충당잔액이 1억 4,000만원 9억 3,000만원입니다. 보장비용 징수가 부정수급자라든가.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29쪽 잡수입 내역에 세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잡수입 종류 보면 과별로 쭉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 환급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보장 비용 징수, 장애인 과태료, 부정수급자 환급,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기초보장 비용 환수금액 해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잡수입 목에 따라서 과태료냐 변상금이냐 등등 세입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 세부적인 항목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중요할 텐데, 어떤 현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보통 세우나요? 이것이 매년 누적이 되어서 매년 끌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하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체납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반을 가동하고, 저희가 각 과별로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따라 시상도 해서 직원들이 체납된 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 3년 동안 각종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잡수입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혹시 최근 2, 3년도 대책을 수립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평가내용도 받아볼 수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세무과에서 매년 세외수입이나 징수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과별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금도 주고, 직원들이 징수에 열심히 하도록 제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부금액과 세부내역을 최근 4년간 것이 어렵다고 하면 2, 3년간의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함께 대책이 연도별로 여러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책에 대한 세부설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입관련해서 마치겠고, 세출 관련해서 제가 쭉 주요하게 보았던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보조금으로 우리구 매칭펀드로 오거나 아니면 국·시비 따로따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데 아까도 많은 분들께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장님, 혹시 국·시비보조금을 받고 잔액도 쭉 나오잖아요. 퍼센티지로 뽑아보면 심지어 어디는 60% 반납된 것도 있고, 20%, 10% 천차만별일 텐데, 국시비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내부방침상 잔액을 몇%로 해보자는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국·시비보조금은 법정비율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대상자가 연초에는 많이 있다가 전출이나 사망이라든가 해서 보조금을 못 줄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되는데, 국·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비율 때문에 억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2009년에는 거의 27억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유 내지는 시에서 과다하게 배정이 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반납을 하게 되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도 발생사유가 있다는 것이네요. 유용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만약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원 했을 때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50 : 25 : 2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안할 수가 없는 법정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내려오거나 아니면 시비로만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다 쓰면 되는 거네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국·시비의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지정 용도에 맞다면 저희가 최대한 써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쭉 봤는데요. 결산서 590p부터 594p까지 쭉 보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쭉 볼게요.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결산서 590p 최하단에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 미집행됐지요? 그래서 금액이 몇백만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반납이 됐어요. 결산서 594p 중반을 보시면 같은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지원과 관련해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사무관리비도 수령했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반환됐어요. 그리고 결산서 598p 최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환됐지요. 그 다음에 결산서 601p를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중간에 보면 어린이 체험학습서비스도 이것도 국·시비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이것도 반납이 되었어요. 금액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반환됐어요. 이 부분이 왜 반환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국·시비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것이 반환이 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받아왔으면 최대한 써야 되고 안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총괄사유와 개별 개별에 대한 사유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용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고요. 어린이 체험학습서비스도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예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국비나 시비사업이 내려오면 그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신청자가 없다든지, 집행과정에 사업중지 결정 이런 식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37p를 보면 불용액 내역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원 정도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사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신종플루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진짜 신청자가 1명도 없었는지 1명도 없었다면 진짜 사람이 없는 것인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못한 것인지 등등 개별사유에 따른 판단을 해보고 행정이 올바르게 됐는지, 사업이 올바르게 됐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봐야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얼마가 됐는데 모든 사업에 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10원이라도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 중에 사유가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한 두 건이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유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을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구두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 뽑기가 어려운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물론 자료는 뽑을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들은 어떠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꼭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실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야 상황에 맞게 되는 것이고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결산서에 보시면 항목별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 항목이 책에 나와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500p부터 예산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500p부터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표를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간혹 있는데 담당과에서 2009년도이기는 하지만 건건이 단위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0p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이 순수하게 강북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구비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보면 여기에 예산이 28% 정도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28%밖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 대출을 하는데 보증인이나 본인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 부족으로 거의 대출이 안 된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그렇다고 하고 2008년도는 대출여건이 2009년도하고 다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때는 거기에 맞는 보증수요자가 많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0%씩 차이가 난다. 즉 100% 차이에요. 왜냐 하면 지난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반올림해서 60%대이고 2009년도에는 30% 즉, 28.6% 정도라는 것은 똑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마는 같은 업무, 같은 일을 처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3일자로 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 많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50명이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갚는 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또 수혜를 계속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숫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1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연 노인복지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봤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0년도 것을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구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강북구 구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최하위로 즉,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충족할 수 없는 요건을 너무 강화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구청에서는 이런 안정자금을 대출해서 회수할 때도 똑같이 그런 업무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라는 무거운 멍에를 그분들에게 안겨드리지 않나. 따라서 이게 강북구 예산 같으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과장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구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완화대책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강북 구비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산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과 또 회수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 속한 사회단체 지원비 즉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월 1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더 감독권한을 여러분들이 강화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은 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적은 돈 주면서 굉장히 괴롭힌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단체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세요. 행정이 일반주민들에게 끌려간다고 하면 강북구 일 못합니다. 민선 구청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설사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들 이런 분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법을 어기라고 하겠습니까?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민생활국에 관련된 사회단체지원금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꼭 좀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몫은 맞아요. 그렇지만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힘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겠지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주임님들께도 동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6억인데 1억 1,000만원이 이자로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14년까지 10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예산액이 한 200억 삭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1억씩 구비에서 만든다면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 예산에 1억을 올렸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회를 한 번 갔다 왔었어요. 가서 노인회장과 여러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노인분들이 500명 모집하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이번에 몰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도 한 56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인수동장하실 때 참 골치 아프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여름 되면 특히 하천에 놀러오신 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노인 하천지킴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이 할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1월달에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또 하나 들은 얘기 중 하나는 지금 경로당에 도우미가 나오셔서 점심때 밥 해주는 것이 2시간으로 나오시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도우미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67세, 68세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80세가 넘으신 분이 오셔서 일을 도우니까 밥이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조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경로당의 애로사항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도우미들이 7개월만 지원이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도우미들이 7개월 지원이 되면 점심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5개월 정도는 참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것이 노인회장님들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그런 예산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1년 내내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안을 착안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안건이 아닌 견해를 표명하고 또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8년만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도 해봤고요. 그런데 결산검사 내용을 훑어본 소감은 8년 전과 현재 공무원님들의 자세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좀더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수장으로서 김현풍 청장님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형태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명 문화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하됐고 많은 집행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오히려 더 퇴보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얼마 전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명칭도 아마 개명이 될 것입니다. 강북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 변화에 발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마음과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의 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8년 전과 비교를 하셨는데 8년 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추진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에 가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그런 분야에 최대한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저소득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정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선임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을 대표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8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나름대로 자료가 명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 전에 이백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타 부분이 참 많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담당자, 그 다음에 주무팀장, 과장, 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있다는 얘기는 주무팀장 거치지 않았다, 또는 과장 거치지 않았다, 국장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로 전개됩니다. 대의기구인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 주민서비스도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겠는가. 국장의 역할, 과장의 역할,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선임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개중에는 업무량이 많고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업무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소홀히 해서 오타라든지 불성실하게 느낄 수 있는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박문수위원님 설명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저소득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위원

요즈음 아파트나 주택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사셔야 할 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분이 수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세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이 생활안정기금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고 정말 받으실 분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민센터 기능이 클 때는 실제로 통탐당이라고 해서 통담당이 구역에 있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뭐하는지 밥그릇 숫자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 인구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기능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도 일단 신청이 있어야 하고 상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남연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하고요. 일단 대출도 신청해야 대출이 되듯이 신청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못하고 모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15일에서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못 사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면 상담하고 신청서 써주고 해서 골라내고요. 또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부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머리가 좋아서 재산을 꽁꽁 숨겨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분들은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복지국이 바쁘다보니까 동네 나갈 새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몇십만원씩 받으시고 아주 호화롭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문서상으로는 재산을 꽁꽁 숨겨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연위원

직원분들이 많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직원분들 꼭 지켜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박문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크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작게 하셨습니다. 왜 작게 하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이성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모두에게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뉴타운과는 도시계획과로, 환경과는 주민생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공원녹지과는 푸른도시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입니다. 일반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9억 2,100만원 중 154억 3,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4억 8,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3,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4억 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311억 6,999만원으로 259억 5,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21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30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4억 8,9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 및 기본경비 등으로 6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뉴타운과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및 뉴타운 개발에 62억 1,900만원을 비롯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으로 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에 1억 1,7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및 기본경비 등으로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에 67억 1,900만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으로 10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마공원기획단은 삼각산관광타운 건설 및 북서울 꿈의숲 공원조성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균형발전사업운영, 건축 인·허가 처리,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주택업무, 뉴타운업무, 건축업무, 공원녹지업무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 및 급양비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7,400만원, 뉴타운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만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2,00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2억 8,000만원, 오동그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1억 6,700만원,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9,500만원,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8,200만원, 송천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보상지연 1억 5,000만원으로 총 사고이월은 8건에 2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예산절감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700만원으로 총 30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600만원으로 3억 5,9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6억 2,7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인사발령 받은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지요? 업무파악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평균 징수액에 비해서 13%, 도시관리국이 낮다고 했는데 낮은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제가 제대로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189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150억원 되고 미수납액이, 받지 못한 것이 약 34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건축과태료 기타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국 소관에는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는 해놓고 연초에 부과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해에 징수가 되는데 연말쯤에 부과된 것은 그 다음 해에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퍼센티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3,800만원인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32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손처분내역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행강제금이 25건에 1,76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자연공원 과태료가 46건에 1,331만원 정도 되고 건축이행강제금이 718만원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납돼서 결손처분 된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것이 34억 8,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미수납액은 꼭 그것뿐만 아니고 종류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이 제일 크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세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다음 해로 이월돼서 그 다음 해에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해에 이월돼서도 또 안 내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면 사실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민원을 받지만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해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민원인에 대해서 슬기롭게 집행부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축물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식대로 짓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신발생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4~5년 전부터 현실화 돼서 지금은 건축물의 불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득하는 이득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게끔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사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시정기간을 몇 달 정도 충분하게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연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지금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이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해 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평당으로 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반면적의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에 얼마 정도 부과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기준시가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위반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에 28만 9,000원인가 이렇게 주택과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위반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경찰에 고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법적인 위반사항이면 원래는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법적인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아주 난처한 부분들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민원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주택과일 겁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주택을 구입한 지 1년 됐는데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는 것이지요. 전 주인이 얘기도 안 해줬지만 전 주인한테는 전혀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이 구입함과 동시에 그 분한테 부과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건물 위법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물이 대물행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시점이 언제여서 전 주인한테 부과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과되는데 전 사람이 위반을 했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분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건축물이 발견될 때는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입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건축물을 사고 팔 때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을 안 하고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 모르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고로 그분은 '86년도에 건축을 했었고 13년이 지나서 작년 2009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그분 얘기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직원이 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봐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오래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최근에 항측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전에는 흐릿하게 잘 안 나오던 것이 지금은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전 주인과 현 구입자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행정부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3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실제로 다 수납이 됐어요. 이월액이나 미수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서 총 부과금액은 국고로 30% 세입 제하고, 시에서 70% 그 중에 시청 분의 30%가 저희한테 교부돼서 전체 부과금액의 22.5%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41쪽에 세출관련해서 공원녹지과, 불용내역이 30억원인데 이것도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168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의 미집행액은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낙찰차액으로 168만원이 남았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하고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킨 금액하고 합쳐서.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5,400만원인데 예산절감액도 말씀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산 절감보다 집행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미집행사유가 나와서 불용처리한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사업을 축소해서 4,500만원, 한 500만원 남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서 사업예산은 사실 거의 다 부족합니다. 거의 낙찰차액을 쓸 정도로 부족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용인부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중간에 퇴직금 줄 돈, 그 다음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상용직원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안갔을 때 줄 수 있는 돈, 여러 가지 예비비를 준비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다 써버리고 돈 탈 이유가 없을 때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금액은 절감이 아니라 불용인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예산 절감이라고 해놓았습니까? 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쓸 것을 안썼으니까 절감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썼으면 미집행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써 놓았느냐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분류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시정해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 179p 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8일날 제정돼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08년도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8년도에 개정됐다면서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2008년도에 개정된 것은 전에 있던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전기사용료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연도는 상관없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2005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항목이 하나 추가된 것이지 더 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씩이나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지만 열성적으로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6억원이지만 예산 절감 부분으로 3,000만원이 우선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지원했는데 지원된 것은 5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정산금액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납금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2단지, 3단지, 5단지의 공동전기료 1,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었고요. 주공5단지의 보안등 교체가 29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수유하이츠빌라 1개 단지에서 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무슨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산 절감이라기보다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에 10년 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씩이나 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갑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1, 2월 내지 2, 3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신청된 내역을 관계부서인 도로과라든지,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이런 곳에서 내역을 검토하고 3, 4월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3, 4월에 되면 보통 5, 6월쯤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기 집행하려고 5, 6월이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당해연도 1, 2월에 심사해서 5, 6월에 집행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1, 2월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보통 2, 3월에 신청을 받으면 한 달 정도 관련부서에서 접수된 내역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합당한지, 또 실제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5월 정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결정되면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각 단지별로 보수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 6월 정도에 집행이 되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 보세요. 집행기간이 한 반 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3, 4개월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전년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미리 신청을 받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을 12월에 주지만 미리 신청을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정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행했습니다마는 매년 신청하기 때문에 벌써 3, 4차례 시행했으니까 휀스나 급한 사항은 이미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신청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지는 않고 현 수준 내지 오히려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아파트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린이공원을, 물론 아파트에 공원이 규정에 맞게끔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공원 1개를 폐쇄하고 주차장을 만들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다른 용도로 시설물을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법적기준에 맞고 여유가 있고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서 누가 봐도 해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287p를 보시면 디자인건축과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어떤 시설이고 실제 안전점검 결과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당시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흥연립 옹벽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과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능력이 안 되고 또 사설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높이 있어서 그게 만약 붕괴가 되면 굴러서 밑에 있는 삼흥연립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삼흥연립 쪽으로 구르지 않도록 예비비를 투입해서 휀스를 쳐놓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무너질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휀스를 설치한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설치되어 있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붕괴위험도 있고 소유주가 그런 재정부담이 어려운 분이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할머니 한 분과 아들이 살고 계신데 아들은 가출한 상태고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사고이월과 관련된 내역이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41p에 보면 제가 설명과 결산서를 쭉 비교해봤더니 사고이월 중에 그 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동절기 결빙 및 동결로 됐다고 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보상연기, 보상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지연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잘못 설명해 주신 거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상지연 말고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하고 미아동 시설녹지사업, 재활용선별처리장 조성사업인데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추경에 된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 추경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추경에 된 것은 대개 가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이 추경에 관련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미아동도 추경에 된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동 시설녹지정비사업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추경편성이다. 오동근린공원하고 재활용선별처리장은 언제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재활용선별장도 추경에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동근린공원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오동근린공원은 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보상으로 안 나오고 동절기 같은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추경입니다. 오동공원 숲체험장도 추경이고요. 자연학습장만 보상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도 추경에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추경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한 번 했고 추경에 더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예산에 한 번 올렸고 추경에 더 받은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2008년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다뤄졌던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업을 1년에 언제언제 설계하고 언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오동근린공원은 언제 끝나기로 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숲체험장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 방송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시설하고 전기시설을 추가하라고 해서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시설은 기반시설이니까 먼저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받아서 더 하자고 해서 당초에 받은 예산에 빠진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을 가면 저녁에 볼 수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노래가 나오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을 기반시설로 먼저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머지는 추경에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때는 연내에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추가돼서 추경으로 받으면서 이월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동도 본예산 심의하고 또 추경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미아동은 보상 중에 있어서 지금 끝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동은 보상이 아니라 동절기인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미아동 시설녹지는 동절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사업을 연내에 하려고 짠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추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10월달에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11월, 12월이 되다보니까 공사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를 제가 검토하면서 비교한 건데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이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다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시기가 8월 내로 끝낸다고 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비가 많이 와서 별안간 생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설물관리에서 삼흥연립이 수유1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보면 위에 집이 위험해서 사백얼마를 들여서 철망을 해주신 모양인데 삼흥연립 가보셔서 아시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것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할 것인지 푸른도시관리장님이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폭우로 인해서 축대도 위험하고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에서 80여 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흥연립 가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오래된 연립이라 제가 가서 봐도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요. 얼마씩 걷어서 연립 자체 내에서 해야 한다고 구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좀더 오래 되어서 올해 같이 폭우가 내려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나 답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말씀하신 수목관계는 위험수목으로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한 번 정리하라고 나온 예산 1,000만원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자기들이 조금 부담할 테니까 잘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신청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돈과 합쳐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 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10원 한 장 내기 싫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부담을 하신다면 주택과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푸른도시과장님, 둘레길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북한산 자락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다 내려온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저번에 저희들이 북한국립공원관리공단과 포럼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약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빨래골쪽과 우이동쪽에 종합체육관을 하나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짓는다면 국비로 전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립공원 협의회에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보완될 사항을 내년도 계속사업을 추진한다고 국립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인데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우리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구만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고민이 실내배드민턴장 2~3개 지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든 없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힘들고, 내년부터 둘레길을 만들어서 둘레길 주변 샛길을 막는다면 운동시설 만큼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40억 가지고 체육관 못 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2개 지으려면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과연 국립공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앞으로 두고보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운동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직접 가서 스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래골쪽에 배드민턴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화계사 땅 아닙니까, 화계사 땅 일부를 같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삼성암에서 받는데요. 삼성암에서 배드민턴장 자리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땅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의 대책은 있는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화계사 관할에 7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나가기 힘들고요. 강제로 하기 힘들고요. 어디로 넘겨서 거기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계사 같은 경우도 전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에 있는 절들이 시설이 전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배드민턴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15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은 전문직인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디자인건축과장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즐겁게 하시자고요. 예산서 608쪽,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열린학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비이지요. 학교공원화사업인데 결산서에 보면 7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나올 것 같지요. 내년도에는 학교공원화 사업 시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장내웃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시에서 7을 부담하고 구에서 3을 부담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거꾸로 3을 줄 테니까 7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돈으로 공사하는 것인데 1억에서 3,000만원 주는 사람이 설계검사하고 큰소리 치고, 다하는 꼴이 되는데,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공원화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3을 받아서 주인행세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7을 보태주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학교공원화사업도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유지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 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학교측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봐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하자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 해서 지역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액수가 투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열린학교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일명 담장이 다시 쌓여지고 있고 또한 없었던 문이 다시 세워지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24시간 개방체제에서 지금은 몇시간 개방체제로 단축되고 있다.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물론 학교측 얘기는 아동보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액수를 투하해서 무용지물,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단 몇 시간만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은 투하금액에 비해서 크나큰 손실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지만 개방을 하라는 계약을 해서 담장녹화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오래된 것들은 사실 학교측에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나면 뭐라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계약 안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계약에 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측에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았어요. 24시간 개방이 원칙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측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계약 위배라는 것이지요. 계약 위배에 대해서, 물론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읍소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소만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에 CCTV를 많이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안체계로 해서 교장님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개방이 원칙인데 자기네들이 보안상이라든지 불량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더 보강시켜서 하고 또 학교측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이 도시관리국에는 하나도 없어서 참 잘하셨다 평가됩니다. 세출결산설명서 4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동북부거점도시 구현이 있는데 9억 8,65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3억 5,900만원, 잔액이 6억 2,6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과다편성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2,685만 1,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활용으로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일정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부담금으로 나온 금액으로 시에서 교부받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적용대상사업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원녹지에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할 만한 것이 없어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억 3,19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집행잔액은 3억 3,500만원이고. 어떻게 사고이월이 2억 3,100만원이 돼 있는지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준비)
백균

이백균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 중에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아까 같이 추경이나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어떤.
백균

이백균위원

결산서 193쪽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건에 대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뒷장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송천동 자투리땅 사업,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집행하기 위한 사고이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이 건수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와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그런 금액이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사고이월 8,100만원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그 내용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금액이 다 사고이월 금액이라 이 두 가지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천동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사업 1억 5,0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게 보상계 보상을 못해서 며칠 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저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