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속기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만 정말 우리 본분이 의원이라고 하면 회의에 제때 참석하는 것이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큰 임무 중의 한 가지가 회의 제대로 참석하고 제대로 심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바쁘시겠습니다만 오늘 정말 위원님 일찍 오셔서 장시간 기다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4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 통보되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액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현철 의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의원 : 의석으로 돌아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