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45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0-10-1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2009.10.1)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였을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고, 탈루세원이나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제보하여 추징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5페이지 제2조 ‘지급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게 개정되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 제8조 ‘지급’입니다. 징수촉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세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탈루세원, 부당환급 받은 사실을 정보제공자가 중요한 자료와 함께 제공하였을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하여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과 담당직원의 사기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의 포상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과다한 포상금이 될 수도 있고, 또 포상금 10%를 줄여서 우리 구청 세입을 높일 수도 있는데 또한 다른 부서와 포상금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부서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포상금을 줄이고 구청 전체의 구성운영비와 사업성 지출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30%의 10%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00%의 30%를 자치구 세입으로 잡고 그 30%의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만큼 결국은 전체 징수액의 3%에 불과합니다. 3%라는 것은 우리 자체 조례의 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도 과년도 1차년도분은 1%, 2차년도부터 체납분은 3%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정에 맞게끔 퍼센티지가 전혀 높지 않고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자체는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는 아니고 30%의 10%이지 전체 징수액의 10%가 아닌 만큼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세입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내년도 예산도 팍팍한데 이런 것을 다른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없느냐 언뜻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봤었는데 민간인들이 비위사실을 어떻게 알고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민간인.

이순영위원

민간인들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민간인들이 자기들의 관련업무로 직접 본인이 연계돼 있었거나 내부 고발자가 있었거나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그 제공된 정보가 탈루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추징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신고하는데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던 적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내부고발자 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세입징수포상금 중에서 자동차에 포함되는 범주가 어디 어디까지가 자동차세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륜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라고 하면 포함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륜자동차 승용, 승합, 거기에 덤프트럭 사업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포함되는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세무과장이 답변한 것 외에 추가로 제가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도 해당이 되는데 이륜자동차 중에서 125cc 이상은 자동차세 징수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여기에 오토바이가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이 사례가 있습니까? 체납차량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오토바이 체납차량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체납차량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체납차량 징수방법은 직원들이 직접 PDA폰을 가지고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체납차량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주행 중에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의 넘버를 비추면 자동적으로 화면에 체납여부가 뜹니다. 뜨면 뜨는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거나 정차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오토바이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방 같은 데는 대포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지방으로 직접 출정을 가서 야간에 주로 움직이는 대포차량을 중심으로 잠복해 있다가 차량이 거주지로 들어오거나 정차해 있으면 그때 바로 잡는, 단속하는 체제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오토바이에 대한 체납이 쌓이면 자동차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면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 이하는 신고에 1,000만원 미만이거나 기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민간인이 탈루세원을 신고했을 때 아무리 많은 탈루금액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도액을 뒀습니다.

김도연위원

포상금 한도액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포상금 한도액을 뒀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아니라 25개구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니까 인력에 대해서 배치가 가능한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기가, 대비해서 과연 방법이 있는 것인지, 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두어서 모든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포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사륜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이 7만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체납횟수에 누적까지 포함해서 1만 9,400대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된 차량만 단속하는데 있어서 손이 굉장히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체납단속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고, 체납처분 정리는 저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산팀 따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 추진했던 것을 통합 징수체계로 세무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동세 부분이 아니고 아마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 20개 부서에서 각 근거법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부가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관되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입력해서 이관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체납건 이관된 사항만 받아서 하시는군요. 여기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1번에 징수촉탁규정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번 대상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촉탁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에 체납된 자치단체 세금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30% 부분을 징수한 자치단체에다가 세입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제도이고, 이것은 징수한 30%에 대해서 일정부분 10%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탈루세원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 탈루세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탈루세원과 부당환급 공제자료를 제공한 사람인데 여기는 모든 구민과 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포함됩니다.

김도연위원

다번은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고 현재 일반 구민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가능한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철저하게 보완을 해드려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 부분이 신변보호가 돼야만 제보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답변에 내부고발자라든지 그 일에 일하지 않는 한 그것은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솔직히 같이 일하는 업종들이 모두 다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신변보호는 확실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분들 어느 누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상정보나 신변이 보호돼야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추가사항에 조례 일부에 신변보호사항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자영업자를 국세청에서 보니까 전담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40%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이것에 대한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습 고액 악질체납자들을 전담으로 단속하는 38기동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38기동팀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구에서도 징수전담반 2개반을 구성해서 주로 체납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누적체납에 대한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구세인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담당업무별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국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할 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우리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납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담카드리더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준비 후) 그리고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탈루세원으로 저희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탈루세원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예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만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례규정에 따라서 민간인들도 탈루세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제도가 많이 세입에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서 활용을 일단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직원이 계셔서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강북구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런 포상금이 있으니 신변보호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포상금을 잘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탈루세원을 잡으면 징수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담당 세무직원들만 홍보하지 마시고 다른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3%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강북구 내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에 의해서 강북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2,000cc 이하 자동차만 타서 6개월만에 낸 세금밖에 모르는데 6개월 단위로 세금을 내면서 최하는 얼마이고 최고 많이 내는 차량은 얼마입니까? cc대로 하고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배기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c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1년납을 했을 때 몇 % 할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최고 금액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김용욱위원

최고 많이 내는 것이 저는 6개월 만에 17만원 이렇게 냈는데 최고 비싸게 내는 차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세요, 3,000cc, 3,500cc는 더 낼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차종이 외제차냐 국산차냐 저희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3,000cc 정도는 1년에 한 1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1년에, 그러면 6개월납이잖아요? 선납하면 10% 할인해 주고, 그런데 몇 회를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2회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김용욱위원

1회 안 내면 경고, 길가에 다니다 보면 체납차량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2회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강제징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골자를 보니까 옛날에는 부산번호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아무리 적발이 되도 징수를 못했는데 지금은 부산 것도 우리가 적발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70만원을 부산으로 보내고 30만원을 우리가 가져서 그 중에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옛날에는 부산, 경남, 전남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는 기계로만 판독되는 것이지 우리 민간인들은 어디 차량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 체납에 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요, 이것도 적용됩니까?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당연히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은 그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협약체결이 되고, 행안부로 지침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약을 해서 잘 하셨는데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도 인천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체납을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잡아도 올 수도 없고, 제가 왜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타구 것인데 번호판을 영치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시행이 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체납된 금액을 다 내고 차량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이 체납된 것을 적발했을 시에도 포상금 적용이 이렇게 70%를 빼고 30%에서 10%를 포상금으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우리 자치구세 체납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했을 경우는 이 규정 외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 2차년도 이상 3차년도까지는 3%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거해서 지금 이것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퍼센티지는 징수촉탁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이나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징수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된 포상금액이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맥락은 같지만 자치구 체납금을 징수했을 때는 또 다른 조례를 적용받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 자동차 체납에 관해서만 하는 조례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타구는 아니고 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김용욱위원

일단 우리구를 제외한 대한민국 어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서울시를 제외한.

김용욱위원

그래서 서울시를 제외한 타구의 차량이 여기에 와서 체납을 하다가, 옛날에는 100만원이 체납된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차동차를 이렇게 오래도록 체납을 하고 다니느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체납징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례를 명시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것이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게 되는 조례 두 가지 방향인 것이지요? 지금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를 기여했을 때 주는 자동차세, 그렇지요? 또 하나는 탈루세원과 관련해서 신고하게 되면 민간인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질의·답변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우리 자치구 이 외의 것들도 징수촉탁협약을 맺었으면 쭉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겠고, 이것은 세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이종만세무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부당·탈루세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빼놓고, 왜냐 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기여해서 자기가 포상 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 그런 사례는 없네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탈루세원에 대하여 고발하고 답변한 것은 사례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민간인 탈루세원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 주민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기업에서 개인이든 세금을 체납하거나 혹은 탈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계속 내부고발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봐야지요.

최선위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열어두기는 하였으나, 잘 해야겠지만 한계도 있겠다, 아까 김도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비위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내부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있습니다만 실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그 조직 내에서는 결국 내처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따라, 세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고 온 대로 우리 조례가 만들 것인데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요건은 시에서 시한을 잡아서 표준안을 각 25개 자치구에 시달해서 그것을 우리구 조례로 반영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부분은 빼더라도 탈루세원과 관련하여 민간인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조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건전한 세금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조례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혹은 신변보호를 위한 탈루세원을 적발해 내고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신 분에게 포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내부고발자나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상위규정인 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운영하는 데에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다시 정리하면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종국적으로 특히 내부고발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면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세요. 운영하는 부서에서 신변보호를 다 조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용에 따라서는 상도 주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탈루세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그 세금을 탈루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행안부에서 탈루은닉세원을 찾으면 공무원에게,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하에 조례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8월 24일날 행안부에서 탈루은닉세원 찾으면 포상금 지급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질 상습체납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 징수촉탁에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발견했다고 해도 체납사실이 20만원이다, 또는 1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30% 떼어주고 실상 직원이 받는 것은 한 6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이면 인력비 투입해서, 오토바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실컷 잡았는데 그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기 뉴스에서 보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즉시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등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런 액수가 지정되어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고액체납자를 일제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 징수촉탁협약을 맺고 징수촉탁협약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체납된 차량을 징수했을 경우에 체납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것은 금액 한정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차량이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소액인 것을 체납 정리해 보았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경우는 또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구에서 체납된 차량을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누적체납된 차량을 정리하고 또 대포차량도 정리함으로 인해서 대포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고통에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체납액 징수, 세입징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입징수 목표도 있지만 체납정리와 체납을 아무리 해도 누가 정리하는 사람이 없고, 징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세정의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비효율적이라고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포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누적되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계속 세금이 붙어서 압류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회 이상 체납되었을 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른 시를 보니까 5회 이상인데 이것도 각 조례마다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내부적으로 업무지침이 그런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2회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는데 5회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 자동차세 상습체납 특별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 5회 이상으로 굳이 정했느냐 하면 사실상 5회 이상 정도되면 거의 십중팔구는 대포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회 이상 체납차량이 저희 관내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지방쪽으로 현지 출장을 가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공매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을 전국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손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으로 잡아서 하는데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세무부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2회는 너무 짧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대포차량에 대한 직원들의 힘든 사항을 들어서 고생이 많고 이런 분들은 업무를 떠나서 포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