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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갑술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6-07-04

이갑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이 의장, 부의장 선거인 관계로 집행기관 공무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5대 진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스물 한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에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대 당선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진주시의회 의원 나선거구 이갑술 의원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갑술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의장직무대행

이갑술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진주시의회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만약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초선 의원 중 연소 의원이신 조현신 의원과 김충락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 분 나오세요.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갑술

이갑술의장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의장. 부의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연장 의원의 사회로 인하여 먼저 실시하게 되며 부의장선거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각각 한 분만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의 호명 순서는 의장석 기준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난의 공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회 사무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 선거의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투표 시 의원 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성명을 일부 한자, 일부 한글로 병행한 것과 기명난 외에 기명한 것, 그리고 성명 외에 어떠한 표식을 하였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표소 벽면에 전 의원의 성명이 한자와 한글로 작성 부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개시

갑술

이갑술의장직무대행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신 줄로 알고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확인 결과 투표용지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이갑술 의원 11표, 유계현 의원 10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이갑술 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의석으로 이동)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당선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종료

갑술

이갑술의장

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만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여러분들의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시의회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역량껏 지혜를 짜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원만히 다 하는, 전보다 나은 진주시 의원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부의장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에 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현철 의원. 이현철 의원께서 3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현철 의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안건이 성립되려면 재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앞선 것 같았는데 이현철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습니까?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현철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었으므로 동의가 채택이 안 된 것으로 하고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동의에 재청을 안 하셨는데?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재청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의가 없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또 받아들여 가지고 하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인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이인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동의에 재청하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은 적도 없고 여러분 동의에 재청하냐고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보시고 재청이 없으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재청이 있고 유계현 의원께서도 분명히 재청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휴회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동의를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인기 의원님, 의장님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의에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선언하신 이후에 된 부분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회의질서를)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십시오.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표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청의 절차를, 동의의 절차를 밟으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장이 조금 전에 의장을 맡아서 조금 서툽니다만 그러나 일단 동의에 재청이 없어서 지나간 사항입니다.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 30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부의장선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를 한다는 표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앞에 의장님 선거와 마찬가지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투표개시

갑술

이갑술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부의장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명패 수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용지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6표, 김구섭 의원 4표, 유계현 의원 1표, 이인기 의원 1표, 김백용 의원 7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투표종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경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구자경 의원 발언대로...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 부의장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행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다시 속개되는 부의장 선거에 그 소중한 뜻을 접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권모술수와 잔꾀부리는 사람이 잘 되는 그런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이라는 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의원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구자경 의원께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범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선거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 진행요령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바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개시

갑술

이갑술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확인결과 명패 수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확인결과 투표용지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김백용 의원 11표, 김구섭 의원 4표, 이인기 의원 2표, 정대용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김백용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백용 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백용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백용

김백용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35만 시민의 복리적이고 지역발전,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6월 23일 의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협의한 대로 강면중 의원, 강석중 의원, 구자경 의원, 이현철 의원, 강민아 의원, 김충락 의원, 양해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제5대 진주시의회 의원 임기 4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매 회기마다 2명씩 선출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면중 의원과 강민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으며, 내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