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 앉아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이영심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상한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기준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상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하단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규정을 정하고’ 이러저러한 것들 중에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이렇게 연령이 변경되어서 시행되고 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2008년 10월 20일날 7급 이상이 20세 이상, 8급 이하가 18세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자는 2009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9년 7월달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7급 이상은 20세, 8급 이하는 18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하면서 시행하고 바로 공포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4쪽을 보니 시기는 따로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관계법령들이 나와 있고요, 시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는 저희가 좀 늦게 된 듯하여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도 있는데, 물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준용하는 것이잖아요. 이러면 사실 미리 해놓았어야 박문수의원님의 수고도 덜고 위원님들의 수고도 더는 문제인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늦게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2009년 1월 1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서울시 조례가 2009년도 7월에 되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 자치구에 대한 법규개정은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어떠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전에 임용령에 따른 18세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문수의원님과 7인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거기에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구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준칙안은 저희가 이러저러한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법률이 개정되거나 해서 광역시·도 단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이 심대하게 변화되었을 때 준칙안을 내려보내는 것이지 실제 법령도 바뀌었고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도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조문이 심대하게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몇 줄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빠르게 우리 구청이 발맞추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대 의회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것 혹은 상위법에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맞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 십건을 한꺼번에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느꼈었던 것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나 령이나 혹은 서울시 조례내용이 심대하게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들이 심대하게 변할 경우에는 준칙안을 준용해서 그 스케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과 령이 바뀌거나 몇 개가 조금 바뀌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중에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3명 이렇게 있는데 5급 1명은 어떤 직종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1명은 지금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13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항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전까지라도, 별정직으로 왔다가 일반직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들도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박정현이라는 직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반직으로는 안 가고.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김용욱위원
기능직으로 전환됐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부서에 있다가 갔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김용욱위원
비서실에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남녀직원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몇 명이고.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별정직 13명 중에서 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꽤 많은 편이네요, 일반직은 어떻게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은 40% 정도의 여성비율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 중에서 여성이 간부직을 맡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간부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종순위원
왜 그런 것인지?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신규임용자들이 20명 들어온다고 하면 남성은 3명 정도 되고 여성이 17명 정도 돼서 9급, 8급, 7급 직원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여성이 적은 편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에 해당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고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간부는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활발히 해서 보직도 남성 못지않은 보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강북구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간부직이 약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인지 몰라도 여성한테 골고루,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해 가잖아요. 여성분들도 승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종순위원님 의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 나이 20세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세 정도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별정직공무원은 만 18세,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을 졸업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학력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 수료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격조건은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강북구는 모두가 대학을 가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령을 이렇게 낮춤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공무원급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별정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자체가 공무원의 특별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자격조건만 되면 채용이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자견요건,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별정직 능력에 대한 급수가 매겨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능직이면 이 정도 일은 이 정도의 급수를 준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자부 인사실무책자에 보면 9급부터 3급 상당 이상의 급수를 두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3급까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3급 상당 이상,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박사취급, 석사취급, 관련분야에서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조금씩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별정직에 대한 퇴직금은 똑같나요? 그러니까 월급상황은 혜택도 똑같고 퇴직금도 똑같고 공무원 연수라든지 모든 사항이 똑같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수하고 임용절차에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퇴직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거의 보수와 임용절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시험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채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돼서 이분들이 그룹에 흡수가 안될 수 있다는, 그런 것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공무원이 됐는데 이분들은 솔직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13분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또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또 강북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소외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개방형으로 해서 별정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지난 10월 16일 청사화재와 관련하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산회하고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