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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0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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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7월중 과장 인사발령 사항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먼저 일반폐기물사업소장에서 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인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봉서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이병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성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04회 제1차 정례회가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래 업무보고를 받고 세 번째 맞이하는 회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중에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 능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수 등을 통해 습득하신 지식을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예산을 성실히 심사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파업으로 여러모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9월 4일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및 진주시 지리정보의 구출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 진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이 촉박하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께서는 중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고, 중복 질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국장님 및 과장은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904억8,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055억3,500만원, 수납총액이 881억3,500만원, 과오납이 8억1,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73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82억이고, 결손처분이 22억8,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 부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620억8,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60억1,450만원, 수납총액이 157억7,800만원, 과오납이 4,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577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4억, 결손처분이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69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이 228억9,68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28억9,681만9,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77억600만원, 지출액이 176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가 예산현액이 226억3,8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74억6,600만원, 지출액이 174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5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징수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925만4,000원, 지출원인행위가 881만1,000원, 지출액이 881만1,000원, 집행잔액은 44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체납세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6,364만2,000원, 지출원인행위가 6,297만원, 지출액이 6,297만원, 집행잔액이 67만1,810원입니다. 다음 끝 부분에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4867만원, 지출원인행위가 3,200만원, 지출액이 3,791만1,000원, 집행잔액이 1,787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체납기동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3,691만5,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억3,591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3,248만원, 집행잔액이 443만4,000원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가지고 오셨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산서 부속서류, 예.

유계현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36페이지 펴 주세요. 거기 미수납액 총 합계에 보면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재된 수납액하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지요, 거기하고 보면 합계 금액이 차이가 제법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미수납 금액이 183억2,0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한 미수납 총 금액을 보면 206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오는 이 숫자하고 결산서하고 미수납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니고 2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보면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민세는 좀 늘어납니다.

유계현위원

이것이 13억 정도 되는데, 주민세가 13억 정도 되면 몇 사람정도의 미수납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주민세라 그러면 균등할 주민세 4,000원 내는 것이 있고, 그 외 소득할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별 개별균등할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미수납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추징이라 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는 부도나고 없는 상태에서 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제도적으로 주민세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균등할은 별 없습니다. 다 해 봐야 4억밖에 안 되니까.

유계현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대수로 치면 결국 미수납 하고 있는 그 차량이 계속 누적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형태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자동차의 경우에 우리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가지고 부과하거든요. 등록원부는 살아 있고 실제는 차가 없는 것도 있고, 소유자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통상 무대포차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계속 부과는 되고 현재 징수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사실상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원부는 살아 있고 사실상 자동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계속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두 사람이 자동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도축세도 보면 2억이 넘게 밀려 있는데,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축장이 현재 부도처리 됐습니다.

유계현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부도가 나고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원 도축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를 안 취해 놨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법적조치는 다 취해 놨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재산압류에 대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압류 다 되어 있고, 고발되어 있고

유계현위원

기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뭐요?

유계현위원

여기 서류상에 보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공란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인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니, 여기 보면 결손처분은 없고 미수납액이 2억88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888만원이고, 이 사항은 현재 도축장을 압류를 해 놓고, 여기 결산서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압류해 놓고 사업자 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것이 부도가 나서 경매라든지 처리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국민은행이 주 채권원으로 되어서 처분하고 있는데 만일 저것이 공매처분되면 당해연도 건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년도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못 받지만 당해연도 도축세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것도 가 봐야 알겠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 15% 범위밖에 실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과년도 넘어간 것은 근본적으로 못 받을 사항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매처분하고 다른 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처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번호판 영치로 해서 받아들이는데 보통 과년도 것은 15%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15%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보면 4%입니다, 여기 지금 받아들인 것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장이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는 해당 부서장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기동팀이 전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납기가 넘어서면 일단 징수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부과해서 고지서를 전달해서 납기가 31일까지이면, 31일 납기가 넘어서면 바로 징수로 넘어가서 징수에서 다시 체납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면 체납하고 기통팀 2개 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받고, 또 체납기동팀에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 세외수입 경우에는 전부 담당부서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우리가 받지만 여타 과 소관은 다른 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한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유계현위원

그래, 지방세 같은 경우에 미납부분에 대해서 과년도가 되면 이것을 체납기동팀에서 전적으로 받냐,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체납세 담당하고 기동팀 하고 2개에서 받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유계현위원

그 담당부서하고 체납기동팀하고 동시에 이것을 받고 있냐, 아니면 과년도가 되면 체납기동팀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냐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공매 관계는 체납세계에서 하고 있고, 현장징수 또는 각종 예금계좌 압류해서 번호판 영치 하는 것은 기동팀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기동팀하고 체납팀하고는 거의 돈 받는 성질은 같은 성질입니다. 업무가 조금 다르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같이 하고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 해서 특별히 있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개 부서에서 동시에 하다보면 서로 미적미적 하고 그렇게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없습니다, 체납세 담당은 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 기동팀은 주로 징수분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체납기동팀까지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체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1년에 1,600억을 부과하면 99% 받으면 16억이 넘어갑니다, 체납액이. 그러니까 98% 받으면 32억이 넘어갑니다, 1년에 넘어가는 것이. 이것은 저희 진주시 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100%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죠, 100%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93%, 95% 선에서 받고, 그 외에는 체납으로 넘어가서 계속 재산 압류하거나, 압류해서 처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참 누구나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을 못 찾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의 경우에는 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마레제 정길동이 관계가 36억 큰 것이 하나 물려 있고, 다음에 한보 거기가 35억 물려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진주극장 자리 2030에 몇 군데 물려 있는데 그것이 보통 100억 가까이, 세군데 물려있는 것이 1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주시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조만간 한보 마레제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마레제에 지우지 못하고 정길동이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마레제가 제3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우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마레제에 당해연도 세금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리고 옛날 태영실업에서 능력이 없어서 가점주주인 정길동이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어서 채무를 지워놨는데 정길동이도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마레제 백화점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라 보고 태양실업에서 마레제 백화점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고지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마레제 백화점은 태양실업에 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그럼 그 금액이 태영실업의 가점주주인 정길동이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 현재 정길동이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있는 마레제의 현년도 재산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넘어가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정길동 그 부분이 실제로 금액이 제일 많고 한데, 그 부분은 이미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봐야 되겠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길동이가 다시 사업을 해서 개인재산이 그 정도 이상 불어나지 않는 한 현재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땅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일 처음에는 태영실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개 회사가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태영실업에 가점주주이거든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이. 그 당시 금성초등학교 자리를 태영실업이 매입해서 거기에 백화점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1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당시 25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건이 회사가 부도나서 1차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예 법인재산에 압류를 가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은 없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처음에는 다 했지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실업에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길동이게, 2차 가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운 것이거든요.

유계현위원

부동산이 있었는데 왜 안 된다 말입니까? 부동산 자체에 압류를 하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미 그 당시에 선 순위가 늦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아, 우리가 후순위라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벌써 살 때 은행에 담보 잡혀서 땅 사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돈 본인 돈 가지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 채권은행에 잡혀 있는 재산이거든요.

유계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정과에서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액이 크지는 않은 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망경동이나 이런 데 보면 땅은 시의 땅이고 집은 개인 것이고 해서 어려운 가구에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망경동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나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계수 결산서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것은 이것은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결손처분 금액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나온 것은 순수한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면 맞습니다.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있고, 미수납 다음에 미수납액 처리가 있거든요.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한 부분은 빠져나가고 순순한 이월부분만 부속서류에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별 분석이 되는 그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체납처분 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뒤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징수가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 많은 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관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수입도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소관 부서는 세정과 외에는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세외수입과 경상임시수입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미수금액이 좀 많은 사항은 소관별로 업무연찬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고 있어도 사용료에 관련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로가,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해당 과에 대한 것은 따지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도로, 하천은

강석중위원장

체납에 관련해서 도로 부분에 사용하고 난 후에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다른 과와 연관된 사항은 업무연찬에 국장회의 때도 충분하게 더 고지를 시켜서 바로 징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전달해서 수입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69페이지입니다. 통리반당 수당 및 활동비가 6,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안 됐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할 숫자를 계략적으로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지서가 자동이체부분 빼고 전달하는 사항이 당초예산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집행잔액이라도 2억9,000만원 예산에서 6,100만원 남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체가 일일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0억6,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기타회계 전출로 썼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주행세 부분입니다. 주행세는 중앙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세액의 일정량을 거둬서 교통부서로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에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교통행정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교통세액이, 그러니까 주행세가 당초 계획한 만큼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50억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지출도 5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주행세가 국비잖아요, 전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교통세액에서 받아 주행세는

강석중위원장

210억 중에서 160억 정도 집행하고 50억이 국가로부터 보전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보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2005년도에는 시내 관내 160억에 대해서 지출이 다 됐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조금 예산액 편성이 예상을 많이 잡은 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상을 좀 많이 잡았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3,300만원 예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절반 정도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 원가절감차원으로서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잔액인데 당초 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고지서를 많이 요구했는데 중간에 전산이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45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인증기 유지관리에 작년에는 신규교체가 좀 많이 되므로 해서 새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90만원 남고, 세외수입 포상금, 각 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을 많이 받으면 포상금을 주도록 예산에 얹어놨는데 각 과에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지역경제입니다. 예산액 16억9845만7,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8억1,845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7억5,566만1,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는 3억, 사고이월비 7억4,000만원 해서 10억4,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집액잔액은 2,279만5,000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입니다. 예산액 5억5,614만7,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는 4,990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990만6,000원 집행잔액은 624만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5,697만7,000원 중 지출원인행위는 5,695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396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실업대책입니다. 예산액은 16억4,478만2,000원 중 지출원인행위는 16억4,588만1,000원으로서 이 중 16억3,990만2,000원 집행하고 487만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비는 그 당시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3억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입주상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시켰고, 사고이월은 일반성 시장하고 동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했었는데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공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유계현위원

입주민 반발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반발이라는 것이 다른 반발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처음에는 8월 그때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었는데 그 뒤에 정봉기 위원이 그 당시 계실 때 죽도시장에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다시 하겠다, 이래서 11월경 돼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했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연도 내에 마칠 수 없고, 그 당시는 설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월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1억2,0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나가는데 이제 건설쪽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만 먹고 좀 하려고 하면 특별히 이월시킬 만한 사유가 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월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추진에 등한시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 이런 사업은 일단 우리가 시행하고 싶어도 위에 자금이 배정안 되면

유계현위원

늦게 와서 그런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원 다 합의를 받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해 준다든지 천정공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장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공사추진이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것은 자기 가게 앞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앞에 기둥을 세운다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일반 맨 땅에 지붕을 짓고 하면 간단한데

유계현위원

그런데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100% 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이상 정도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것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이월비가 계속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변명의 사유로만 생각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100%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60%, 70% 정도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그 누가 60%, 70% 이상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명 중에 한 사람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 한다면 추진하는 사람의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시공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기둥을 세워야 공사가 될 수 있는데 한 사람 반대하는 것 같으면 공사가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특히 정부에서도 동의서를 완벽하게 받고 시공을 해라, 그리고 또 지금은 자꾸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 그 사업장에 먼저 우선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 타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런 아까운 예산을 묶여 놓지 말고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를 100% 받아라, 받아서 안 하면 사업을 못해 주겠다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도 일방적으로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바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에 적합해야 지원이 되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장이라든지 해서 만약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입주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결정 전에 예를 들어서 동의서가 그렇게 안 되면 아예 사업에서 배제를 시켜버린다 이것입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개발 총 예산의 3분의 1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다. 자체 국․도비 가내시에 확정되는 기간이 길고, 또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에 관련해서는 어떤 건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건에 사고이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일반성 시장 장옥 증축 및 화장실 개축공사가 2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속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동부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것은

강석중위원장

완공이 되었어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에 되어 있고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도 지난 5월에 준공이 되었고, 천전시장도 1차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연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기가 되고, 죽도시장 견학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 이래 가지고 도저히 시공이 어려워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지난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5년도에는 이월시켜서 명시이월된 상태를 올해 6월 중으로 다 완공시켰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82페이지, 일반행사지원비에 560만원 정도 남았는데 행사지원이 어떤 행사지원을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 12월에 개최한 지역생산품 특판장을 서울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전을 개최했었는데 선거법 저촉때문에 참가업체 보상금을 지원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84페이지 보면 실업대책부분에 예산현액은 16억4,478만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에 16억4,588만1,340원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액이 많은 이유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출원인행위 경리회계부서에 넘겨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살 때는 우리는 100만원이 든다고 봤는데 경리계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80만원만 되더라, 90만원 되더라,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업대책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실업대책에 한 것인데, 우리가 직접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회계부서에 넘겨서 집행이 되거든요, 자금은.

강석중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업대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 넘겨서 집행합니다.

강석중위원장

회계부서에 넘기니까 금액이 초과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A라는 물건을 살 때 100만원이 필요한데 이래 가지고 지출품위를 내서 보냈는데 저쪽에는 실제 물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90만원에 살 수 있더라,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물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초과해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왜 설명을 하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이야기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액에서 초과했으니까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하면서 이런 사항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위원들이 질의 내용으로는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미집행예산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후에 무슨 사유가 발생이 되어져서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취소가 되어져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은 그 뒤에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전체 감액조치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재투자 자원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것 없이 전체 불용액 처리로 해 버리는 그런 것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에는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반납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시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별도로 우리가 연말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취하지를 않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편성해서 하는 것을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진다, 예측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감액조치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말씀은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연말 연도 폐쇄기 가면 다음연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실제 시행이 되고 마지막에 삭감해서 추경을 해 보면 12월 20일부로 추경이 됩니다. 예측을 한 10월정도 하면 구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연말에 폐쇄기 하고 맞물리다 보보니까 연말에는 사업용 예산은 옛날에 편성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켰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연말에는 사업용 예산은 편성 못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5일 정도 사이인데 보통 추경도 연말에 12월 20일 되면 끝나고 당초예산도 12월 20일 되어 1월 1일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10월정도 예측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깎아서 지금 정도 같으면 재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되어 그대로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감액조치해서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열

백규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기업통상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기업통상과 총 예산액이 270억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7,8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305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281억1,500만원, 지출이 260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3억3,9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예산액은 25억5,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600만원, 지출이 25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20만원 쓰고, 130만원이 남았는데 고용촉진훈련기관 대표자 교육이 있는데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인데 1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근로자 포상을 해야 되는데 공적선거법에 의해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2,500만원인데 지출을 2억2,000만원하고 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조기취업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탈락자가 24명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창업지원입니다. 예산액이 7,500만원에 지출은 3,800만원,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8페이지,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가 1,000만입니다. 이것이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공적선거법 저촉으로 외국인 근로자 위안 한마당 행사를 전년도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실시를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원인데, 2,100만원 집행하고 1,8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선법에 의해 해외품질규격인증 취득보조금인데, 상반기는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인데, 23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지원금입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실시를 못한 부분입니다.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36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인데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2,4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울 섬유박람회 부스비로 1,500만원 지원할 것인데, 견직연구원에서 RIS 사업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예산액이 226억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61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은 218억1,000만원이고, 이월액이 4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통상 예산액이 7억2,200만원이고, 지출은 6억1,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1,600만원 쓰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독도문제로 일본 마쯔에시하고 키다미씨 교류중단 관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2억3,000만원 중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해외 박람회 개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4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7억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8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515만원, 실제 수납은 6억9,500만원 해서 총 수납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247만8,000원인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과오납이 51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건축물 건립허가를 받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민원인이 건축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분단금 반환청구에 의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00만원, 실제 수납은 300만원이고 950만원이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동 여객 자동차 부지 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인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2명에게 부과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81만원인데,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2000년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7억4,00만원에 지출은 2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4억7,8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360만원을 지출하고, 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에 인부사역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600만원이고, 지출은 180만원,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 임차료인데 청소차량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는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96페이지,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19억3,6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9억1,7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9억3,600만원이고, 지출이 16억4,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2차 보존금 14억3,600만원이고, 지출은 11억4,600만원입니다. 거기서 2억8,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융자결정을 하고도 담보 능력 미비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기업체가 전체 1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113억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6,6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21억8,1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21억4,900만원이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13억1,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6,6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21억8,100만원,지출원인행위액이 44억4,400만원 중 지출은 12억7,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06억2,300원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380만원인데, 80만원을 쓰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 내에 인부사역을 할 것인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했기 때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인데, 60만원 쓰고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선법 저촉으로 공단 내에 협의회 간담회 경비로서 집행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31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다음 31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인데,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99억1,300만원, 전년도 이월이 8억6,6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07억8,000만원, 지출이 9억9,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97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실크밸리조성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9억1,400만원, 지출은 7,300만원하고, 8억4,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선법 관계로 전액 불용 처리되는 이 부분들은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놓고 봐도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치루어진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민간인들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민간인들 상대로 각종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선거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자치단체가 하는 행위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해서 10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과장님 과에 여러 건이 나와지거든요. 비록 그 예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미심쩍다 싶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안에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풀이 될 부분이 아니다 싶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은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끝이 났는데 공선법 개정은 다음연도 8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리라고는 사실상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이전 선거 때도 이런 부분이 거의 집행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집행 못한 부분이 다소 나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공선법 자체가 더 강화가 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용액으로 전체가 처리가 되어지고 미집행되는 예산들은 감액조치 해서 재투자 해야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전액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게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창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사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한데 미집행 된 부분이 금액이 반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받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서 많은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너무 틀에 메여있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물론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보면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공선법에 관련해서 집행 못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창업지원이 공선법에 해당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창업지원 중에서 행사지원비 이런 것이 창업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최임식위원

아, 예.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이 다 합한 것이 3,700만원입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는 보면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대체로 조금 많은 편이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그 중엔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하단에 기타보상금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중에 공공근로 사업자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셨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타보상금요?

유계현위원

예.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타보상금은 하반기에 근로자 포상을 할 것이 있었는데 공선법에 의해서 포상을 실시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위에 실비보상금 이것이 고용촉진훈련기관 대표자 도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도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유계현위원

아, 포상금 부분이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1,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시에서 계획하던 것을 견직연구원에서 대체해서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견직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 부분은 협의된 사항이 아닌데, 그때 사실상 견직연구원에서 RIS 사업비가 좀 쓰고 여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유계현위원

이 행사를 매년 이런 형태로 해 오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견직연구이라든지 협의가 되었으면 이러한 예산을 타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190페이지?

유계현위원

예, 제일 밑에 401 부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 시설비요?

유계현위원

예.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산액이 17억이고, 이월이 35억, 지출원인행위액이 29억4,900만원, 지출은 8억6,000만원,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이 벤처플라자 사업자금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것은 벤처플라자 건립 부지 매입비입니다.

유계현위원

지출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부지 매입은 특별회계로 안 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여기서 합니다.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은 금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남은 10명에 대해서 계속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워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우리 계획보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금년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유계현위원

192페이지, 307 민간경상보조 부분도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민간경상보조 2억3,0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억5,600만원 하고 7,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해외박람회 횟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유계현위원

예산 세우고 할 때 사전에 확정되어서 예산 수립한 것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물론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수시로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어디 참가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공직자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유계현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해서 이렇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는 선거법 저촉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사실상 통제가 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해서 타 용도로라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사회개발 여기에 총 7억 예산액이고, 지출이 2억3,000만원, 32% 정도 지출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하고 밑에서 다섯째 줄 일반운영비,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로 잔액에 대해서 환경정비 임차료가 있었는데 청소차를 대체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많이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만약에 청소차를 활용했더라면 청소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은 청소차가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 4억7,8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예비비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4억5,700만원입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년에는 아마 실크밸리쪽하고 보상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낙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크밸리가 아니고

최임식위원

생물산업단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바이오플라자 쪽이고, 생물단지는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10명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실크전문단지에 문화재 때문에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실크가 아니고

최임식위원

실크농공단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실크는 아직까지

최임식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지금 옆에 주유소를 짓고 있거든요, 바로 붙여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되셨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임식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요, 야간작업을. 단감조합에서 주유소를 짓는데 주간작업보다는 그것을 파내면서 거의 야간작업을, 밤 8시 이후에 9시, 10시에 작업을 거의 했어요. 제가 계속 금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면서 왜 포크레인 가지고 야간작업을 하는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문화재가 무엇이 좀 나왔든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바로 붙었거든요. 붙은 입장인데 저것이 계속 안 되면 문화재를 저렇게 방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그래요, 시에서 돈이 많긴 많은 것 같다, 저것을 사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다른 무슨 대책이, 그럼 무한정하게 1년, 2년, 3년 계속 있을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임식위원

지금 가면 이번 비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문화재는 최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국에도 가면 3, 4년 발굴해서 보존하는데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문화재라는 것을 무시하는데, 문화재 법은 상위법으로 최우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우리끼리 이야기는 별것 아니고 하는데 실제 외국 같은 데는 아주 문화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 외국의 추세를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실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아주,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평거동에 하는 것도 문화재 나와서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이고 실제 사업하는 것을 문화재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 많이 시켜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인데 이 부분을 문화재 담당 부분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빨리빨리 라는 용어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하면 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 계속 이월해 오면서 1년, 2년, 3년 넘어가는 입장이고, 저쪽에서는 자기들 시간나는 대로 교수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한번 조사연구기관에, 저희 지역은 또 수해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사업이 원활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리고 문산에 있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밸리도 남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보상이 9필지 10가구가 안 됐는데, 수용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주고 나서 개인의 땅을 파야 되지,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남은 이야기하기 쉽지만 보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바이오밸리는 9가구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수용을 거쳐야 추가 조사를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팔수가 없습니다.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수용이 되었습니까, 총 면적의?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70%, 80%, 10면

최임식위원

내가 알기로 80% 정도까지 되었거든요. 되었으면 이 부분을 자꾸 절차를 밟는다 하지 마시고, 앞에 판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면 돈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토지가 다 매입된 것이 칠팔십퍼센트, 3분의 2이상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먼저 토지를 한 사람들은 무슨 불만이 안 나오고, 무엇인가 불만이나 기대나 여러 가지가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토지수용을 한 부분도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도 더 답답합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가구에 시가 지금 매달려 있는, 끌려가는 모습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수용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10월에 추가 조사를 마치고, 그러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3,045만원이 남았는데 중도탈락자 24명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1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다 보면 탈락자가 생기는 것은 생기지만 이런 큰 금액은, 사실상 이 돈이 국비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비지원금에 중도탈락자가 생기면 활성화 차원으로 다른 교육기관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민간자본이전?

강석중위원장

예.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3,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 부분은 1사1기술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 회사가 지정을 해놨는데 뒤에 부도가 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기업체를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자기가 선정을 합니다, 업체를.

강석중위원장

선정을 하는데 추천은 우리가 할 것이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추전도 기술평가원에서 다 합니다. 거기서 받아서 우리는 단지 국비 주는데 대한 지방비 확보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 지방비 확보만 하고 확보해서 남은 돈 돌려줍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니죠, 그 돈도 우리는 편성해 놓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편성은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국비는.

강석중위원장

국비 정산하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시비에 관련해서 같이 정산한다 이 말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런 것은 안 남게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비가 들어간다면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편성 비율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10% 정도.

강석중위원장

편성 비율이 10%?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편성 비율이 10%라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 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공선법 위반에 관련해서 안 된다,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행사내역 전체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안 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74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에 과년도 수입에 288만원이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손을 안 됐는데 왜, 과년도 수입에 관련해서 집행절차를 몇 번 정도 밟았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사용 임대료 미납금인데, 몇 번 알아보아도 행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2000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000년도 부과한 사항에 행불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도

강석중위원장

그래, 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말입니다? 담당 계장님 있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자기의 주소지하고, 지금은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가 싶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리하는 것하고 변상금하고 과년도 수입,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계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
춘근

정춘근창업지원담당주사

차량관계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차량관계?
춘근

정춘근창업지원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장

조회한 내용 있죠? 얼마만큼 조회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 건에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보면 융자결정을 해서 자본금이 담보물이 없어서 2억8,900만원 정도로 2차 보전을 못해 줬는데 처음에 할 때 융자신청을 하면 얼추 다 안 해 줍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는 다 해 주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능력이나 다른 기업체의 미비사항으로 융자를 못 받는 부분이 보통 예년에 보면 1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10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으로서 100억이죠? 310페이지에?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처플라자 사업인데, 이것도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는 있는데 큰 돈이 특별회계 전출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10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계, 금년도에는 생물산업단지도 착공이 되어지고 벤처플라자 사업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무엇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 놓고 나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수용에 관련해서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감정 마치고 나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래서 내일 모래 지방토지위원회에서 현장확인까지 마치고, 거기서 결정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지면 그 돈만큼은 공탁을 하고 바로 사업 집행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부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받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이런 미비점이 계속해서 몇 년간 돌출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준비해 놓고도 현재 절차상 안 되는 사항은 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03억1,334만3,41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70억1,508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합계는 321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3억4,300만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466억1,100만원, 수납총액은 303억5,800만원, 미수납액이 126억9,700만원이며, 결손처분이 4,517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2억5254만1,27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이 중에서 311억4,1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92억7,500만원, 미수납액이 162억9,7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8,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2억6,7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702만4,67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293억5,700만원 중 수납액이 270억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6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서 255페이지 중간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0억6,500만원이었는데, 수납총액이 20억7,100만원, 미수납액이 31억9,800만원, 그래서 64.7% 징수가 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밑에 229번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9억5,599만8,000원인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이 142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9억9,700만원입니다. 8.6%, 과년도 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는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 그 밑에 하단 500번, 보조금 10억1,400만원으로서 수납총액은 10억8,300만원 됐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입니다. 256페이지, 총계 321억5,601만7,000원 예산액으로서 지출액이 270억1,500만원, 이 중 명시이월이 4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0억6,351만7490원입니다. 교통행정에서 311억8,100만원 예산액이었는데, 예비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23억4,300만원, 예비비 예산액에 3억4,7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348억7,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70억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4억3,7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39억3,800만원 예산액으로서 지출액이 55억4,100만원 지출하고, 6억5,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의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예산액이 250억에서 지출액이 194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55억4,300만원입니다. 이 55억4,300만원은 258페이지 최고 하단의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인데 그 예산액이 218억6,100만원에서 지출액이 164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54억9,700만원입니다. 오전에 세정과에서 보고한 50억 차이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의 주차지도입니다. 예산액이 19억4,200만원인데, 지출액이 17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의 운행지도입니다. 예산액이 425만원이고 지출액이 30만원, 집행잔액이 395만원인데, 이것은 교통자원봉사대근무복을 구입해서 지원하려 했는데 보조 단체별로 전공이 다 달라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이 2억7,278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4,873만1,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9억7,424만9,000원인데, 3억4,776만원을 사용하고, 지출원인행위는 2억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억2,628만9,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이 3억4,776만원을 했는데 지출액은 3억4,200만원, 집행잔액은 576만원, 이것은 삼성버스 장기파업 대책으로 해서 전세버스 임차료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 576만원은 당초 신일교통 운영사의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4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 모두 지출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에 8,7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미수입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이 많은 금액인데 왜 이렇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인데 지난 연말까지 납부를 하다가 이 분이 납부를 못하고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일부 징수를 받고 체납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진주교 밑에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하다가 이 분이 사용료를 체납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주차장은 입찰을 봐서 선납하는 사항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선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마지막 분기하고 그 앞에 분기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한다 했는데 보증보험에서 전액을 대납을 안 해 주고 그 중에 40%만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강석중위원장

보증보험에서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보증보험에서.

강석중위원장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올 때는 보증보험에서 책임지기로 원래 서류가 되어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증보험 이행증권을 처음 받을 때는 전체 액을 납부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전체 액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 대납을 하도록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계약서 상에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보험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

강석중위원장

아니, 계약서 보험약관이라든지 전체를 직원들이, 사용료에 관련해서 전 금액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8,700만원 미수금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 금액에 대해서라고 사실상 그렇게 알고 보험증서를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전액이 다 아니고 보험약관에 40%만 자기들이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자가? 사실상 그 밑에는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앞에까지는 1년 단위든지, 계약은 얼마입니까, 1년 단위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했는데, 사용료는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 사용료 분기별로 받는데 사용료를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서에 전액에 보증 받을 사항을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 미숙도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 보증보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압류가 다 되어 있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겠던가요? 재산 도피라든지 그런 것이 없겠던가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있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있다 납부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석중위원장

현재 처리는 어떤 식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직접 만나서 재산처분을 해서 납부해 달라

강석중위원장

이 사람들은 수입을 다 마쳤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수입을 마치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 가지고 소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전체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소득에 다 마친 사람들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관련해서 이런 미수금이 생긴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종용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전체 다 문제인데, 미수금 중에서 자동차 미수금이 제일 많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에 이 부분이 최고 많은데, 자체적으로 체납기동팀과 같은 이런 팀을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건수는 많은데 납부하여야 될 납세자는 4만원이고 그러니까 가산금도 부과되지도 안 하는 것이고, 4만원이니까 소액이 되어 놓으니까 다음에 폐차시키고 말소할 때 내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액수가 연차별로 해서 10년 동안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2004년도에 약 95억에서 2005년도 120억, 30억이 더 불어났거든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30억이 더 불어났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고액이 되면 직접 찾아가고 별 다른 징수팀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나가서 4만원 받으려고 가서 오히려 6만원, 7만원 세출이 더 많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재 법을 조금 개정해서 과태료를 체납이안 되도록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별도로 세부 계획이 나온다 하는데

강석중위원장

상위법 지시사항으로 정리를 해 볼 계획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자체적으로 징수를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자동차 압류하는 것 밖에 솔직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보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3년도에120억, 2004년도에 140억, 2005년도에 160억, 해마다 20억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유는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 건수가 전체적으로 징수결정 하는 것이 30억, 4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중에서 60% 정도는 납부가 되고 납부가 안 되는 것은 다음연도 이월을 시키거든요, 체납액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연간 20억 이상 자꾸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실제 수납하는 액은 소액이고, 금년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미납부한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20억 정도가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세입 결산에서도 보면 도시교통사업 부분이 제일 지금 수납율이 안 좋거든요, 65%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연간 20억씩 계속 늘어난다 하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압류시켜 놓는 것, 4만원 해서, 압류 그것도 처음 납부서 발부하지요, 그러면 독촉장 발부합니다, 요즘 등기로 보내버리면 그것도 사실상 한 두건도 아니고 몇 천 건이 되는데 등기비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혹시 대수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차량 번호별로 해서 체납액이 얼마인지 이 말씀이지요?

유계현위원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압류만 시켜버리지, 그 자료는 못 빼고 공무원들한테 있는 자료 빼서 납부 독려를 하고, 서면으로 납부서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100여건 되니까 그것도 많은 건수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 상위법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많이 납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압류만 계속 해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연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체납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안내문과 첨부시켜서 독촉장도 보내는데, 이것은 다른 재산에 압류시킬 사항도 아니고 자동차에 압류만 시켜 놓은 사항인데, 일단 소액이 되어 놓으니까 무관심하고 다음에 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압류만 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하려면 직접 사람을 찾아서 방문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그 방법인데, 사실상 사람 하나 5만원 인건비로 줘서 하루에 100건이고 200건이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좋은 사항인데, 사실상 사람 찾기도 힘든 것이고,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결손처분은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 5년 이상 지났다 해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차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분실신고 해서 없어졌을 그럴 경우에만 결손처분 하지, 일단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연도별로 5년 이상 지났다 해서 안 하고

유계현위원

그럼 여기 결손처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차동차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자, 어차피 못 받을 것은. 너무 오래 되어 차가 없어져 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자 해서 4,500만원은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러한 부분을 혹시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무관심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지, 다른 악용할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위원

그 결손처분 금액이 4,500만원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지만 다른 과태료 수입, 불법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과오납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해 버려서, 우리가 과태료 단속티켓을 붙여 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납부를 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은행에서 좀 늦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우리는 단속 건수에 대해서 월별로 해서 10일 되면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그 차이에서 이중납부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반환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1년에 40건 정도 되니까

유계현위원

40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40건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4,500만원 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4,500만원은 결손처분이고

유계현위원

아니, 과오납 금액이 4,500만원이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 140만원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아니, 과오납 반환액?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 전체적으로 말고, 나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 과오납 반환금.

유계현위원

전체적으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용료 수입같은 경우에 과오납 반환금 4,2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주차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다 했는데 자기들이 납부를 했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나 주차선 문제로 해서 주차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진양교 밑에 주차창이 줄어들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환을 해 주고, 그래서 주차면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4,200만원, 주로 각종 공사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든 것이 최고 많지요.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리저리 골치 아픈 업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세입부분 전체 결산해 놓은 것을 보면 교통 분야가 65% 제일 저조하고, 또 세출 쪽에 가서 보면 예산안 대비 지출된 것이 78%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체납기동팀을 가동한다든지 사람이 다닌다든지 해서 오히려 좋은 실적을 가져오기 보다도 그만한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보다 조금 자기가 자진해서 일찍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1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도 짜보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할 때 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니까 30% 정도 자납율이 증가는 돼요, 자납율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강화를 시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빨리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 말고 과태료 부분들 좀 빨리 받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색다른 것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4만원 납부를 하면 1만원짜리 농협 상품권, 주차권, 버스승차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자납율은 조금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어차피 돈이 들어올 것인데 1만원 줘서 오히려 그 사람들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도 싶고, 그리고 우리도 시에 없애버리려고 솔직히, 안 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해 버리든지 정리를 좀 하자 해서 타 시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뭐하러 그렇게 할 것이고, 자동차 압류해 놨는데, 지금 당장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언젠가는 자기들이 내야 폐차를 시킬 것인데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 4만원 받으러 직접 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부산에서 교통담당자들 회의도 가져 봤는데, 경남, 부산, 울산까지 해서 자리에 앉아봤는데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상위법에서 강한 규제가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고, 특히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더욱더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을 뗄 때도 과태료가 남아 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첨부를 시켜라 하면 다 납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손을 보고 있다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되면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서나 이것도 같이 첨부를 시켜라 하면 수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또 금액이 4만원, 물론 건수가 많이 쌓이면 부담이 되는 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4만원, 8만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큰 금액이다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가산금이 계속 붙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될 것인데 그렇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전혀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쭉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언젠가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시민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건수가 많고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도적으로 미비되고 그런 부분들은 위에 상위법에 될 때까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통행과에서 어쨌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도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가 좀 되고 할 수 있게끔 계속 고민하고 서로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교통행정과는 어찌되었든 간에 세입부분에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 중에서는 가장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말씀이 가장 많을 것 같고 한데, 좀 더 획기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자가용이 몇 대나 됩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9대 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아니, 진주시 전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 진주시내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강석중위원장

예.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20,000

강석중위원장

자가용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차량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영업용하고 자가용 구분되어 있나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영업용은 현재 미수금이 없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적으로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미수금이 없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78,000대입니다.

강석중위원장

78,000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80,000대 같으면 약 차 1대당 십육칠만원 정도 미수금이죠? 평균을 보면 80,000대로 보고 16만원이잖아요, 16만원 정도가 차 1대당 미수금이잖아요? 평균을 보면 그렇잖아요? 80,000대에 16만원씩 곱하면 약 14만원 되나, 15만원 정도 되네요. 차량 1대당 15만원 평균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람은 많겠거든요, 평균이 그렇게 되었을 때. 30만원, 40만원, 50만원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요. 한번 전체 리스트 안 해 봤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차량별로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리스트 해서 이 차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총 금액을 산정을 안 해봤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강석중위원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해서 부과만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리스트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리스트 해서 최대한 종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지요. 평균이 15만원 정도 된다면 그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 안 된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차량에 얼마만큼 부과가 되어 있는지, 사실상 부과된 전체 금액만 누적만 시킨 것인지, 실질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해서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263페이지 보면 4억2,1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연말에 이것을

강석중위원장

연말에 국비 이것은 내시되고 나면 전체 당해연도에 돈 다 안 들어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내려옵니다.

강석중위원장

당해연도에 내려왔는데 몇 월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정리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와 놓으니까

강석중위원장

당해연도에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지원금에 관련해서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명시이월 조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벌써 10월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취합이 되거든요, 10월 초에.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2,000만원인데 재정지원금에 관련해서 시켜서 2006년도 몇 월에 마무리 지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바로 국비 지원은 몇 월에 왔는데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2월에 와서

강석중위원장

12월에 왔어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업체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업체별 확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업체별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산정이안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명시이월만 시켜서 1월에 원인행위 해서 1월에 지출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바로 1월에 지출이?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바로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니까 4월, 5월, 6월까지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1월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명시이월 끌고 가는 재정지원금은 당해연도에 측면이니까 그 즉시 바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균입니다. 지적과 소관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예산현황이 2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98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200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길 것이라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적관리입니다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500만원입니다. 잔액은 2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맨 하단에 지가관리입니다.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예산현황은 1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입니다. 예산현황은 73억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회계가 10월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147페이지, 시설비 밑에 401-01 명시이월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단계 끝나는 것이 일반회계처럼 1월에 끝나서 12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뒷장 148페이지, 401-01시설비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리정보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예.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지리국책 사업으로서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라 해서 현재 진주

유계현위원

아니, 밑에 401- 시설비에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아, 집행잔액?

유계현위원

예.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여기에 집행잔액은 애당초 작년도 회계에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국회에 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원이 되지 않아서 국비나 일반 어떤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보시면 국비․도비․시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기된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실제상에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국비가 안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148페이지, 지리정보 GIS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GIS사업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에 지하보도에 상수관, 하수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각 가정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이 어떻게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실제 측량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탐사를 해서 그것을 도면상에 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도면상에 이 도로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몇 미터 관이 뭍혀져 있느냐,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관의 묻은 연수는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어느 일정한 부분에 수도관이 파열되었다 했을 때 그 부위에 수도관을 차단하려면 어디를 막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도면 전산상에 전자불로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눈에, 쉽게 말해서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산에서 한 눈에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GIS 지리정보사업입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계속사업이 24억 정도 되는데, 매년 24억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언제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2008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나요?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좌표독치기를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좌표독치기는 LMIS라고 해서 지적도면 연속 도면을 작성하도록 좌표독치기인데, 건교부에서 자동프로그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게끔 건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국비에서 대체 했다 말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국비에서 수입되고 지방비 자체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기계는 샀고?
용균

김용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차량등록사업소 김윤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5억9,124만2,000원에서 지출이 5억8,984만1,500원하고 집행잔액이 140만5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0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사업비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500원, 지적과 업무추진비 40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다 140만50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가 특별회계인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세부사항은 빠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7,278만5,000원에서 지출이 2억4,873만1,100원이고, 집행잔액이 2,405만900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중간에 인부사역 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14만9,700원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여비 5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0만8,500원, 부서운영추진비, 그 다음 26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2만6,370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791만원, 이것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기타보상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무슨?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이것은 과태료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상품권을 구입하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터넷 납부시스템 개통이 연도 내에 안 되어서 이월되어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 안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어떤 용도로 그것을 했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예?

유계현위원

사업 수립할 때는, 100만원 예산 책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아, 이것은 이중으로 특별회계에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과장 100만원, 국장은 300만원 정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써라고, 전부 전과 소장은 100만원 1년에, 국장은 300만원.

유계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나 이 말입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특별한 시책추진하는 것이 없어서

유계현위원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집행 안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2,300만원 예산에 1,500만원을 했는데, 790만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당초에는 직원들 책상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태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올해 교체할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올해도 안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안 할 것이에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예.

강석중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사업소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사용 할 것입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현 상태로서는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오고 있고, 본청의 민원인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이 오고 하는데 협소한 부분에 대안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예.

강석중위원장

임대를 해 주고 있으면서 해마다 임대하는 기간이 되면 사업소에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집을 짓겠다든지 하는 방향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소 자체건물을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확장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좀 불편할 뿐이지, 민원인에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차량서류에 관련해서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자체 몇 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런 사항이 계속되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이에요. 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소장님하고 국장님, 빨리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질문 감입니다. 시민에 관련된 서류를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은, 몇 년간 방치하고 이런 것을 대안이 없는 것은, 어떤 시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꼭 방향에 대해서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그 문서에 대해서 중요문서는 거의 다

강석중위원장

주요문서고 어찌되었든 간에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주요문서는 옮기고 일반용지들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주요문서는 우리가 다 옮겼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사항이고, 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면적만큼 쓰게 해야지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김윤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