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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김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김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부서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먼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본 예산액 보다 11.18%인 532억 8906만9000원이 증액된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3.57% 증액된 4251억 93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밀양댐 주변 지역지원특별회계, 보건진료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기타특별회계는 12개로서 전체 1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58.40% 증액된 1047억 74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29. 54% 증액된 403억 77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에 13억 6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79억 7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84.11% 증액된 643억 97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뒤쪽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 세입총액은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11.18% 증액된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530억 5243만 7000원, 세외수입이 1155억 9292만 원, 지방교부세가 1932억 8225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530억 41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총액은 4251억 9382만 6000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3.78% 증액된 530억 5243만 7000원으로 재산세 7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12억 원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22.24% 증액된 321억 2024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사항은 농공지구조성, 하천골재채취 등 전입금 40억 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932억 8225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317억 38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12년도 본 예산액보다 58.40% 증액된 1047억 7495만 5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834억 7267만 7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13억 227만 8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하천골재판매대금 12억 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 526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 순세계잉여금이 171억 원, 하천골재채취 30억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74억 44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82억 31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185억 4202만 3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486억 4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223억 75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환경보호에 729억 2601만원, 사회복지에 888억 960만 3000원, 보건에 86억 817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00억 511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65억 1863만 3000원과 수송 및 교통에 481억 400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604억 4905만 9000원, 예비비가 46억 5396만 4000원과 기타에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653억 30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608억 1231만 6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71억 1526만 2000원, 사회복지과에 597억6452만 6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된 건설과에 561억2185만 원과 도시과에 253억 491만 8000원이고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사업이 편성된재난관리과에 480억 5709만 9000원, 수질오염 및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에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614억 6585만 9000원과 환경관리과에 153억 9000만 3000원, 농산물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 모두 388억 9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590억 4969만 2000원이고 물건비가 348억 4801만 3000원이며,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605억 177만 원이고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144억 44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내부거래가 239억 2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1506만 6000원이 감소한 5299억 537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3만 4000원이 증가한 4251억 987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047억 549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 자립홈에 2억 7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4억 6900만 원, 해천생태하천복원에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 2억 2200만 원, 국가하천관리 4대강에 8억 1800만 원, 국가하천관리 4대강 외에 5억5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1억 13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에는 미래 발전지향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과 서민생활 불편해소, 시정 역점시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야에 소외됨이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요재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해주신 모든 예산에 대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조기발주 및 의존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51억 9382만 원과 특별회계 1047억 7495만 원을 포함하여 5299억 68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8% 증가한 532억 89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78% 증가된 19억 3023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6% 증가된 362억 40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14% 증가된 58억 80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4% 증가된 92억 3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증가는 세입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3.57%인 146억 6088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배부는 인건비 13.27%, 물건비 6.67%, 경상이전비 34.95%, 자본지출 40.07% 등으로 편성하여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는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403억 7783만 9000원, 기타 12개 특별회계에643억 9076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8.4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낭비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본 예산안 대비 1503만 원이 감액된 5299억 537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3만 원이 증액된 4251억 98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47억 54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된 예산안을 반영하고 일부 자체가용재원을 당면 현안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체사업 중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편성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하나보면 수정예산안 52페이지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여기에 국비는 삭감하고 광특으로 이 예산을 1억 5000을 잡는데 광특이나 국비는 사전에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록을 할텐데 이 광특예산으로 잡히면서 이게 왜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에 CCTV설치 6개소에 모두 3억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국비로 신청이 되어 있다 광특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삭감 요구하고 광특예산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세입편성을 잘못 한 부분인데 이것 광특예산을 국비로 잘못 오인해서 본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시립도서관 예산을 보면 예산서 3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금액이 전년도 금액이고 올해 이렇게 하면 돈을 다 지급을 못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310페이지

장병국위원

예. 본 예산안.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본 예산안이죠?

장병국위원

예.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인건비 부분입니까?

장병국위원

초과근무수당 직급별로 수당단가가 이게 맞습니까?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저가 미처 찾는다고 질문내용을 빠트려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지금 5급은 1만 486원 9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 해가지고 그 소속 근무직원 인원을 곱하기해서 한 달에 기본 10시간과 할 수 있는 35시간을 합쳐서 45시간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집행되는 부분이 45시간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도액을 얹혀 놓고 우리가 중간쯤 추경예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때 다시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일단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45시간, 또 지금 노조에서는 사실 이것도 너무 적다. 60시간, 70시간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서관이라는 그 부서가 이렇게 초과를 해야 될 그런 일이 많은가를 물으신다면 저가 세세 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저희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저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이렇게 잡으면서 좀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질의를 하지 말려다 하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모르고 이래 올려가지고 정말로 의회를 간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전화를 해드리려 하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좀 정확하게, 인건비부분인데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했다 는 것 그다음에 광특예산인데 광특예산을 왜 국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려 놓았다 수정으로 또 올라오고 특히 올해 수정안을 보면 수정안 예산할 때 충실하게 부서별로 제대로 챙겨서 이렇게 예산부서에 올려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수정안이 참, 이게 무슨 수정안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참 너무 복잡하고 정말 안 해도 될 일을 새로 또 하고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너무 또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실과 부서의 예산안 마련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전체예산이 530억 이상 늘었습니다. 530억 원 늘었는데 지금 농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또 국․도비 사업들이 종료됨으로서 이렇게 감액 편성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체어떤 사업비에 자체사업이라도 맞추어서 전체 금액은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 농업의 생산에서 개발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기능별로 보면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금 10억 이상 줄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뺀다면 약 30억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획실에서 좀 조직별로 예산을 배분 할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밀양시가 사실은 우리 경남 도내에서 경지면적도최고 많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원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많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 밀양 뿐 아닙니다. 이러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확정적으로 개발분야에 무슨 사업이 정해지면 국가적인 예산도 내려오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는데 현재 그러한 것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보다도 좀 적게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뿐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사업이 나와야 만이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조금 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센터에 보면 딸기, 단감 이런 부분에 각 분야별로 박사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두 부분에는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만큼 그렇게 연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농업에는 또 이렇게, 농업을 그냥 버릴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500억 이상이 늘고 있는데 10억 이상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존재원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예산코드가 없다면 자체사업이라도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기반인 기반에 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생산의 부대시설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별 예산배분에 대한 우리 담당관께서는 내년 추경 때는 반드시 고려하셔서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할 때는 이러한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정적으로 나와진다면 반드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센터에 대해서 그러한 것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된 부서 중 쟁점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님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과 소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에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체육대회 및 실기경연대회 이 부분에 14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산건위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선진지견학에 1540만 원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54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 나름대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예산에 보시면 사업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실기경연대회라 하는 부분은 해마다 도의 18개 시군에서 같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하루코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행사경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닌데 하동 아니면 남해 쪽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1박 2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보다는 실기경연대회 하는데 실제 지금 예산은 2, 3배 이상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박 하면 숙박을 해야 되고 또 차량도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낮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보시면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우리가 인근시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다양한 이런 행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지금 보면 일반 봉사단체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60만의 대군을 이렇게 평소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느리고 있듯이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도 재난시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할 때에는 예비군의 역할로서 행정에서 부르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사단체는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성격이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그래서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개발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육대회도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체육대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선진지견학은 지금까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해마다선진지견학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선진지견학도 지금 올해 경우에 하면 15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 두 가지 940만 원 빼버리면 2000만 원인데 실기경연대회 거기에 1000만 원 빼고 나면 1000만 원 남는 것 가지고는 이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여기 올해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라든지 또 을지연습 때 우리가 대형 행사시에 전부 다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 시에 동원하고 이런 등등의 행사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도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민방위에서 최우수를 받고 올해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이 또 배려되고 그런 하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삭감된 부분을 다 이렇게 환원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든지 선진지견학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택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재삼재삼 꼭 좀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실적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도내 모범케이스도 되긴 하셨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 전년대비 예산액이 지금 오르기도 했지만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명이 아니고 2013년에 선진지견학을 갈 대상들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오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보충설명을 통해서 예산의 어떤 증감 원인들을 세밀하게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는 300명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산정하다보니까 산출기초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16명입니다. 316명이 지금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정선위원

그래서 활동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도 또 참여하시는 기동대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 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어떤 추진을 하신부분들도 격려 받고 고무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들이 제대로 안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120명이면 316명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예산 안이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예산서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220명 이렇게 올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행정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리고 전반적으로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형평성 논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겠다 하셔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주부민방위기동대 체육대회 및 실기경연대회에보면 선진지견학 보다 인원이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 그래서 조금,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의 기동대 대원들하고 숫자가 영 적게 해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미리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316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돈으로서는 지금 도저히 어떤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진지견학 보다는 실기경연대회 때 주부민방위 회원들이 더 많이 참석 안 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참석하고 여기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서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와 507페이지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관계입니다. 당초 CCTV를 시내에, 현재 8개소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개소를 더 설치를 하고자 1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차량탑재형 CCTV가 현재 1대 있는데 1대 더 설치하기 위해서 3740만 원 이래서 총 2억 134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지금까지 10명이 금년도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 시책을 조금 전환을 해서 인력에 의한 단속은 지양을 하고 내년부터는 CCTV와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CCTV와 차량용 CCTV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부분들 꼭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편성요구권이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또 사업에 대한 감액조치라든지또 예산서 내에서의 어떤 인건비 반영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다루어야 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의 어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에 이 CCTV와 관련하고 차량탑재형 CCTV를 신규사업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주된 원인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내년에 대비한,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부담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담당부서장으로서 우선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총액인건비 보다는 단속을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단속할 대상들도 많고 해서 일할 거리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매년 연중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웬만하면 아,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여건이나 단속여건을 보면 저희들 주정차단속요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너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어떤 단속을 이런 것 잠정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금년도에 단속된 것 10월 달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약 5000건 단속이 되는 같으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우리 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10%는 우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기동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한 10%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80%는 시내 8개소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CCTV가 한 80%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볼 때 굳이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CCTV를 조금 더 보강하고 우리 차량을 가지고 기동단속을 하면 굳이 인력을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부터 시책을 전환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어쨌거나 예산을 절감하시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단속요원 10여명의 어떤 노고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이 예산서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데 정작 있던 자리를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최근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예산을 전체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5000여 명 이상의 어떤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대안들을 세우고 있고 창원시나 통영, 김해, 각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도 이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예산서에 실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시가 1차적으로 이런 대상에 비정규직 10명이 올라와 있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한 예산, 행정적으로 편의만 도모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속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공로가 인정됩니다.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욕설도 먹고 이러면서도 지역의 어떤 도우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유감스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혹시 어떤 행정의 편의성만 추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실제 단속요원들이 지나다니면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들 길 안내도 하고 또 계도위주가 참 좋았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단속요원이 오면잠시 정차를 해놓았다가도 차를 옮기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면 좋았겠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의회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가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논의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사항들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단속요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고가 많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 질서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우리가 계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단속되는 건수를 보면 하루에 10명이 평균 1건 아니면 2건을 단속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건수 같으면 우리가 CCTV가 있고 차량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자꾸 현대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물론 고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 부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효율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취약지에는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지고 기동성 있게 단속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측면에서는 또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다 보니까 방금 문정선 위원처럼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정선위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국가의 한 가지, 좋은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많은 인력들을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삽으로 대체하는 그런 인력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제에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참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던 자리를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던 자리를 보존해서 그 사람들이 기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가 되어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배가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그동안 10명이 10억 4000만 원, 100억 4000만 원 효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주변의 행정들을 보면서 우리시도 좋은 사례를 남기는 어떤 예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기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중 밀양연극촌 사택보수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자기들이 건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재산으로서 지금 원로연극인들 무대감독, 조명감독 이런 분들 해가지고 다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자생력을 키우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5000만 원 중에 저희들 급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택보수 금액을 딱히 얼마 얼마로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더 잘 보수하려 그러면 금액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연극촌 사택보수 요구액이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한 6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사택이 시 기부 채납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밀양시로 되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사택을 연극촌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렇다면 당초에 요구 되었던 5000만 원 당초에 산정했으면 어떤 우리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것이것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벽부분하고 싱크대 전체 이래가지고 한 5000만 원 소요가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해야만 의원들이, 동료들이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게 맞게 책정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3000만 원이 없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충분하다기 보다는 보수라는 것 아까 저가 설명을 분명히 못했는데 보수의 한계가 좀 낡고 그것 한 것도 보수에 포함시키려면 많고 우선 급한 대로 할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이렇더라도 보수할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될 것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그냥 보수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어떤 보수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견적도 받아본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추후에라도 이것 견적을 받아보고 또 시가 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수, 만일 흉물이 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야 되니까 견적을 제대로 받아보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극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8페이지 청렴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운영에 800만 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 앞에서 사실 서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부패분야 종합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우리 도내 시부에서 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최우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없이는 상당히 도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또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배너설치운영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 절반가량 한 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고 이래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도 합동평가에서 만큼은 올해와 같이 최우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청렴도가 2011년도 12년도에 최하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청렴홍보물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사업은 몇 십억의 몇 백억의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실장님께서는 삭감된 조서가 올라 왔는데 무슨 삭감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금방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어서 최하위로 233개 단체에서 216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예산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합동평가결과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배려해 주신다면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 되었으면 그 프로그램을 좀수정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연수라든지, 청렴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정확하게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데 800만 원 이 예산이 작다고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다루어 삭감이 올라왔는데 작다고 해가지고 이것 안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실장님 한 번 더 무슨 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요구를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예. 5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거기에서 두 번째 밑에 보면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에 또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8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은 800만 원이 맞았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기가 잘못 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외부나 내부나 극소수 인원입니다.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왜곡되게 했는지, 주고도 안 줬다 하는지 안 주고 줬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 8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접근해볼 때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도 합동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은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5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돈 8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의 청렴도 정신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되더라도 의욕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심의 위원들이 과장님, 실장님을 모셔야만 오셔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장

청렴홍보에 관한 예산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 너무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렴이라는 어떤 그걸 너무 많이 심어주게 되면 부담을 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정도는 좀 편안히 쉬고 또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이 부분 우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도에서 우리 밀양이 1등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및 해당담당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5건에 6억 6270만 1000원으로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5건에 6억 6270만 1000원으로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5건에 6억 6270만1000원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