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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47회 제1운영위원회2010-12-03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6억 8,50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7억 1,943만 4,000원보다 3,4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7,7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억 8,846만 1,000원보다 1억 1,13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과 국내ㆍ외 여비 등 국내ㆍ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3,79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1,560만원보다 7,7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592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6,143만원 등 6,735만 1,000원으로 2,4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2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6억 7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억 3,097만 3,000원보다 7,68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억 1,201만 5,000원에서 12억 9,222만 5,000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8,012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2억 7,248만 8,000원에서 2억 6,818만 1,000원으로 4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자료의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례, 전부터 해왔던 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의식없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전에 해외여행 중 영국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석의 의자가 구멍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44p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의 예산 35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할 때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는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지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종이문화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들에게도 노트북이 다 지급되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법령집보다 PC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뜨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요. 법령집은 오히려 더 늦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 간지작업이 뒤늦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요. 오히려 PC가 훨씬 더 빠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괄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5p 피복비입니다. 속기사 근무복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입기 시작한지가,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복을 왜 입게 됐는지, 또한 최근에 우리구도 근무복이 없어졌고 타구도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건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선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령집 추록, 가제비 354만 6,000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컴퓨터가 대폭 확대 보급되어서 대부분의 문서는 컴퓨터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있고, 물론 법령집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 법령집 3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00권 정도 되어서 1년에 수시로 추록, 가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종이문서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법령을 검색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의회에 회의 참석차 왔던 공무원들도 갑작스럽게 법령집을 검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3질 중에서 2질 정도는 폐기하고 당분간은 의정연구실에 있는 1질 정도를 보관하고 가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 정도만 반영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현재 종이문서인 법령집을 유지하다가 컴퓨터가 좀더 확대 보급되는 시대가 오면 점차적으로 그 1질마저도 폐기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속기사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근무복은 점차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에 와있습니다. 다만, 우리 속기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조금 근무특성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복 지급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일단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다보니까 새로 전입해 온 직원들에게 수시로 근무복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근무복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입고 있지 않은 이런 것이 반복되고, 또 옛날에는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가능하면 정장으로 근무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요즘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유스러운 복장을 입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민원실 직원에게 근무복 지급을 안 해줘도 괜찮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속기를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회기가 최소한 90일 정도는 되기 때문에 최소한 90일간 상임위원회실이든 본회의장에서 속기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분위기라든지 또 외부 방청객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입는 게 적어도 정규 속기담당 직원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정장을 준비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매일 정장을 골라 입으려면 심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속기를 담당하는 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지급해 주는 게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직원들은 그 시간에 자유스러운 복장을 입고 오기 때문에 복장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 실제로 속기담당 직원들은 회의가 있는 날은 정장을 입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장값도 만만치 않고 매일 정장을 준비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속기담당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근무복을 지급해 주는 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회의장 출입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 그렇다면 속기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팀도 보이지 않습니까? 의사팀에 여직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의사팀도 해주던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속기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의사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남자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여자직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에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안하는 곳도 있잖아요. 일명 피복비를 지출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차이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23개구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2개구는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분 20만원선에서 35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만 다른 구의회와 다르게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게 한 번씩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단가를 8만원으로 낮춰놓은 것 같고, 나머지는 대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금년에 35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격년제로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복비는 2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동복은 35만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품위있는 유니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 회의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35만원 정도는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구 8만원은 전 직원이 입으니까 단가가 낮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동구도 전 직원이 입어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용산구 20만원, 은평구 20만원, 관악구 20만원, 제일 비싼 곳이 강북구와 노원구, 송파구입니다. 다른 구는 20만원에서 25만원선이고요. 송파구는 부자 구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강서구와 금천구는 이미 피복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9p ‘증인출석 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희위원

1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와 올해 지급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금 100만원은 강북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증인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특별히 증인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서 작년에는 아마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올해도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올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p를 보면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알겠는데 방송인은 큐릭스방송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4대 방송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방송이라고 해서 큐릭스방송만을 특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사무국에서 접촉할 수 있는 방송사라면 큐릭스방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다른 중앙방송사에서 취재를 오고 그분들과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예산서 141p 업무추진비에 ‘강북구의회 개원 기념행사’ 예산이 있는데 해마다 편성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개원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개원식으로 행사를 대체했고, 개원 1주년, 개원 2주년 이런 식으로 간단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4p ‘의원뱃지 구입’에 84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분으로 조금씩 구입해서 뱃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나오실 때 급히 옷을 갈아입고 오시면서 뱃지를 착용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분으로 구입했다가 급하게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서 140p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와 간담회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체육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간담회 개최실적은 2건이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개최된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언제였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아마 5대 의회 개원 첫해까지 체육행사가 치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관기관 체육대회와 유사한 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와 북부지역 5개구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 의회가 주최하는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있는데 개최가 안된 지 수 해가 지나서 체육행사 개최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무국장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 예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예결특위 전까지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 체육대회 개최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실적은 올해가 특수한 상황이어서 2건밖에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새로 의회가 개원해서 원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평년 의회보다 바쁘다보니까 집행실적이 평년에 비해서는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재작년도 집행실적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 또한 올해 것은 나와 있지만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09년도 간담회 개최실적과 비용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야 간담회 비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p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업무추진비로 명명된 것이 있고 그와 유사한 업무비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방침이나 이 5개 금액을 책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절한 비율로 필요한 부분만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1년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요될 수 있는 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 의사,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의정업무라든지 의사팀, 홍보팀에서 1년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산이 집행됐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정, 의사, 홍보관련 업무추진비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1년간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은 1년간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의 보좌활동과 의안검토 및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업무추진경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업무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실이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요청까지는 안하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위원실은 인원 수가 적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1년간 전문위원실에서 활동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지출실적 좀 주십시오. 질의입니다. 142p 상단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점검비’ 3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해서 웹접근성 개선비로 1,300만원이 집행되었겠지요. 그런데 점검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점검까지 완료할 수는 없었는지를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정보화진흥사업단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웹 접근성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p 상단에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때 여쭤봤던 질의에 대한 자료도 받았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도 예상 정원이 4명으로 똑같은데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올해까지 몇 명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명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1명의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고 계시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해석의 부분은 복수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명은 많고 2명 내지 3명을 둘 수 있지 않을까요. 1명 내지 2명의 예산은 실제 집행도 안 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까지는 안받아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140p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번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 구의회간 체육대회’는 의무사항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만 지방자치선거로 개최를 못했고 매년 25개구가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는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권 5개 의회간 체육대회도 그동안 꾸준히 개최되어 오다가 최근 2, 3년간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141p ‘도서구입비’는 전 직원과 의원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뱃지를 더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41p 시설비에 상당히 큰 대수선만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소수선도 있잖아요. 적은 수리비용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시설공사비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수선비라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합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뒤쪽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100만원 이내의 작은 수선비는 사무관리비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연위원

이번에 화재사건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소방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정밀점검 결과 소방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공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142p입니다. 가운데 줄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에 240만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언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광역신문과 지역신문 모두를 말합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정해진 언론사만 간담회를 가졌나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과의 간담회비로 243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언론사를 통합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언론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4개의 지역 언론사, 방금 말씀하신 8개 광역신문사, 큐릭스방송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중앙 언론사나 중앙방송과도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4개, 8개, 큐릭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1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구입비’를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14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 빼고 14종이 되겠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주로 중앙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사실 제가 받는 신문 중에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 리스트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받아보는 신문이 있는데 구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겨레21 이런 잡지도 같이 비치해서 직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도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 23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고문변호사 수임료 198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총 3건의 1,4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위원회실 LCD모니터 구입비 584만원을 신설하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회의용품비 224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원을 신설하여 총 증액금액은 3건에 1,00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중 위원님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중 위원님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