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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47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0-12-07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능있는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와 청소년 체육단체가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번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의 지번을 정정하고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2p와 3p의 조례 본 조항 및 별표1과 별표2의 일부개정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클럽의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개정안 6p의 별표2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 5번 항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강북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강북구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는 전용사용료의 50/100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황치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제기했었지만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를 좀더 폭넓게 감액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2000년 8월쯤 공단에서 위탁공사가 시작됐고 2008년 12월에 인조잔디를 해서 2009년에 조례제정과 함께 9월부터 유료대관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대관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무료로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전월에 이용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월초에 웰빙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관현황을 게시해서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구민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동호인 단체나 체육단체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당장 언제부터 사용료를 감액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구민운동장 시설을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단과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강북구 체육시설 조례안을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오동골프클럽 사용료가 전보다 인상됐습니까, 인하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들 중에서 최근에 주말 이용자만 1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평일은 비슷합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평일은 기존 요금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말과 법정 공휴일 그런 날도 사용료가 높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10% 정도 할증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평일만 똑같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이용자가 대부분 고소득자 분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약간 귀족스포츠, 고급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상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사용료를 갑자기 올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반대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설 골프장과 인근 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오동골프장과 강북구민운동장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실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수입은 1억 9,016만 3,000원 정도이고 그에 반해서 지출은 1억 8,772만 4,000원 정도입니다. 구민운동장은 주차장 수입이 가장 많고 운동장 대관 수입도 많아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간에 수입이 19억 2,2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5억 6,700만원 정도로 18억 7,000만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3p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2번에 ‘체육행사 전용사용의 경우 운동경기의 특성상 체육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만 사용할 때도 대관료를 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족구장 같은 경우는 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족구장만 대관료를 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조례가 없어도 규칙에 의해서 대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별표1에 보시면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 내역에 운동장과 족구장, 조명탑 3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떻게 보면 족구장을 이르는 말이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맨 밑에 사용시간이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야간 6시에서 8시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8시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침 06시부터 08시까지입니다. 야간이라고 표시한 것이 좀 뭐한데 저녁시간은 아니지만 이른 새벽을 아침시간으로 끊고 18시 이후부터 10시까지를 저녁 야간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김도연위원

6p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주간 사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간 사용시간은 6시부터 그 다음 날 8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시간이 그 다음 날 8시이면 밤새도록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3p에 나왔듯이 10시까지만 빌려주는 것인지 이 조례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p 6호에 사용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 규정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시간을 저녁 6시부터 익일 8시까지이면 약간 혼란의 소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6p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제7조에 야간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시간은 다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강북구 관내 학교 운동부와 청소년 체육단체로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50% 감액이 아니라 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들어간 청소년들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대관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일단 체육단체와 강북구 관내 운동부 2개로 규정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관내 학교 운동부와 청소년 체육단체가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관내 운동부는 수유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우이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화계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수송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일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는데 그곳은 자체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수유초, 우이초, 화계초, 수송중학교 이 네 단체를 위한 것인데 여기에 속한 청소년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학교소속 운동부 명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대략 50명에서 70명 사이가 되겠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그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 최대 60명으로 계산하면 240명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총 인구수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왜냐 하면 타구는 ‘청소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내 모든 청소년이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단체가 와서 하겠지요. 단체라는 개념이 이름도 있어야 하고 동아리도 있어야 하고 기타가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 있는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하고 그냥 청소년 50%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명수도 파악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해야지 모든 구민이 포괄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단체와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그 인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타구의 조례도 한번 비교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파악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25개구에서 9개구가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사용료 감액조항이 없고 나머지 16개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또는 같이 묶어서 감면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저희 관내 학교 운동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3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있는데 관내 체육특기학교는 19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운동장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야구, 축구 운동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구도 있고 수송초에 유도도 있고 송중초등학교에 태권도, 기타 여러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관내 운동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 체육단체를 빼고 청소년 단체로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4p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3번 ‘전용사용 신청시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신청입니다.’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3개월 전부터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할 때 3개월 후를 계획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을 계획하는데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는 사용 3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한 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제와 조례가 다르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현 상황에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다 훑어보시고, 또 개정하지 않도록 같이 하실 것이 있으면 같이 하는 좋겠습니다. 이것도 타구의 예인데 다둥이보험이 처리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보험 혜택을 주자는 것이 많았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 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외 3인 이상의 자녀와 그 자는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아직 다둥이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어서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 감면조례 별표에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10% 감액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를 하고 적시를 할 바에는 엘리트 체육이나 유소년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 운동부나 청소년 체육단체에 대한 감액규정을 명시하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개정이 아니더라도 제7조 감면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 훑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혜택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조례를 살펴봐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있을 때 혹시 반대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분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이상 장기 등록한 구민들에게 10% 감액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자체가 감면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에 대해서 감액 대상자를 여러 각도로 넣으셔야지 단지 이것 하나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흡하고 나중에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난 번 업무질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목적이 강북구 관내 운동부 및 청소년 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로 배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으면 접수 신청순위에 의해서 우열을 정하는데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에 쓸 사람은 많은데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운동장을 더 유치하기에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체에 운동장을 대관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 운동장을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날짜에 어느 부서가 와서 해야 한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자기 좋은 날 체육대회를 한번 해 보고 행사를 해 보려고 오면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요금만 우리 청소년단체한테 적게 받고 할애하겠다.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뜻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학교에 시간까지도 ‘연간 어떻게 어떻게 운동장을 써서 우리 기술향상과 체력향상을 시키겠느냐’, 특히 축구부들이나 야구부가 와서 쓸 거예요. 이런 데에서 쓰면 미리 받아서 연간 계획 때 청소년단체한테는 조금 할애를 해줄 수 있는 배려, 지금 돈을 50% 깎아준 이유가 ‘활성화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해라’ 그런 뜻인데 ‘장소 없습니다’ 하면 요금 할인하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청소년 학교단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입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사용료와 더불어서 야간이나 주간이나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6페이지 3호 보시면 사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도연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축구부 중심으로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4군데 하셨는데, 강북구 리틀야구도 있으시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현수막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수한 성적 결과가 뭐예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경기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최선위원

혹시 그 대회에서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아시나 여쭤 보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제가 몇 등 했는지 등수까지는 모르고요.

최선위원

저도 우수한 성적까지는 압니다. 알겠고요. 이 조례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에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개정을 했었어요. 이제 여쭤 볼게요. 별표를 보면, 존경하는 김도연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의 취지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감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면을 해 주는 대상을 정할 때에 각종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행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감면대상이 계속 생기는데 그분들도 매칭해서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 한 번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청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그 구청장의 권한을 막 휘두른다고 우리가 약간 의심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할만큼 스케줄이 여유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감면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내용을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이 간편해지시려면 그 한 줄짜리를 현명하게 써야 된다. ‘즉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실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저희도 감면 좀 해 주시지요’ 라고 할 때 의견을 집행에서 받아서 그렇게 실행하시겠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조례개정과는 상관이 없이 기존 8조 규정에 의해서 연초 등이나 필요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해서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별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3쪽 보면 별표1, 2가 있습니다. 별표2안에 있는 4항 ‘강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1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에는 연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거소 중심으로 강북구에 살고 있는 분은 모두 주민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나마 문화체육부라고 축구, 야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신일학교처럼 재단이 빵빵해서 자기 학교 안에 운동장을 세워 놓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요. 그런데 사실 아쉬운 것은 저희 동네 주민들이 조기축구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을 만들면서 축구장이 없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학교는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의 경우, 실외인 넓은 곳에서 해야 하는 운동종목의 경우 강북구에 있는 친구들은 구민운동장 등이 외람되지만 노원구 등에 비했을 때에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연습을 제대로 할 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감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고민이 이것이 본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데 주신 참고사항에 관련법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 등등도 있고 이런 법과 령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참고자료에 주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법을 보니까 법에 의해서 이 분들을 정말 보호해야 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엄청나게 기여하시는 분이고, 이 분들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하게 법에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행과 관련해서 알아보지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몇 명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7명에서 8명 정도.

최선위원

이 분들이 채용될 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일단 서울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생활체육에서 일할 수 있게끔 내려와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계약직, 이 분들은 호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아세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계약직은 원래 채용할 때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이 분들이 근속연수로 하면 엄청나세요. 생활체육담당자를 불러서 말씀 들으면 아실 텐데, 근속연수는 대단히 많은데 이 분들의 처우에 관련해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호봉은 어떤가요?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호봉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채용하면서 호봉도 없어요. 일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실 것이고, 그것은 파악해 보세요. 여기가 서울시의회이면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혹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강북구에서 전혀 이 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나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인건비성 말고 복지로 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목을 달리해서 인건비성이 아니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의 종류가 매우 많고, 본봉이 너무 작으시니까 별도항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이렇게 해서 그나마 임금보장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본봉을 올리면 다른 물가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계속 임금보전을 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별도의 세세목을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합하고,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최소한 올해 안에 결과를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노력만 하시고, 노력도 물론 하시겠지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연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