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문정선 의원 발언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확대지정하는 것. 이 내용은 부지면적 660㎡이내의 농업관련 창고시설 및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증축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인․허가를 해줬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특히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 제외를 해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 강화입니다. 인․허가를 받고 하면 당연히 분할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있는 임야나 농지에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을 하는 부분을 조례상에서 불가한 사항으로 합니다. 현재 지적부서에서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부분 자체가 조례 안에 반영되므로 인해서 향후에 관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및 추가예치, 보증기간 규정관계입니다. 현재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비 증가 부분만큼 추가예치 그런 규정이 있으나 보증기간은 현재까지는 허가기간에 맞추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행정적으로는 보증기간도 허가기간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로 해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행정처리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것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까지만 이행보증을 해놓으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아직 개발행위를 준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허가기간 끝나면서 보증기간도 끝이 나면 우리가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자체가 허가내용대로 허가기간 안에 안 했을 때 그것을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을 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허가기간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 그 보증기간도 끝이 나 버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개월 추가를 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제척 및 회피조항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자문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이렇게 단축을 시켜서 이 부분 회의록을 보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가스배관시설용도, 건축 등의 행위가능지역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1종 전용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부분에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식품공장 용어 규정입니다. 현재 식품공장 용어가 좀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이 부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8일에서 2013년 3월 28일까지 20일간이고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 중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조의2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합적인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일괄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협의회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해서 여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밑쪽에 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관계입니다. 이 부분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 토지분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호에 보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7조의2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이 부분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제외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중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또 특별한 환경보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밑쪽에 보면 64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3항3호에 보면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70% 이상 도시계획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밑쪽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최고 밑쪽에 보면 68조의2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5호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 등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다음장 4호에 보시면 위원이 소속중인업체나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호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중인 업체 또는 법인이 자문 또는 고문을 행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것은 제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9일 제출되어 2013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위원회에 대한 청렴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안 제24조 토지분할 허가 기준과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내용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 원칙에 맞고 주민의 권익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우리 제안이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7조2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대해서 660㎡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률상 최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점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사항 중에서 사실 가장 소규모이고 생계형 시설물이 농업․임업․어업용의 창고나 축사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600㎡이상 되는 이런 부분들은어느 정도 훼손이라든지 난개발부분에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고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소규모 생계형 농업관련 시설부분은 정말로 가장,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따른 설계비, 용역비 이런 게 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생계형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상위 부서나 이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규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전국적 현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정도 부분 가지고는 난개발이라든지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이고 이미 주로 본인들이 농사짓는 땅이라든지 그 부분에, 농장에 바로 하는, 일부분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농민들이나 이런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득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우리 인접해 있는 시군에 이렇게 혹시 개정된 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적용범위를 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소규모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 이 심의를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거의 어떤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현재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60㎡정도 부분은 가장 최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영업이라든지 이래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작은 것을 지어서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정확하게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재 이 부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농업․임업․어업용 일반적인 그런 창고가 아니고 농업․임업․어업용 목적의 창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은 작년 10월 달에,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정 자체를 현재 거의 빨리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보면 정말 난개발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개정은정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 자체 공영개발 주택단지를 좀 조성해달라는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부분 자체는 시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동호인 주택이나 또는 기획부동산 쪽에서 사실상 난개발이라든지 또는 좀 많은 면적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가장 문제가 기반시설부족이고 어떤 때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제도나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도 있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복합민원에 대한 우리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복합민원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관련되는 실과에 전체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원스톱시스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예를 든다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과별로 협력해서 전화상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 복합민원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 앞으로 전화상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으면 실제로 만나서 회의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조례에는 근거만 두고 현재 해오던 방식대로 할 것입니까?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하면,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면 실무자들이 여러 실과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처리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전화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도 하고 간단한 사항 같으면 전화상으로 하고 또 서면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복합민원에 접수 처리의 방법은 민원사무편람에 등재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밀양시 현재 편람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체에 대한 어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매뉴얼이 좀 정해져야 편람에도 등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만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실제우리 민원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편람에도 등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시면 제71조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에 있어서 보면 자구나 형식, 용어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한데, 이렇게 단서에 있어서 주 문장 뒤에 규정된 주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예외나 제외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 문장 후단에 접속사인 ‘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법률용어가 아니겠나 싶고, 그리고 괄호 안에다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성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후단에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견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이나 다만이나 뜻은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 국어의 순화, 또 행정용어의 순화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다만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만으로 순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의원
그리고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자구를 넣는 부분들도 실제 수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문이나 자구의 정비에 있어서도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괄호의 개념은 주 문장에 대한 예외나 제외된 것을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인 우리 해석인데 괄호에 그와 유사한 보완하는 조항에 자구가 들어 있음으로 해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없애고 ‘다만’이라는 접속을 해도 이 내용과 크게 문맥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우리 문정선 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제66조에 있어 66조 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나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득불한 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하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조항에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 행정권력의 어떤 남용이나 부실 심의의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기존 서면심의 하는 어떤 %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안건부분은 서면심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이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같은 안건을 가지고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거의 함축이 되어서 의논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경미할 때는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가 보완이 되고 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주 단순한부분들, 또 민간인이 제안한 것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그전에는 3개월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개발행위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번 씩 합니다만 그렇게 바로 모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위원장도 전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했지만 지금은 민간한테 위원장을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좀 끌고 다닌다, 또는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심의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들 이 부분 넣어 놓는 부분은 이미 어느 위원회나 서면심의를 어쩔 수 없는 곳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미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미 한번, 두 번씩 이렇게 심의가 계속되어 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시기가 좀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서면심의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신중을 기해서, 특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이제 민간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규제도 할 수 있는,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상 단서는 주 문장에 규정된 주된 내용을 전제로 예외나 제외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주 문장의 후단에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법규의 표현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조문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하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1조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안 제71조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자문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위원
예, 찬성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조례 운영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의 완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나.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고 2회 연임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최하인원이2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공개 추가 안입니다.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회의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입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건축사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개선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사항은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주민공동시설에 신․증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만큼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시행령개정으로 간략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6조3항. 3항은 위원의 연임을 2회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이것은 법령 개정사항도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입니다. 신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6항과 제6조의2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6조의2.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심의 후 7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제10조 회의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주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한 사항을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제10조의2 심의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 설명한 사항으로서. 다음 제11조 위원의 해촉사항 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환경업무의 대행입니다. 2호에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자로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않고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검사결과 제출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자격을 구체화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검사결과 보고서 단축은 현재는 지금 준공검사 사용 승인 신청 전에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승인신청서가 되면 그 처리기간 7일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신설사항입니다. “시장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업무대행의 내실을 높일 수 있는 조례상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제28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했는데 공업지역에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띄우는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 1호를 삭제하고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한 부분을 높이 9미터로 하여 1.5미터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3호는 높이 8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9미터로 해서 전체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5월 9일 제출되어 2013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건축업무와 관련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서 위원회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정할 때 해당기준을 따르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조례상 적용 법령의 변경 및 자구의 정비 등 조례안이 적절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미터 이하는 기존에 1미터 이상을 띄우고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8미터 초과할 때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완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을 현 개정에 보면 9미터 이하로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미터 이하는 이렇게 강화가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높이 4미터 이하부분은 1미터만 되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5미터를 띄워야 되는, 0.5미터 정도는 강화가 됩니다. 4미터 이하부분은 강화가 되고 9미터 이하부분에서 4미터에서 9미터까지는 1.5미터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미터를 하면 2층 높이가 상당히 어중간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9미터라는 2층 높이 정도 기준을 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좀 논란은 많습니다. 그래서 1미터만 띄워 주면 되는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1층 이하부분은 사실은 좀 강화된 부분이고 1층 초과부분은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층만 짓는 부분은 강화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이 일괄 개정되어 우리 조례상에는 가장 최소치의 규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름대로 제기가 좀 되었다고 봅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9조 개정안에 보면 제3항에 “시장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취소 벌칙규정은 명확하게 조례 규정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법령인 우리 조례상에 업무대행 규정이 있는데 업무대행을 지금 추진하도록, 관내 건축사 25명입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를 전부 지정해가지고 25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무조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지정을 해가지고 검사자격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다 협회와 어떤 전체적인 협의가 좀 덜 되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운영을 해봐야 어떤 방향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정해가지고 운영해보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에 있어서 1항, 2항에. 1항에 있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위원들을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충원도 필요하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밀양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밀양시 건축위원회는 여성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시의원 빼면 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우리가 위원구성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초빙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현재 여성부분은 30% 이상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공개신청도 받아볼 부분이고.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고 또 각 학교에도 여성 교수님들 찾아서 그런 부분이 좀 충족되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우리가 25명을 해도 8명 이상은 여성분을 해야 되는데 보기보다는 전문위원으로 추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줄 압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의 여성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조에,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3항에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라 함은 어떤 벌칙적 조항인데, 어떤 업무에 대한.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고 또 다양하고 해서 하나하나 조례에 적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하면 좀 포괄적으로라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취소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도.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해놓아서 자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취소 자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더라도 건축사협회와 어떤 협의가 안 되고는 이런 취소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허를 정지한다, 취소한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사 업무대행 연간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해놓고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잘못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올해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지 영원히 어떻게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정해주고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것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 검사자격을 이번에는 너는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럼 또 내년에는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한원희위원장
조례는 항상 공평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6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