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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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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 9월 8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2006년 9월 11일2005년 예비비지출승인 수정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구자경 의원, 간사에 조현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민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시애틀에서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본협상도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중 국내에서는 여야 의원 23명이 9월 7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상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은 한미 FTA협상을 진행하기 전부터 각 부문별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반해 우리 정부와 협상팀은 내부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 협상과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알려지듯 한미 FTA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에서조차 국가경제의 규모와 세계경쟁 전략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위험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8조8,000억 감소를 비롯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수산·축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언론, 교육, 의료, 통신, 전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농업, 교육, 의료분야 등 진주를 대표하거나 혹은 많은 진주시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들이 한미 FTA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들이 됨으로써 다른 시·군보다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시민들의 땀과 애환이 서린 삶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주시 차원의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와 대책의 강구가 시급합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감안해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차원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한미 FTA 영향에 대한 연구와조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한미 FTA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태호 지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의 본질은 잘못된 인사에 있습니다. 인사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참모를 불법적으로 임용하고 정년이 남은 직원을 강압적으로 명퇴시키는 등 누가 도민을 위해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느냐에 따라 승진과 배치전환을 하는 실적주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지사 만들기에 더 많은 선거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경남의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는 인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법외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노동조합의 정당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효과가 생기며 이를 침해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고 있으나 갈등의 본질은 김태호 지사의 잘못된 인사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는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들의 인사 적채 해소와 사기증진을 위하여 경남도의 구 시대적인 인사 관행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내내 지적되어 왔던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저는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여 서면으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제출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에게 납득할 설명도 없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선량한 의원들을 위해서도 의회 차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책임 있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정활동을 실질화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드라마페스티벌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 기본적인 계산은 물론이고 어제 수정 제출한 자료의 기본수치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의 행정문서가 그것도 정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집행내역서가 이렇다는 것에 진주시의 공신력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필시 그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의혹으로 증폭되어 진주시의 명의가 실추되지 않는 길은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한 시 당국의 적극적인 소명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대처한다면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불순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곳간지기로서 의회가 가진 행정감사 및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것이고, 이 또한 좌절된다면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서없고 장황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약 1분간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강민아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상산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2006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9월 8일 동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71억5,944만1,000원과 특별회계 1,394억4,755만5,000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466억699만6,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소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키로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1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분 예산요구에 5,071억5,944만1,000원에서 0.1%인 7억2,272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394억4,755만5,000원에서 0.02%인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6,466억669만6,000원 중 0.02%인 7억5,272만9,93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출현황 총괄로 지출결정액이 18억365만9,000원, 지출액이 15억7,704만5,150원, 이월액이 2억1,121만7,000원, 불용액이 1,539만6,85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이 7,213억2,100만원, 세출결산액이 5,143억8,900만원, 세계잉여금이 2,069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철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8월 29일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총회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의의 회기는 50일 이내에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0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입니다.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문화관광센터 내에 위치한 향토민속관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고 관광객의 3분의 2가 무료 관람대상이며 또한 관람료 수입이 연 100만원 미만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던 관람료를 폐지하고 전면 무료로 개방하여 다수 시민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어른이 1,000원, 청소년 500원의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개방함을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의 확대로 청소년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를 통하여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키 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취지에 맞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리정보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조례안 및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업무추진 체제를 정립하고 현재 구축 중인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추진관리 및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유통을 위한 지리정보 통합관리소 구축 등으로 지리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리정보체계구축 법령 등 관련 규정과의 연계 및 사업추진의 체제정립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지리정보체계의 통합 운영에 대비한 표준화를 제시하며 구축된 지리정보의 공동이용과 활용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반시설의 세입세출과 자체 귀속분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제한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요지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합쳐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부담과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리정보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대용입니다. 제6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는 이반성면 용암리 119번지에 거주하는 정규섭씨로서 공적 내용으로는 항일독립운동 광명회 진해 해병대 사건으로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부산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으며, 1948년 진주 귀곡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77년 진주 내동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까지 30년간 봉직하면서 2세 교육발전에 헌신하였으며, 1982년 진주항교장의, 1985년 한국유도회 진주시지부 서진주지회장,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주항교 전교를 역임하였고, 2006년 5월 성균관 부관장에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전통과 예절을 숭상하고 지역항교발전과 유림활동에도 헌신하였으며, 현재 가족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며,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조의 유물과 고서적 및 고문서를 개인소장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기증하여 영구히 보존하려는 역사의식과 승조이념이 뚜렷하며 우리시의 명예를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6회 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양해영 의원입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시 실정에 알맞고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만들어 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유인물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나 2005년 10월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남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관련 계획지표와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단계별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의 계획적 수용과 산업지원 거점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수행 등 미래형 혁신도시건설의 기반마련을 위한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진주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 및 시장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실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언제나 수고로우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기 시의회를 개원한 후부터는 밀물처럼 제기되어온 각종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될만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방향을 잡았는지 강력한 추진의지는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지난 !^Q944^!8월에 경남일보와 경남도민일보 등에 기사화 되었던 멧돼지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에 근거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몇 가지 공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의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46개 농가가 폐농을 하였고, 2007년도에도 24개 농가가 폐농을 신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시는 이런 통계를 자료로만 남겨둘 요량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현행 유해조수관련법이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엇박자로 물려서 법조문 때문에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법이라면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법 성격의 대응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자연보호와 농촌살리기 중 어느 곳에 더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더 이상 멧돼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복숭아를 재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었다는 폐농신청을 한 어느 주민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 유해조수구조반을 가동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나 지난 번에 유해보수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내놓는 등의 노력을 결코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해당 농가들에게는 1회성 무마책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 시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기하는 사안임을 깊이 유념하셔서 항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이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Q946^!대평면 녹색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특수목적사업비를 신청하면서 대평면 내촌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촌마을 주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방문자센터를 짓는 부지를 기증하였고 KBS 6시내고향 백년가약프로그램과 연결하여 5,000만원의 지원약속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시설을 정비하여 2006년 2월 27일에 체험마을 개소식까지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운영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즉, 어떤 시점까지는 시에서 체험마을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획에서부터 방문객 유치, 프로그램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도와 경영을 함께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경계를 맞물고 살아온 사평마을과 당촌마을까지 체험마을의 범위를 아우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대수나 거주 인구수도 거의 비슷한 규모이고 내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자체 농업소득만으로는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운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특용작물재배와 판매를 겸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당면한 생계불안을 시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평면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Q947^!질문입니다. 진양호는 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명승지로 자리를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서부 경남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기도 하고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 이름 하나만으로 꼭 들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진양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초점은 진양호 공원의 입장료 징수부분입니다. 돌아보면 진양호가 만들어진 이래 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진양호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게 되었고 관리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유료공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객 개인마다 입장료를 부과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차량에 한정하여 주차관리비를 징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진양호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진주시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명승지인 태종대도 9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양호 공원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나 동물원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동물원 관람을 하려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중부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원 입장료 수익까지 감소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물원 입장객이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3만- 6만명 이상 줄었고,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도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만으로도 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입장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 관리자들의 경험적 판단으로 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동물원 관람료 수입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증가하게 되어 지금의 진양호공원 총 수입과 비슷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시가 입장료 폐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양호를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의시설 이용과 동물원 관람으로 진양호반을 참살이 향유의 장소로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윤판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44^!내용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환경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어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멧돼지, 까치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5일자로 진주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55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6,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확기 전까지 피해사항을 접수받아 수확기가 종료되는 10월말경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방지용 방조망 설치를 9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800만원을 지원하여 20농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부에서도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로 금년 6월부터 6개 반에 50명의 엽사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반을 편성하여 멧돼지 80여 마리를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대책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한 수렵장을 개설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곳에는 접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피해방지시설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많은 피해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수확기 전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편성하여 적기에 현장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상금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지급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김구섭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구섭의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환입니다. 김구섭 !^A946^!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평면 내촌마을에 조성된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제38조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내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경위는 사업계획서를 2004년 4월에 신청하여 2004년 12월 농림부에서 확정되었으며, 2006년 2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촌마을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국도비와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79평을 인근 독농가가 희사하고, KBS 6시내고향 백년가약프로그램에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음으로써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13농가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인 토피어리, 민화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인근 사천시 곤양면 비봉내 체험마을과 산청군 경호강 래프팅 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자체교육 5회, 우수체험마을 주민견학, 중앙단위 교육지원 10회, 마을홈페이지 제작 홍보, 컨설팅업체인 팜몰을 지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으나 내촌마을의 특성상 토지가 비싸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등 애로점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상적인 운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용작물재배와 판매를 겸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생계불안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현재 대평면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단위 또는 인근 마을 연합으로 조성이 가능하며, 현재 조성된 내촌마을과 인근 마을인 사평, 당촌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마을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체험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으나 내촌마을 주변은 과수원 외에는 특별히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대평면 소재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딸기수출전략단지에 체험농장을 설치하여 도시민으로 하여금 대평 딸기체험을 통하여 대평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 밤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진양호의 경관을 활용한 일주도로와 현재 대평면에 건립 중에 있는 선사 유적 박물관과 연계하여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업체험과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이 대평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많이 찾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의 첩경으로 알고 지원과 지도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김구섭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구섭의원

없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A947^!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호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도시공원이 조성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양호 도시공원은 1969년 남강다목적댐이 준공되면서 1970년 10월 진주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거 진양호 지역이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1976년에 진양호 공원으로 변경결정이 있었으며, 1986년에는 진양호 동물원이 개원됐습니다. 진양호 공원의 입장료징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진양호 입장료는 1970년 진양호 지역이 유원지로 결정되면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동물원 입장료는 1986년 동물원이 개원되면서부터 징수하였습니다. 그 후 시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에 의해 2001년 6월부터는 진양호와 동물원의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동물원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진양호 공원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되 공원내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최근의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징수기준이 바뀐 이후부터 2002년도에는 약 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공원 시설사용료와 동물원 입장료가 약 1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호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폐지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폐지로 인한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의 자연공원법 개정 및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여부와 타 지역의 동향과 함께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섭의원

세 분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구섭의원

답변하신대로 본 의원의 질문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들의 답변내용과 시장님의 생각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시장 정영석 - 의석에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김구섭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경!^Q948^! 의원입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화시대 주민의 행정수요가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의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단계로 조직개편을 시작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2007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주민생활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 행정에도 분야별 전문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조직진단 추진방향 및 계획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의 사기앙양 진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야흐로 21세기는 전문가시대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조직진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심히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7~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에는 일사불란한 행정조직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민선 4기 시정방침에도 있듯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이 주민 눈높이 복지행정의 실현일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본청 사회위생과에 있는 위생관련 담당을 타 부서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과 아울러 타 국에 있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화체육관련 과를 이관받아 주민생활지원관련 부서를 4개 과로 하여 현재의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관련된 각종 조사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통합조사담당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연계담당, 복지의 고질적인 병폐인 놀고먹는 복지를 예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 고용담당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 등과 관련하여 늘어나고 있는 복지시설관리를 총괄할 담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복지를 외치면서도 진작 이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갈 사회복지사무관이 우리 시에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소득 밀접지역 읍면동장에 사회복지사무관을 보할 수 있는 직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관련 담당의 직렬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핵심 담당인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생활보장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보육담당은 반드시 사회복지직 단수직으로 하여야 하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중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판문동과 가호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망경동과 옥봉동, 복지시설이 많은 문산읍 등 총 11개 담당은 사회복지직 단수로 하여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 등 다른 부서의 담당에도 환경직 등 전문 직렬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총 정원에서 일정비율 범위 내에 직급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은 평균비율을 초과하는데 비해서 토목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은 거의 평균 이하로 전문행정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계획서에 의하면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도 현재 8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매년 20명씩 충원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진주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중장기 복지계획수립을 위해 수 개월동안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주시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서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공공부문 인적자원 확보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조직진단에서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담당하는 조직진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Q949^!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복지대상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 진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아 이직을 고려하거나 이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들에게 사명감과 희생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고스란히 이들이 관리하고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돌아가 헌법 제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사기앙양 진작방안을 진주시 차원에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생계 걱정없이 생업인 복지서비스 전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4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생기는 문제는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생활지도 사, 요리사 등등 많은 직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현행대로 지급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전원에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준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격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므로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전체 조직을 아울러야 되는 그런 고충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 어집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부서 개편에 중점을 둔 질문이다 보니까 행여 다른 직렬에 어떤 전문성을 제가 등한시 하거나 다른 부서는 좀 가볍게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조직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전문성을 제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겠다는 바와 같이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충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비해서 1명 당 83세대를 담당하는데 행자부의 권고기준인 150세대보다는 훨씬 적게 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동의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0세대 정도 되고 그 동에 근무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1명이고 다른 직렬을 가진 분이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총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총 정원 내에서 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유가 발생되면 또 충원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될 때 좀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절반이상이 사회복지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그렇고, 또 정부의 방침도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게끔 계속 국정방향도 추진되고 하다보니까 인력 운영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감안하셔서 충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그럼 총무국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구자경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A949^! 김윤판입니다. 구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종사자 중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요리사 등 각 직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격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진주복지원을 비롯한 생활시설 8개소와 진주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14개소 등 총 22개 시설에 20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사와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원, 조리사, 위생원 등은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조원, 보육사, 사무원, 간호조무사 등 에게는 월 5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85명에게는 이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2004년부터 우리 시비를 확보하여 월 4만원의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 복지사업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공히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사자 기본급 부분에서 매년 5% 이상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6.5%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격무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구자경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전체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격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산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의 기본틀 안에서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격무수당 지원문제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지급에 따른 다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부수적인 사기진작책으로 우수 종사자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기회의 부여, 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인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월 5만원 그렇게 지급한다 해도 1억2,000만원,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이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므로 해서 정말 타인의 손길이 없으면 생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 그분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소 돈 몇 만원 받고 안 받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 사기가 진작되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정말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그 혜택이 그분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구자경 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민아 의원입니다. 오늘!^Q950^! 본 의원은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고자 애타게 절규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두 가지 분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 추가 2차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20만평의 추가 부지가 필요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까? 둘째, 갈전, 속사가 아닌 다른 지역을 2차 부지로 검토한 적은 있으며, 했다면 검토결과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금산면 갈전, 속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주민들과 대화는 몇 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추가 2차 부지 선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정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1차 부지로 선정된 주민들은 갈전, 속사주민들처럼 민원이 없었는지와 대책위가 결성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진주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보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Q951^! 질의분야는 오늘로 벌써 파업 63일째를 맞고 있는 신일교통노동자들과 진주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문제와 교통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 버스노동자들이나 시민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먼저 신일교통 사태와 진주시의 교통행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일사태 해결방향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신일비대위에서 제기한 방안, 시는 면허권을 소유하고 노조가 위탁경영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부산교통은 비인가노선 운행금지라는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지금도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강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지원기준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진주시가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질의 다 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강민아 !^A950^!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건설 추가 부지선정 및 주요 요구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해 도내 20개 시.군 중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혁신도시 유치를 신청한 결과 우리 시가 2005년 12월말 경남의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개요는 문산면 소문리 일대 약 106만평 규모의 주택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13,000여세대 약 40,000만명 인구 규모로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2월에 주택공사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되었고, 2006년 4월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안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기본구상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구에 20만평이 추가로 지정된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 규모는 주거용지와 공공기관용지, 전략산업단지와 상업용지를 고려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예정지구 내의 토지 현황조사를 통한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구계 설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발규모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수립된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에서 우리 시 혁신도시 인구규모는 약 40,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적정 인구밀도를 ㏊당 350명으로 하여 공공기관용지, 주거 상업용지, 전략산업부지 등 실제로 필요한 용지를 산출한 결과 약 60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초 입지로 선정된 106만평에 대한 사용가능 용지를 조사한 결과 남강과 영천강 등 하천 주변의 공원, 녹지공간 확보, 혁신도시 예정부지내의 2개소 구릉지를 제외하면 실제 가능한 토지는 약 30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전의 106만평으로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약 30만평 정도 부족하게 되어 추가로 주변지역 확장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장래 확장예정부지 금산면 속사, 갈전지구 약 20만평을 추가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구내 구릉지 등 일부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차 부지 추가지정과 관련된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였고 4월 초순부터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국토연구원에 기본구상을 학술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지난 6월 건교부 및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연구용역진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회와 기본구상 중간보고회 등 합동토론회 등을 거쳐 주택공사에서 당초 예정면적에서 약 20만평이 추가된 126만평으로 지구계를 정하여 건교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확장부지를 금산면 갈전, 속사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예정부지에 대한 지형지세를 분석해 볼 때 혁신도시 예정부지 남측의 남해고속도로 건너편은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예정부지 서쪽은 남강에 의해서, 그리고 동쪽은 산으로 인해 확장이 불가능하여 당초 입지 선정시 장래 확장부지로 되어 있는 예정지 북쪽 금산면 갈전, 속사지구를 추가 편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편입지구 주민들의 반응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주간의 주민공람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동안 파악된 주민들의 주요 민원 및 요구사항은 오랜 기간동안 생계터전이 되어온 농토가 편입되는 갈전, 속사지구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 편입되는 20만평을 대상지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과 금산면 갈전리 돌마을 및 호탄동 소호마을의 취락지구가 편입되는 고속도로 건너편 농경지 등을 추가 편입시키면서 대신 취락지역을 대상지구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편입되는 대상지가 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이거나 취락, 주거지역으로서 당초부터 편입이 예정된 호탄동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금번에 추가 확장된 예정부지 지정예정인 금산 갈전, 속사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기되는 민원이나 요구사항에 관련해서는 금산면 갈전, 속사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호탄동 소호마을주민들이 혁신도시 예정부지 편입으로 인해 주변 인근지역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대체농지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데 대한 불안감과 아픈 심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편입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만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는 편입지역 주민들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여 보상에 따른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밖에도 상업용지 및 택지 우선분양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혁신도시 건설의 근거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고, 현재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어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그런, 근거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속에 네 번째 항으로서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업도시법하고, 기업도시도 지방균형발전에 기여를 하겠지만 기업도시법하고 혁신도시균형발전특별법하고는 상이합니다. 특별법은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도시 내에서 자립형으로 만드는 도시라고 보시고 그 안에, 특별법 안에 그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혁신도시 시행자로 주공이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정이라는 것의 행정적인 단계가 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확정이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택공사를, 12개 기관 주관기관인 주택공사를 우리 진주시 혁신도시 개발대상자로 내정했다는데 그것은 확정됐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그럼 내정된 것이 아니라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맞는 표현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예.
민아

강민아의원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토연구원에 기본구상학술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주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국토연구원에 학술용역을 낸 겁니다, 용도 그 부분에. 주택공사가 책임지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금부터 용역도 하고 개발구상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예를 들면 그 학술용역의 결과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 의뢰를 했지만 그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사업시행이 애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을 주공이 질 수도 있다는 이런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모든 용역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데 그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오류를 빚지 않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어제도 건교부에서 각 전문가와 건설교통위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가지고 혁신도시의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또 특별법 지원법에 대해서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최소의 오류를, 오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법이 그리고 아까 균특법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서를 만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계획서,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지금 보상계획은 앞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특별지원법 먼저 선정된 부분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에 지원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적인 것은 명시가 될 것이고 그 밑에 또 하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런 법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법적인 근거는 명확한데 농토를 지원할 때 감정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도 해야 되고 주변 여건도 봐야 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특별지원법에 명시를 하지 않고 그 밑에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보상에, 대토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관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떠나서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최대 건교부나 국토연구원, 주택공사에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추가된 20만평, 그것을 포함해서 126만평의 지구계획을 정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제안한 주체가 주택공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각종 첨부자료가 필요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첨부자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실제로 그 지역을 사용할 것이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경남일보 어제 19일자 기사를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것은 물론 경남도의 주장입니다. 진주시 혁신도시건설이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명확하게 있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앞에서 포괄적으로 드렸습니다. 혁신도시는 진주가 선정이 되고 지정된 것은 앞에서 벌써 끝났습니다, 지난 12월에. 끝났고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혁신도시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 마산이 또 도가 준혁신도시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간 사항이 아니냐, 이미 정부는 2005년 12월에 확정했습니다, 진주시에. 12개 공공기관이 오고 그에 대해서 주택공사를 지정하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12개 기관이 다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하고 관계가 조금, 도의 주장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미 선정은 끝났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미 지난 해에 선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어디로 간다 그 부분은 지금 거론이,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처음 그 부분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짧게 하세요.
민아

강민아의원

1차도 그렇고 2차로 지정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아마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6만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뽑은 것이 다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그렇지요. 그 쪽에 농지개발 할 때는 절대농지의 개념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지전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관련 부처의 협의라든지 보장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준할 만큼 전국에서 이러한 개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토지수용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편을 들어 주고 있다는 표현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산정했던 가격이랄지, 입지여건이랄지, 어떤 이익효과랄지 그런 것이 개발업자나 시행자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문제점까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재산권에 대해 무차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군부독재시절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지, 이러한 주민들과의 마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진주시민의 염원인데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도시 때문에 장기적인 종합계획, 202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인적인 물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A951^!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일교통 사태와 부산교통의 비인가노선 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지원기준 및 준공영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일교통 사태에 관련하여 시가 기울여온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일교통 파업사태 조기해결 및 정상운행과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자 지난 7월 21일부터 시내버스 교통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파업대책협의회 2회, 신일교통 이사 및 주주간담회 2회, 시내버스 양사 배차담당회의 6회,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파업대책보고 2회, 시의원 전체간담회 1회, 교통발전협의회 1회,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및 신일교통 비상대책위원장 관계자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일교통 파업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협의하여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일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88년부터 올림픽을 전후하여 최대 성수기를 맞이하였으나 올림픽 이후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운행수입 감소 추세에 있으며 도·농통합 시점인 ’95년을 전후하여서는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었으나 2000년 이후 승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2년부터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일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신일교통의 면허취소 행정절차인 청문을 9월 14일 시행하였으며, 시내버스 공동대책실무위원회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일비대위에서 제기한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비대위에서 제기한 방안은 사실상의 공영제로서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영과 민영화의 혼합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광역시에서 버스운송비용과 운송수입간 차액에 대하여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로서는 창원, 마산 지역에서 금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준공영제를 차질없이 추진계획에 있으므로 신일교통비대위에서 제기한 사항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의 부산교통 비인가노선 운행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와 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운수협정을 할 때에는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과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신일교통은 2005년 8월 31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면서 양사간에 운행노선도 공동으로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파업중인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초 인가대로 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산교통은 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불이행하고 법적 대응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위배된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노선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교통의 법적 대응은 부산교통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행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행정조치에 대한 강제집행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에도 인가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아울러 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교통과 신일교통 공동협약서 조항 가운데 적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협약서 내용 중 적법한 행정조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과 신일교통 양사간에 협약사항이며 그러한 내용이 시에 신고된 적이 없으므로 양사간의 문제로서 시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 이는 양사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지원기준에 대하여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억원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매일 손익산정 보고서를 받아 매년 11월에 손익을 산정하여 국비 50%를 도에서 배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는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의 지침과 업체와 협의를 거쳐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 지원된 6억의 지원근거와 명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원금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여야 하나 시내버스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통상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1회 지급시에는 전년도 지급액의 50% 한도 이내를 지급하고 연말에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합의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금 지급은 건교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지침과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경우 운행대수, 유류사용량, 연간손익, 학생할인보전, 벽지노선거리, 시설개선사업비 등 업체 상호협의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실무추진위원회, 2007년에는 실무운영팀을 구성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여 2007년부터 권역별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농촌지역에 마을순환버스 운행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단계에 있는 지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대전, 대구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어려움과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안고 있으며 준공영제가 금년 7월 시행예정인 창원, 마산의 경우 버스업체의 부채, 경영수지와 운송원가의 산정, 준공영제 시행 합의도출 난항으로 시행시기가 아직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창원, 마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공영제 시행 시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및 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청, 사업주,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이의 조정과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 사, 정,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일교통 파업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하는 당면한 과제이므로 의원님께서도 노·사, 시민, 의회, 행정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강민아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꼭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한 질문당 15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질문을 일부러 제가 작게 배치를 했는데 이해가 되신다면
갑술

이갑술의장

5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허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당부하신대로 본 의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물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우선해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입니다. 그러한 안이 혹시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금은 우리가 해결 하는데는 첫 번째는 사업주가 노임체불을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현재 제가 볼 때는 1단계 방법은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단계 방법은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30억원과 노임체불 15억7,200만원을 우리가 안 하고 법적으로 인계받아야 할 비용이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 27억원을 받아 가지고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조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난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를 해 가지고 사업주를 공모해서 실제 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방법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재 면허취소를 해 가지고 신규면허를 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고지를 한 대당 36㎡ 확보해야 되고, 차를 30대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차를 구입하는 데도 6-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가스차 한 대 가격도 9,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가스차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자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부산교통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불법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어제도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신일교통 노사에서도 현지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1일 위반했을 때는 180만원과 50% 더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7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도 우리가 10일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의견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나누어드린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자료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버스 한 대당 평균 운송수입, 구간이 똑 같은 26번을 비교를 해서 6만원부터 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법인 자료를 보면요. 이것은 물론 예상입니다.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으로 따지면 똑 같은 노선임에도 평균 운송수입 산출해 보면 크게는 연간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산정할 당시가 2004년이지요. 그래서 2003년과 2004년 사이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특정 회사에 3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올라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예견이 가능한데 건교부에서 권고하는 안을 보면 버스대수와 벽지노선 거리, 유류사용량 이렇게 그러한 기준이 좀 더 객관적인 것 같은데 이 안을 수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2005년도, 2004년도 지급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2004년도 지급하다보니까 기준이 달라 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 신우법인에 의뢰를 해서 1일 운송수익금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체당 금액을 얼마 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에서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시군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지급기준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도의 지침과 실제 우리 업체 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해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원만한 방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노조측의 제안이 시가 면허권을 소유하고 노조가 위탁 경영하자는 방안이 사실상의 공영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공영제는 시가 소유와 경영을 모두 가지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을 시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비대위의 안은 준공영제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05년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인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제반문제를 공론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상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그러니까 2006년 3, 4월에 검토를 거쳐서 6, 7월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공영제하고 준공영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영제는
민아

강민아의원

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10월 중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팀은 내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조정되면 팀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올해 6, 7월 정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시정질의, 본회의 장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용역의 입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므로 인해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6, 7월 정도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기 때문에 10월중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아까 존경하는 구자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진단 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진주시에 교통행정과는 있으되 교통행정은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용역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비용구조와 적정보조 수준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관리가 전제되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할 행정능력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통행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미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아까 전문가 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이번 조직진단에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파업을 하다보니까 신일교통, 삼성교통 실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교통행정평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창원과 마산보다는 진주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더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도 이번에, 지난 해에 주차지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푼도 안 깎으시고 외국도 보내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사기앙양책으로 많이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말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됐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예.
갑술

이갑술의장

강민아 의원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강민아 의원,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애 많이 썼습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와 현장확인 방문활동,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