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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48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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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조문상의 오류사항 정정과 용어의 명확성 및 디자인 심의대상 중 일부를 강북구 현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의 일부를 수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1년 1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제출된 조례안 원안의 내용 중 조문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중 업무담당부서장과 구의회 의원, 간사의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중 강북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디자인 및 경관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수행과 강북구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강북구의 도시디자인 및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4조에서는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은 그 도시의 얼굴이고 그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우범지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창출하여 누구나 꼭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킨 해외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디자인은 수준 높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지속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강북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쾌적하고 매력있는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 더불어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희동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수정안 요지, 네 번째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 제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던 사항인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내부적 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고, 오늘 전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도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제외’와 ‘제척’의 용어에 대해서는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외와 제척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조례 제정 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한글용어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제척에 대한 목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문 작성에서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서 제척 대신 제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의 건에 대해서 타구 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타구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구도 많이 있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구도 있고 또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5개구 중에 현재 강북구와 노원구는 조례 제정 중에 있고 타구는 이미 조례가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국장으로 된 곳은 종로구, 중구 2개구만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17개구가 부구청장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16개구가 부구청장이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구가 4개구이고 호선하고 있는 구가 2개구입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17이나 16이고 국장은 2개구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송파구와 영등포구, 그 다음에 호선하는 구가 동작구, 서초구 두 군데. 그렇다면 국장으로 우리구가 되면 25개구에서 세 군데, 노원구는 미제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전문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지만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타구는 부구청장급으로 한 것 같은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서울시에서의 국어순화, 제외하고 제척은 어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과의 또한 제척과 회피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저희들도 부구청장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참석한다고 해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디자인건축과 입장에서도 국장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척, 제외는, 물론 저희과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제척과 제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추세로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쉬운 용어인 제외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제척으로 한다고 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제6조의3 원안이 제7조 수정안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소제목이 ‘위원의 제외·회피·해촉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용어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조례의 제정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위원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받은 위원이 있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년 이상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국장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국장도 5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주무과장인 디자인건축과장이 5년 할 수 있잖아요, 6년 할 수도 있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렇게 확정되면 주무과장이 박탈 당하지요, 잘못해서.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된’ 이라는 것을 자료에 삽입해야 된다, 임명은 당연직이고, 당연직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도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촉된’이라는 세 글자를 삽입해야 된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으로 하고, 잠시 후에 본 위원의 자료가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제6조의3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제3항제3조를 보면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항에 넣을 것은 넣어 놓고 놔서 뒤에 토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위원이 술 한 잔 먹고 서로 길거리에서 말다툼하고 멱살잡고 했다 그것도 위원으로서 손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회통념상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자료에 집행유예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삽입시켜야지요, 이것가지고 누가 위원회 해체시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될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하다고요.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은 그 도시의 얼굴이고 그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 고물상 때문에 한 번 나오셔서 같이 간담회 가진 것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고물상 부분은 실질적인 업무자체가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그 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고 국토이용 및 계획안에 관한 법률에서 미관지구 내에는 고물상이 불허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당 부서와 공조를 해서, 절대 미관지구에 그런 것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로 옆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할 일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집행, 저도 큰 대로변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강제성을 띄고 저희가 제재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원안 제6조의3이 수정안 제7조로 되어 있잖아요. 제6조의3이 빠지기 때문에 수정안이 제7조로 수정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면서 서울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구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6조, 7조, 8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어서 제6조의3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착오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3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제7조가 됐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제6조 다음에 제7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6조의3으로 잘못 표기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잘못 표기해서 수정안에 제7조로 고치게 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정안 제7조2항에 보면 ‘위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는 ‘심의위원에게’에서 ‘심의’를 뺐는데 심의위원이나 그냥 위원이나 용어선택에 대해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어차피 위원이라면 심의위원인데 그것을 굳이 ‘심의’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심의위원’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결하게 ‘위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명료하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뒷장 제9조 수정안 2항에 보면 ‘업무’라는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원안은 ‘도시디자인 담당주사’이고 수정안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주사’로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자가 포함되는 것하고 빠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직위를 명확하기 위해서 디자인담당주사가 아닌 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하고 앞쪽에 제7조에는 ‘심의’라는 단어를 뺏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어차피 위원은 같은 뜻인데 직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쪽수가 표시 안 돼 있는데 ‘4.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칙 다음에 가로시설물, 4. 기타 원안에 보면 대상시설물에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이것이 수정안에서는 빠졌어요, 빠진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정안에는 빠져 있는데 강북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빠진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별표사항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심의대상시설물로 규정을 해놓고 이중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북구 디자인조례에서 한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포함시켜 놓으면 혼선이 올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한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치구는 다 이번에 빠지게 되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빠졌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제1항1호가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 오늘 제정되면 되는 것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돼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고, 개정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심의사항으로 넣은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개정내용이 과연 강북구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과연.
본승

구본승위원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겠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정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정은 이 제정안에 대한 별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제정에 대한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제정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디자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삭제돼야 할 것 같고요, 제1항3호에 보면 ‘5억원 이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제1조의 목적이나 제2조의 용어의 정의의 1호에 도시디자인 이런 것을 쭉 읽어보고 뒤에 별표도 쭉 보니까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라고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느냐, 10억원 사업을 투입하는 공사,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라도 이 도시디자인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에 따라서 색상이나 등등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5억원 이하라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은 뒤에 별표1에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당초 1억원 이하인데 그것을 자치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의.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5억원 이하는 자치구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게 서울시 관련조례나 이것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5억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맨 마지막 기타에 기타시설물인데 가호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 관여할 수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 서울시가 관여하는 것이고 소방차도 우리 관할사항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색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택시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고 하게 되면 마을버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5억원 이상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전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시설물들입니다. 서울시 조례로 이 중에서 5억원 이하 되는 것은 간편하게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면 한강유람선은 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하신다면 한강유람선도 서울시 조례의 별표사항인 심의사항으로 올라 온 것이다, 그러면 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5억원 이하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만 가져와서 하면 된다고 본다면 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물론 서울시 심의대상도 되지만 우리 자치구 심의대상도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 한강유람선하고 수상택시는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동의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도 우리의 권한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가호에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모르겠습니다. 이 관용차 중에는 우리구에서 운행하는 관용차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거론됐던 이 4가지 중에 우리의 권한으로 도시디자인에 부합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빼야지요, 현행 법 체제에서 안 되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구에서, 개인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5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자문요청을 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관련기관도 구의 관련기관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구의 관련기관이 아니라.
본승

구본승위원

동네에 있는 택시회사가 우리한테 자문해 오면 자문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관련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나 협회나 학회 또 각 대학의 부설디자인연구소 등을 관련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강북구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기관의 자문도 동네에 있는 택시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본다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자문해 올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관계기관은 강북구 안에 있는 관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기관 중에 마을버스는 우리한테 사무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시내버스, 소방차는 우리 권한 밖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서울시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더 강화돼서 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권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택시 외에 관련돼서 관리권한이 강북구청에 있나요? 단속 이런 것은 일반차량으로 볼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강북구에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해서 임금도 보전해 주고 노선 등을 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위원회나 담당부서가 다 거기에 있는데 우리 권한 밖이라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가 서울시 심의대상인데 한강유람선하고 수상택시를 뺀 것은, 택시나 마을버스는 우리구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향후 또 조례가 개정돼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한 것이고 한강유람선이나 수상택시는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3항1에 ‘업무담당 부서장, 구의회 의원’, 물론 대부분 조례가 강북구의원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5대 때는 이런 조항이 일부는 삭제됐었어요. 삭제됐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히 표기를 하시는 것이 맞고 강북구의회 의원님도 표기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북구의회 의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을 때하고 안 해 놨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도시디자인담당업무부서장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도시계획·조경 이런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기를 했는데, 만약에 의회 의원이 명기가 안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요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요? 지난 5대 때도 일부 조례에서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꼭 명기가 안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추천을 의회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다른 차이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표기해 놨을 때와 안 해 놨을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운영하는 데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수당문제 때문에 표기한 것은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표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왜 의회 의원님들을 꼭 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하느냐,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참석해야만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업무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업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의·토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는 제가 알기에 수당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조례상에 명기가 없었을 때는 위원의 자격으로 의원님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로서 위촉을 해서 운영한 것이고 조례에서 의원으로 명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순히 법적근거 때문에 그랬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참고사항 중에 예산조치와 입법예고가 나오거든요. 관계법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규에 명시가 돼야 하거든요, 조례의 상위법인. 그래서 이 건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것에 한해서 조례로서 일반인에게 효과를 못 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일단 소액이라도 예산조치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려면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시디자인조례의 개정,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에 입법예고하고 금년에 조례 제정할 것을 대비해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수당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입법예고가 의견 1건을 반영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개별적으로 선정할 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회나 협회에 추전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조금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은 반영 잘 된 것 같아요. 이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별표를 한 번 보면, 먼저 도시구조물을 봅시다. 별표1 도시구조물에 ‘그 밖의 시설물’에 보면 송전탑하고 육갑문이 나옵니다.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송전탑하고 육갑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2. 가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에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이고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에서는 시행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이 하는 것은 관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에 보면 분전함 및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중에 가로등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CCTV지주도 구에서 시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나 전신주가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우체통은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나요? 다음에 소화전 등. 그리고 나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 나와요.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게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시행하는 것을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3. 건축물’ 중에 공공건축물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나’가 빠지고 가, 다, 라로 나가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라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의뢰했을 경우. 그런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이, 다시 정리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을 건축하는데 5억원 이하짜리가 가능한가요? 다시 정리하면 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도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외적용으로 예를 든다면 ‘구에서 시행하는’이 아닌 ‘타에서 의뢰하는 것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것이 오히려 더 법의 아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기타’를 봅시다, ‘기타 시설물’ 나오지요. 방금 구본승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이것 원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구를 바꿔요. ‘관용차 등’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관이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다 명문화시키면 의원들이 이상해져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별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송전탑이나 육갑문이 우리구에 존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존치가 됐거나 할 계획이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때는 심의대상시설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시설물들이 해당되고 도로점용허가시설물 중에서 분전함, 공중전화, 사설안내표지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구의 시설물이 아니고 가로시설물 중에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시설물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거리를 우리가 조성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거리로 해서 여러 가로시설물들 중에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박문수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심의대상은 아니고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것에 한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박문수위원

강압식이 아니라 나열된 것 중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단 별지 제1호 서식을 봐 주세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타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서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떨 것 같아요?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대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구에서 발주하는 심의대상 중에 200~300만원짜리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50만원짜리도 심의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50만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 또한 심의받기 위해서 심의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빨라봤자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제일 빠른 게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약한, 예를 들어 10~20만원짜리를 시급히 해야 되는데 심의대상이래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능한데 그런 것을 열외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심의를 안 받고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금액이 소액이고 했을 때 하한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조례안에 보면 서울시 우수공공제품을 사용하거나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디자인 안에 따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듭시다. 20~3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하는데 심의대상이에요, 그러면 구비서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박용우 디자인건축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십만원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이 서류를 내려면 아예 안 하고 맙니다,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그래서 아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물론 구청 디자인건축과에서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리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관련부서에서 당연히 디자인건축과로 의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심의 생략근거를 한 번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무조건 100% 심의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열외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자는 겁니다. 어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 있는 지적사항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몇 십 만원짜리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관에서 발주를 하는 사항들 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물들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있어요,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소액제가 있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실 의향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만약에 그런 게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추후 개정이라든지.

박문수위원

추후 개정은 무슨 얘기에요, 제정도 안 했는데 개정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일명 가로화분대 하나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제거하고 곧바로 가로화분대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화분대가 심의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화분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제품하고 표준형 디자인제품들이 각 종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별도 심의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에 있는 제품들을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모든 제품들이 디자인 안이 마련되어 있고 또 공공디자인제품, 우수 공공디자인제품에서 각 제품마다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급적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사용해야 될 때는 그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고가 오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솔직히 기존 업자들을 먹여살리는 조례 아닙니까? 신규업자들 진출 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디자인 통과된 것들만 물품 구매하라, 결국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된 것은 곧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렵게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심의 통과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운영의 효율화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제1호중 ‘조례의 제정·개정’을 ‘조례의 개정’으로, 안 제6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을 ‘주민대표’로, 동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안 제7조 제명의 ‘제외’와 제1항 및 제2항중 ‘제외’를 각각 ‘제척’으로, 안 제14조 운영세칙을 운영세칙 제1항으로 하고 운영세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구청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결정한 사항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1’ 3 건축물 중 대상건축물의 ‘다’호부터 ‘사’호까지를 각각 ‘나’호부터 ‘바’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기타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