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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4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1-02-24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4조의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장학사업의 종류,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조 및 제10조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음을, 제6조는 재단의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재정출연금, 민간출연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음을, 제8조는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재단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이 때에 구정업무에 바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학제도가 갖추어진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구청의 여러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취소되는 마당에 이러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북구 장학기금 조례와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강북구 장학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례는 전액 구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이라든지 민간출연금, 민간출연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구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구 출연금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민간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할 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았는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와 금천구와 송파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광진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파악된다고 하셨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민간출연금은 아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설립이 되면 발기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민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장학재단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출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5억원이 되어야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5억원을 만들기까지는 계속 민간 출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에서 발기인 구성위원회에 의뢰해서 모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일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타구의 장학기금과 장학재단 운영 현황과 강북구 관내 장학기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장학기금이 현재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고, 장학재단은 25개 구청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천구, 송파구, 은평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외에 광진구는 장학재단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이후에 재단을 설립하고 있지 않아서 광진구 장학재단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학법인 현황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장학법인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12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사진 구성은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서 일하기 편하게 여러 계층으로 검증되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이사직을 겸할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보조금 예산이라든지 예산심의 결정, 예산집행, 감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사직을 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장학생 선발과 예능·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기인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발기인대회를 개최해서 통장개설하고 통장개설 한 다음에 기금은 모금해 가는 것이고, 5억원이 구성이 되면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설립허가 신청하고, 설립허가 신청 할 때 정관이라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상같은 세세한 사항을 넣을 것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초·중·고·대학생을 넣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하는 조항까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자치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예산도 감액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구 재정 현황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은 구 예산으로 100% 출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구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금도 출연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놓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조례안 7조, 8조를 보면 공무원이 관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아울러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답변준비) 조례안 제8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 구에 조례를 다 검토해본 결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넣은 사항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큰 틀로 봐서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문되는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강북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시면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이 있는데, 재단설립 전에 5억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계속 2번에 있는 재정출연금이라든지 민간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형편이 어렵다면 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민간출연금을 최대한 모금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뜻 있는 주민들께서도 십시일반 낼 수도 있고 큰 회사에서 1억원, 2억원 기부해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큰 업체에서 강북구에 장학금을 내고 싶은데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에 무명으로 낸다거나 그분들이 기부금으로 내면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런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들어오면 재단에서 운영관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이 장학재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제도를 완화하고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까지 강북구에서 여러 형태의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장학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강북구 장학기금만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3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기금이 재단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답변준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재단출연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돈이 있든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에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고 이번 재단을 설립해서 큰 취지는 민간단체 또 뜻이 있는 분들에게 출연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강북구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출연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제5조에 보면 운용수익금은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해서 받을 것이고, 재정출연금이 강북구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출연금은 민간인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그 밖의 수익금은 형식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 밖의 수익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 운용수익금은 이자가 되고, 재정출연금은 구에서도 구정 여건이 나아진다든지 하면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이 되고요. 민간출연금은 기업체라든지 주민 직능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출연수익금은 단체나 법인 기타 폭 넓게 열어 놓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재정출연금을 장학재단에 넣게 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의회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니까 넣지 말자고 하면 못 넣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설립을 해도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조례 제정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세출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면 재정출연금은 지원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결론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발기인을 구성할 때 재정, 그분들의 생각, 모든 이미지 또 여러 가지를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재단설립이 쉽게 가야 하는데 그 몫은 우리 구의원이 추천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추천해서 발기인을 모집하려고 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발기인은 생각하기로는 기업체 대표라든지 직능단체장들, 민간단체장, 주민들 또 의원님들도 추천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김용욱위원

발기인은 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발기인은 가능합니다.

김용욱위원

발기인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발기인 하고 있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본취지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개방시켜놓고 민간인들에게 협조 부탁해서 거기에 많은 장학금이 모이도록 해서 원금을 쓸 수도 있고 이자출연으로 해서 장학금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강북구 장학기금은 중·고·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운용금이 적어서 고등학생에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취지는 어렸을 때부터 소질을 개발해서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사업을 강북구에서 구상하고 이런 재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나 장학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끌어들이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기 운영되고 있는 타 구에 발기인대회나 장학금 또는 법인등록 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천구를 말씀드리면 금천미래장학회는 현재 32억원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학금을 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해서 장학기금 수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송파구는 15억원을 자산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는 63억 3,000만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재산도 2억 7,000만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송파구가 늦게 했나요?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인데 돈이 적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송파구는 2008년도 만들었습니다. 은평구는 2006년도 만들었고 금천구는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올해 조례 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구가 기금이 더 많이 모아졌네요. 그래도 송파구는 경제적 기반이 괜찮은 구이고 금천구나 은평구는 강북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금이, 상세하게 구청에서 돈을 많이 댔느냐, 아니면 민간업체들이 많이 댔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은 우리 의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터치하지 않고.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취지로 알면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학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구처럼 환경이 어려운 구는 더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강북구 장학기금과 설립재단의 차이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출연만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출연금도 좋은 취지이나, 아까 제9조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강북구 청사도 협소해서 임대 청사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공유재산이 남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과 재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간출연금만 말씀하시는데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 논의할 부분이지만 현재 장학기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질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국가에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큰 취지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장학기금 있는 것에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고 민간출연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순위원

민간출연금하고 구 출연금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민간출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5억원이 마련되면 재단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 출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재단설립기준에 민간이나 구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 형편이 어려워서 구 예산을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 출연금이 없이도 민간출연금만으로도 할 수 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구 출연금이 재정여건이 계속 안 좋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민간출연금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둘 중에 아무나 기금의 조성, 제6조에 있는 항목에 충족하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위원

발기인에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발기인 구성은 20명에서 40명 정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운영을 하려면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다행이지만 요즘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아까 보시면 상임이사 등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지비도 많이 들 것이며 공유재산을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운영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하고 재단하고 큰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인한테 출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우리 기금은 민간인한테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차이고, 또 대상이 이 조례는 유아부터, 강북구에서 재능 있는 유아지만 돈이 없어서 부모가 재능을 못 키울 때 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여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 구 재정이 계속 열악하면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힘드니까 민간출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되면 운영이 되고 올해 안에 5억원을 못하면 조례는 있지만 운영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례를 일찍 만드는 이유는 빨리 민간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자고 해서 취지는 그것 때문에 빨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기금은 없어져서 통합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현재 검토한 것은 없고 저희가 추진할 생각은 민간출연금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합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지 우리구에서 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통합문제는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처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걱정도 있고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살림살이를 아니까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지도 알겠고 민간에서 실제 출연이 얼마나 될지는, 강북구 관내이건 특히 관내를 기준으로 하면 있는 민간업체를 꼽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센터인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하도 손을 많이 벌려서 롯데백화점에 면이 안 섭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해서 걱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의식 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인데 대부분 강북구의 살림살이가 현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민간부분은 많이 모집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밝혀주셨는데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이라고 하면 대략 말씀은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봐주시겠습니까? 강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지요. 부동산도 있고 여태까지 만든 기금들도 우리 재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금, 이자.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뜻은 아니고 장학재단을.

최선위원

그러면 뒤에서 말하는 재단에 기본재산을 운용해서 나타나는 수익금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재단의 50%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밖의 수익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어놓는 차원에서 해 놨다. 그 밖의 수익금은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 다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이속에서 논의해 봐야 하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 재산이 아니라 재단의 기본재산이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법이나 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거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직능단체도 보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법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도 드리고, 관련해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무상 대여해 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셔야 할 텐데, 취지는 답변 속에서 알아보니 학교 다니는 친구들뿐 아니라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선발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담겨질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굳이 규칙으로 들어갈 것이 조례로 들어가는 것도 반대합니다마는 조례는 아우트라인만 있고 규칙에 다 담겨질 것 같아서 규칙은 구청장이 발표하면 그만이니까 고민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발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강북구를 기준으로 하면 장학재단보다는 학자금 지원재단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장학'이 앞에 붙으면 선발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 '우등'이나 '복지'쯤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우등'에 '특기'가 들어 갈 수 있고요. 학업성적에서 몇% 이상의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다른 성적 체육, 미술 같은 예체능에서 상위 몇% 이상의 친구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아니면 복지는 1/N 해서 어려운 친구들 해주고,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다보니까 강북구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주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요즘 한참 주고 있을 텐데, 밑에서부터 하다보면 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기준들을 만들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재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수한 친구들한테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체능이나 학업성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결과는 요즘 같은 때는 타고 나야 합니다. 부모님 형편도 돼야 하고 아니면 기발하게 타고나서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소기의 성적을 발휘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 생각은 장학금 하면 공부 잘 하는 아이들 그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도 보면 우수장학생이 있고 분야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에 재단이 설립되면 정관에 그런 조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질, 공부는 공부대로 가고 소질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는 각종 장학재단에서 이종순위원님도 예전에 미아5동, 송천동에서 장학금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장학재단이 많다 보면 우수학생들한테만 주고 차하위 중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 정관에 시행규칙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거나 환경미화원 정도까지만 되어도 직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을 줍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정도 공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당들도 있는데 그 중에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을 줍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친구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을 주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강북구의 아이들 신청 받으면 무상으로 다 줘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선발기준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는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수한 친구들 선발하는 것은 성적이 나오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해서 1, 2, 3등까지 준다고 하면 달리기해서 주라고 하면 됩니다. 미술은 대회 열어서 1등부터 3등까지 주면 됩니다. 음악,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관에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이거 한 줄이라도 안 들어가면 번안동의라도 해서 부결시킬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규칙을 잘 만드셔야 이 조례에 오해가 없습니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오해와 곡해들이 많은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규칙에 다른 구에 만들어 놓은 조례나, 실무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준용하지 마시고 강북구이기 때문에 뭔가 기발하게 그리고 뭔가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넣었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오해도 불식하고 칭찬받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타 구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우리구 특색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재단이 설립되면, 물론 이 조례에 의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실무를 서포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근 임직원이 있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재산 수익금을 운용해서.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강북구민 유아부터 학생들까지 골고루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학생이지만 타구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 제한사항이 있고 피해사례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내의 학생이 타 구에 학교를 다닐지라도 장학금 같은 경우는 배제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학교에 상관없이 관내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인재 또는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재능 있거나 특기가 있거나 이런 학생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그렇지만 타구에 다니기 때문에 타구 학교에서 정보가 안 온단 말이에요. 학교별로 정보가 가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살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굴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의 취지는 유아부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기준이 아니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거주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다음에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조성 하는데 민간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우리 강북구에 있는 기업체나 주민이 아니고 민간출연금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대기업도 찾아가 보고 많은 기업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취지 설명하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국이 다 민간출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기금과 재단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장학기금재단이 7개 구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금출연 없이 민간인 출연금만 갖고도 설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규칙 같은 것이 정확하게 만족할 만큼 되어 있지 않은데, 세부규칙을 정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꼭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시행규칙이 준비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목적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으로 한다. 둘째, 제2조 중 "재단"을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종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공동상표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