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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0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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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페이지, 아까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시설비 홍보탑 신축에 3억5,000만원이죠? 공작물로 분류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 공작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상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또 건축법상에 보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광고물 법에 의해서 홍보탑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때 규제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2002, 3, 4년 중에 아마 광고물 홍보탑 설치하는 규제 법령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탑이, 홍보탑이 그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촉석루 발행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발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모래 1월부터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 이것이 아마 10월쯤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쯤부터 이미 발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이 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만 회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사전에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담당실에서는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 사업비를 편성할 때 말이죠.

내년도에 시행할 의지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준비작업으로 대형사업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시이월해서 후 내년에 할 것입니다, 라는 답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설문조사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발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이 10억, 100억도 아닙니다. 1억 미만인 돈을 편성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촉석루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발행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인데 굳이 편성조차 않은 것은 사전에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촉석루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이 수정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면 지난 해 중단했듯이 내년 1월부터 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1월 발행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한다고 결정한다면, 1월부터 발행해서 다시 촉석루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데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궁색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하든지 다시 한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결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 결정을 해서 예산도 무리 없이 결정,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발행하다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중단했듯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더 많이 참고로 해서 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아주 많이 비중 있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이 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또 문화재담당 전문위원 계약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하던데요? 이 개관이 사실상은 내년 12월쯤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페이지 시설비,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여기 보면 읍면동 소규모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 분리가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까? 꼭 이대로 쓰여집니까? 100%가 아니고 사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굳이 분리를 이렇게 왜 해 놓았습니까?

분리를 특별히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농촌동에만 쓰겠다, 공공시설물에만 쓰겠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상. 하반기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농촌지역동 개발사업비 얼마쯤 들어가겠다고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빼보면 이렇게까지 꼭 사용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도 공공시설물 정비, 이 부분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어떤 설명대로라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해 놓고 차라리 시설비 77억,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설물 정비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의 제기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정비 6억,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맞거든요. 그런데도 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과거에는 면에는 상하반기 1억씩 해서 2억, 동에는 5,000만원씩 해서 1억, 5개 농촌동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8,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약 56억 정도 되고 시장이 아마 쓸 수 있는 것이 12억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심사를 다소 무력화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부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나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다 전부해서 사용해도 무방한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사용은 이것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시설비에서 77억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계연구사가 6급 5호봉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분도 문화재 전문위원처럼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은 그 때 듣기로 하고 공설운동장에 식당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식당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냐? 정식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에 투우경기장에는 식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굉장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는 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세입부분에 보면 운동장 구내식당 임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적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모양인데, 식당이라면 일반사무실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적이 역도훈련장 및 헬스장 하고 비슷합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세외수입이. 그래서 임대수입이 이렇게 작은 것이, 적게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식당인데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식으로 허가가 난 식당이라면.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