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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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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정책 중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하여 미흡하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적립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가 개정되어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2011년 7월부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재원을 지원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기금의 용도)에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내용이 중복된 제4조제3항제1호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일반 구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거나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제3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다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 차이하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7.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기관계획의 집행에 관한 비용과 제7조 자활지역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인데 제3조 내용에 박문수위원님 지적과 같이 제7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원센터에 2억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7조를 신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 제3호가 다음 년도의 자활사업 실시기간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아주 넓게 보면 제7조4항이 조금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7조를 구체적으로 조항을 신설해서 표현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7호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는 무엇이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4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자활공동체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고는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3호는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제3조의 7이 새로이 삽입되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개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3하고 4에서는, 다시 정리합시다. 7이나 3, 4나 누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은데 3을 한 것은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4는 단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20/100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많이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7을 집어넣은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7은 포괄적 개념인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20/100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려면 3하고 4를 아예 삭제해 버리든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지원할 때 그 사업을 지원하는 얘기이고.

박문수위원

무엇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3항에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조례의 법률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3조가 있고, 이것은 항이 없어요. 그냥 숫자로 1, 2, 3, 4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밑에 항이 아니고 그냥 숫자 3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3에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이 사업별로,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4는 무엇이에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집행계획 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이것은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특별하게 사업이 다시 실시될 경우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새로이 들어가는 7은 뭐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7은 사업이 아니고 자활지원센터,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에 모든 지원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각자, 자활을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7은 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경우의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시다. 지원센터나 아니면 센터와 유사한 실시기관 등이 있다면 센터나 실시기관 똑같은, 말의 차이점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센터가 있고 새로운 명칭을 지어서 실시하는 기관이 있겠지요, 명칭을 달리해서. 이것 또한 3에 포함된 지역자활지원계획,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게 계획이 있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집행계획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포괄시키면 된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다시 정리하면 자활지원센터가 갑자기 생긴 것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성을 갖고 생길 것 아닙니까? 또한 자활지원센터와 유사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명칭을 또 달리해서 생긴다면 이것 또한 계획을 갖고 세워지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3에 나와 있듯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갑자기 7을 집어넣어서 느닷없이 ‘나 뭐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제28조가 무엇의 제28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법 28조입니다. 아까 이 3항이 모법에 수급자, 자활대상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법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28조는 센터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차상위라든가 자활대상자, 시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 제37조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맥락이 이 3항은.

박문수위원

다르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자활 그 안의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여지고 7항은.

박문수위원

항이 아니고 그냥 번호로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3은 개별적인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고 7은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지금 거래은행은 어디이지요? 예치하는 곳.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금고인 우리은행입니다.

이성희위원

금고 예치금액은 7억 4,439만원이 다 돼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거래은행을 옮기려는 계획은 없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이유에 큰 의미가 있나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의하여 권고하는 용어로 순화하거나 보다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 조항은 위에 있는데 중복으로 기재돼 있어서, 어디나 다 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중복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 일제정비에 의해서 전 과에서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옛날에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중앙정부나 광역에 표준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계속 사용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표현이 중복이 돼서 새마을금고라는 말이 없어도 위에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 있다, 어느 은행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마을금고’를 삭제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니까 7억 4,439만원이 적립돼 있는데 해년마다 어디에서 기금이 출연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4,400만원인데 2005년부터 조례가 생겨서 적립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2008년도에 구 출연금이 3억원, 2009년도에 2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수입과 자활센터의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이 적립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자활센터에서 돈을 벌면 이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활센터 외 구 출연금은 5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구청에서 기금에 낸 돈이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의 기금 어디에서 몇 % 정도가 출연이 됐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08년도 3억원, 2009년도 2억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매년 출연하는데 요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08년도, 2009년도만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1억원씩 계획은 돼 있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는 한 번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만원 외에는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번에 자조금고라고 해서 시에서 5,000만원 준다고 해서 보태서 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쓰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역자활센터가 25개구에 다 있는데 그 중에 12개구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공유사용을 법령에서 무료로 하게 돼 있는데도 12개구가 전부 임대를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처음에 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차감돼서 2억원을 시에서 우리구로 주는데 구에서 2억원을 보태라, 그래서 4억원으로 집을 전세로 얻는 것으로, 12개구가 신청했는데 구로구, 은평구, 강북구 3개구만 채택이 돼서 시청에서 강북구에 2억원을 주고 우리가 기금에서 2억원을 보태서 4억원짜리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또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구에서 순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질문은 이 기금이 7억원 이상이 적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사업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여지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의 보전’, 아까 박문수위원님께 말씀드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금이 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로 해서 수급자들이 모여서 자활공동체사업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에 기업체를 만들면 거기도 대여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문서상에는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차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시행을 유보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4조3항1이 무엇입니까? ‘강북구 금고에 예치’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조항은 제3항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한다’라고 있는데 밑에도 또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법령의 정비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37조1항3호에 보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37조1항3호에 보면 ‘다음 년도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이 말이나 제37조1항3호에 나와 있는 ‘다음 년도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년도’만 빼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다시 정리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 이 말과 이 말의 차이점이 있나요? 다시 정리하면 아까 답변 중에는 3은 개별을 말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신규로 들어가는 7은 단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지요. 결론은 지원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는 뜻이고 7을 집어넣은 것은 계획이 없어도 돈 지출하겠다 이 차이잖아요. 답변 요구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견해 표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