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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15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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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 이종순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계류 중이던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시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집행부와도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역연대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안 제6조제2항제6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위원의 위촉대상을 주민대표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주민대표 1명”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강남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