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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순필 의원 발언

165회 제1총무위원회2013-12-05

김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인력관리의 탄력성이 저해되고 소수 직종의 일반직과의 차이 해소 요구로 공직 내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정원 변동 사유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폐지가 되어서 일반직 관리운영 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81명입니다. 별정직은 비서요원 및 의회전문위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나. 정원 조정 내용 총 정원은 89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이 783명에서 868명으로 85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용은 6급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7명이 있는데 5명이 줄고 2명으로 남겠습니다. 지방전문경력관이 1명이 신설되어서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합계는 81명이 모두 감으로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 종류별 정원책정 일반직이 10% 증원돼서 99%, 기능직은 10%로 감이 되어서 없습니다. 별정직, 정무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지방전문경력관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직종은 전체가 폐지가 되고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역시 7급이 70% 감되고 5급, 6급이 35%, 35% 증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한다. 되가 있고 별표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별표로 된 1번, 2번, 3번,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는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가 없으신 거 같고 제안이유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직종 그리고 인력관리 탄력성이 저해되고 공직 내에 이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기능직 8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 별정직 중에서 4명은 일반직으로 1명은 지방전문경력관이라고 했는데 지방전문경력관 1명이 굳이 이렇게 신설로 하고 왜 이렇게 이 1명을 다시 분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정직이 7명인데 두 분은 비서요원과 의회전문위원을 제외하고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을 다 저희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안행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부분은 일반직으로 보다는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나 와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승인할 때 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되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였지요?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안전행정부가 우리 인사위원회 결과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1명은 전문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라 그 최종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안행부에 올렸는데 안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발간실 부분은 전문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승인할 때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 정리가 됐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 행정과가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인사문제 부분을 안행부가 굳이 이 부분까지 간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밀양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결정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을 굳이 전문 이름도 상당히 어려운 지방전문경력관 이래 가지고 신설까지 해 가면서 하면 1명의 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한 사기저하가 안 되느냐 이래서 894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있어서 억지로 우리가 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행정과 특히 인사담당께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시가 결정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두배

이두배행정과장

예, 아까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은 아니고예. 전환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걸러서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다섯 사람 모두가 발간실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처음부터 전환을 자기는 안 할라고 자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전환되는 부분이 아니고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할라고 했는데 전환 심의를 하면서 아직까지 공무원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걸러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계기가 되면은 딴 시․군에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경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사무국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직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예우와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공자 표창, 유가족 위문 격려, 공공기관의 새마을 기 게양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3년도 예산에 1억 4252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고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주요내용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 온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다는 점, 주민의 권리제안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포함돼지 않았고 조례의 입법 한계를 지키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관변단체들 중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하는데 바르게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새마을이 지원 조례로는 처음인 부분입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지원조례 근거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집행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면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나 다르게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서 또 조례제정이 올 경우에 그럴 때는 또 다른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 전체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가 된다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추가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전혀 없고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화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자총이나 바르게나 이런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좀 제정을 해 달라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발견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현재 11개 시군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그렀냐 하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일을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 일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새마을 같은 데는 행사나 일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데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무너진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중이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엔 이 테두리 안에서 할 거다. 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다른 게 큰 뜻이 없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관계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선 우리 관변 단체부분이라도 금년 내에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다른 시군에 한다니까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안을 정하지 않고 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조례안을 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올려주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네요.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시로 조례를 만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약 한 1년 가까이 서로가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 새마을운동조직이 전국적으로 새마을 파트에서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하고 할 때 각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된 부분까지 평가항목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조직에서 좀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하는데 행정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점수가 깎인다. 이런 좀 항의도 있고 또 추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끝까지 했을 건데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만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받아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새마을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182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새마을운동 이 조직만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 됐던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데 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또 거기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승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관변단체라도 서로가 간담회라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거치지 못 한 부분이 죄송스럽고예. 연도 내에라도 지금이라도 간담회를 관변단체라도 모아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조금지원 우리시에 보조금지원조례상에도 보면 개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에 가급적이면 지원조례나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김순필 위원님, 허 홍 위원님, 최남기 위원님까지 형평성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잘 검토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기금운영위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피, 기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의 신설사항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7페이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부터 제5조의9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5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명한 바와 같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5조3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항에 있어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장, 노인복지기금업무의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복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사항과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노인복기기금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4 위원회 기능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참조로 해 주시고 제5조의5 위원회 임기사항입니다.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7 회의 상되어지겠습니다.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사항으로서 1항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통설적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9 위촉해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 수당 사항도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기금이 조성된 이래로 2013년 말 기금조성 목표를 8억 4498만 7000원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기금으로서 그동안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정비를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 제5조3에 4항2에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제5조8에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되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거 같아서 특정단체의 추천자는 위원으로 특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계획 잡고 하는 결산하고 하는 모든 일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예 회의할 때 제척되고 기피․회피해야 될 사항이면 아예 이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제5조의8 제척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전혀 발생관련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도 밀양시장이 위촉을 했더라면 순수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밀양시노인복지기금이 노인의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의논한다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을 본다면은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한두 사람 정도는 위원으로서 충분한 의견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사료됩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 연간 지출예산이 얼마죠?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이자의 발생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00내지 2500정도 되어집니다. 금년도 2500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2000여만 원에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대한노인회밀양지회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운영비도 들어 가 지는 몫이 있고 여러 가지 복지증진의 기반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2000만 원은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운영비로 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회 자체가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를 전혀 배제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에 의견도 우리 집행기관이 충분히 수렴해서 운용계획을 잡아 가면 되는 거지 이 계획수립하고 결산하고 기금운용에 전반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그 자리에 대한노인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밀양시지회 추천하는 사람이 굳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

하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생각과 저희생각이 상당히 방향은 틀린 거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회의 여러 가지 자립기반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비 협의 의논인데 여기에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피․제척의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 왜냐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들 이 노인의 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주는 거기에 관여된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이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 사항이다. 노인회에 이미 들어가는 사항이다. 했을 적에는 좀 차원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인회의 운영사업조직 활성화 운영비로서 큰 몫은 전부 다 운영비로서 들어가집니다. 운영비 안에서 노인의 운영사업이라든지 조직의 활성화사업, 노인체력증진 삶, 전통문화사업선양 등에 부분적으로 몇 분씩 몇 분씩 몫을 갈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하면은 대체적으로 임원이나 관계자입니다.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임원이나 관계자를 추천해서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 물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노인의 복지를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가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봤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노인의 어떤 단체가 향교나 유림회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또 스포츠관련 노인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 어른들께서 이 대표 자리를 두고 전에 없이 전에 같으면 서로 추천하고 추대해서 좋은 본보기를 많이 보였던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익이나 편 가르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선거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특히 우리시 의회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총무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웠고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기금의 운용과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위원회도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한 개가 위원회 심의의결을 하는 이런 결정보다는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위원회 추진을 해 달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현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더 이상 과장님하고 대화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김순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관련 당사자인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 관련자의 위원회 참여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3의 제4항 제2호의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3의 제4항 제2호의 “대한노인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필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의중이거나 보류중일 때 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궁장 조성 건은 부지위치 등 타당성부족 및 대체부지 확보진행으로 추후 관리계획 수립 금회 철회하고자 하며 밀양지역자활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과 용두목 산림욕장 편입부지 취득은 2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으로서 용두목 삼림욕장토지매입 2필지에 9351㎡에 1억 원이 되겠으며 자활센터 건물신축으로서 1동에 880㎡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자활능력배양 및 자활사업 효과를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활여건 조성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의욕고취 및 자활사업단간의 상호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하며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물 내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건물 1동에 지상 3층으로서 가곡동 616-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옥철거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4년도 15년도 2년간이며 목적은 밀양지역자활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이 되겠으며 취득 예상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80㎡이며 취득계획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 2015년도에 사업예산비로 16억 원해서 전체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도 및 전경사진은 노란부분 장옥철거 시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녹지과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용두목 산림욕장부지 취득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가곡동 산63-12번지 외 1필지는 용두목 팔각정에서 100m상부에 있는 산림으로 2000년도 용두목 산림욕장 조성 시 능선부와 산록부에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2003년 등산로 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배롱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시민이 일자봉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림입니다. 주거지역을 분할 측량하여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소방도로 계획구역산림만 매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 개설 및 삼림욕장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양 및 휴식처 제공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서 가곡동 산63-12번지, 9351㎡에 소유자는 상남면 동산리 10번지에 박진영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4년도에 취득코자 하며 용두목 삼림욕장 편입부지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상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의회간담회나 위원회회의 때 공유재산과 관련한 토론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은 조금 전 동의의 건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국궁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3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 및 용두목산림욕장 편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필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순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총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으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부분과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김순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