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수집과 검토를 통한 발전적 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와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 및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강북구민의 고충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구본승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치르시느라 의원분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노동당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일요일날 신문기사 그리고 KBS뉴스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보셨을 텐데 많이 충격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많으실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보도내용에 따르면 작년부터 강북구의 큰 현안이고 쟁점이었던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 있는 ‘더 파인트리’ 관련된 시행사 간부 2명 중 한 명은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인허가 과정의 로비명목으로 4억원을 챙겨갔다는 혐의로 해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강북구청과 서울시로 수사가 맞추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구청장님이 그리고 전 구청장님 또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저해하는 비리와 의혹의 잘못된 행정이 빙산의 일각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구청장님께 지난번에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면담을 했을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법상으로는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정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명 모씨가 인허가 로비명목으로 4억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뿌려졌다면 강북구청과 그리고 서울시로 뿌려졌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체적인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와 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밝혀 주시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걱정과 우려와 분노에 대한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지체한다면 많은 구민들의 비판을 직면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의무는 없지만 벌써 사건 발생한지 일주일이 거의 경과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대책과 입장들을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적극적인 대처의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더 파인트리 시행사 간부 구속과 관련해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감사, 조사를 포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는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대다수의 강북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호화콘도인 더 파인트리와 관련해서 때늦은 감은 많지만 그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 변경토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쪽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34만 구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2일 회기때 제가 동료의원분들께 제안도 드렸는데요, 서울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분들께 구청의 잘못된 행정이나 의혹의 행정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리의혹에 관련된 우리 구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관련된 특위구성과 활동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논의할 것을 재차 우리 동료의원분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로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봐 주십시오.) 현재 더 파인트리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구청장.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하는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새주소사업에 따라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서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둘째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대비하여 시설물의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한자어와 어려운 전문용어, 문어체의 문장 등을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별표3 시설 사용료」에서 누락되었던 행복실, 전시실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전시실에 대한 구민의 인하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며, 전시실 사용료로 인하여 우리 구민의 행사가 우리구보다 전시실 사용료가 낮은 타구에서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관료 인하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부분과 어려운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하였으며, 인근 구와 대관료를 비교하면 우리구보다 대관료가 저렴한 구도 있지만 비슷한 구도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차이가 많다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정보센터 중 송중문화정보센터와 수유문화정보센터의 시설명 및 위치 항목을 동 조례 [별표1] 문화정보센터 명칭 및 위치 항목에 추가하여 문화정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치 항목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며, 조문내용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구청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금액이 높다는 질의에는 10만원의 과태료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위 법령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과태료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준칙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과태료 규정은 경고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고 단속보다는 홍보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금연공원 및 정류장에서 금연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실천이 부족하여 법이 개정되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속에 앞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운영하면서 주민의식이 고양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구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연순찰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질의에는 금연순찰대의 일원으로 해병대전우회가 오동근린공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린이공원 등은 인근의 부녀자연합회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단속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아동·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전예방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조달,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등과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구 소재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각종 자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제3조제3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같은 조 제7호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두 조항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는 제7호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제3조제3호 및 제4호와 제7호의 내용이 같다고 보는데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에는 제3조제3호와 제4호는 자활구성원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제7호는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자활지원센터 등을 지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금이 7억 이상 적립되어 있는데 향후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논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구청장 방침을 얻어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심의·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이전에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였으나 ‘10년 이상’이 삭제되면 1년 예산상 지원금은 한정돼 있고 지원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정될 것이므로 10년 이하는 긴급한 경우만 지원되므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동주택 옥외보안등도 일반주택 골목의 보안등과 인근주민 활용도 면에서 역할의 차이가 없으므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므로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동체 활성화 평가점수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가 감액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는 별표의 공동체 활성화 평가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심의토록 조례내용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을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7항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0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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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