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연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성희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 및 규정안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의 명함 등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진행정 시찰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고자 강북구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규정 내용의 일부를 현행 규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휘장 사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에도 실익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4조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보니까 1, 2, 3항이 있는데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의 발의문을 읽어보면 3항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이 명패, 인쇄물 등에 했을 때로 특정한 것이고, 1, 2항은 의원들뿐 아니라 제3자가 의회 휘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삭제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 2항은 의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인 규정을 한 것이 때문에 살리고, 3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박문수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 다수가 1, 2항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선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실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던 것처럼 2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등 이미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이 된다. 즉,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등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박문수의원님의 취지는 우리가 만든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고, 구본승의원님은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1, 2, 3항이 각자가 규율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검토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박문수의원
정회를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도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제4조제1항 중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개인영리”로 하고, 제2항은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뷰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일본 공무국외여행 때에 기간이 얼마정도 되었나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했나요?

최선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하는데 훨씬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15일 이내에 제출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60일이면 두 달 정도인데, 60일 정도의 기간이면 위원장으로서 그때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어떠셨나요? 보고서 작성하기에 60일이면 길다든지 짧다든지.

최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듯한데, 사실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같이 작성을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에 본 의원이 제안해서 전국 최초로 강북구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규정을 만들 때는 보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 날짜를 맞추는 것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달이면 만족스러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안을 접수를 하고 나서 의원들 간에 논의를 했더니 60일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 정도 30일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다수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서로 논의를 하셔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서로 간에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뷰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타 자치구의 규정과 비교하여 60일보다는 40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안제7조제1항 중 "60일 이내"를 "40일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