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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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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1년 6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문수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백균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51회 임시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을 논의하여 규칙안과 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장병수 홍보담당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홍보담당관 이상형 과장을 비롯한 19명의 과장·동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희망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취업상담사들의 상담자세를 보고자 구청 내의 취업정보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느낌은 한마디로 대실망이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 내 취업정보은행의 설치일자 또한 근무자는 어떠한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또한 몇 인이 근무하시는지, 하루 평균 몇 분이 방문 상담하시는지, 또한 전화상담 건수는 하루에 몇 건인지,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취업건수는 몇 건인지, 오늘부터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취업상담사의 교육내용과 구청 내 취업상담사들의 교육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즉답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의 알콜상담센터의 불친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한 취업상담사들의 불친절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소관의 불친절을 지적할 것 같습니까?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의 각 과 아니면 감사담당관. 본 의원은 평소에 구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일반주민들과 같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모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불친절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정보과 일선창구 직원들의 불친절을 보았습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실무적 잡도리 아닙니까? 사인여천, 실행시키셔야 할 자리 아니십니까? 최근에 강북구 경기가 어떻습니까? 저임의 공공근로 모집에도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보건소에 한 달짜리 단기간 일자리 모집에 여섯 분 채용에 60인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공무원 하실 분 대기자들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무엇에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관용심사에 활용하실 것입니까? 저수지 관리 완장을 흉내내는 공무원, 주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주민을 주인같이 모시지 못하는 공무원 솎아내셔야 합니다. 잡초가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 채 뽑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강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니 만큼 부구청장.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먼저 국장님 답변을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생활국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청 내 취업정보은행의 설치일자와 근무자는 어떠한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몇 명이 근무하는지,또한 하루 평균 몇 명이 방문상담을 하고 전화상담 건수는 몇 명인지,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취업건수와 오늘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취업상담사의 교육내용과 구청 내 취업상담사 교육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민의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들의 근무실태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1998년도에 최초로 설치하여 소관부서 사무실 내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10년 7월 1일자로 1층 민원실 우리은행 앞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마급에 해당하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직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상담인원은 30명 정도이며 전화상담은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취업건수는 2011년 1월부터 6월 30일 6개월 동안 400여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취업상담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구인·구직등록과 이력서 작성방법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시킬 예정이며 구청 내 직업상담사에 대해서도 상담자세에 대한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저희 강북구 공무원들이 청장님의 구정철학인 사인여천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동안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질책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강북구 모든 공무원들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친절히 모신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북구의 정규직원이든 계약직 직원이든 임시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든 저희 강북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직원이 결국 잘못하고 미흡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공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충고하시고 고견을 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 강북가족 모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미흡하고 불친절한 부분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점검하고 또 필요한 대책들을 계속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을 진정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순의원님과 최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강남연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성희의원님, 이순영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사결과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6월 28일 박문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건을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아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삼양사거리이고 이쪽이 분수대입니다. 이게 솔샘길이고요, 남측으로 바로 이 빨간선과 추가지역 이 지역이 바로 오늘의 안건에 대한 현황입니다. 기존 지역이 미아제9재개발구역이었습니다. 촉진2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단부분, 동남쪽 ‘추가지역’이라고 기재돼 있는 이 지역이 편입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기존 지역의 면적은 약 12만 5,000㎡ 그리고 추가지역은 약 5만 4,000㎡, 그리고 기존 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1,290분, 그 다음에 추가지역은 약 27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이 추가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 지역은 추가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면적 약 5만 4,000㎡ 토지등소유자 약 274분 중 다수는 미아제2재정비촉진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이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토지등소유자 1,290분, 확대지역 토지등소유자 274분을 합치면 1,564분, 과반수이면 783분, 결론은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1,290분 중에서 783분께서 찬성하시면 새로이 편입되는 274분의 의견은 의미가 전혀 없는,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의회 의원님, 이러한 법은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인해전술, 사람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오래 전의 중국을 무조건 닮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다수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이어서 강북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중 403번지 일대 촉진2구역은 기존 구역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같은 동 450번지 등 일대를 추가로 편입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관계법규상 당초 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을 확대할 경우 추가 확대된 지역의 주민동의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시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조정 및 타협할 만한 법제적 근거의 부족은 자칫 심각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주민자치의 발전에 따른 주거복지 욕구의 다변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현대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합의의 과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시 찬·반 주민 수용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재진단 및 반영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줄 것을 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대상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6번, 도시정비사업 추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