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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0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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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1월 15일 및 1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 강두길 전문위원이 진주성관리사무소 관리담당으로 전보되고 최금경 정촌면장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금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전문위원

이번에 새로 경제건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최금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인사 시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보직 변경된 인사발령 사항을 재정경제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강석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07년 1월 5일 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총무국으로 이관되고, 세정과가 세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두 교통행정과장이 정수과장으로 전보되고 옥봉동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신진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희망찬 정해년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자치의정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치, 경제를 비롯해 대선 등이 있어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 1월 30일 제1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장확인 등 다섯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임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연관성에 관해서 하나, 건설도시국, 재정경제국에 속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참석이, 도로과 하고 교통행정과에 관련해 가지고 뒤벼리 모퉁이 있지요? 뒤벼리 모퉁이에 중앙분리대하고 속도감지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관련된 사항을 도로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감시카메라에 관련한 사항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잖아요? 그에 관련해 가지고 준비된 사항은 없지요, 도로과장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 두 분 업무연찬에 수기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양 국장님께서, 도로분리대를 할 것 같으면 도로과 소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에 관련된 사항이면 그것이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카메라는 경찰 소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경찰서 소관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 자체에 연찬을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관련 없는 부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세무과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재정경제국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입니다. 의안번호 1411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의 부칙에 되어 있는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령 변경에 따른 진주시세감면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의 2조의 가가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경감산출세액이 종전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항입니다.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게 안20조에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안25조의2조로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2005년 12월 31일 폐지하고 대체입주하는 자가 당해 농공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 장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8조를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17조의2조가 되겠습니다. 17조의2조는 현행에 보면, 17조의2호에 보면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 규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우측에,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 중간쯤에 철도법 제76조 되어 있는 것을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재래시장육성에 대한 특별법 제18조, 되어 있는 것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보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되어 있는 것을 출자 또는 출연으로,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출연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조 하단에 보면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리 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 것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한 민간출연비율, 그렇게 출연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조의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공단지가 저희들 4개가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을 빼고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그렇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수혜범위를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시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27조에 감면신청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에 의한 사항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지서식이 1호 서식, 2호 서식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18조에 보면 철도법 제76조하고 철도안전법 제45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철도법 76조가 철도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76조가 45조로, 내용은 같고요.

강석중위원장

동일한 내용 자체에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철도법 76조가 철도안전법 45조로 변경되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법률안은 동일하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사항에 관련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제19조에 보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 여기에 보면 제37조거든요, 19조에? 18조와 37조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장

변경되어 있는 법 자체가, 그 법이 아니고 지금 조항이 완전 틀리니까 이에 관련해서 신규 법조항이 변경된 내용을 대비로 하나 별도로 첨부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내용은 동일한 상태지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1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7장 4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제1조 및 제2조에 납세자보호관 등의 목적 및 정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제3조 내지 11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12조부터 34조까지에는 고충민원 처리준칙, 처리대상, 처리방법 등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안35조 내지 40조에는 세무상담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41조 내지 43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헌장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 안44조 내지 45조는 지방세 제도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안46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처리,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세법 제76조의2조에 되어 있고 행정자치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200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설명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납세보호관 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호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호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호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항,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1항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호 직급기준 6급 이상, 제2호 경력기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제3호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제2항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호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제3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제4호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제1항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제1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제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제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제4호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제5호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제6호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별지 1호 서식의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 인사우대 등, 제1항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항 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세, 제1항 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3항 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칙, 제12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1항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제2호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3호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호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호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제6호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제7호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호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제2호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제3호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제4호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제5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제2항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제1항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시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제2호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제3호 기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항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을 말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항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도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 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충민원 처리,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제1항, 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경상남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제3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의 선람을 받고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고 그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 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제1항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당초의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5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호,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제2호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제3호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 고충민원의 구분,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호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제2호,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제3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제4호 시정불가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제1호 지방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제2호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제3호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제4호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제5호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제6호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제7호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제3항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제4항 고충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6조 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제2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제3호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 처리절차,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1호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제2호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제3호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호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별지 5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여 고충 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를 개최하는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회 구성,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호 납세자보호관, 제2호 세무부서장, 제3호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제4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 위원회 의결, 제1항 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호 고충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2호 고충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1호 시정의결, 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 을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제2호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 민원인 또는 그 친족, 제2호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제3호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제6항 회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제7항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항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항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항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항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6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 처리결과 통지,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 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하고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 파생자료의 통보 등,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1항 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 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협의처리, 제1항 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세무상담처리 협조문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제1호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제2호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제3호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세무상담 자료비치,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1항 시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제1항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제1호 징수분야,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을 포함한다)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의 체납자명단 공개 등, 제2호 조사분야,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여부 등, 제3호 기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제46조 보고, 시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항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어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그 이후에 서식이 별지 1호부터 별지 12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날로 세무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5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50만 미만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세무경력 5년 이상 6급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담당 직원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충민원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 그렇게 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이 아니고 세무부서장,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바로 상담을 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대상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그런 사항이 되고 또한 애로 고충 사항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위원을,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전부 전문가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위원장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하고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도 지정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는데 아마 시행은 상반기 이후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해 가지고 우선 조례 공포하고 그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후 조치를 해 가지고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보호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인데 우리 납세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창구에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저희 시세조례에 보면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은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사례가, 연례적으로 보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호

박기호도세담당주사

별로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분기에 한 두 서너 건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시행되더라도 납세자보호관 활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금 실제 읍면동에는 세무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문의가 되고 일단 고충상담, 어떤 식으로든 상담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고 나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적으로 상담일지라든지 그런 게 작성 안 되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고 할 때는 그만큼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동안에 진주시에서는 통계가 안 나와 있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민원이 잘 처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아마 하반기에 가서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칙에 보면 시행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걸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부칙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유계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고 나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조례 제정 공포되면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고 6급을 보호관으로 임명을 하려면 또 상당한 시일이 안 소요되겠나,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감안해 가지고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쯤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계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최대한 빨리

유계현위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만약에 납세보호관이 임명되면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별도, 세무부서하고 별도로

유계현위원

별도로 되는데, 물론 세무부서 내는 아니더라도 어떤 소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직속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감사실 소속으로...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례 전문으로 보면 전체 다 보면 시장직속으로, 세무 부서하고는 별도로

유계현위원

그것은 별도로 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무엇보다도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유계현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도에 승인 공포보고를 해 가지고 공포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무실은 아무래도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별개로

유계현위원

별개로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해야 되니까 현재 세무부서 쪽에, 내에 위치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세무부서 쪽에도, 아니면 제1민원실 쪽에

유계현위원

그리고 아까 500만원 이하 부분만 납세자보호관이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우선 세금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세금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은 지금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거나, 우선 시행 초기거든요. 시행초기부터 너무 큰 금액이 그래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세무과장에게 바로 상담하고

유계현위원

부과를 어차피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유계현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부분은 세무부서장이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5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개인적으로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행정자치부도 표준안을 내려줄 때 우선 500만원이라도, 우리 진주실정에 보면 굉장히 고액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세가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취득세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500만원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그 준비를 최대한 빨리 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체가 지방세법 제71조제2항이 2005년 12월 31일 신설되었지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지난 해 하반기에

강석중위원장

하반기 언제쯤 하달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10월, 2006년 10월에

강석중위원장

10월에 내려와서 이런 것은 전체 민원과 시민에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정 공포해야 되는 사항인데, 표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법으로써 2005년 12월 3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표준안만 뒤에 내려 왔는데, 이런 것은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입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은 즉시 처리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20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10월에 내려온 것을 접수를 해서 11월에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표준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에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2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1에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장, 3에 시장이 2년 이상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이고, 4번도 보면 전체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7명에 관련해서 1, 2, 3번은 3명이 되고 4번에서 위촉하는 자 4인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7명이 되는데 전체 전문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세무부서장은 누가 됩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이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럼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별도

강석중위원장

6항에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사에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 담당자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납세자보호관은 50만 이상은 5급, 50만 미만은 6급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6급이 납세자보호관이 되고 그 밑에 사무보조, 예를 들면 7급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간사로

강석중위원장

간사로 되어 가지고 설명한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납세자보호관이 우리는 6급이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6급에 관련해 가지고 간사는 담당자가 간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지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보편적으로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간사를, 우리 진주시로 보면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일반 위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에서 이 사항은 전체 위원회와 상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납세자보호관 했을 때는 관에 이름을 붙이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보편적으로 5급 이상 된 사람에 관을 붙이잖아요, 칭호 자체가?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6급으로 되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정당한 지 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자를

강석중위원장

조례 자체에 제정을 해도 상위법이라든지, 문안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관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 조례가 하나의 법령이니까 조례에서 허용이 되면 납세자보호관으로

강석중위원장

6급부터 관을 붙인다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법령에

강석중위원장

법령 자체에 보편적으로 관 칭호를 할 때는 사무관급 이상에 관 칭호를 하는데 6급을 임명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직제 개편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관자의 사용 여부인데 통상적으로 조례에 허용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상위법에 관련해서 직위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직제에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직제에 된 것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중앙 부처에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6급들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고충 심사할 때도 6급 고충심사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것을 법률적으로 관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직제와 맞는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칭호를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414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에 따라 재공고가 되어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 조례 도시계획지역이 변경 또는 추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 부과지역을 추가로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총 8개 면에 33개 리가 추가됩니다. 문산읍에 옥산 두산리 일부, 내동면 삼계, 유수, 신율리 일부, 정촌면에 화개, 대축, 예하, 관봉, 예상리 일부, 대곡면에 단목, 월아리 일부, 금산면에 가방, 용아, 송백, 속사, 갈전리 일부, 집현면에 냉정, 사촌, 덕오, 장흥, 신당리 일부, 명석면에 오미, 가화, 용산, 우수, 왕지리 일부, 대평면에 대평, 상촌, 하촌, 당촌, 신풍, 내촌리 일부 총 33개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변경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대비해 놨습니다. 문산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산, 두산, 내동에 3개리, 정촌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얼마쯤 됩니까, 부과금액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약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보면 1억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입안은 수시로 추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세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언제쯤 부과지역을 정했습니까, 변경을? 원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언제부터 변경 계획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정입안이 수시로

강석중위원장

결정입안자가 언제쯤 날을 잡은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 안을요?

강석중위원장

예.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 안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 해 정기회에 안을 제출했다가 일부 행정 리 구분이 애매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자체적으로 처리해 갔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언제쯤 회의에 의해서, 진주시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세로 해야 되는, 안이 입안된 사항이 있었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언제쯤 되어서 한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2004년 말로 그렇게

강석중위원장

진성하고 도시계획부과에 관련해서 그 안을 먼저 조례안으로 상정시켰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시계획세에 관련해 가지고 이 자체가 유보되었다가 뒤에 다시 받는 안에 현재 더 첨부되는 사항이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최초는 2004년 5월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4년 5월인데 조금 늦어 가지고, 늦게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자체에 입안된 상태가 2006년도 몇 월에 입안한 겁니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안은 몇 월에 계획된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11월

강석중위원장

변경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안은 11월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을 때 일반 민원에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자체가 계획세가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지금부터 내는 것은 조금 더 낼거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활용도면에서는 당사자는 많은데 원칙에 대해서 상충되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관계 없고, 그냥 세금 좀 더 내라면 뭣 때문에 내라는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강석중위원장

의견청취는 다 한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 청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역에 관계없이?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부과지역 근거는 진주시 공고 2004 901호에 근거를 한 사항인데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 11월은 무슨 말입니까? 2004년 901호에 관련해서 재공고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이것이 2004년도 9월에 하더라도, 도시계획공고는 2004년 9월에 되어도 저희들이 수시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해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 마을 명칭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렇게 되어도 일개 면 정도에 관련해서 마을명이 된 거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강석중위원장

결국은 이 자체를 그대로 사장시켜 놨다는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이유가 편리한 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 그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되므로 해서 재산권 활용에 대해서는 나은데 결국은 공고가 된 후에 조례 자체가 사장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지시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 유인물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매긴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페이지 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 중에서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법에서 제외된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2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을 현재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는 너무 주민들에게 번거로움을 준다고 해서 3,000제곱미터로 완하하는 내용이 되겠 다음 16조제2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것은 타 기관 등에 건축과 관련한, 타 기관 등 법령에 관한 사항을 일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도시공원법, 학교보건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기관이 일괄해서 협의해야 될 내용을,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항에 협의회는 건축민원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부서의 담당 직위를 가진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3항은 위원장 유고 시는 업무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4항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제5항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역시 16조의3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에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우리 시내에서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따른 안전명령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보시면 그 대상은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법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예치금 관련 규정입니다. 예치금관련 규정,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공사비 1%로 하고 제2호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예치금의 이자를 돌려줄 때는 현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내어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13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의 기간은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건축허가 수수료 관계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는 제8조, 제10조의 제8조, 9조, 10조, 14조, 15조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물기재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기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0조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1호, 2호, 3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도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5,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관계를 신설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에서 판매시설로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유지 관리차원에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7조 대지 안에 공지 규정입니다.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은 과거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내용입니다. 없어 졌다가 금번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신설된 내용입니다.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별표 3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봐 주시면, 이것을 규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워야 될 거리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 작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제곱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는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에는 3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 지역은 3미터 이상으로서 법에서 정한 가장 완하된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삼아 옆에 옛날 우리 조례는 3미터로 되어 있고 현재 창원시 조례는 3미터, 사천시 조례는 1.5미터, 3미터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시행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항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미터, 3미터를 채택하여 법에서 정한 가장 최하의, 완화규정을 적용하였고, 다항에 판매시설, 숙박시설도 3미터 이상으로서 법에서 정한 가장 최하의 완화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항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도 법에서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 건축조례안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3미터, 장례식장만 6미터로 하도록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6미터를 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6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 1미터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만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대지경계선이나 인접대지경계로부터 6미터만 띄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10미터, 20미터 띄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건축물이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선제한에 의해서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는 아파트 6미터, 연립주택 2미터, 다세대는 1미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도 역시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시설만 3미터 띄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1미터, 주거전용지역 건축물 가장 최하의 위치를 정하였고, 다음 나항도 1미터, 1미터인데 저희들이 2미터, 3미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장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2미터 정도는, 1미터는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분쟁의 고를 끊기 어려운 길이고 하기 때문에 2미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경우도 2미터로 정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라항 다중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등은 2미터, 역시 장례식장은 6미터로 최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미터, 3미터, 2미터입니다. 그 밖에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로써 위험물저장 및 자동차 관련시설은 3미터, 주거, 공업 기타건축물은 0.5미터, 0.5미터라는 것은 최하의 경우를 정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물은 2미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지 지역은 넓은 장소기 때문에 2미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페이지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63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확보 관계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음 표 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로 옮겨 버렸습니다. 본문에 다음 표가 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별표 5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 변경없이 옮겨 버렸습니다. 제66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군.구의 건축분쟁 조정은 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전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단서도 법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법 제83조를 제69조 조항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이것을 착공계 제출할 때 공사계약 금액의 1%를 예치하는데 이것을 시기는 어떤 방법으로 예치할 생각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법에서는 착공신고 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철규위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대형 공사일 경우에 사실은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대형공사에 보면 사실 이사를 나가고 나서 주위에 우범지대로 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반건축을 하다가 방치되거나 또는 건축물이 장기간 공사지연되거나 이러한 경우 아니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놔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의 내용입니다. 법에서 규정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법에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보완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우리 조례로서는 법이 그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건축법 시행령 24조 건축지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건축지도원은 임명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고

정철규위원

1명이 어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를 들면 건축직 공무원들, 또 건축설계사무소에 있는 주기소가 있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지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건축현장에 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내용입니다. 타인 건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주 마레제 백화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사해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 지도원이 지도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조금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는 운영해서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연으로 합니까? 연 몇 회 이상으로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발생할 때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철규위원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철규위원

2페이지에 위험물저장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3미터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련 시설에 자동차매매장이 포함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장은 영업시설일 수도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일 수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매장이 포함됩니다.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주차장, 정비학원, 매매장까지 자동차 관련시설에 포함됩니다.

정철규위원

위험물 저장시설은 사실 3미터 하면, 자동차 관련시설 해 가지고 자동차매매장이나 3미터는 우리 나라 땅 분할된 것이 거의 보면 한 60평, 70평 이 쪽으로 많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3미터 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못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웃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 건에 대해서 3미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만 자동차매매장을 3미터 띄우라는 것은 자동차를 세우는 그것을 띄우라는 뜻이 아니고 건물을 3미터 띄워서 하라니까 아무래도 건축선 같으면 차가 진입하면서 건물이 벽에 붙거나 해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매매장만 빼기도 그렇고 이 정도 수용해 주시면

정철규위원

세차장도 들어 간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세차장은 당연히 띄워야지요.

정철규위원

세차장은 도로변에서 띄워 가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세차장은 어차피 건축선을 띄웁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서 안으로 쑥 들어 가서 전면 광장을 비우는 상태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눈에 뜨이는 부분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이 사안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뜨이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괄협의회 운영을 할텐데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지금 민원을 운영해 왔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관련 공문을 보냅니다. 철도청에 보내고 교육청에 보내고 소방서에 보내고 공문을 보냅니다, 관련 서류를. 그래서 이런 허가사항이 들어 왔는데 검토해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냅니다. 검토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회신 내용을, 내용을 보내면 그 내용을 취합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유계현위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타 기관과의 협의회를 운영한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위원

진주 시내에서 타 부서와의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실무종합심의회라 해 가지고 별도 구성되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서

유계현위원

이런 형태로 협의를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유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완전히 그것은 정례화되어 있고 규정화되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유계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일반 건축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회람을 시키는 형태가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합실무심의회는 원칙은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 업무의 구성요소를 보면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서는 현장을 나갔다 와야 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모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의 운영지침도 종합실무심의회는 원칙은 모여서 하되 건축허가처럼 어려운 부분은 서류로써 주고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거의 드뭅니다. 큰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의 시간을 정해서 의논하고자 통지를 보내서 모이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라든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안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거든요. 3일 내지는 5일, 시간까지 정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어쨌든 통보받은 부서도 답을 줘야 되고 취합해서 답을 줘야 되고 민원처리 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종합실무심의회는, 이것은 법상으로 이렇게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외부기관에 대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서 건축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이 높은 편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민원이 제기되는 비중이 전체 시 민원의 35, 6% 이상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라 해 가지고 방금 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생각에, 실제 건축민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서 보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과 같은 경우가 있고 건축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건축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아까 제가 물어본 부분, 납세자보호관제도 같은 경우에 민원이 어느 정도 제기되냐고 그러니까 분기별 몇 건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한 번 이러한 제도를 강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서비스 행정 같은 부분이 또 중요시되고 있고 더군다나 청렴도 같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한 번 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아까 재정경제국장이 읽으신 부분을 아마 들으셨을텐데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꼭 그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그 질문에 제가, 건축허가는 사실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에 구제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건축허가 사전심의제라 해 가지고 서류를 전체 안 갖추더라도 허가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심의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지요. 그 다음에 사전예고제라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건축물이 설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가지고 항상 무엇이 잘 못되었을 때는 이의신청을 내면 즉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제제도가 있고 방금 유계현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특별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제 민원인들이 건축관련 심의를 허가신청 했을 경우에 취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보완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신청한 50% 이상이 반려되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민원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정철규위원

유계현 위원 질문에 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도 건축복합민원실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 독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정철규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복합민원, 그러한 기구가 많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 중에 복합민원이 외부기관에 협의를 운영한다고, 사실 외부기관에 우리 운영해야 될 것이 건축법령에 보면 사실 없습니다. 10항에 보면 산지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주차장법, 환경보호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지 거의 보면 진주시 행정에서, 진주시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 외부기관하고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백건 중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학교보건법, 학교정화구역 지정이라든지 태양력발전소를 설치할 경우에 산지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법이라든지 철도청에 철도시설보호라든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 한 달에 서 너건씩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복합민원실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있는 게 좋습니다. 기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직 공무원이 산림과나 도로과나 개별 방문을 해서 서류를 주고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복합민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 건축조례 일부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길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동주택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공동주택이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양호하고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할 경우에는 다소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애로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2미터, 1미터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아파트는 6미터, 법에서 정한 6미터 최상을 선택해 놨는데 넓이 15미터 미만 도로는 4미터, 이렇게 완화 적용해 놨습니다.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6미터를 띄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열악한 조건에서, 공동주택은 전부 다 창문이 다 개방됩니다. 창문이 1층에서 10층 개방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명약관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사실은, 이 뜻에는. 열악한 데는 공동주택 짓지 마라, 강합니다. 꼭 짓고자 하는 분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고 도시과에도 한 번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문을 할 시점이 되었다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도시관리조례 중에서 제가 일부를 한번 지적하고 했던 부분을, 예를 들면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 건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거하고 비주거하고 그 비율 조정을 보면 현행은 20%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10%로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아파트공사에 있어 가지고 높이하고 용적율 하고 그런 부분에 이중으로 제한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높이는 10층 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230%로 하라는 그런데 대한 모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건축조례하고 또 도시관리조례하고 서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관리조례하고 시 건축조례하고 서로 연관되면서 모순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하고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일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든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위원님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두 서너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2종주거지역에 230%, 이런 부분은 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논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지금 1회민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관련 부서가 많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시행되고 있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부분만 복합민원처리를, 협의회를 한다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라는 것은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하면 각 부서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설치신고라든지 배수설치신고 이런 부분을 주관 과인 건축과에서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해 준다는 취지이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한 번 방문했었는데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데 그에 따르는 기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촉진법에 의한 수도권공장규제완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진주시 기관 혼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근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여러 기관하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해라, 법이 이렇게 제정해 준 겁니다. 법의 제정 목적에 맞추어서 조례를, 운영규정을 상세히 정해 놓은 내용이고 두 가지 제도를, 정부는 운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있는 민워 1회 방문처리제도이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일괄 협의회 운영규정이고 두 개의 운영규정이 법도 다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갑위원

건축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무료설계제도도 운영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김종갑위원

별도로 건축과 안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설계실이 있고 무료설계원들이 있고

김종갑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어디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신고로서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만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서 도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장찍힌 도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건축사의 설계 도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를 해 주는

김종갑위원

농촌에 농가주택이 30평 이하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 동 단위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던데 설계비를 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본해 가지고 지금 신고나 허가가 가능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자기가 표준안을 설계를 해 가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건축법 일부개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2000년 11월 8일에 개정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11월 개정해 가지고 관련된 개정안에 상위법에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이면 이것이 빨리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현재 전체 개정하는 것이 보면 같은 시행법 자체가 2006년 5월 8일이고 2005년 11월 8일에된 법령 자체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밑에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은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20조에 보면 점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합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에 관련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한다는 것하고 어떤 사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점검을 한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강석중위원장

할 수 있다 되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만 의무가 부과되어서 점검한다는,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의무적으로 5000 이상은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관리자로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강석중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로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필요에 따라서 되니까, 5000 이상은 큰 건축물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그에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부과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한다, 조항이 명시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방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은 건축주가 관리해야 되고 안 할 경우에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강석중위원장

자체가 좀 애매하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부칙에 건축주, 시공자 등은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고 앞에 것은 개정 규정, 종전의 규정을 한다, 해 놓고는 뒤에 보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해 놨는데 자체가 앞에 것이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신구에 관련된 것을 꼭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하되 만약에 개정된 조례를 하면 나한테 불리한 사항은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개정된 사항은 내가 이로운 대로 할 수 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민에게 편한대로 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축비 산정에 관련해 가지고 산정방법에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도급금액이 원래 들어오면 금액이 명시되어서 들어 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5000제곱미터 이상은 연평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1%?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나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자와 관련해서 전액 환불 조치한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만약에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징수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징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강석중위원장

금액을 대리집행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그 금액에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너무 과다하게 부담하면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것하고 나중에 판결의 규정에 의해서 할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거의 100% 현금이 안 들어 오고 보증서가 들어 옵니다. 그것이 싸게 치고 편리하기 때문에 현금은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이클래스 웰가 외 3개소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